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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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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남의 그림 베끼지 않아\”

최근 만화가 A 씨의 웹툰이 ‘트레이싱'(Tracing)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웹툰 일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과 표정이 유명 만화를 모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죠.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지만 해당 웹툰은 연재가 중단됐습니다.

트레이싱은 그림을 반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디자인할 때 다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고 채색을 달리하는 기법이죠.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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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그림 따라 그린 ‘트레이싱’, 언제 저작권 침해일까

트레이싱은 그림을 반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디자인할 때 다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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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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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 – 나무위키:대문

상업용으로 트레이싱을 하면 표절이다. 그리고 오늘도 업계 트레이싱 사건은 넘쳐난다. 만약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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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4273

유명 캐릭터나 만화 주인공을 모사한 것도 저작권 침해 일까요?

‘트레이싱’은 원작자의 원본을 밑에 놓고 투명도가 있는 종이를 위에 올린 후 원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 모두 엄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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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ip-news.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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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트레이싱, 저작권 침해일까? – naver 포스트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DC산업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DC상생협력지원센터입니다! 최근 만화, 웹툰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트레이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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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post.naver.com

Date Published: 5/25/2021

View: 7426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질의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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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aemun.or.kr

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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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 따라 그렸을 뿐인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요? – 한국일보

‘흔적을 따라가다’는 뜻의 트레이싱은 그림이나 디자인을 할 때 사진이나 다른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포토샵 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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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21/2022

View: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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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따라 그린 '트레이싱', 언제 저작권 침해일까/ 연합뉴스 (Yonhapnews)
그림 따라 그린 ‘트레이싱’, 언제 저작권 침해일까/ 연합뉴스 (Yonhapnew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트레이싱 저작권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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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8.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yU5PeOEXhc

상담사례집 > 상담사례집 > 저작권상담 >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X)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복제를 넘어 2차적저작물에도 해당할 수 있다. 질의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그림이나 사진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트레이싱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다면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트레이싱 관련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이슈는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트레이싱은 단순히 표절 논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카드뉴스] 그림 따라 그린 ‘트레이싱’, 언제 저작권 침해일까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대놓고 남의 그림 베끼지 않아”

최근 만화가 A 씨의 웹툰이 ‘트레이싱'(Tracing)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웹툰 일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과 표정이 유명 만화를 모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죠. A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지만 해당 웹툰은 연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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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은 그림을 반투명한 종이 밑에 받쳐 놓고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디자인할 때 다른 그림이나 사진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고 채색을 달리하는 기법이죠.

만화, 웹툰 업계에 트레이싱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 웹툰 작가 B 씨는 한 독자의 지적을 받고서 ‘트레이싱’했음을 시인했죠. B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컷을 수정했습니다.

트레이싱은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연습 수단이기도 한데요. 저작물의 창작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위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존 저작물의 트레이싱, 모작은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FAQ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만화를 그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사진)을 변형해 만들어진 2차저작물(만화)의 2차저작물작성권이 원저작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트레이싱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진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따르면 보도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위해 사진을 트레이싱했다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죠.

<트레이싱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경우

아이디어만 차용한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사진을 이용한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진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경우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블로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트레이싱은 영리, 비영리 목적과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를 수반할 수 있다”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과 트레이싱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한 창작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지성 장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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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캐릭터나 만화 주인공을 모사한 것도 저작권 침해 일까요?

좌 : 첫걸음마 [장 프랑수아 밀레], 우 : 첫걸음(밀레 모작) [빈센트 반 고흐]

보통 미술 계통 입문자들이 그림의 기법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작을 많이 하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작을 권유합니다. 그렇다면 모작으로 그려진 모사품들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모작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의 복제 방법인 ‘모사(모작, 위작)와 트레이싱’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사’는 원작자의 작품을 보고 구도나 형태 색감 등을 흉내 내서 그리는 것을 말하며 주로 순수미술 작가 입문 과정에서 표현기법 등을 공부하기 위해 모작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가수들이 예전 가수들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듯이 다른 작가의 그림을 자기 스타일로 재구성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은 원작보다 모작이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니 참 재미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위작’ 인 데, 유명작가의 그림을 똑같이 그려 자기 그림인 양 발표되기도 하고 하물며 그게 위작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고도 합니다. 실제 유명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에 걸려있는 많은 명작이 위작이라고 하니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작과 모작, 위작 등을 구분할 수 있어서 이런 위작으로 빚어진 해프닝은 없어졌고, 원작의 보존 차원에서 위작임을 표기하고 진품 대신 전시장에 선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트레이싱’은 원작자의 원본을 밑에 놓고 투명도가 있는 종이를 위에 올린 후 원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두 가지 방법 모두 엄밀히 따지면 원작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모사의 경우 대부분 그림을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림 공부를 위한 습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 같은 미술품 전시관에 가보면 유명 명작을 모사하는 미술 전공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작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모사한다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이따금 모사품을 원작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는데, 물감의 부식상태나 원작자의 사인까지도 똑같이 모사한 그들의 모사품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트레이싱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NBA매니아, 표절이 제기된 원본 사진과 만화의 장면

90년대 선풍을 끌었던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구를 소재로 한 청춘 만화 ‘슬램덩크’는 일부 농구 경기 장면의 컷을 NBA 사진을 그대로 트레이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이 문제는 연재가 끝난 후 밝혀졌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사실을 알면서도 좋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화 업계에서는 트레이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 작품은 ‘에덴의 꽃’이라는 만화였습니다. 만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이 농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컷을 ‘슬램덩크’의 그림을 그대로 트레이싱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만화를 만화로 트레이싱한 사건으로 ‘에덴의 꽃’ 작가와 출판사 측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작품의 연재를 중단하고 단행본을 절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레이싱 컷이 2~3페이지에 지나지 않은데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거장의 작품을 트레이싱한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슬램덩크 팬들이 이 사건을 크게 문제 삼아 그렇게 결론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출처 : MLBpark, 에덴의 꽃 표절 의혹된 부분

트레이싱도 미술 표현의 한 기법으로 분류되는데 여러 부분에서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으로 사용 범위를 세밀히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학창 시절 유행하던 이현세 씨의 만화를 모사해서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는데, 그 당시는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없던 시절이긴 했으나 크게 잘못된 인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공식 발표한 ‘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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