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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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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D에 모욕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특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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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 – 나무위키:대문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 … 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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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5/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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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시리즈] 명예훼손 성립요건 뽀개기 ①특정성 – 로톡

“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란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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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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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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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see.com

Date Published: 2/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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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을 판단하려면 집단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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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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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상의 모욕은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 역시 모욕죄 … 온라인상의 모욕을 기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상과 특정성 성립이 어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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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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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  - 법률꿀팁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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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정 성 성립

  • Author: 법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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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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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및 형량

법률정보

사이버 명예훼손범죄가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 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로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쟁점이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이 된 피해자를 제3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별명을 사용하기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ID 등이 추측 가능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표현이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닉네임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연결성이 있거나 닉네임을 사용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신상을 아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를 지목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특정성이 충족되기에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글을 잘못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 범죄의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크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을 뜻하며 공공연하게 널리퍼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상에서는 인터넷의 특성상 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며 전파속도 또한 빠르기에 공연성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닉네임은 특정성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게임 내의 아이디나 닉네임에 본인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인지 몰랐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2. 자신의 신원에는 전화번호,이름,사는 곳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선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사는곳을 아는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 사례가 있나요?

3. 많은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이름, 사는 곳등의 신원을 알고있지않아도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않고 가명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들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4. 공연성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특정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불특정 다수가 보고나 들을수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1대1상황(카카오톡 1대1 채팅,게임내에서의 1대1채팅,귓속말,우편등)에서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않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이 상황에서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될정도의 신원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5. 1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피해가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가 알게되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건가요?

6. 1의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죄에 속하는 명예훼손죄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개인에 대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특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명예의 주체를 특정하기가쉽지 않다. 그래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침해의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대상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하는 사안으로서, 여기서 쟁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 및 1심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을 판단하려면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관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정확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 즉, 대법원은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판단은 문제가 있다.

Daß die Beleidigung von der nötigen Tatbestanden wichtigst zustande kommt, wird das Subjekt der Ehre zu bestimmen。 Dieser Tatbestand ist nicht nur die Beleidigung, so gut wie sondern auch im Ehrverletzungsverbrechen zugehörig im Verbrechen von der Ehre。 Weil dieser Umstand zum Fall der Ehrverletzung über jeden sich selbst bestimmt wird, ist das Problem nicht geworden, aber zum Fall der Ehrverlet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ist das Subjekt der Ehre bestimmend nicht leicht gewesen。 Deshalb ist zum Fall der Ehrverletz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kann dieses Verletzungstunsbedingt die Leidenden bestimmt reden, was der ergänzende Tatbestand vorgezeigt wird。 Als die Gegenstandsjudikatur die Sache ist, ob die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zustande komme, hier ist der stritige Punkt, ob die Leidenden bestimmen können。 Hieran sagte der oberste Gerichtshof, da es die Leidenden nicht bestimmen könne, deshalb komme die Beleidigung nicht zustande, was mit dem ersten Urteil sowie der ersten Instanz den anderen Schluss erkannt hat。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tut das derartige Urteil, was die Grenze exorbitant desGrundsatzes der freien Beweiswürdigung das Rechtswidrige es ist。 In der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ist, die die Bestimmtheit der Leidenden urteilt, was die Größe der Gruppe, der Charakter der Gruppe, die würde die Leidenden innerhalb der Gruppe, das Mitglied in der Beziehung mit der Gruppe, das Interesse der allgemeinen Gesellschaft über die Gruppe oder das Mitglied usw., diese Umstände synthetisch urteilen soll。 Aber der oberste Gerichtshof hat diese synthetischen Urteile justament nicht getan, was durch das Blinde geurteilt hat, hierauf ist die Anerkennung der Verbrechenstatsache, obwohl zum Beweis des Grads kein vernunftgemäßer Zweifel erreicht, missversteht den Rechtsgrundsatz über den Grad des Beweises in der Strafgerichtsbarkeit oder die Gesetze der Logik und der Erfarung verletzt, was die Grenze exorbitant des Grundsatzes der freien Beweiswürdigung das Rechtswidrige usw. es ist。 D.h. der oberste Gerichtshof ist es das Rechtswidrige den Rechtsgrundsatz von der Beleidigung von der Versammlungsbezeichnung missverständlich。 Also, obwohl die Sache der Gegenstandsjudikatur die Beleidigung zustande kommt, gibt es das Problem die Beleidigung kein das Anerkennen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상의 모욕은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 역시 모욕죄와 그 성립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경우에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제311조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대상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정의에서는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구나 동물을 모욕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에서 다룹니다. 법적으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개개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대상을 모욕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 도. 지자체라던가, ‘요즘 젊은이들’이라던가, ‘기자들’ 따위의 객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닉네임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법행위가 상당이 많아 기재했습니다.

공연성 모욕죄의 정의 중 ‘공연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의 주체와 객체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주체와 객체를 제외한 제삼자가 모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특정성 모욕의 객체를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실명인 경우, 가명으로 활동하는 유명인의 가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성 모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 글, 그림, 제스처, 온라인상의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모욕을 기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상과 특정성 성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온라인상의 닉네임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온라인상의 모욕은 특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실명과 본인의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는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진을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 등 실명과 사진이 없더라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보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욕의 수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기소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게임 아이디가 ‘나’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제삼자에 의한 특정성 성립입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A의 B길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인 C를 향해 공공연하게 모욕을 한 상황. 실명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통해 모욕을 하였으나, B길드의 사람들은 길드 유저 정모를 통해 유저인 C의 실제 이름과 나이, 거주 지역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B길드의 길드원들이라는 제삼자에 의해 특정성이 성립됨.

온라인게임 A에서 B와 C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었음. 여기에서 B와 C는 실제로 아는 사이이며, 상대의 실명과 거주지, 다니는 학교, 직업 등을 알고 있음. 이때 C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B에게 모욕을 한 경우 C라는 제삼자에 의해 특정성이 성립됨.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제삼자가 없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자신의 특정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기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명과 거주지, 직업과 학력 등의 기초정보를 상대에게 제시함으로 말입니다.

채팅상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모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을 잘 인식해서 깨끗하고 클린한 온라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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