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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은 뭐가 다를까?

투자경고종목에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은 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지정 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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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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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조심’ 경고가 되레 호재? 6일 연속 상한가 380% 폭등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쓸어담은 결과다. 기업 인수 소식 같은 호재는 없었다. 대신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는 “투자주의 지정은 주가엔 호재다” “투자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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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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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경고 뜻과 투자경고종목 기준 …

투자경고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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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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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이란? 쉽게 알아보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 ①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② 해당일의 종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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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lbaeconomy.tistory.com

Date Published: 9/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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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종목 지정 2개월후 평균 17.8% 하락 – 한국경제

주가가 단기급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시간이 지날 수록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가가 5일간 7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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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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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엄지의 주식살롱] “투자경고 종목이래요”…지정·해제요건은?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휴림로봇,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거래 정지 주의해야”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에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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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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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 콕스톡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종목입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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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kstock.com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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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개선…27일부터 시행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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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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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투자 경고

  • Author: 돈의정석
  • Views: 조회수 12,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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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bqAQv6MsDs

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은 뭐가 다를까?

​✅ 투자주의 종목

소수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는 경우, 상한가 잔량이 10만 주 이상인데 참여계좌수는 20개 이하일 경우 등 투기적인 거래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투자경고종목

당일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상승한 경우나 당일 종가가 20일 전날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주가가 비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지정 됩니다. 최근 20일 가운데 5일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에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은 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지정 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함께 신용융자로 종목 매수 자체가 안됩니다. 계속해서 급등하게 되면 1일간 거래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조심’ 경고가 되레 호재? 6일 연속 상한가 380% 폭등

지난달 24~25일 상한가를 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삼성스팩4호는 지난달 26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가 소수의 특정 계좌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다. 그런데도 가격 급등과 이상 매매가 반복되자 거래소는 이튿날인 27일 이 종목을 한 차례 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8일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도 삼성스팩4호는 지난달 31일까지 6일(거래일 기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379.8% 폭등했다. 경고 직전과 비교해도 184% 뛰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쓸어담은 결과다. 기업 인수 소식 같은 호재는 없었다. 대신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는 “투자주의 지정은 주가엔 호재다” “투자경고는 명예로운 훈장” 같은 글이 넘쳐났다.

“시장 경보는 호재”…제도 실효성 의문

국내 주식시장에 시장 경보 조치가 잇따르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 경보 후에도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이 속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장 경보는 투기적 거래나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내리는 경고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시장 경보를 발동한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 후 주가가 3일간 100% 오르면 투자경고 종목이 되고, 그 뒤 3일간 45% 상승하거나 5일간 60%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주의에서 경고로 넘어가게 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마다 거래액만큼(100%)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투자위험 종목이 되면 거래도 하루 정지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장 경보 조치가 급증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지정된 투자경고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3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142건에 달해 2018년(144건), 2019년(171건)의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인 투자위험 건수도 2019년 12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11건 나왔다. 이 중 NE능률 등 5건은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 최근엔 정치 테마주와 우선주, 스팩주 위주로 시장 경보가 발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경보 조치 후 주가·거래량 진정”

문제는 경고가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있다. 경고 조치에도 주가가 뛰는 경우가 많아서다. 올해 들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기업 중 지정 당일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건수는 33건에 달했다. 노루페인트우와 한화투자증권, 동양2우B 등이 대표적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경고를 급등 신호로 받아들이고 주식을 사기도 한다”며 “시중에 돈은 많은데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 투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경보 조치가 악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장 경보 조치는 사실상 이유 없이 뛰는 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 시장 경보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경고 후 주가가 뛰는 부작용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이 진정되고 ‘뇌동매매(남들 따라 주식 매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투자경고란 무엇인가? 주식 투자경고 뜻과 투자경고종목 기준 및 조건

본 글은 투자경고란 무엇인지 주식 투자경고 뜻과 투자경고종목 기준 및 해제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글 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다양한 주식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정 종목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조건에 부합했다는 내용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래소에서는 특정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특별히 주식 매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종목으로 분류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대체로 시세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 혹은 조건에 맞춰 지정됩니다.

그럼, 우선 투자경고란 무엇인지 투자경고 뜻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고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특정 종목에 지정하는 시장 경보 조치 중 하나 입니다.

투자경고 설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시세 급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에서 특정 종목에 지정하는 시장 경보 조치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시장 경보 조치는 지정된 모든 종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한국거래소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단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정됩니다.

지정 조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고 다양하며 그 내용 역시 제법 방대한 수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세한 내용 보다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투자경고 조건 중 몇가지 사항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한국거래소(www.krx.co.kr)’의 ‘시장경보제도’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한 세부 지정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초단기 급등’, ‘단기 급등’, ‘중장기 급등’,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단기 급등 당일 종가가 3 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 종가가 5 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당일 종가가 15 거래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 거래일 중 5 거래일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 조악가 15 거래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앞서 살펴 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비율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해당되는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주식으로 지정되어 공시가 됩니다.

여러가지 투경 종목 지정 조건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초단기 급등과 단기 급등의 경우에는 단 몇 거래일 동안 상한가 2~3번만 도달해도 언제든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에 도달하게 되면, 초단기 급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연속 상한가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 거래일 동안 대략 15% 정도의 상승을 몇 거래일 정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단기 급등 사유로 인한 투자경고종목 조건에 해당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경고종목 주식을 지정되면 매매를 하는데 있어 몇가지 제한조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매수하는데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종목은 코넥스 주권을 제외하고는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주가 급등 발생 시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경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을 매매하는데 이와 같은 제한 사항이 생긴다는 것은 시세를 안정화 시키고 매매를 하는데 그 만큼 신중하라는 거래소의 메세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투경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경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도 심심치 않게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한 거래는 신중하게 생각하며 매매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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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이란? 쉽게 알아보기

투자경고종목 이란? 쉽게 알아보기

투자경고종목 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 으로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단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재지정 예고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요건 초단기급등(예고)+초단기급등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기급등(예고)또는 중장기 급등(예고)+단기급등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중장기 급등(예고)+중장기 급등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예고)+투자주의종목반복지정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단기상승&불건전요건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투자위험종목지정해제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투자경고종목재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의 ①~③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주의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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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종목 지정 2개월후 평균 17.8% 하락

주가가 단기급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시간이 지날 수록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가가 5일간 75% 이상, 혹은 20일간 15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424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 주가는 지정 전날만 해도 평균 11.5% 올랐으나 지정 후 10일 동안 평균 2.0% 하락했다.

지정 60일 후에는 주가가 평균 17.8% 하락했으며 250일 후에는 31.0% 떨어졌다.

투자경고를 받은 후 10일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비율은 67.5%였으며 경과일이 20일, 60일로 늘어날수록 그 비율도 각각 73.3%, 75.9%로 증가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거래량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 종목들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정 20일 후에는 11.9%, 60일 후에는 37.8% 줄었고 250일 후에는 57.8% 감소했다.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은 코스닥시장 종목이 259개로, 유가증권시장 종목(165개)보다 많았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은 평균 10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투자경고 종목은 116개로, 27.4%나 됐다.

투자경고 종목은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자경고 종목의 매매 비중에서 개인은 98.7%를 차지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0.6%, 0.2%에 불과했다.

투자경고 종목 주식의 보유 기간도 평균 1.83일에 그쳐 대부분 단타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손엄지의 주식살롱] “투자경고 종목이래요”…지정·해제요건은?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에 투자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는 위메이드가 그랬고, 올해는 니켈 상장지수증권(ETN), 현대사료 등이 수차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고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인데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발동합니다. 오늘은 ‘시장경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처음엔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합니다. 투자주의종목이 붙는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급등입니다. 주가가 5거래일 동안 75% 상승하거나 20일간 150% 오르는 등 급등세가 지속되면 투자경고 종목이 됩니다. 투자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거래가 안 되고, 대용증권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등 투자 제한이 생깁니다. 특히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투자위험 종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된 후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합니다. 지정과 동시에 1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이 역시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고, 100% 위탁증거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고서도 3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또 거래가 정지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거래 정지와 재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0일째가 되는 날 Δ당일 종가가 5거래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Δ당일 종가가 15거래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Δ당일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그렇다고 바로 모든 제재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투자위험 종목에서 해제되면 자동으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역시 지정일로부터 10일째가 되는날,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건데 왜 주가 상승을 제약하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해 투자자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이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급등주에서는 특정 계좌에서 수상한 매매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상한 계좌’의 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종목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면 됩니다.결국에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가 되려면 주가가 내려야 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도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가 내려야만 하는 종목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건강하고 투명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내 계좌도, 정신건강도 챙길 수 있는 투자의 정도일 것입니다.이 외에도 관리종목, 환기종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리종목이라는 건 상장사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거나 반기 감사의견에서 비적정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종목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관리종목’을 검색하면 종목부터 지정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보다는 약한 수준이지만 투자에 주의를 요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환기종목인데요.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을 받으면서 환기종목이 됐습니다.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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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콕스톡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종목입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개선…27일부터 시행

[사진 출처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개선한다.21일 한국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한다.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하도록 돼있다.먼저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또 거래소는 시황급변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시 주가 변동기준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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