셧다운 제 폐지 |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대신 시간선택제 보완 / Jtbc 뉴스룸 5052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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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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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 하게 하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결국 없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없애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기존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어떤 건지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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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뉴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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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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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 나무위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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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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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일 시행]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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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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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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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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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셧다운제(Shutdown制)는 대한민국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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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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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 KISO저널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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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ournal.kiso.or.kr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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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 한겨레

심야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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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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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 경향신문

내년 1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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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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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대신 시간선택제 보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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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셧다운 제 폐지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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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8WAQ2PweaY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보장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 (19대 국회) 정부 입법으로 발의(‘14.11) → 국회 미통과

(20대 국회) 정부 입법 재발의(’16.12) → 국회 미통과

이에 따라, 올해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한 결과, 게임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 주도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가능 매체 다양화(1인방송, 온라인기반 콘텐츠제공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등)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 대비 학부모의 게임 지도 역량이 높아진 점 등

한편,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하여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일 시행]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지사항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초반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청소년 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해 왔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게임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2021. 12. 7. 일부개정, 2022. 1.1. 시행]은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59조제5호 삭제 및 제27조제1항 참조).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 및 자율적인 게임 시간제한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전체재생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됩니다.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됩니다.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셧다운제(Shutdown制)는 대한민국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이 목적이었다.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명명되어 있다. 2011년 도입되어 2021년 8월 수정이 결정되었다.

도입 배경 [ 편집 ]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1]

2005년 7월 18일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 문제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 되어 장시간 몰입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하며, 장시간 이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법으로 담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2]

2008년 7월 10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09년 4월 22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최영희) 이 발의되었고, 법안의 내용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에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김재경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며 더 상세했다.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 통과되었다.[3]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결정하였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4]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 편집 ]

2014년, 헌법재판소는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하였다.[5]

유사 사례 [ 편집 ]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07년부터 ‘3시간 컷오프 제도’를 시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하면 그동안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최대 온라인 게임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게임점수가 사라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각종 편법적인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게임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6]

비판 [ 편집 ]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매우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관련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 등 실질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7]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8]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

대한민국 내의 최대 비디오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

소설가 이외수는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차라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11]

2021년 7월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가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플레이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원인이 셧다운제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12][13]

폐지 [ 편집 ]

2021년 8월 25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14]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은 셧다운제는 괴상한 제도였다 말하며, 폐지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15] 2022년 1월 1일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16]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사진 : 픽사베이)

지난 여름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도입된 지 10년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8월 25일 관계부처(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법 상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던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삭제하는 골자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결국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합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결코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논쟁은 2014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통해서 종식되거나 완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중이었고,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제안이 이루어진 2004년도 애초부터 ‘문제의 소재’와 ‘비난의 대상’을 혼동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입시제도 및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는 반면 수면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이례적으로 적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게임만 비난함으로써, 오히려 부모와 국가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점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본질이다.

또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H. L. Mencken)는 말이 꼭 들어맞는 잘못된 제도이다. “모든 문제에는 간단하고 멋지지만 잘못된 해결책이 있다.”는 말은 미국연방수사국(FBI)가 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고 한다. 미국연방수사국(FBI)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인용했다고 한다.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이 평소에 슈팅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게임이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정해서도 안된다는 취지이다.

청소년의 게임이용과 관련해,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셧다운 시스템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가 상정 가능하다.

제1안은 자율규제안이다. 셧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개별 사업자 및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셧다운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게임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게임자율규제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게임시장에 대한 감시(셧다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게임에 대해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등)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한 부모의 원활한 교육과 지도를 위해, 게임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게임이용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림 : 넥슨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서비스)

제2안은 옵트-인(opt-in) 안이다.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후 남게 되는 현행 게임법 상 선택적 셧다운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이나 부모가 셧다운 시스템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사업자는 적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3안은 옵트-아웃(opt-out) 안이다. 기본적인 디폴트는 강제적 셧다운제이고, 청소년이나 부모의 요청시 해제해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규제 개선의 효과가 거의 없다. 디폴트가 강제적 셧다운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갖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존재한다. 즉 원칙과 예외가 여전히 전도되어 있는 방안이다.

제4안은 예외 없는 일률적, 강제적 셧다운제안이다. 이번에 폐지된 청소년보호법 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이다. 헌법적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 상징되는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원리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우선 순서를 매긴다면, 제1안(자율규제안) 〉제2안(옵트-인 안) 〉제3안(옵트-아웃 안) 〉제4안의 순서가 가능하다. 다만 제1안인 자율규제안은 헌법적 문제점이 전혀 없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과도기적으로 자율규제방안과 제2안인 옵트-인 안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게임법 상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개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여 청소년보호에서의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일탈할 위험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수준을 상징하는 규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청소년보호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만 보지 말고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자에 ‘과몰입’된 정책이었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정책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와 문화에 상응하는 청소년보호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셧다운제 폐지 방안

자율적 제한인 선택제로 일원화

클립아트코리아

심야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셧다운제가 처음 논의된 건 2004년이다.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거론됐다. 2011년 4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은 셧다운제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정부는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선택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셧다운제 제외)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방안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장유남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은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 설명하고 건의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가 일률적 제한이라면 게임시간 선택제는 자율적 제한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살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편의성을 강화한다. 지금은 게임별로 게임시간 선택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재단이 일괄적으로 신청 대행을 맡는다.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한 신청뿐 아니라 고령층 보호자를 고려해 전화·팩스 신청도 받는다.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사회복지사 등 선택제 신청 가능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밖에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게임 외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와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 등을 꼽았다. 청소년의 주 이용 매체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로 바뀐 영향이 가장 크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 동영상 시청, 에스엔에스(SNS) 등은 셧다운제의 적용도 받지 않아 피시(PC) 게임만을 규제하는 문제가 생겼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 침해란 지적도 잇따랐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1월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는 올 들어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성인용 게임으로 운영될 처지에 놓이면서 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이미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내년 1월1일부터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게임 이용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16세 미만 청소년도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 PC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 과몰입 용어를 함께 쓰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올 들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국내에서만 성인용(19세 이상 이용가) 게임이 될 처지에 놓이면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MS가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국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청소년들의 이용 자체를 막기로 하면서다. 아동·청소년에게 인기가 좋고 교육에도 활용하는 게임이라 셧다운제를 둘러싼 반발이 컸다.

이후 정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정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했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는 등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를 비롯한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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