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총수 | [세븐틴/우지] 세봉이들 뒤에 지훈이 있다면???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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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이가 뒤에 서있을때 세봉이들한테 장난치는 모습이 귀여워서 만들어본,,,,, 아니 그냥 겸댕 지훈 보고싶어서 만들었어요ㅠㅅㅠ♥
나의 영상업로드 속도는 마치 거북이,,,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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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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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prologne] – 새벽의 FOREST. – 포스타입

글은 매주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에 올라갑니다. Wanna support 이류’s work? Support. 태그. 세븐틴 우지 우지총수 이지훈 우총. 74명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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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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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팬픽[우지총수] 꼬마 이지훈 #pro – 달달한 이야기

세븐틴팬픽[우지총수] 꼬마 이지훈 #pro. 잔동건 2017. 9. 25. 00:45. w.꼬꼬마우지. “지훈아 가서 형아들 깨우고 올래?” 승철의 말에 지훈은 작은 미소를 머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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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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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우지일란드 해운국 수석선박 검사관 왕실(王室)해군 해군기관소령 에드워드· … 단 이 휴대식 소화기의 총수는 2개 이하이어서는 아니되며 6개를 넘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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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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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부 인구총수

교토부 인구총수. 시구정촌의 인구(2010년 국세 … 총수(명). 2,610,353. 교토시. 1,475,183. 교토시 기타구. 119,474. 교토시 가미교쿠 … 쓰즈키군 우지타와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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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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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그 우지 총수로 된 짤들 볼라면 어떻게 봐야해? – 인스티즈

좌표 이런거 있냐 짤들만아님 좀 던져줘나 우지 총수로 입덕좀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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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4/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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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우지] 세봉이들 뒤에 지훈이 있다면???
[세븐틴/우지] 세봉이들 뒤에 지훈이 있다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지 총수

  • Author: 볼우물 D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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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TVtFl35m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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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prologne]

규훈

“선배님!” 의무실에 구비된 작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이번 분기 의료물품 목록을 정리하던 지훈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림과 함께 쏟아지는 새된 외침에 순간 불길해져 종이를 넘기던 손을 우뚝 멈춰 세웠다. “지금 김민규 선수가!” 그리고 그 불길한 기운은 역시 맞아떨어졌는지 제발 그 이름이 들리지 마라. 들리지 마라. 빌었던 지훈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

세븐틴팬픽[우지총수] 꼬마 이지훈 #pro

w.꼬꼬마우지

“지훈아 가서 형아들 깨우고 올래?”

승철의 말에 지훈은 작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한 방문 앞으로 다다르자 작은키로 문고리를 잡으려 해봤으나 그 작은키로는 될턱이 없었다

끙끙거리며 문고리를 잡기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던 지훈은 이내 포기하고는 고개를 돌려 승철을 바라봤다

지훈을 흐뭇하게 보던 승철은 지훈이 자신을 보자 이내 피식 거리며 웃고는 지훈에게로 다가가 품에 안아 올려 방문을 열어주었다

승철은 지훈을 내려주며 형들을 깨우라고 한뒤 방을 나갔고 지훈은 형들에게 가기전에 좀전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문고리를 노려봐주고는 아직 자고있는 순영과 석민 승관 에게로 아장아장 걸으며 다가갔다

지훈에게 멤버들을 맡기고 승철은 커피 한잔을 마시며 몇일전 지훈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몇일전 세븐틴 멤버들은 봉사차원으로 부산에 있는 고아원을 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자신들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꼬마야 형아들을 왜자꾸 따라와?”

“형아들 지훈이 키워주면 안돼?”

“어…?”

“지훈이 여기싫어! 나 7살이라서 왠만한거는 다 스스로 할줄알아!”

꽤 당돌한 지훈의 말에 멤버들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런 지훈이를 몰래 뒤에서 보고있던 매니저는 대표에게 전화를 하더니 이내 끊고서는 멤버들 앞으로 다가왔다

“키워 너희들이”

“예…?”

“대표님한테 허락맡았으니까 키워 너희들이”

갑작스러운 매니저의 말에 멤버들은 이도저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날 지훈을 데리고 서울로 올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지훈과 멤버들의 첫 만남이였다

지훈이 잡았다! (자연스럽게 망태기에 넣는다)

(국문번역문)

[공고문]

단기 4273년 1월 20일자 제33회 국회 제35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수락한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93년 6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허정 (인)

국무위원(상공부장관) 오정수(부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57호

1948년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전문]

아르젠티나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연방, 벨기에, 부라질합중공화국, 캐나다, 칠리공화국, 중화민국, 댄마아크, 이집트, 핀랜드공화국, 푸랑스공화국, 그리이쓰, 아이슬랜드공화국, 인디아, 아일란드, 이탈리아공화국, 네댈렌드, 뉴우지일랜드, 놀웨이, 파키스탄, 파나마공화국, 필리핀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남아프리카연방, 스웨덴, 그레이트부리튼 및 북아일란드연합왕국, 미합중국, 쏘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 및 유고슬라비아인민공화국의 정부는 합의에 의하여 획일적인 원칙 및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증진함을 고려하고,

이 목적이 1929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치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전권의원을 임명하였다.

아르젠티나공화국

런던주재아르젠티나대사관부 무관 해군대령 돈·알밸트·J·오대라

해군성 해사국 해상하천(河川)교통부 항해제도 안전과장 해군중령 돈·후안·에우해니오·배휘배트

해군성·해군기관(機關) 대위 돈·호르해·R·마르티네즈·비보트

오스트레일리아

해운연료성 해운국 항해부장대리·해군대령 노만·제랄드·로스쿠루지

해운연료성 해운국 수석 선박검사관 기사 시드니·포락

벨기에

해운국장·기상장 G·태트트링

해운국 항해고문 F·반·고울

부라질합중국공화국

해사심판소장·해군중장(퇴역) 구스타보·고우랄트

해군성 수로(水路)항해국·총장·해군소장 안토니오·알배스·카마라

부라질대사관부 해군무관 해군대령 파우로·노게이라·배니도

리오·대·자네이로 해군공창(工廠)기술부장 조선(造船)기사, 해군중령 J·C·모패이로

캐나다

런던주재 캐나다 고등변무실(辯務室) 변무관 줄래재

해운국장 H·V·엔머슨

칠레공화국

런던주재 칠레대사관부 해군무관·해군중령 카래·오루센

중화민국

대사·듸엔 색 치엔 박사

덴마아크

왕실(王室) 통상산업 해운성 해운국장·오배·닐슨

왕실(王室) 통상산업 해운성 무선전신 전기기술 구문·아놀드·폴슨

대표단 서기관·왕실(王室) 통상산업 해운성 과장대리 A·바해

덴마아크 기선선주협회 이사 선주·T·C·크리스탠슨

덴마아크 기선선주협회 서기·선장 T·페태루슨

덴마아크 선장협회 회장·선장 카스투루푸·올슨

덴마아크 화부조합 이사장 H·라스릇슨

이집트

런던주재 이집트 총영사 츄우크리·코스탄디·화노우스

핀란드공화국

항행청 해운부장 선장 윌리암·쉐댈만

푸랑스공화국

해운국 사무장 G·안듀즈·휘리

그리이스

런던주재 그리이스 상선부 해군대령 앤트완·바차스

아이스란드공화국

주영 아이스란드 스테판·토바르드슨

인디아

연합왕국주재 인도 고등변무관 V.K.크리슈나·메논

파티주재 인도내리공사 라구하반·비라이경

붐베이소재 신디아 기선주식회사 총지배인 M·A·마스타

연합왕국주재 인디아 고등변무관보(辨務官) R·S·마니

인디아정부 항해고문·선장 S·A·T·패록

칼카타소재 상설국 수석기사 선박검사관 해군소령 T.B.보즈

아일란드

아일란드 고등변무실 1등참사관 대니스·대부린

통상산업성 수석사무관 대크라·J·비아

이탈리아공화국

이탈리아 항해안전위원회 의장 전 해운국 사무국장 항무(港務) 1등소장(小將) 주리오·이지안니

네델란드

해운검사장관 P·S·환트·하후

이동(移動) 무선전선 전화국장 A·J·W·환·안로이

네델란드 미국 기선회사 전감독 선장 G·J·바래제

상선선장 선박직원조합 회계주임 선장 J·F·환·무일비크

해운검사국 고문 해운조선기사 E·스미트

네델란드 응실기선회사 전 취체역 D·후디그

해운연합노동과장 T·M·배린코후

뉴우지일란드

해운국 수석선박 검사관 왕실(王室)해군 해군기관소령 에드워드·부라운

해운국 수석선박 검사관 대리 빅타·G·보이번

노르웨이

산업통상해운장 기사장 J·샌해이델

노르웨이 선주협회 부회장 왕실해군(예비역) 해군중령 O·I·랜내핸

노르웨이 선주협회 전이사 왕실해군(퇴역) 해군대령 C·메이엘

노르웨이 선장협회 의장 상선단 선장 E·톤내센

노르웨이 선박기관사 조합서기장 J·E·요한센

노르웨이 해원조합 서기 무선통신사 E·H·옷텔샌

파키스탄

런던주재 파키스탄 고등변무관 H·I·라힙토라

파나마공화국

런던주재 파나마공사관 참사관 요우새비오 A·모라래스

필리핀 공화국

공사 라몬·J·훼루난데스

폴란드공화국

왈쏘소재 해운성 해운기술고문 선장 H·보라코후스키

고대니아 미국기선회사 런던지점장 선장 쓰애스타우·안토코위아크

포르투갈공화국

런던주재 대사관 참사관 조안·디우스라모스

런던주재 대사관부 해군무관 해군중령 조재·씨·다·로샤

리스본소재 상선국 해군조선중령 라울·알밸트·쏘아래스·다·코스타

리스본소재 통신국 포르투갈해운국 선장 루이스·알만도·대·로우라

스웨덴

상무성국장 칼 엘마·쇠흘름

남아프리카연방

관세소비세국 상급(上級) 서기관 래지랄드·고후팔마

관세소지세국 선장 항해사 시험관 선박검사관 선장 G·A·채틀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그래이트 부리튼 및 북부아일란드 연합왕국

런던항만국장 죤·안더슨경

영운수성 사무차관 길마·잰킨스경

영국운수성 차관보 N·A·카타리

미합중국

합중국 연안경비대장 해군대장 죠재후 F·휘래

국무성 해운국장 재씨·E·소구스탤

유고슬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스프릿트소재 해운국장 루캐·단새빅

이 전권위원들은 그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함을 인정받은 후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가) 체약정부는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인정되는 부속규칙의 규정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본 협정의 인용은 동시에 부속규칙의 인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체약정부는 인명의 안전의 견지에서 선박이 그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함을 확보하도록 본 협정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을 공포하고 아울러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그 정부가 체약정부인 국가에 있어서 등록되는 선박 및 제13조에 의하여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있어서 등록되는 선박이다.

제3조 법률, 규칙, 보고

체약정부는 정부간 해사협의기구(이하 기구라고 칭함)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할 것을 약정한다.

(가) 본 협정의 범위내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공포하는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의 본문

(나) 본 협정의 규정의 실적을 시현(示顯)하는 함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적보고 또는 보고요지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임을 조건으로 한다.

(다) 각 체약정부에게 그 직원들에 정보로서 회장(回章)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충분한 수의 증명서 견본

제4조 불가항력의 경우

(가) 출항시에 있어서 본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은 황천(荒天)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원인으로 예정한 항해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본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지 아니한다.

(나) 불가항력인 이유에 의하여 또는 난항자(難航者) 혹은 기타의 사람을 수송해야 하는 선장의 의무의 결과로서 승선하고 있는 자는 선박에 대한 본 협정 규정 적용확인을 위하여 계상(計上)하지 아니한다.

제5조 비상시에 있어서의 인원수송

(가) 인명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1지역으로부터 인원을 이동함을 목적으로 하는 때는 체약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허용된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자국의 선박으로 수송함을 허가 할 수 있다.

(나) 여사한 허가는 타 체약정보가 그 항구에 들어온 이러한 선박을 본 협정에 의하여 감독하는 권리를 빼았는 것은 아니다.

(다) 여사한 허가의 통고는 허가를 인여(認與)하는 체약정부가 사정에 대한 설명과 같이 기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제시에 있어서의 정치

(가) 전쟁의 경우에 있어서 교전국 또는 중립국으로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체약정부는 부속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하는 정부는 즉시로 가정지를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 여사한 정지는 정지하는 정부의 선박이 타 체약정부의 항구내에 있을 때 이 체약정부가 본 협정에 의하여 그 선박을 감독하는 권리를 빼았는 것은 아니다.

(다) 정지하는 정부는 언제나 그 정지를 종료할 수가 있다. 등 정부는 즉시로 그 종료를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 기구는 본조에 의한 정지 또는 정지의 종료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의 조약

(가) 체약정부간에 있어서 본 협정은 1929년 5월 31일에 런던에서 서명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을 대체하고 아울러 그를 폐지한다.

(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모든 조약 및 협정으로서 본 협정의 당사자인 정부간에 현재 효력을 가지는 것을 그 유효 기간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계속해서 충분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

(1)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 관한 사항

(2) 본 협정이 적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본 협정에 명문규정이 없는 사항

(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본 협정에 저촉하는 항에 있어서는 본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라) 본협정에 명문규정이 없는 모든 사항은 계속하여 체약정부의 법령에 의한다

제8조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특별규칙

본 협정에 따라 체약정부에 전부 또는 일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규칙이 작성되었을 때에는 이 규칙은 모든 체약정부에 회장(回章)하기 위하여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정

(가) (1) 본 협정은 체약정부간의 전원일치한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체약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정은 본항에 의한 심의 및 수락을 위하여 기구가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한다.

(나) (1) 본 협정의 개정은 체약정부가 언제나 기구에 제안할 수가 있다. 이 제안은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이상 해상안전위원회라고 함)가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한 권고에 의하여 기구의 총회(이하 총회라고 함)가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모든 체약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통보한다.

(2) 해상안전위원회의 이 권고는 총회에 의한 심의보다 적어도 6개월전에 기구가 모든 체약정부에게 심의를 위하여 통보한다.

(다) (1) 체약정부가 제안한 본 협정의 개정을 심의하는 정부간 회의는 체약정부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나 기구가 소집한다.

(2) 이 회의가 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기구가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보한다.

(라) 본조의 (나) 또는 (다)항에 의하여 체약정부에게 수락을 위하여 통보되는 개정은 해상안전위원회에 대표자를 내고있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하는 체약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일자로부터 12개월로서 효력발생전에 개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정부를 제외한 모든 체약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마) 총회는 해상안전위원회에 대표자를 내고있는 정부의 3분의 2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그리고 본 협정체약정부의 3분의 2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본조의 (다)항에 의거하여 소집된 회의가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그 개정이 중요한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본조 (라)항에 의거한 선언을 하고 효력발생후 12개월의 기간내에 개정을 수락하지 않는 정부는 차 기한만료시에 본 협정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개정채택시 결정할 수가 있다.

(바) 본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협정의 개정으로서 선박의 구호에 관한 것은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이후에 용골(龍骨)을 세운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 기구는 본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과 그 효력발생일자를 모든 체약정부에 통고한다.

(아) 본조에 의거한 수락 또는 선언은 기구에 대한 통고서로서 이를 행한다. 기구는 수락 또는 선언의 접수를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고한다.

제10조 서명 및 수락

(가) 본협정은 본일부터 1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수락을 위하여 계속 개방된다. 각국의 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1) 수락에 관한 보류를 하지 않는 서명

(2) 수락에 따라 수락을 조건으로 한 서명 또는

(3) 수락

(나) 수락은 기구에 문서를 기탁함으로서 행한다. 기구는 접수한 수락 및 접수일자를 이미 이 협정을 수락한 모든 정부에게 통보한다.

제11조 효력발생

(가) 본협정은 195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일자보다 12개월 이전에 각각 100만 총톤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는 국가중 7개이상을 포함하여 15개이상의 국가의 수락이 제10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기탁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1951년 1월 1일보다 12개월전에 본조 (가)항에 의한 15개의 수락이 기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15개의 수락중 최후의 것이 기탁되는 일자로부터 12개월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기구는 협정에 서명하고 또는 이를 수락한 모든 정부에게 본 협정효력 발생일자를 통고한다.

(다) 본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기탁된 수락은 기탁한 일자이후 3개월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폐기

(가) 체약정부는 그 정부에 관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나) 폐기는 기구에 대한 통고서로서 행한다. 기구는 접수한 폐기 및 그 접수일자를 모든 타 체약정부에게 통고한다.

(다) 폐기는 기구가 그를 접수한 후 1년으로서 또는 통고에 명기된 더 긴 기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지역

(가) (1) 지역의 시정권자(施政權者)일 경우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또는 지역의 국제관계에 책임을 가지는 체약정부는 본 협정을 그 지역에 적용할 것을 기구에 대한 통고서로서 언제나 선언할 수 있다.

(2) 본 협정은 통고접수의 일자 또는 통고에 명기된 기타의 일자로부터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적용된다.

(나) (1) 본조 (가)항에 의거하여 선언한 국제연합 또는 체약정부는 협정이 그 지역에 적용되는 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는 언제나 본 협정의 통고에 계재된 지역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을 것을 기구에 대한 통고서로서 선언할 수 있다.

(2) 본협정은 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 이후 1년으로서 또는 통고에 명기되는 이보다 긴 기간으로서 전기 통고에 계재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다) 기구는 본조의 (가)항에 의거하여 본협정을 지역에 적용한 것 및 (나)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 적용을 종료할 것을 모든 체약정부에게 통고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본 협정이 적용된 일자 또는 적용되지 않을 일자를 각각 명시한다.

제14조 등록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는 기구는 즉시로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제15조 중간 약정

(가) 기구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부가된 의무를 1948년 3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정부간 해사협의 기구협정에 의하여 인계받을 때까지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제9조에 정해진 의무를 제외하고 기구에 부가된 모든 의무는 그레이트 부리튼 및 북아일란드 연합왕국정부(이하 영국정부라고 칭함)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2) 본 협정의 개정은 체약정부가 영국정부에게 언제나 제출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다른 체약국정부에게 심의와 수락을 위하여 이 제안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이 체약정부에 의하여 전원일치로서 수락되었을 때에는 본 협정은 이에 의하여 개정된다.

(3) 본 조약이 5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 체약정부의 3분의 1이 희망을 표명할 때에는 언제나 영국정부는 본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4) 본 협정은 영국정부 기록소에 기탁한다. 그 국가정부는 이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정부에게 송부해야 한다.

(나) 기구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부가되는 의무를 인수하였을 때에 영국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영국정부에 기탁된 또는 그 정부에 의하여 접수된 문서를 기구에 위관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다음의 전권의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48년 6월 10일 런던에서 영어 및 불어로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각 본문은 동등한 정문이다.

아르젠티나 공화국

A·J·오대라

환. 에우해니오·배화밸

J·마루티네스·비보트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노만·C·로스구루지

시드니·포락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벨기에

G·배르투랑

F·반·고을

부라질 합중공화국

구스타보·고우라르트

앤토니오·알배스·캐마라

파우로 노게이라 패나도

캐나다

J·래제루

H·V·앤더슨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칠레 공화국

K·을샌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중화민국

T·H·치엔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덴마이크

오배·리엘슨

아게·H·라루슨

A·폴슨

A·바해

T·C·크리스탠슨

T·패태로슨

J·카스트릎 올슨

하리·엠·파아스무슨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이집트

C·C·화노우스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핀란드 공화국

윌리암 쉐데르만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푸랑스 공화국

G·암듀우스 화리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이스

A·바차스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아이스란드 공화국

스티판 투루바루드슨

(비준을 조건으로 해서)

인디아

V·K·크리슈나·메논

W·A·마스타

T·B·보오스

S·A·T·바록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아일랜드

대니스 대브린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이탈리아

주리오 인지안니

(수락으로 조건으로 해서)

네델란드

P·S·환트 하아후

A·환·안로이

D·후디크

E·스미트

G·J·반랜제

T·M·베린코후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뉴우지란드

에드워드 부라운

V·G·보이비안

놀웨이

E·부린

J·인헤이낼

C·메이엘

J·E·요한센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파키스탄

하비부·아이·라히무토라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파나마공화국

E·A·모라레스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필리핀 공화국

R·J·휀란데스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폴라드

H·보라고우스키

C·안토고우이아크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포르투갈공화국

조아오·내·디우스·라모스

조세·씨·다·로카

라울·알베루트·소아레스·다·코스타

알후리드·대·올리비에라·밥티스타

루이스·알만드·대·로으라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수웨덴

앨마 쉐홀름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남아프리카연방

R·고후·팔마

G·A·채틀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쏘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그레이트 부리튼 및 북아일란드연합왕국

존·안더슨

길마·젠킨즈

N·A·가타티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미합중국

조세후·F·화아래

재씨·E·소그스데트

(수락을 조건으로 해서)

유고스라비아인민연방공화국

[/서명] [부속서]

규칙

제1장 일반규정

(가)부 적용 정의등

(가) 별단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규칙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게만 적용한다.

(나) 각장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종류를 각장에서 한층 더 명확하게 정하고 그 적용의 범위는 각장에서 명시된다.

제2규칙

별단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규칙의 적용상

(가) 「규칙」이란 본 협정 제1조(가)에 제시된 규칙을 말한다.

(나) 주관청(主管聽)이란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를 말한다.

(다) 「승인」이란 주관청의 승인을 말한다.

(라) 「국제항해」란 본 협정이 적용되는 일국으로부터 국외의 항구까지의 항해 또는 그 역로항해(逆路航海)를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체약정부가 국제관계에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施政權者)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간주한다.

(마) 「여객」이란 다음에 계시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한다.

(1) 선장 및 그 자격여하에 불구하고 승선하여 선박의 업무에 고용되고 혹은 종사하는 선원 혹은 기타의 자

(2) 1세미만의 소아

(바) 「여객선」이란 12인을 초과하는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사) 「화물선」이란 여객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아) 「탱크선」이란 가연성 액체화물(可燃性液體貨物)을 무데기로 적재수송하기 위하여 건조한 또는 개조한 화물선을 말한다.

(자) 「신선」이란 본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용골(龍骨)을 세운 선박을 말한다.

(차) 「현존선」이란 상선이 아닌 선박을 말한다.

(카) 「1해리」란 6080피이트 또는 1852메타를 말한다.

제3규칙 적용제외

(가)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규칙은 다음의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군함 및 군대수송선

(2)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3) 기계로서 추진되지 않는 선박

(4) 다우, 장크등의 원시적 구조의 목선

(5) 운송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遊覽)요트

(6) 어선

(나)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지 북아메리카의 대호(大湖) 및 그에 접속하고 부속하는 수역으로서 동으로는 카나다 쿠에백주(州) 몬트리오의 라신운하의 하류출구(出口)까지의 수역(水域)을 항해하는 선박에는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규칙 면제

(가) 주관청은 평소에 있어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예외적 상황에 있어서 1회의 국제항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규칙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면제할 수가 있다. 단 주관청에서 인정하는 차항에 적당한 안전요건이 차 선박에 부수되어야 한다.

(나) 주관청은 매년 1월 1일 이후 가급적 빨리 전력년도(前歷年度)에 있어서 면제를 한 여사한 항해의 수를 알리는 보고서를 기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규칙 동등물(同等物)

(가) 특정의 혹은 특정의 형식의 부속물, 기구 또는 장치를 선박에 비치할 것 또는 특정의 배치를 채용할 것이 규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청은 그 대신 다른 혹은 다른 형식의 부속물, 기구 또는 장치 기타 배치를 용인할 수 있다. 단 적당한 시험의 결과 이 부속물품, 기구, 장치 또는 협식 또는 대신으로 된 배치가 규칙에 명기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실효성을 갖었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대용(代用)의 또는 대신의 협식의 부속물, 기구 또는 장치 또는 배치를 용인하는 주관청은 기구에서 그를 통지하고 또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상세한 시험보고를 아울러 기구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부 검사 및 증서

제6규칙 검사

선박의 검사는 규칙의 규정의 실시 및 규정에 의한 면제의 허여에 관한 한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직원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각국 정부는 검사원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에게 지명하여 검사를 위임할 수가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부는 검사의 완전성 및 실효성을 충분히 보증한다.

제7규칙 여객선의 최초의 검사 및 그후의 검수

(가) 여객선은 다음에 명기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의 취항(就航)전의 검사

(2) 매12개월마다 1회의 정기 검사

(3) 임시의 추가 검사

(나) 전기의 검사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취항전의 검사는 선저(船底)의 외부 및 「보이라」의 내외부를 포함하는 선체기관 및 설비의 완전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 검사는 선체「보이라」 및 그 부속품, 주기관, 보조기관, 전기설비, 무선설미 구명설비(救命設備), 화재탐지설비(火災探知設備), 소방설비 및 기타설비의 배치, 재료 및 촌법(寸法)이 본 협정의 요건과 본협정에 의거하여 주관청이 공포하는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의 요건으로서 그가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선박에 관한 것과 완전하게 적합함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또 이 검사는 선박의 모든 부분 및 설비의 공작이 모든 점에 있어서 충분함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정기적 검사는 선저(船底)의 외부를 포함하는 선체, 보이라, 기관 및 설비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 검사는 선박이 선체, 보이라, 및 그 부속품, 주기관, 보조기관, 전기설비, 무선설비, 구명설비, 화재탐지설비(火災探知設備), 소방설비 및 기타설비가 충분한 상태에 있고 또 목적하는 용도에 적합하고 또 본 협정의 요건 및 본 협정에 의거하여 주관청이 공포하는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3) 선박의 안전 또는 선박의 구명설비 혹은 기타설비의 실효성과 완전성에 영향을 주는 사고의 발생 또는 결함의 발견이 있었을때 또는 중대한 수선 또는 취환(取換)이 있었을 때에는 언제나 정황(情況)에 의하여 전반 또는 부분적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검사는 필요한 수선 또는 취환의 재료 및 공작이 모든 점에 있어서 충분하고 또 선박이 모든 점에 있어서 본 협정의 규정 및 본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관청이 공포하는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1) (나)에 계시된 법률, 정령 및 명령 및 규칙은 인명안전의 견지에서 모든점에 있어서 선박이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들 법률, 정령, 명령 및 규칙은 다른 사항과 같이 주된 보이라, 보조보이라, 접속물(接續物), 증기관(蒸氣管), 고압용기(高壓容器) 및 내연기관(內燃機關)의 연료탱크가 받을 최초의 수압시험(水壓試驗 및 그 후의 수압시험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적용하는 시험압력(試驗壓力) 및 계속되는 2개의 시험의 간격(間隔)도 포함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라) 주된 보이라, 보조보이라, 접속물, 댕크, 용기 및 내경(內徑) 3인치(또는 76미리메터)를 넘는 증기관은 그것이 신품일때 충분한 수압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8규칙 화물선의 구명설비 및 기타설비의 검사

규칙의 제2장 및 제3장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의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는 제7규칙 (가)이 여객선을 위하여 정하는 최초의 검사 및 그 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2)에 관하여서는 12개월을 14개월로 하고 (나)에 관하여서는 구명설비(救命設備) 및 소방설비에 관한 것에 한한다. 선박에 비치하는 등화 및 음향신호(音響信號)와 조난신호외 장치는 본 협정의 요건 및 국제충돌 예방규칙의 요건에 완전히 적합토록 하기위하여 검사에 포함된다.

제9규칙 화물선의 무선설비 검사

규칙의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화물선의 무선설비는 제7규칙(가) 및 (나)에서 여객선을 위하여 정하는 최초의 검사 및 그 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나)에 있어서는 무선설비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10규칙 검사 후에 있어서의 상태유지

제7규칙 제8규칙 혹은 제9규칙에 의거한 선박검사의 완료후는 주관청이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검사범위에 속하는 구조배치(構造配置)기관설비등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제11규칙 증서의 발행

(가) (1) 안전증서는 규칙의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요건과 기타 관계요건에 충분히 적합하는 여객선에게 검사후 발행한다.

(2) 안전설비 증서라고 하는 증서는 규칙의 제2장 및 제3의 관계요건과 기타 관계요건에 충분히 적합하는 화물선에게 검사후 발행한다.

(3) 안전무선전신증서라고 하는 증서는 무선전선설비를 가진 화물선으로서 규칙의 제4장의 요건 및 기타 관계요건에 충분히 적합하는 것에게 검사후 발행한다.

(4) 안전무선 전화증서 라고 하는 증서는 무선전화설비를 가진 화물선으로서 규칙의 제4장의 요건 및 기타 관계요건에 충분히 적합하는 것에게 검사후 발행한다.

(5) 면제증서라고 하는 증서는 체약정부가 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제를 부여하는 선박에게 발행한다.

(6) 안전증서, 안전설비증서, 안전무선전신증서, 안전무선전화증서 및 면허증서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이 정부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 단체가 발행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정부는 증서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진다.

(나) 본협정의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1929년의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의 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된 증서로서 증서를 발행한 주관청에 관하여 본협정이 효력을 발생한시에 유효한 것은 1929년의 협정의 제52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유효한다.

제12규칙 다른 정부에 의한 증서발행

체약정부는 주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박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서 선박에게 증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발행케하는 증서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발행한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증서는 제11규칙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또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3규칙 증서의 유효기간

(가) 증서는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발행해야 한다.

단 안전설비증서는 24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발행해야 한다.

(나) 증서의 기간만료시 선박이 등록한 국가의 항구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가의 적당히 권한을 받은 국가의 직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단 그 연장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의 귀항(歸航)을 완료시키기 위하여서만 그리고 그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허여된다.

(다) 이러한 방법으로 5개월 이상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연장이 허여된 선박이 그 등록된 국가에 귀착(歸着)하였을 때에는 신증서를 받지 않는 한 이 연장에 의하여 그 국가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라) 본규칙을 전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 증서는 그 관청이 기간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규칙 증서의 양식

(가) 모든 증서는 증서를 발행하는 국가의 공용어로서 작성해야 한다.

(나) 증서의 양식은 규칙의 부록에 게재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증서의 양식의 인쇄부분의 배치(配置)는 발행하는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에 정확하게 재현(再現)되어야 하며 발행하는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의 기입사항은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수자에 의하여야 한다.

제15규칙 증서의 계시

규칙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모든 증서 또는 그 인증등본은 면제증서 및 그 인증등본을 제외하고 선내의 눈에 잘띠우고 가까이 갈수있는 장소에 계시해야 한다.

제16규칙 증서의 용인

체약정부의 권한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증서는 협정이 인정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타 체약정부가 용인하여야 된다. 증서는 타 체약정부에 의하여 자국정부가 자국 선박에게 발행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7규칙 증서에 대한 참작

(가) 특정된 항해에 있어서 선박이 안전증서에 기재된 톤수보다 적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따라서 증서에 기재된 수보다 적은 수의 구명정(救命艇) 및 기타 구명설비를 규칙규정에 의하여 적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1규칙 및 제13규칙에 계시한 정부, 직원, 개인 또는 단체는 각서를 발행할 수가 있다.

(나) 이 각서에는 현상에 있어서 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위반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각서는 증서에 첨부하고 또 구명설비에 관한 한 증서를 대신한다. 각서는 그가 발행된 특정의 항해에 있어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8규칙 감독

제11규칙 또는 12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된 증서를 가진 선박은 감독이 선내에 유효한 증명서가 있나 없나 또는 필요에 따라 선박의 내항성(耐航性)의 상태가 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가 안하는가를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 타 체약정부의 항구에서 그 정부가 적당히 권한을 부여하는 직원의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감독을 하는 직원이 선박의 내항성의 상태가 증서의 기재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또 선박이 승객 또는 선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고는 항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서는 용인되어야 한다. 직원은 승객 또는 선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고 항해할 수 있을때까지 출항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느 간섭을 하게 하는 감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독을 하는 직원은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케하는 모든 사정을 즉시로 서면으로서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영사에게 통지하고 또 이 사실을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규칙 특권

본 협정의 특권은 선박이 적당하고 유효한 증서를 보지하지 않는 한 선박을 위하여 주장할 수 없다.

(다) 부

제20규칙 해난

(가) 주관청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국 선박에 일어난 중대한 해난에 관하여 검사할 것을 약속한다. 이 조사는 타 목적과 아울러 규칙의 변경이 필요한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체약국정부는 이 해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구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이 정보에 의거한 기구의 보고 또는 권고는 당해 선박의 동일성 또는 국적을 명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선박 또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거나 책임을 추정(推定)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구조(構造)

(가)부 총칙

제1규칙

(가) (1) 별단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장은 신선에 적용한다.

(2) 현존의 여객선 및 화물선으로서 신선에 관한 본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주관청은 실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우에 안전증가를 위하여 개선하는 목적으로 선박에 관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본장의 적용상

(1) 신여객선이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용골(龍骨)을 세우는 여객선 또는 동일 이후에 여객선으로 개조되는 선박을 말하며 기타 모든 여객선은 현존 여객선이라고 칭한다.

(2) 신화물선이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용골을 세우는 화물선을 말한다.

(다) 주관청은 항해의 보호된 성질 및 상황에 의하여 본장(本章)의 특정된 요건의 적용을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국의 개개의 선박 또는 흑종의 선박으로서 항해중 최종의 유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구명정의 고정 수용능력보다 많은 인원을 승선시킴을 제3장 제22규칙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여객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5규칙 (마)에서 정하는 구획의 특별표준 및 제4규칙 (라)의 침수에 관한 특별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단 주관청이 항해의 성질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본장의 규칙의 타규정에 적합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 순례자(巡禮者) 운송과 같은 특수한 운송에 있어서는 다수의 무침상(無침床) 여객의 수송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경우로서 본장의 요건에 적합시킴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의거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가 있다.

(1) 구조에 대하여 운송사정이 허용하는 한의 충분한 규정을 설정할 것

(2) 운송의 특수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일반규칙은 여객운송에 직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타체약국정부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와 협의해서 제정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별단규정이 있더라도 1931년의 시무라규칙은 본 규칙의 (마)2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규칙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당사국간에 있어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규칙 정의

별담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본장의 적용상

(가) (1) 구획만재흘수선(區劃滿載흘水線)이라 함은 선박의 구획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흘수선을 말한다.

(2) 최심(最深) 구획만재흘수선이라 함은 최대흘수에 대응하는 구획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나) 선박의 기리는 최심구획만재흘수선의 양단에 있는 수선(垂線)간의 기리를 말한다.

(다) 선박의 폭이라 함은 최심구획만재흘수선 또는 그 하방에 있어서 용골의 외면으로부터 용골의 외면에 이르는 최대의 폭을 말한다.

(라) 격벽(隔璧) 갑판이라 함은 횡치수밀격벽(水密隔璧)에 달하는 최고층의 갑판을 말한다.

(마) 한계선이라 함은 적벽갑판의 선측상면으로부터 하방 적어도 3인치(또는 76미리메터)에 그은 선을 말한다.

(바) 흘수라 함은 선박의 기리의 중앙에 있는 형기선(型基線)으로 부터 구획만재흘수선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말한다.

(사) 어떤 장소의 침수률이라 함은 물이 침검(侵占)할 수 있는 그 장소의 백분률을 말한다. 한계선의 위에 이르는 장 용적에 대하여는 한계선의 높이까지를 측정한다.

(아) 기관장소라 함은 형기선(型基線)으로부터 한계선까지 및 주추진기관(主推進機關), 보조 추진기관 「보이라」를 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이라 및 모든 상설 석탄고에 충당하는 장소를 한정하고 있는 양단의 주횡치수밀격벽(主橫置水密隔璧)간에 뻗혀있는 장소를 말한다. 통례와 상이하는 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관청은 기관장소의 한계를 정할 수가 있다.

(자) 여객실이라함은 수화물실, 저장품실, 식료품실 및 우편물실을 제외한 여객의 거주 및 사용에 충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규칙 및 제5규칙의 적용상 한계선하에 있어서 선원이 거주 및 사용에 충당하는 장소는 여객실로 간주한다.

(차)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용적은 몰디드 라인까지 계산한다.

(나)부 구획 및 복원성(復原性)

(나부는 제18규칙을 화물선에게도 적용하는 외에는 여객선에만 적용한다)

제3규칙 가침장(可侵長)

(가) 선박의 깊이의 어느 점에 있어서의 가침장은 그 선박의 형상(形狀), 흘수 및 기타의 특성을 고려하는 계산 방법으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연속하는 격벽갑판을 가진 선박으로서 어느 점에 있어서의 가침장은 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의 기리의 부분이며 제4규칙에서 계시하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선박이 한계선을 넘어서 침하(沈下)함이 없이 침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한다.

(다) (1) 계속하는 격벽갑판을 가지지 않은 선박의 경우에는 어느점에 있어서의 가침장은 관계격벽 및 외판(外板)이 수밀(水密)로서 달하는 갑판의 상면(선측)의 하방적어도 3인치(또는 76미리메터)의 점을 통과하는 연속한계선을 가정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2) 가정하는 한계선의 일부가 격벽이 달하는 갑판의 상당히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한계선의 상방으로서 그 보다 상층의 갑판의 직하에 있는 격벽의 부분의 수밀에 대하여 어느정도 완화할 수가 있다.

제4규칙 침수률(浸水率)

(가) 제3규칙에서 제시하는 일정의 가정은 하계선하의 장소의 침수률에 관계하는 것이다. 가침장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계선하에 있어서의 선박의 다음 각 부분의 전장에 대하여 동일한 평균침수률을 사용한다.

(1) 제2규칙에 정의하는 기관장소

(2) 기관장소의 전방의 부분

(3) 기관장소의 후방의 부분

(나) (1) 증기선에 있어서는 기관장소의 전장에 대한 동일한 평균침수률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80+12.5(a-c)V

이 경우에

a는 기관장7410소의 한계내에서 한계선에 있는 제2규칙이 정의하는 여객실의 용적

c는 기관장소의 한계내에서 한계선하에 있는 화물, 석탄, 또는 저장품에 충당하는 갑판간의 장소의 용적

v는 한계선하에 있는 기관장소의 전용적

(2) 내연기관(內燃機關)으로 추진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통일적평균침수률은 전기의 식에서 산출된 것에 5를 가한것으로 한다.

(3) 정밀한 계산으로 결정하는 평균침수를 이정기 공식에서 산출된 것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였을 때에는 정밀히 계산한 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정밀한 계산을 위하여서는 제2규칙이 정의하는 여객실의 침수률은 95로 하고 화물, 석탄 및 저장품에 충당하는 침수률은 60으로 하고 또 이중저(二重底)연료 탱크 및 기타의 탱크의 침수률은 각 경우에 주관청이 승인하는 수로한다.

(다) 다음(라)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의 선박의 부분에 대한 동일한 평균침수률은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63×35av

이 경우에

a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으로서 한계선하에 있는 제2규칙이 정의하는 여객실의 용적

v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으로서 한계선하에 있는 선박의 부분의 전용적

(라) 구명정의 소정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인원을 승선시킨 것을 제3장 제22규칙에 의거하여 허용받고 또 특별규정에 적합할 것을 본장의 제1규칙 (라)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의 선박의 부분에 대하 평균침수률은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95-35bv

이 경우,

b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으로서 한계선하에서 각각 『홀로아』내저(內底) 또는 선수미 『탱크』의 상면에 있고 또 화물적재장소, 석탄고, 또는 연료유고, 저장품실, 수화물실, 『체인락카』 및 청소 탱크에 충당하는 장소의 용적이다.

v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으로서 한계선하에 있는 선박의 부분의 전용적이다.

화물창고가 평소 충분한 양의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화물 적재장소의 부분은 『b』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일반적이 아닌 다른 배치의 경우에는 주간청은 기관장소의 전방(혹은 후방)의 부분의 평균침수률의 정밀한 계산을 허용하거나 또 요구할 수가 있다. 정밀한 계산을 위하여서는 제2규칙에 정의하는 여객실의 침수률은 95로하고 기관을 포함하는 장소의 침수률은 80으로 하고 화물, 석탄 및 저장품에 충당하는 장소의 침수률은 각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이 승인하는 수로한다.

(바) 두개의 횡치수밀격벽(橫置水密隔璧)의 사이에 있는 갑판간의 구획실이 여객실 또는 선원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설강제격벽(常設鋼製隔璧)으로서 완전히 둘러싸이고 또 타목적에 충당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구획실의 전부를 여객실로 간주한다.

단 이 여객실 또는 선원실이 상설상제격벽으로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둘러싸여 있는 장소만을 여객실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5규칙 구획실의 가허장

(가) 선박은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성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구획의 정도는 최고의 구획의 정도가 주로 여객수송중에 종사하는 가장 긴 선박에 대응하도록 선박의 기리 또는 용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구획계수(區劃係數), 선박의 기리의 어느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획실의 최대의 가허장은 가침장에 구획계수라 하는 적응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구획계수는 선박의 기리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또 일정한 기리에 대하여서는 선박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성질에 따라서 변화하여야 한다. 이 계수는 다음과 같이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기리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2) 주로 화물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하는 계수 A로부터 주로 여객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응하는 계수 B까지 계수 A 및 B의 변화는 다음의 식(1) 및 (2)에서 명시한다.

식의 L은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선박의 기리이다.

L가 피트인 경우,

A=190+.18(L=430 이상)L-198

L가 메터인 경우,

A=58.2+.18(L=131 이상)L-60

L가 피트인 경우,

B=100+.18(L=200 이상)L-138

L가 메터인 경우,

B=30.3+.18(L=79 이상)L-42

용도의 표준, 어떠한 기리의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한 구획계소는 다음의 식(3) 및 (4)에서 산출하는 용도의 표준수(이하 표준수라고함)로서 산정한다.

이 경우,

Cs는 표준수

L는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선박의 기리 M는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기관장소의 전방(또는 후방)으로서 내저의 상방에 상설연료탱크가 있을 때에는 그 용적을 가산한다.

P는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여객실의 한계선하의 전용적

V는 하계선하의 선박의 전용적

P=KN

이때에,

N은 선박에게 용인되는 여객수

K는 다음의 수를 가진다.

K의 수

기리가 피트, 용적이 입방

피트일 때, 6L

기리가 메터, 용적이 입방

메터일 때, 0.501

KN의 수가 P와 한계선 상방의 실제의 여객실의 전용적의 계보다 클 때에는 P로서 사용하는 수는 이 계 또는 2/3KN중 큰 것으로 한다.

P`가 P보다 큰 경우

Cs=72M+2P···(Ⅲ)V+P`-P

다른 경우,

Cs=72M+2PV

연속하는 격벽갑판을 갖지 않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용적은 가침의 기리를 결정하는데 소용하는 실제의 한계선까지를 측정한다.

(라) 본 규칙의 (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선박의 구획규칙

(1) 기리 430피트(또는 131미터) 이상의 선박의 선창후방의 구획은 표준수가 23이하일 때는 식(1)에서 얻은 계수 A에 의하고 표준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식(2)에서 얻은 계수 B에 의하여 표준수가 23을 넘어서 123미만일 때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수 A와 계수 B간의 1차 보삽법(補揷法)으로서 산출하는 계수하에 의한다.

F=A-(A-B)(Cs-23)100

계수 F가 0.40 미만일 경우에 선박의 기관구획실에 대하여 계수하에 의하는 것이 실행불가능임을 주관청이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였을 때에는 이구획실의 구획은 0.40을 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중대한 계수를 의할 수 있다.

(2) 기리 430피트 또는 (131미터)미만 260피트(또는 78미터)이상의 선박의 선창후방의 구획은 표준수가 다음 식으로서 산출하는 S와 같을 때에는 계수 1,000에 의한다.

S=9.382-20L34

(L이 피트일 때)

S=3.574-25L13

(L이 메터일 때)

표준계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식(2)에서 산출하는 계수 B에 의한다.

표준수가 S를 초과하여 123미만일 때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1.00과 계수 B간의 1차보삽법(補揷法)으로 산출되는 계수F에 의한다.

F=1-(1-B)(Cs-S)123-S

기리 430피트(또는 131미터)미만 260피트(또는 79미터)이상으로서 표준수가 S미만인 선박 및 기리 260피트(또는 78메터)미만의 모든 선박의 선창후방의 구획은 계수 1.00에 의한다. 단 선박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이 계수에 의함이 실행불능함을 주관청이 충분히 인정할 정도로 증명되었을 때에는 주관청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완화를 할 수가 있다.

(4) (다)(3)의 규정은 수송을 인정받은 여객수가 12를 넘고 다음의 수를 넘지 않는 모든 기리의 선박에 적용한다.

L27,000(가피트 일때)

L2650(가메터 일때)

혼은 50 또는 그 이하의 수

(마) 구명저의 소정수용능력을 넘어서 인원을 승선시킬 것을 제3장 제22규칙에 의거하여 허용받고 또 특별규정에 적합함을 본장 제1규칙에서 d에서 요구되는 선박에 대한 구획의 특별표준

(1) (ㄱ) 주로 여객수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수창의 후방의 구획은 계수 0.50 또는 이 규칙의 c및 d에 의하여 결정하는 계수가 0.50미만일 때에는 그 수에 의한다.

(ㄴ) 이러한 기리 300피트(또는 91.5미터)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 주관청이 이러한 계수를 구획실에 적용함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구획실의 기리를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실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최소의 계수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계수보다 큰 계수에 의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기리가 300피트(또는 91.5미터)보다 적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불구하고 모든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적지않은 량의 화물을 수동할 필요로서 선수창의 후방의 구획을 0.50을 넘지않는 계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실행불가능 할 때에는 적용하는 구획의 표준은 다음(가)로부터 (마)까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관청은 어떠한 점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강제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점에 대하여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또 구획의 일반적인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을 수밀격벽의 다른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

(ㄱ) 표준수에 관하여서는 본 규칙 (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침상여객에 대하여서 P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K는 본 규칙의 (다)에서 정의하는 수 또는 125입방피트(또는 3.55입방메터)중 큰 쪽의 수를 쓰고 무침상여객에 대하여서는 P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K는 125입방피트(또는 35.5입방메터)의 수를 사용한다.

(ㄴ) 이 규칙의 (나)의 계수 B는 다음 식으로서 산정하는 계수 BB와 바꿔 놓을 수 있다.

L가 Ft일때,

BB=57.6+.20L-108

L가 미터 일때

BB=17.6+.20L-38

기리 430피트(또는 331 미터) 이상의 선박의 선수창의 후방의 구획은 표준수가 23이하일 때에는 본 규칙의 (나)의 식(1)로서 산출하는 계수 A에 의하여 표준수가 123이상일 때에는 (마)(2)(ㄴ)의 식으로서 산출하는 계수 BB에 의하고 또 표준수가 23을 넘어서 123미만일 때에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수 A와 BB간의 1차보삽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계수에 의한다.

단 산출하는 계수 F가 0.50 미만인 경우에는 0.50 또는 이 규칙의 (라)(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계수 중 최소의 것을 계수로서 사용한다.

(ㄷ) 기리가 430피트(또는 131미터) 미만, 180피트(또는 55미터) 이상의 선박의 선창후방의 구획은 표준수가 다음식에서 구해지는 S, 와 동등할 때에는 계수 1.00에 의한다.

S1=1.950-4L10

(L가 피트 일때)

S1=3.712-25L10

(L가 미터 일때)

표준수가 123 이상일 때에는 본항의 (2)(ㄴ)에서 구하는 계수 BB에 의한다.

표준수가 S,를 넘고 123미만일 때에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1.00과 계수 BB간의 1차보삽법으로서 구하는 계수 F에 의한다.

F=(1-BB)(Cs-S,)123-S,

단 전기의 것중 양자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구하는 계수가 0.50미만일 때에는 구획은 1.50을 넘지 않는 계수에 의할 수 있다.

(ㄹ) 기리가 430피트 (또는 131미터) 미만 180피트 이상(또는 55미터) 이상으로서 표준수가 S, 미만인 선박 및 기리가 180피트 또는 55미터 미만의 모든 선박의 선수창의 후방의 구획은 계수 1.00에 의한다.

단 특별한 구획실에 대하여 이 계수를 사용함을 불가능함을 주관청이 인정할 정도로 증명할 때에는 주관청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구획실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완화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부의 구획실 및 가능한 한 많은 전방의 구획실(선수창과 기관장소의 후단과의 사이의 것)은 가침의 기리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규칙 구획에 관한 특별규칙

(가) 선박의 구분에 있어서 수밀격벽(水密隔璧)이 타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상층의 갑판에 달하여 있고 가침의 기리의 계산으로서 각 벽의 상층갑판에의 연장을 이용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박의 이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한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1) 선칙이 선박의 전기리에 걸쳐 상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갑판까지 달할 것과 선박의 전기리에 걸처 이 갑판의 하방의 외판의 모든 개구가 제13규칙의 적용상 한계선의 하방에 있는 것으로서 취급할 것

(2) 격벽갑판의 계단부(階段部)에 인접하는 이 구획실의 각기가 각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 이내이며 또 이 합계의 기리가 하부한계선에 기거(基據)하는 가허장의 2배를 지나지 않을 것

(나) (1) 구획실은 그 구획실과 인접하는 각구획실의 각기 합계의 기리가 가침장 또는 가허장의 2배중 적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5규칙의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는 가허장을 초과하여도 무방한다.

(2) 인접하는 2구획실의 하나가 기관장소내에 있고 다른 하나가 기관장소외에 있으며 후자가 존재하는 선박부분의 평균침수률이 기관장소의 평균침수률과 상이할 때에는 2구획실의 합계의 기리는 구획실이 존재하는 선박의 이 부분의 평균침수률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인접하는 2구획실의 구획계수가 상이할 때에는 2구획실의 합계의 기리는 비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기리가 430피트(또는 131미터)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창 후방의 주횡치격벽(主橫置隔璧)의 하나는 전부수선(前部垂線)으로 부터 가허장을 넘지 않는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횡치격벽은 굴절(屈折)시킬 수가 있다. 단 굴절부의 모든 부분은 선박의 양측에 있어서의 수직면이며 외판으로부터 최고구획만재흘수선(最高區劃滿載흘水線)의 수평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가 제2규칙에 정의하는 선박의 폭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의 내부에 있음을 요한다. 굴절부로서 전기의 제한외에 있는 부분은 다음 항에 따라서 계단부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마) 주횡치격벽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적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를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1) 이 격벽으로서 구획된 2구획의 합계의 기리가 가침장의 90퍼어센트 및 가허장의 2배를 넘지 않을 것. 단 구획 계수가 0.9를 넘는 선박에 있어서는 2구획실의 합계의 기리는 가허장을 넘어서는 안된다.

(2) 평면격벽에 의하여 확보되는 안전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하여 계단부가 있는 곳에 추가된 구획을 설치하는 것

(3) 그 상부에 계단부가 있는 구획실이 계단부 하방 3인치(또는 76미리 미터)에 그은 한계선에 대응하는 가허장을 넘지 않을 것

(바) 주횡치격벽에 굴절부 또는 계단부가 있을 때에는 구획의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평면격벽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인접하는 2개의 주횡치격벽 간 또는 이와 동등한 평면격벽의 거리 또는 격벽의 가장 가까운 계단부를 통하는 횡단면간의 거리가 10피트 (또는 3.05미터)에다가 선박의 기리의 3퍼어센트를 가한 것 또는 34피트 (또는 10.67미터)중 적은 것에 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들 격벽의 하나만을 제5규칙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획의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 주횡치수물구획실이 국부적인 구획을 가지고 있고 10피트(또는 3.05미터)에다가 선박의 기리의 3퍼센트를 가한 것 또는 35피트(또는 10.67미터)중에서 적은 것의 기리에 해당하는 가정의 선측손상(船側損傷)을 받드라고 주구획실의 전용적이 침수하지 않음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의 이들 구획실에 요구되는 가허장을 비례적으로 증대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손상을 받지 않은 선측에 대하여 가정하는 유효부력(有효浮力)의 용적은 손상을 받은 선측에 대하여 가정하는 용적을 넘어서는 안된다.

제7규칙 손상상태에 있는 선박의 복원성

(가) 선박은 가침장 이내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하나의 주구획실의 침수의 최후단계에 견디어내는데 충분한 비 손상시 복원성을 모든 사용상태에 있어서 가저야 한다.

인접하는 2주구획실이 제6규칙 (마)(1)의 조건에 의거하는 단계부를 가진 격벽으로서 구획되었을 때에는 인접하는 2구획실의 침수를 견디는데 충분한 비손상시 복원성을 가져야 한다.

(나) (1) 이 규칙의 (가)의 요건은 다음 (다)(라) 및 (바)에 따라 또는 선박의 촌수비률(寸法割舍) 및 설계 상의 특성과 손상구획실의 배치와 협상을 고려하는 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산에 있어서는 선박의 복원성에 관하여 예상되는 최악의 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물의 유입(流入)을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水密性)을 가진 갑판 또는 내칙외판(內則外板) 종통격벽(縱通隔璧)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계산에 있어서 적당한 고려를 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장소침수률화물, 석탄 또는 정장품에 충당하는 것60거주에 충당하는 것95기관에 충당하는 것85액체용의 것0 또는 95※※ 어느 쪽이든 요건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 가정하는 손상의 최소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방향범위(종方向範圍), 10피트 (또는 3.0미터)에 선박의 기리의 3퍼어센트를 가한 것 또는 35피트(또는 10.6미터)중 적은 것

(2) 횡방향범위(橫防向範圍),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중심선과 직각으로 선측으로부터 선내로 측정한다.

(3) 수직방향범위(垂直方向範圍), 2중저의 상면으로부터 한계선까지

(4) 전기의 (1), (2) 및 (3)에서 계시하는 범위보다 적은 범위의 손상이 경사에 관하여 또는 『메터 센터』 높이의 감소에 관하여 한층 더 중대한 상태를 발생하는 때에는 계산에 이 손상을 가정한다.

(라) 비대칭(非對稱)의 침수는 효과적인 배치와 일치하는 최소한도로 보지함을 요한다. 특히 크로스 후라링 설비를 갖출 때에는 이것은 평형전(平衡前)의 최대의 경사와 아울러 주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설비의 사용에 관한 적당한 정보는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 손상 후 및 평형조치를 취한 후의 선박의 최종상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칭의 침수의 경우에는 『메터 센터』 높이의 남은 수는 정수라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주관청은 경사가 7도를 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여 부수의 『메터 센터』높이(바로 세워 있을 때)를 인정할 수가 있다.

(2) 비대칭의 침수의 경우에는 경사는 7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주관청은 비대칭의 모멘트에 의한 경사의 증가를 용인할 수가 있으나 최종의 경사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5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침수의 최종단계에 있어서는 한계선은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물에 잠겨서는 아니된다.

침수의 중간단계에 있어서 한계선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다.

(바) 사용상태에 있어서 선박이 위험한 손상에 견디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비손상시 복원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선장이 제공하여야 한다. 『크로서 후라링』을 필요로 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에 대하여 경사계산의 기초가 되는 복원상의 조건에 관하여 풍부하고 또 한층 더 나쁜 조건의 경우에는 선박이 손상을 받으면 과도의 경사가 생기는 일이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사) (1) 손상시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적합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사용상태에 있어서의 비손상시 『메타 센터』높이가 그가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대하여 과도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주관청은 이들 요건의 완화를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2)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또 특정된 사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선박의 촌수비률, 배치 기타의 특성이 손상후의 복원성에 가장 유리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손상시 복원성에 대한 요건의 완화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8규칙 선수미격벽(船首尾隔璧) 기관장소격벽, 축로(軸路)등

(가) (1) 선박에는 격벽갑판까지 수밀(水密)한 선수격벽 즉 충돌격벽을 비치해야 한다. 이 격벽은 전부수선으로부터 선박의 기리의 5퍼어센트 이상으로서 10피트(또는 3.05미터)에다가 선박의 기리의 5퍼어센트를 가한 것 이하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박이 전부선루(前部船樓)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수격벽은 격벽갑판의 직상의 갑판까지 풍우밀(風雨密)로서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부는 전부수선으로부터 선박의 기리의 적어도 5퍼어센트의 개소에 있고 또 계단부를 형성하는 격벽갑판의 부분이 실효가 있는 풍우밀 인한 하방의 격벽의 직상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나) 선미격벽 및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기관장소의 그 전후의 화물 적재소 및 여객실의 구획하는 격벽을 설치하고 격벽갑판까지 수밀로하여야 한다. 단 선미격벽은 구획에 관한 선박의 안전도를 감소하지 않는 한 격벽갑판의 하방에서 끝일수 있다.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미관은 적당한 용적의 수밀한 장소로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선미관 구란드는 선미관 구획실로부터 구획된 수밀한 축로 또는 기타 수밀한 장소로서 선미관 구란드로부터의 루수로 인하여 침수되어도 한계선이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용적속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9규칙 이중저(二重底)

(가) 이중저는 실행이 가능한 한 또 선박의 설계와 개유의 용도에 적합하는 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에 이르기까지 되어있어야 한다.

(1) 기리가 200피트(또는 61미터)이상 249피트(또는 76미터)을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관장소로부터 선수격벽까지 또는 실행가능한 한 그 가까이까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리가 230피트(또는 10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중앙부에 이중저를 붙이고 또 이것을 선수미격벽까지 또는 실행가능한 한 그 가까이까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저를 붙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내저는 만곡부까지 선저를 보호하도록 선측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연판의 외연과 만곡부의 외판과의 교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선박의 기리의 중앙후레임 라인과 기선에 대하여 25도경사하고 또 중심선으로부터 선박의 협폭의 2분의 1의 점에서 기선을 끊는 횡사선과의 교점을 통과하는 수평면의 하방에 있지않은 경우에는 전기의 보호를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다) 이중저에 설치하는 조그마한 『웰』로서 선창등의 배수장치에 연결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하방까지 달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외저 혹은 연판의 내연으로부터 18인치(또는 457미리미터)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단 스크류선의 축로의 후단에서는 외저까지 달하는 『웰』은 허용된다. 기타의 『웰』(예컨대 주기관하의 윤활유용의 것)은 그 배치를 이 규칙에 적합하는 이중저가 주는 보호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주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허용할 수가 있다.

(라) 선저 또는 선측에 손상을 받은 경우에 선박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이중저는 액체의 수송에만 사용하는 적당한 크기의 수밀구획실이 있는 개수에 장치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마) 본장의 제1규칙(라)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으로서 제3장 제2규칙에 정의하는 단 국제항해의 제한내에서 정기항해에 종사하는 것의 경우에는 주관청은 0.05를 넘지 않는 계수로서 구획된 선박의 부분에 이중저를 붙이는 것이 선박의 설계 및 개유의 용도에 적합치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의 이중저의 생략을 허가할 수가 있다.

제10규칙 구획만재 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가) 필요한 구획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구획흘수에 대응하는 만재흘수선은 지정되어야 하고 또 표시되어야 한다. 특히 여객의 거주 또는 화물의 수송에 교호적으로 충당되는 장소를 가진 선박은 선주가 희망할 때에는 각기 사용상태에 관하여 구획흘수에 대응하도록 지정되고 표시되는 1 또는 2 이상의 만재흘수선을 아울러 가질 수가 있다.

(나)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은 안전증서에 기재하고 주요한 여객상태에 관하여서는 C1에 의하여 교호적인 사용상태에 관하여서는 C2 C3등의 기호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다) 이들 만재흘수선의 각기에 대응하는 후리 보오드는 1930년의 국제만재흘수선조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후리보오드와 동일한 위치이며 동일한 갑판선으로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구획만재흘수선에 대응하는 후리보오드 및 그것이 승인된 사용상태는 안전증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마)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의 강도에 따라 또는 1930년의 국제만재흘수선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수에 있어서의 최고만재흘수선의 상방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은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의 위치에 불문하고 1930년의 국제만재흘수선조약에 따라 표시되는 계절 및 장소에 적응하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넘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은 해수에 있어서는 특정한 항해 및 사용상태에 대응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를 넘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규칙 수밀격벽등의 구조 및 최초의 시험

(가) 횡치 또는 종통의 수밀구획격벽은 격벽의 개소에 있어서의 한계선까지의 수고에 의한 압력에 대하여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이들 격벽의 구조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1) 격벽의 계단부 및 그저부는 수밀로 하고 그 존재개소의 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라야 한다. (2) 후레임, 또는 비임이 수밀의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때에는 그 갑판 또는 목재 또는 세멘트를 사용치 않고 구조상 수밀이라야 한다.

(다) 주구획실의 침수시험은 강재하지 아니한다. 격벽은 완전한 검사는 검사원이 행하고 모든 경우의 사수시험을 같이 하여야 한다.

(라) 선수창, 이중저 및 내측외판은 한계선까지의 수고로서 시험하여야 한다.

(마) 액체를 넣음을 목적으로 하고 선박의 구획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탱크는 최고구획만재흘수선까지의 높이 또는 탱크의 개소에 있는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한계선까지의 깊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높이 중 큰쪽의 수고로서 수밀에 관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단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시험수고는 탱크의 정판상(頂板上) 3피트(또는 0.92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바) (마) 및 (라)에 계시한 구획구조배치가 수밀일 것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탱크 또는 그 연결관에 있어서 액체가 달하는 높이보다 더 높은 정도의 시험을 요하는 연료유의 정장 또는 기타 특수목적을 위한 구획실의 적성시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2규칙 수밀격벽의 개구(開口)

(가) 수밀격벽에 있는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개유의 용도에 적합하는 한 최소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구를 닫기 위하여 충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1) 관, 배수관, 전선등이 수밀구획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그 배치는 격벽의 수밀의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2) 관계(管系)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빨뿌, 콕크 등은 수밀구획격벽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 (1) 문, 맨홀, 출입구등은 다음의 격벽에 설치함을 불허한다.

(ㄱ) 한계선하의 충돌격벽

(ㄴ) 본 규칙의 (사)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적재장소와 인접한 화물적재장소 또는 상설 및 예비석탄고를 구획하는 횡치수밀격벽

(2) 다음 (다)(3)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충돌격벽에는 선수탱크의 액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계선하에 1개만의 관을 관통시킬 수 있다. 단 관에는 격벽갑판의 상방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스크루식변을 비치하고 빨뿌체스트는 선수창내의 충돌격벽에 비치함을 요한다.

(3) 선수창이 2종류의 액체를 넣을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주관청은 충돌격벽의 한계선하에 있어서 전기(다)(2)의 요구에 적합하는 2개의 관의 관통을 허용할 수가 있다. 단 주관청이 제2의 관을 비치함을 실제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고 또 선수창에 있어서의 구획의 증설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이 유지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1) 상설 석탄고와 예비석탄고와의 사이의 격벽에 비치한 수밀장치문은 하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단 갑판간의 석탄고의 문에 관하여 (1)(2)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석탄이 석탄고의 수밀장치문의 폐쇄를 방해하지 않도록 장판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기관장소내에서는 석탄고 및 축로의 문과는 별도로 횡치격벽의 별개의 문만을 통행용으로 비치할 수가 있다. 문은 미닫이문으로 하고 실행가능한 한 문턱을 높으게 설치하여야 한다. 격벽갑판의 상방으로부터 문을 조작하는 수동장치는 필요한 운동장치의 충분한 배치와 양립하는 한 기관장소의 외부에 놓높아야 한다.

(바) (1) 수밀장치문의 형으로서는 힌치문, 미닫이문 및 기타의 동등한 형의 문만을 허용하고 볼트만으로서 비치하는 판문 및 락카에 의하여 또는 락카중량불의 작용에 의하여 닫는 문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2) 한치문은 격벽의 양측에서 조작할 수 있는 손잡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미닫이문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수동에 한 할때에는 운동장치는 문의 개소에서 또는 격벽갑판의 상방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연속회전 크랑크운동으로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이 중앙조작장에서 동력으로 조작될 때에는 운동장치는 문이 있는 개소에서도 동력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는 문을 중앙조작장에서 닫은 후 국부조장장에서 그것을 열었을때 자동적으로 닫기는 것으로 하고 또 문을 중앙조작장에서 열 수 없도록 국부배치에 의하여 닫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동력장치에 연결하는 국부조작용 핸들은 격벽의 양측에 비치하고 문을 통과하는 자가 열은 위치에서 양측 핸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동력조작의 문은 문의 개소에서도 격벽갑판의 상방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라도 조작할 수 있는 수동장치를 가추어야 한다. 후자의 위치에서는 수동장치는 연속회전 크랑크운동으로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음향신호로서 경보하는 장치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 신호는 문이 움직이기 전에 안전한 사이를 두고 발하는 것이라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문은 문의 개폐를 표시하는 표시기를 문의 개소를 제외한 모든 조작장에 설치해야 한다.

(사) (1) 여객실, 선원실 및 사용장소에 있어서의 힌지수밀문은 선측에 있는 최저점에 있어서 하면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상방 적어도 7피트(또는 2.13미터)의 개소에 있는 갑판의 상방에 있어서만 허용하고 이 갑판의 하방 장소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충분한 구조의 힌치수밀문은 갑판간에 있어서의 화물적재장소를 구획하는 격벽에는 실행가능한 한 최고의 높이로서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문의 외측수직선은 외판으로부터 제2규칙에서 정의하는 선박의 폭의 5분의 1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 거리는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선박의 중심선으로 직각으로 측정한다.

이들 문은 발항전에 닫고 또 항행중에도 닫아두어야 한다. 또 이문외 항내에 있어서의 개방 및 발항전에 있어서의 폐쇄시는 주관청이 정하는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 문을 설치할 때에는 그 수 및 배치는 주관청의 특별한 고려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 문이 절대로 필요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선주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아) 기타 모든 수밀장치문은 미닫이문이라야 한다.

(자) (1) 턴넬의 입구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상에서 자주여는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하방에 있는 높이로서 주횡치수밀격벽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법칙을 적용한다.

(1) 이 문의 수가 5를 넘을 때에는 모두 수밀장치의 미닫이 문은 동력조장의 것으로 하고 선교상에 있는 조작장에서 동시에 닫을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이 문의 수가 5를 넘지 않을 때에는

(ㄱ) 표준수가 30을 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수밀장치의 미닫이문은 수동으로서 조작하는 것이라야 한다.

(ㄴ) 표준수가 30을 넘을 경우에는 모든 수밀장치의 미닫이문은 동력으로써 조작하는 것이라야 한다.

(ㄷ) 표준수에 불구하고 여하한 선박에 있어서도 턴넬의 문이외에 수밀장치문이 한개만 있고 그것이 기관장소내에 있을 때에는 주관청은 어느개의 문을 수동만으로서 조작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있다.

(2) 석탄을 정돈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번번히 열 필요가 있는 수밀장치문을 격벽갑판하의 갑판간에 있는 석탄고사이에 설치할 때에는 이 문은 동력으로서 조작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 문의 개폐는 주관청이 정하는 수도있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냉장화물에 연락하는 트랑크로가 2이상의 주횡치수밀격벽을 관통하고 개구의 문지방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상방 7피트(또는 2.18미터)미만의 장소에 있을 때에는 이 개구에 있는 수밀장치문은 동력으로서 조작하는 것이라야 한다.

(차) 격벽에 있는 뛰어내릴 수 있는 갑판은 기관장소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판문은 항상 선박의 발항전에 붙여놓고 항행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떼어서는 아니된다. 이 판문을 다시 붙일 때에는 그 접합부가 수밀일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카) 모든 수밀장치문은 사용을 위하여 여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행중에는 닫아놓고 또 항상 즉시로 닫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타) (1) 선원실로부터 스토오크·홀드에의 통행을 위하여 또 관을 통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목적으로 트랑크로 또는 턴넬이 주횡치수밀격벽을 관통할 때에는 트랑크로 및 턴넬은 수밀로 하고 제15규칙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턴넬 또는 트랑크로를 해상에 있어서 통로로서 사용할 때에는 이 턴넬 또는 트랑크로의 적어도 일단에의 통행은 한계선의 상방에 통행하는데 충분한 높이까지 수밀로 연장한 트랑크에 의하여야 한다. 이 턴넬 또는 트랑크로의 딴쪽의 통행은 선박에 있어서 그 개소에 대하여 요구되는 형의 수밀장치문에 의할 수가 있다. 이 트랑크로 또는 턴넬은 충돌격벽의 후부의 최초의 구획격벽을 관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강압통풍을 위하여 주횡치수밀격벽을 관통하는 턴넬 또는 트랑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관청의 특별한 고려를 경과하여야 한다.

제13규칙 한계선하의 외판에 있는 개구

(가) 외판에 있는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개유의 용도에 적합하는 한 최소로 하여야 한다.

(나) 외판에 있는 개구의 폐쇄장치의 배치 및 실효성은 기도하는 목적 및 설치위치에 적합하고 또 일반적으로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다) (1) 갑판간에 있어서 현창의 하연이 선측에 있는 격벽갑판에다 평행으로 그은 선으로서 그 최저점이 선박의 폭의 2.5퍼센트만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상방에 있는 것의 하방에 있을 때는 이 갑판간에 있는 모든 현창은 열수 없는 형의 것이라야 한다.

(2) (다)에 의하여 열수 없는 형의 것을 제외하고 하면이 한계선의 하방에 있는 모든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3) (ㄱ) 갑판간에 있어서 (다)(2)에 계시한 어느 현창의 하저점이 4.5피트(또는 1.73미터)에다가 선박의 폭의 2.5퍼어센트를 가한 것 만치 발항시에 수면상방에 있는 것의 하방에 있을 때에는 이 갑판간에 있는 모든 현창은 선박의 발항전에 수밀하게 닫고 자물쇠를 놓아 다음 항구에 도착하기전에 열어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적용상 담수(淡水)에 대하여서는 적당한 용인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하여도 무방한다.

(ㄴ) 항구내에서 이 현창을 열었을 때 또는 선박의 발항전에 이 현창을 닫고 자물쇠를 놓았을 때에는 정하는 수가 있는 항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ㄷ) 최고구획만재흘수선으로 부유(浮游)하고 있을 때에는 본항의 (ㄱ)의 요건이 적용되도록 설치된 1 또는 2이상의 현창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서는 주관청은 한계평균흘수를 지시할 수가 있다.

그 흘수에 있어서는 이를 현창의 하연이 선측에 있는 격벽갑판에 평형하게 그은 선이며 그 최저점이 4.5피트(또는 1.37미터)에다가 선박의 폭의 2.4퍼센트를 가한 것 만치 한계평균흘수에 대율하는 수선의 상방에 있는 것의 상방에 있고 따라서 선박의 발항전에 현창을 닫아서 자물쇠는 놓지 않고 다음 항구까지의 항해 중 선장의 책임으로서 열수 있는 것으로 한다. 1930년의 국제만재흘수선조약에서 정의하는 열대에 있어서는 이 한계흘수는 1피트(또는 0.305미터)만 증가할 수가 있다.

(라) 모든 현창에는 용이하게 또 실효력으로 달아서 수밀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배치한 효과적인 힌지내개(內蓋)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부수선(前部垂線)으로부터 선박의 기리의 8분의 1의 개소의 후방으로서 또 선측에 있는 적벽갑판에다가 평행하게 그은 선에서 그 최저점이 12피트(또는 3.66미터)에다가 선박의 곡의 25퍼어센트를 가한 것 만치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상방에 있는 것의 상방으로서 하급여객이외의 여객의 거주에 충당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내개를 떼어낼 수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1930년 국제만재흘수선조약이 내개를 일정한 위치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떼어낼 수 있는 내개는 그것이 사용되는 현창의 가까이 비치해 두어야 한다.

(마) 행해중에 접근할 수 없는 현창 및 그 내개는 선박의 발항전에 닫아서 정착시켜야 한다.

(바) (1) 화물 또는 석탄수송에 전용할 경우에는 현창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 그러나 화물과 여객수송에 교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창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이 현창은 선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것과 그 내개를 여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3) 이러한 장소에서 화물을 수송할 때에는 현창 및 그 내개는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수밀하게 닫고 자물쇠를 놓아야 하며 또 그 사실을 주관청이 저정하는 수가 있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 자동통풍현창은 주관청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한계선하의 외판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외판에 있는 배수관구(排水管口) 위생배출관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개구의 수는 배출관구를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위생관 또는 기타의 관으로 이용함으로서 또는 기타의 충분한 방법으로서 최소로 하여야 한다.

(자) (1) 외판에 있는 모든 흡입관구 및 배출관구에는 선내에의 불요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ㄱ)(하)(3)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계선하의 장소로부터 나와서 외판을 관통하는 각개의 배출관에는 격벽갑판의 상방으로부터 직접 닫는 장치를 가진 1개의 자동불환변(自動不還辯) 또는 그 대신에 전기의 장치가 없는 2개의 자동불환변이 선박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검사하기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상방에 있고 통상엔 폐쇄하는 형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ㄴ) 직접 닫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는 변을 설치할 때에는 격벽갑판의 상방의 조작위치는 항상 용의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또 변의 개폐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연락하는 주 또는 보조 해수흡인관 및 배출관에는 관과 외판과의 사이 또는 관과 외판간에 비치된 해수흡입상과의 사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콕크 또는 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1) 한계선에 설치하는 현창문 재화문(載貨門) 또는 재탄문(載炭門)은 충분한 강도의 것이라야 한다. 이들은 선박의 발항전에 효과적으로 닫고 수밀하게 정차시키고 또 항해중 닫아놓아야 한다.

(2) 이러한 개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점이 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하방에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된다.

(카) (1) 엽회통(葉灰筒), 오물통(汚物桶)등의 선내개구에는 효과적인 뚜껑을 비치해두어야 한다.

(2) 이런 선내개구가 한계선하에 있을 때에는 그 뚜껑은 수밀하도록 하며 최고구회만재흘수선의 상방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통에 자동수환변(自動水還辨)을 비치하여야 한다. 통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 및 변은 다 같이 담아서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제14규칙 수밀문(水密門) 장치문(藏置門)현창등의 구조 및 최초의 시험

(가) (1) 이 규칙에 계시하는 모든 수밀장치문, 현창, 현문, 재화문, 재탄문, 변, 관, 엽회통, 오물통의 설계 재료 및 구조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수직통의 수밀장치문의 문틀은 먼지가 쌓여서 문의 적당한 폐쇄를 방해하는 홈이 저부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3) 연료탄을 넣은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수밀장치문은 그 문틀과 아울러 주강(鑄鋼) 또는 단강(鍛鋼)으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4) 기관과 연결하는 주 및 보조의 해수흡입관 및 배출관을 위한 내경 3인치(또는 76미리미터)를 넘는 콕크 또는 변은 적용할 수 있다면 강철 또는 청동제라야 하며 또 기타의 승인된 신성재료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5) 보통의 수철은 기타의 콕크 및 변으로서 격벽갑판의 하방의 외판에 비치되고 또 선박의 구획배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치수여하를 막론하고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수밀장치문은 한계선 까지의 수고의 압력으로서 시험해야 한다. 이 시험은 선박의 취항에 앞서서 문의 설치전 또는 설치후에 행한다.

제15규칙 수밀갑판, 트랑크 등의 구조 및 최초의 시험

(가) 수밀갑판, 트랑크, 턴넬, 닥트 기일 및 통풍통은 대응하는 높이에 있어서의 수밀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라야 한다. 이것을 수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및 거기에 있는 개구를 닫기 위하여 채용하는 배치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수밀한 통풍통 또는 트랑크는 적어도 격벽갑판까지 달하여야 한다.

(나) 완성후 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사수시험(射手試驗) 및 충수시험(充水試驗)을 행하고 수밀한 트랑크, 턴넬 및 통풍통에 대하여는 사수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제16규칙 한계선의 상방의 선측개구(船側開口) 및 기타의 개구등

(가) 한계선의 상방에 있는 현창, 현문, 재화문 및 재탄문과 외판의 문호를 폐쇄하는 기타의 장치는 설치하는 장소 및 최고구획만재흘수선에 관련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계 및 구조로 하고 또 충분히 강한 것으로 해야 한다.

(나) 격벽갑판 또는 그 상방의 갑판은 통상 한 해양상태에 하방에 향하여 침수하지 않는 의미로서 풍우밀이라야 한다. 노출한 노출갑판에 있는 모든 개구는 충분한 높이와 강도의 연재(緣材)를 갖고 또 신속히 풍우밀로 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방수구 및(또는) 배수관은 모든 천후상태에 있어서 노천갑판으로부터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7규칙 폼푸 및 배수장치

(가) 선박은 직립해있나 또는 경사해 있나에 불구하고 해난 후에 실제로 이러날 수 있는 모든 상태에 있어서 수밀구획실로부터 흡수하고 또 배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폼푸 및 배수시설을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1개의 흡수관으로써 충분한 선수미단(船首尾端)의 협소한 구획실 이외는 일반적으로 측부흡수관을 필요로 한다. 보통의 형상이 아닌 구획실에서는 흡수관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배치는 구획실내의 물이 흡수관에 달하는 것이라야 한다. 방열창(防熱倉)으로부터 배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1) 이 규칙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루지 주관(主管)에 연결하는 적어도 3개의 동력품푸를 비치해야 한다. 그 중 1개는 추진장치에 부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표준수가 30이상의 경우에는 새로히 독립한 동력폼푸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리가 300피트(또는 91.5미터) 미만으로서 준수가 30미만인 선박은 1개를 전부에 또 1개를 후부에 비치한 효과적인 크랑크형 수동폼푸를 독립한 동력폼푸중 1개 대용할 수 있다.

(2) 이 요건을 다음표에 요약한다.

선박의 기리

표준수기리 300피트(또는 91.5미터)미만기리 300피트 이상30미만30이상30미만30이상수동폼푸(독립폼푸 1개로서 대용할 수 있다)2주기(主機)폼푸(독립폼푸 1개로서 대용할 수 있다)1111독립폼푸1323

(3) 위생폼푸 바라스토 폼푸 및 난용(難用)폼푸는 그것이 빌지폼푸 흡배수계(吸排水系)와 필요한 연결관을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독립의 동력빌지폼푸로서 용인할 수가 있다.

(다) 실행이 가능할 때에는 동력 틸지폼푸는 동일한 손상에 의하여 용이하게 침수않하는 배치 또는 위치를 가진 별개의 수밀구획실에 설치해야 한다. 기관 및 보이라가 2개 이상의 수밀구획실내에 있을 때에는 빌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폼푸는 될수 있는대로 이 구획실에 배치해야 한다.

(라) 기리가 300피트(또는 91.5미터)이상 또는 표준수 30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배치는 선박이 해상에서 침수하는 일이 있는 통상의 상황에 있어서 최소한 1개의 동력폼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본 요건은 다음의 것 중 어느 하나가 구비되면 충분하다.

(1) 요구되는 폼푸의 1개가 격벽갑판의 상방에 동력원이 있는 확실한 잠수형의 비상폼푸일 것

(2) 선박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잠수상태하에 있어서 손상을 받지 않는 구획실내의 적어도 1개의 폼푸가 이용될 수 있도록 폼푸 및 그 동력원이 선박의 전장을 통하여 배치될 것

(마) 선수미 구획실용으로서만 비치된 폼푸를 제외하고 빌지폼푸는 그것이 수동식이냐 동력식이냐에 불구하고 선박의 어떠한 선창 또는 기관구획실로부터라도 배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바) (1) 독립의 동력 빌지 폼푸는 빌지 주관을 통하는 매분(每分) 400피트(또는 122미터) 이상의 속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라야 한다. 기관장소내에 있는 독립의 동력빌지 폼푸에는 이러한 장소로부터의 직접 흡수관을 비치해야 한다. 단 어느 한 장소에서라도 2개를 넘는 직접흡수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관청은 타장소에 있는 독립의 동력빌지 폼푸가 별개의 직접흡수관을 비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직접흡수관은 적당하게 배치해야 하며 기관장소내에 있는 것은 경(經)이 빌지주관의 경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 석탄을 연료로 하는 선박에서는 본 규칙이 요구하는 타흡수관외에 독립의 동력폼푸의 흡수측에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구 경과 충분한 기리를 가지며 유난한 흘수호오스를 스톡쿠홀트에다 비치해야 한다.

(사) 주환경폼푸에는 기관장소에 있는 최저배수수위까지 달하고 주해수흡입관의 것의 적어도 3분의 2의 경을 가지는 불환변 부직접흡수연결관을 설치해야 한다.

연료가 석탄인 경우 또는 석탄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관과 보이라의 사이에 수밀격벽이 없을 때에는 적어도 2개의 순환폼푸로부터 선외에의 직접배수관을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신으로 순환수배수관에다 지관을 비치할 수도 있다. 해수흡입관 및 직접흡입관의 변봉(辨捧)은 기관실의 바닥으로부터 충분히 상방에 달하여야 한다.

(아) (1) 화물적재장소 또는 기관장소의 배수에 있는 폼푸로부터의 모든 관은 물 또는 유류를 적재하는 장소를 채우거나 비우는데 사용하는 관과는 완전히 구별하여야 한다.

(2) 연관은 석탄고 또는 연료유탱크의 내부와 하부 또는 보이라실 기관장소(유류침전용탱크 또는 연료유폼푸장치를 비치하는 발동기실을 포함함)의 내부에서는 사요해서는 아니된다.

(자) 주관청은 빌지주관 및 주관의 경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빌지주관의 경은 다음식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D=√L(B+D)+1)/2500

이 경우에 있어서

D는 인치에 의한 빌지주관의 내경

L은 피트에 의한 선박의 기리

B는 피트에 의한 선박의 폭

D는 피트에 의한 격벽갑판까지의 선박의 형심(型深) 또는

D=1.68√L(B+D)+25

이 경우에 있어서

D는 미리미터에 의한 빌지주관의 내경

L은 미터에 의한 선박의 길

B는 미터에 의한 선박의 폭

D는 미터에 의한 격벽갑판까지의 선박의 형심

(차) 빌지 및 바라스트의 폼푸흡배수계의 배치는 물이 바다로 부터 또 물바라스트 탱크로부터 화물적재장소 및 기관장소에 또는 1구획실로부터 타구획실에 유입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라야 한다. 빌지용 및 바라스트용의 연결관을 가지는 심수(深水)탱크에 있어서는 화물을 적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의하게 유수가 유입하는 것을 또 수바라스트를 적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빌지간을 통하여 불의로 흡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빌지흡수관을 비치한 구획실이 타국획실내에서 그 관을 절단, 충동 또는 좌륙(坐陸)에 의한 기타의 손상이 생겼을 때 침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관의 어느 부분이 선측으로부터 선박의 폭의 5분의 1(최고구획만재흘수선의 수평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다) 보다 가까이 있을 때 또는 댁트 기일내에 있을 때에는 개방단이 있는 구획실에서 관에 불환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빌지폼푸흡배수장치에 연결하는 모든 분관함(分管函)콕크변은 보통의 상황에 있어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침수의 경우에는 빌지폼푸의 하나가 어느 구획실에 대하여도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폼푸에 공통한 1개의 관계만을 비치할 때에는 빌지 흡수관의 제어에 필요한 콕크 또는 변은 격벽갑판의 상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주빌지폼푸흡배수계 이외에 비상빌지흡수계를 비치할 때에는 그 것을 주계로부터 독립시켜야 하며 흡배수상태에 있는 어떠한 구획실에 대하여도 폼푸를 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8규칙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복원성 시험

(가) 여객선 및 화물선은 완성후에 경사시켜서 복원성의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장에게는 이 점에 대하여 선박의 효과적인 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사본은 당해 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원성의 기본적 자료를 자매선의 경사시험을 통하여 얻고 이 기본적 자료로부터 자매선박의 복원성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였을 때에는 주관청은 개개의 선박의 경사시험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제19규칙 수밀장치문등의 정기적인 조작 및 검사

(가) 신선 및 현준선에 있어서는 수밀장치문, 현창, 배수관, 엽회통, 오물통의 변 및 패쇄장치의 조작훈련은 매주 행하여야 한다. 항해가 계속해서 1주일을 넘는 선박에서는 발항전에 완전한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단 주횡치격벽에 있는 모든 수밀한 동력문 및 힌지문으로서 해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일 조작하여야 한다.

(나) 수밀장치문과 이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및 표식이 구획실을 수밀하게 하기 위하여 폐쇄를 필요로 하는 변 또는 손상제어용 구로스 연결관을 위하여 조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변은 해상에 있어서 매주 적어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20규칙 항해일지의 기입

(가) 신선 및 현존선에 있어서 힌지문, 띄어낼 수 있는 판문, 현창, 현문, 재화문, 재탄문, 및 기타의 개구로서 규칙에 의하여 항행중 패쇄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선박의 발항전에 닫아야 한다. 패쇄실 및 개방실(규칙에 의하여 허가되는 경우)은 주관청이 정하는 수가 있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제19규칙이 요구하는 모든 훈련 및 검사의 기록은 발견된 결함의 명백한 기록과 같이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부 전기장치

(다부는 여객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1규칙 총칙

(가) 선박에 있는 전기장치는 다음의 것이라야 한다.

(1)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각종의 비상사태하에서 유지되는 것

(2) 여객, 선원 및 선박의 전기적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는 것

(나) 전력을 선박의 추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보조설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는 선박은 적어도 2조의 주발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치의 전력은 1조의 발전장치가 정지한 경우라도 전기 보조설비의 작용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22규칙

(가) 격벽갑판의 상방에는 자기기전(自己起電)의 비상전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 위치는 기관위벽(機關衛擘)의 외칙이라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은 비상시에 여객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설비에 급전하는데 족한 것이라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시에 조작하여야 하는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정위치(端整位置)의 갑판 및 선측 모든 통로, 계단 및 출구, 기관장소와 제26규칙에서 정의하는 제어장소의 비상조명 및 전기식만의 항해등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전력은 36시간 급전에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단 단기간의 항해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은 주관청이 동일한 안전정도에 달하여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전시간의 단축을 용인할 수 있다. 비상전원은 다음의 것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재충전 또는 과도의 전압강하 없이 비상부하(非常負荷)에 견딜 수 있는 축전지

(2) 독립된 급유장치 및 주관청이 승인하는 기동장치를 가진 적당한 형식의 압축점화기관으로 구동(驅動)하는 발전기, 사용하는 연료는 화시 110도(또는 섭시(43.3도)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배치는 선박이 22도 경사하거나 또는 동흘수상태에서 10도 종경사하였을 때에도 비상시설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다) (1) 비상전료기 축전지에 의할 때에는 그 배치는 주주명급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겨우 비상조명이 자동적으로 작동함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비상전원이 발동기일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에 의한 비상전원을 비치하여야 한다.

(ㄱ) 연속하여 반시간 비상조명에 급전하는 것

(ㄴ) 수밀장치문(전동조작의 경우)을 닫을 것. 단 모든 문을 동시에 닫을 필요는 없다.

배치는 주급전사고의 경우에 임시의 비상전원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야 한다.

(3) 자동적인 배치의 정기적 시험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동조타장치(電動操舵裝置)는 주배전판으로부터 2조의 급전선으로 급전해야 한다. 급전선은 동시에 작동하는 일이 있는 모든 전동기에 급전하는데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하고 이들 급전선은 전장을 통하여 실행이 가능한 한 간격을 넓게 하여야 한다. 이들의 회로 및 전동기는 단락(短絡)에 대하여서만 보호하여야 한다.

제23규칙 여객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한 예방수단

(가) (1) 대전(帶電)되어 있으나 고장상태에 있어서 대전하기 쉬운 전기기기(電氣機器) 또는 설비의 모든 노출된 급속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또 모든 기구는 통상의 취급에 있어서 상해의 위험이 없도록 만들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동등(移動橙), 공구 및 선박 속구(屬具)가 되어 있는 유사한 기구로서 정격(政格) 전압 100볼트 이상의 것의 금속부는 급전케이블 중의 적당한 도선으로서 접지하여야 한다.

(나) 개방형 배전판은 취급자가 위험없이 용이하게 전후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배전판의 측면 및 후면은 적당히 보호하고 또 비전도체의 낫트 또는 그레팅을 설치해야 한다. 대지에 대한 전압이 직류로서 250볼트 또는 교류로서 150볼토를 넘는 노출통전부는 배전판 또는 제어판의 표면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제24규칙 화재에 대한 예방수단

(가) 동력, 열력, 조명을 위한 배전계통에는 선채 귀로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배전계통은 주수직구역에 있어서의 화재가 타 주수직구역에 있는 필요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구역을 통과하는 주급전선 및 비상급전선이 수수적(水垂的)으로도 또는 수평적으로도 실행이 불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간격을 넓게 함으로서 충족된다.

(다) (1) 케이블의 모든 급속피복 및 외장은 정기적으로 역속적이라야 하며 접지하여야 한다.

(2) 케불이 급속피복도 외장도 아니되어있고 정기적 고장의 경우에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주관청은 예방수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주관청은 방화의 견지에서 선박의 일정한 구획실 또는 구역에 있어서 금속피복 또는 외장을 한 케이불을 요구할 수 있다.

(라) (1) 저전압 통신회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선의 접속은 접속함 또는 분기함내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 함 또는 접속장치는 거기에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2) 동구류는 배전에 유해로운 온도의 상승 및 주위의 물품의 과열을 방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선은 찰상(擦傷) 또는 기타의 상해를 피하도록 지지(支持)하여야 한다.

(바) 제22규칙의 (라)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회로는 과부하(過負荷)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회로의 통전용량(通電容量)은 적당한 과부하보호(過負荷保護) 장치의 정격(定格) 또는 조정치(調整値)와 아울러 항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 (1) 축전지는 적당히 격납(格納)하여야 한다. 또 주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획실은 적당한 구조로 하고 효과적으로 통풍을 하여야 한다.

(2) 전호(電弧)를 발생하기 쉬운 기구는 방화성(방폭성防爆性)의 것에 한하여 주로 축전지용으로 충당하는 구획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라)부 거주장소 및 사용장소의 방화

(라부는 여객선에만 적용한다)

제25규칙 적용 및 총칙

(가) 본장본부의 적용은 36인을 넘지 않는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제28규칙 및 제29규칙에만 적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단 이 선박은 제50규칙 (나)에 적합하는 외에 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 및 선원의 사용에 충당하는 모든 둘러싸인 장소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 또는 징후와 위치를 직원 및 선원이 가장 볼 수 있는 1 또는 2 이상의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화재탐지장치로서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것을 비치함을 요한다.

(나) 갑판 및 갑판실을 포함하는 주구조는 주관청이 타의 적당한 재료의 사용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재라야 한다. 주구조는 A 격벽(후에 정의한다)으로서 주수직구역에 구분하고 또 수직통로를 비치한 장소를 보호하는 주벽과 거주장소, 기관장소, 화물적재장소, 사용장소, 기타장소를 격리하는 주변을 형성하는 동종의 격벽으로서 구분하여야 한다. 또 본장의 마부가 요구하는 순시제도, 경보장치, 소화장치외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장소로부터 퍼저 나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서 거주장소 및 사용장소에는 다음의 보호장식의 하나 또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종합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1방식 = 일반으로는 거주장소 및 사용장소에 있는 탐지장치 또는 산수장치(散水藏置)를 설치하지 않는 B급구획(후에 정의한다)의 내부구분 격벽을 설치할 것

제2방식 = 화재의 발생이 예기되는 모든 장소에 있는 화재의 탐지 또는 소화를 위한 자동산수장치 및 화재 경보장치의 비치. 단 이렇게 보호된 장소의 내부구분격벽의 형식에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3방식 = 각 구획실의 중요성, 크기, 성질에 따라 배분된 A급구획 및 B급구획은 사용하는 주수직구역내에 있는 구획조정으로서 화재의 발생이 예기되는 모든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장치를 설비하고 또 가연성이며 고도의 인화성의 재료 및 부속품의 사용을 제한받으나 일반적으로 산수장치를 갖지 않은 것

상세한 요건은 제27규칙으로부터 제44규칙까지에 계시한다. 각 규칙의 표제는 어느 방식으로서 그 규칙이 적용되냐를 표시한다.

제26규칙 다음에 정의하는 자구(字句)는 본장의 본주에서 사용될때에는 다음의 정의하는 바에 의하여 해석한다.

(가) 「불연성 재료」 대략 화씨 1383도(또는 섭씨 750도 가열되었을 때 연소하지 않고 또 검화염(檢火炎)으로서 점화되는데 충분한 양의 인화성의 증기를 발생안하는 재료를 말한다. 기타의 재료는 가연료재료라고 말한다.

(나) 「표준화재시험」 시험도중에서 대략 다음에 계시하는 일련의 시간온도관계를 보지하는 시험을 말한다.

최초의 5분후 화씨 1000도(또는 섭씨 538도)

최초의 10분후 화씨 1300도(또는 섭씨 704도)

최초의 30분후 화씨 1550도(또는 섭씨 843도)

최초의 60분호 화씨 1700도(또는 섭씨 927도)

(다) 「A급구획 또는 내화구획」 다음에 계시하는 바에 적합하는 격벽 및 갑판으로서 형성하는 구획을 말한다.

(1) 강(鋼) 또는 기타 동등한 재료로서 만들어야 한다.

(2) 적당히 보강하여야 한다.

(3) 1시간에 표준화재시험이 끝날때까지 연기와 화재의 화염의 통과를 제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4) 인접하는 장소의 성질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방열치를 갖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격벽 및 갑판이 인접하는 수재품, 목제판복(木製版覆) 또는 기타의 가연성재료를 포함하는 한장소와 타장소와의 사이에서 내화구획을 형성함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느 면이 1시간에 표준화재 시험을 받드라도 타의면의 평균온도(또는 섭시 139도)를 넣어서 상승치 않고 또 어느점의 온도도 최초의 온도로부터 화씨 325도(또는 섭씨 180도)를 넘어서 상승하지 않토록 방열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적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방열을 경감하고 폐지할 수 있다.

(라) 「B급구획 또는 방화구획」이란 표준화재시험의 최초의 반시간의 끝까지 화재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격벽으로서 형성된 구획을 말한다. 또 이 구획은 인접하는 장소의 성질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방열치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격벽이 선실의 사이에서 방화구획을 형성함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느 면이 최초의 반시간의 표준 화재시험을 받으라도 표면의 온도가 시험중의 최초의 온도로부터 화씨 250도(또는 섭시 139도)를 넘어서 상승함을 저지하는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불연료재료(不然料材料)의 벽판은 표준화재시험의 최초의 15분간 전기의 온도상승제한에 적합하면 된다. 단 그 시험은 보통의 방식으로서 벽판의 보존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반시간의 끝까지 속행하여야 한다. 주관청이 화재의 위험이 적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방열을 경감하고 또는 폐지할 수가 있다.

(마) 「주수직구역(主垂直區域)이라 하는 것은 격벽갑판의 상방에 있어서의 평균의 기리가 보통 131피트(또는 41미터)를 넘지 않도록 주내화격벽으로서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이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바) 「제어장소(制御場所)」라 하는 것은 무선장치 주항해장치 중앙화재탐지 및 보지장치 또는 비상발전기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사) 「거주장소」라는 것은 공용실, 통로, 세면소, 선실, 사무실, 선원실, 이발실, 독립의 배선실 및 락카에 사용하는 장소와 이에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

(아) 「공용실」이라는 것은 홀, 식당, 휴게실 및 유사한 항구적으로 둘러싸인 장소로서 사용하는 거주장소의 부분을 말한다.

(자) 「사용장소」라는 것은 조리실, 주배선실, 저장품실, 우편물실, 금고실 및 유사한 장소와 이러한 장소에 이르는 트랑크를 말한다.

(차) 「화물적재장소」라는 것은 화물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화물유탱크를 포함) 및 이러한 장소에 이르는 트랑크를 말한다.

(카) 「기관장소」라는 것은 추진기관, 보조기관, 냉장기관, 보이라폼푸, 공작실, 발전기, 통풍기계, 공기조정 기계 및 급유장소에 사용하는 모든 장소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이에 이르는 트랑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타) 「강 또는 기타의 동등의 재료」라 하는 어구에서 동등의 재료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방열장치를 함으로서 적용하는 시간 중 화염에 직면한 후에도 강과 동등한 보존성을 보유하는 재료(예를 들면 적당한 방열장치를 한 알미늄)을 말한다.

제27규칙 구조물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선체, 선루, 구조격벽, 갑판 및 갑판실은 주관청이 타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함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라야 한다.

제28규칙 조수직구역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가)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은 A급구획으로 주수직구역에 구분하여야 한다. 그 구역의 격벽갑판의 상방에 있어서의 평균의 기리는 보통 130피트(또는 40미터)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계단부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A급구획에 의하여야 한다.

(나) 실행이 가능한 한 격벽갑판의 상방에 있어서의 이러한 격벽갑판직하의 수밀구획격벽과 동일선상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격벽은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달하고 또 외판 또는 기타의 주벽까지 달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격벽은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달하고 또 외판 또는 기타의 주벽까지 달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도선(自動車渡船) 또는 철도차륜도선(鐵道車輪渡船)과 같은 특별한 용도의 선박은 이러한 선박의 설치가 선박의 기도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의 제한을 위한 동등의 방식을 대용하고 주관청이 승인을 특히 받아야 한다.

제29규칙

주소직구역 격벽에 있는 개구(開口)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가) 전선, 관, 트랑크등의 통과를 위하여 또는 가아타비임 기타의 구조물을 위하여 주수직구역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내화성을 해하지 않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주수직구역격벽을 통과하는 트랑크에는 댐퍼를 비치하고 댐퍼에는 격벽의 양측으로부터 조작할 수 있는 적당한 국부제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작위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하고 적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댐퍼의 개폐를 알기위하여 표시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모든 개구에는 상설폐시장치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인화성은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격벽과 적어도 동등하게 실효적이라야 한다.

(라) 주수직구역 격벽에 있는 모든 문 및 입구의 구조는 폐쇄를 확보하는 장치와 아울러 문의 위치에 있는 격벽과 적어도 동등하게 실효적인 내화성을 갖고 연기와 화염의 통로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수밀장치문은 방열장치를 않하여도 좋다.

(마) 문은 격벽의 어느 측으로 부터라도 일인으로서 열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수밀장치문이외의 방화문은 개방상태로부터 간단용이하게 이탈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기폐쇄형의 것이라야 한다. 이 문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 및 설계의 것이라야 한다.

제30규칙 주수직구역내의 격벽(제2방식에는 적용안한다)

(가) 제1방식

(1) 거주장소내에서는 A급구획임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위벽격벽(圍壁隔璧)은 B급구획의 구조로 하고 전체의 보존성을 확보하도록 조합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종합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100을 넘는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B급구획은 불연성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단 제39규칙에 의하여 가연성재료를 피복한 것이라도 가하다.

(2) 모든 통로격벽은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연하여야 한다. 통로격벽에는 될수 있는 대로 하방에 통풍용 개구를 설치함을 허용한다. 기타 모든 위벽격벽은 수직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횡방향으로는 외판 또는 기타의 주벽까지 달하여야 한다. 단 불연성의 천장붙임 또는 벽붙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격벽은 천장붙임 또는 벽붙임까지에서 그처도 가하다.

(나) 제3방식

(1) 거주장소에서는 A급구획의 것임을 요하는 이외의 주벽격벽은 B급구획으로하고 1구획실의 면적이 보통 1300평방피트(또는 120평방미터)최대 1600평방피트(또는 150평방미터)를 넘지 않도록 방화구획의 연송강(連續강)을 형성하여야 한다.

(2) 내부구획이 없는 모든 구획실은 B급격벽으로서 둘러쌓여야 한다. B급 및 A급구획의 방열은 주수직구역 제어장소, 계단위벽 및 통로의 격벽을 구성하고 있는 구획은 제외하고 구획이 선박의 외칙부를 구성하는 경우 또는 인접구획실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든 통로격벽은 B급구획의 것으로하고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달하여야 한다. 천장붙임을 부치지 않을 때 또는 천장붙임이 불연성 재료의 것일때에는 불연성재료의 살창을 가진 통풍용배구를 허용한다. 기타의 모든 위벽격벽도 개구없이 갑판으로부터 갑판까지 달하여야 한다.

(4) B급구획은 불연성의 심(心)을 가진 형 아스배스트판 또는 유사한 불연성재료의 내칭을 가진 조합형(組合型)의 것으로 하고 제26규칙의 B급구획의 정의에 명시한 온도상승제한은 반시간의 시험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31규칙 거주장소와 기관장소, 화물적재장소 및 사용장소와의 거리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거주장소와 기관장소, 화물적재장소 및 사용장소를 격리하는 위벽격벽 및 갑판은 A급구획의 구조로하고 이 격벽 및 갑판은 인접하는 장소의 성질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방열장치를 가저야 한다.

제32규칙 갑판피복(甲板被覆)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거주장소, 제어장소, 계단 및 통로내의 하층의 갑판피복은 용이하게 절화하지 않고 또 주관청이 승인하는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제33규칙 수직계단의 보호(保護)

(가) 제1방식 및 제3방식

(1) 모든 계단은 강제골조구조(鋼製骨組構造)로 하고 또 A급구획으로 형성하고 최하거주갑판으로부터 적어도 개방갑판으로 직접 나갈수 있는 높이까지 또는 개구를 폐쇄하는 실효적인 장치를 가진 위벽내에 있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ㄱ) 2층의 갑판에만 사용하는 계단은 한 갑판에 있는 적당한 격벽 또는 문에 의하여 갑판의 보존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둘러싸지 않아도 무방한다.

(ㄴ) 공용실내에서는 계단은 그 전부가 공요실내에 있음을 조건으로하고 둘러싸지 않고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2) 계단위벽은 통로와 직접의 연락이 있는 것으로 하고 비상시에 사용하리라고 생각되는 인원수를 고려하여 혼잡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면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 이 위벽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거주장소 또는 기타의 둘러쌓인 장소를 실행이 가능한 한 적게 포함하여야 한다.

(3) 계단의 주위격벽은 인접하는 장소의 성질을 고려하여서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방열치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계단위벽의 개구의 폐쇄장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격벽과 적어도 동등하게 실효적인 내화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밀장치문 이외의 문은 주수직구역격벽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기폐쇄형의 것이라야 한다.

(4) 보조계단은 강제골조구조(鋼製骨組構造)의 것으로 해야 한다.

단 갑판의 보존성이 보조 계단의 장소에 산수장치를 함으로서 유지되는 때에는 위벽내에 두는 것을 요치 아니한다.

제34규칙 승강기(여객용 및 업무용) 채광용(採光用) 및 통풍용의 수직트랑크 등의 보호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가) 여객용 및 업무용의 승강기 트랑크 및 여객실에 대한 채광용 및 통풍용의 수직트랑크등은 A급구획의 것이라야 한다.

문은 강 또는 기타 불연성재료의 것으로하고 폐쇄실 적어도 문을 비치하는 트랑크와 동등하게 실효적으로 내화성을 가져야 한다.

(나) 승강기 트랑크는 연기와 화염이 한 갑판으로부터 타갑판에 통과함을 저지하도록 설치하고 통풍과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계단부적내의 승강기트랑크의 방열은 강제하지 아니한다.

(다) 채광트랑크와 통풍트랑크가 이 이상의 갑판간의 장소를 연락하는 경우에 연기와 화염이 한 갑판으로부터 타갑판간을 통과할 염려가 있다고 주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화재시 각 장소를 격리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배치된 방연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트랑크(전선용)는 한 갑판간 또는 1구획실로부터 타의 화염이 통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35규칙 제어장소의 보호(保護)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제어장소는 선박의 타 부분과 A급격벽 및 갑판으로서 격리하여야 한다.

제36규칙 저장품실등의 보호

(제1방식, 제2방소 및 제3장소)

수화물질, 우편물실, 저장품실, 도료실(塗料室), 정구실(정具室), 조리실 및 유사한 장소의 주벽격벽은 A급구획의 것이라야 한다. 고도의 가연성저장품을 두는 장소는 화재시 여객 또는 선원에 대한 위험을 최소로하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37규칙 창 및 현창

(가) 제1방식 및 제3방식

거주장소내의 모든 창과 현창은 금속을 또는 동등의 재료로서 만들어야 한다. 초자(硝子)는 금속, 버어드 또는 동등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통로 또는 계단에 향하여 열리는 모든 창 또는 현창은 이것을 설치하는 격벽의 형식의 보존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2방식

통로 또는 계단에 향하여 열리는 모든 창과 현창은 이것을 설치하는 격벽의 형식의 보존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8규칙 통풍 장치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가) 모든 통풍장치는 주흡기구(主吸氣口) 및 주배기구(主排氣口)를 화재시에 폐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풍용 선풍기는 각 구역에 통하는 댁트가 동일 수직구역내에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기관장소의 공풍을 제외하고 기타의 모든 기계통풍에는 실행이 가능한 한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그 제어장소의 어느 곳에서 부터라도 송풍기(送風機)를 저지 시킬 수 있는 주 제어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관장소용 기계통풍의 주 제어기의 하나는 기관장소내의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조리실의 아궁이로부터 배기(排氣)댁트가 거주장소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효과적인 방열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9규칙 구조의 상세(詳細)

(제2방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1방식

화물적재장소, 우편물실, 수화물실 또는 사용장소의 냉동실을 제외하고 모든 벽붙임, 마루, 천장붙임 및 방열재는 불연성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단 100인 이하의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에서는 벽붙임, 마루바닥, 천장붙임은 그 장소의 격벽에 적용하는 조건에 적합하는 한 불연성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거주장소 또는 공용실에 있는 가연성의 표장(表裝), 조형(造形), 장실물(裝飾物), 합판(合板)의 총용적은 벽과 천장의 전표면의 부친 10분의 1인치(또는 2.54미리미터)의 합판에 상당하는 용적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가연성의 표장, 조형, 장식물 및 합판은 통로 또는 계단위벽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3방식

방화처리를 하지 않는 목제합판, 천장붙임, 가아펠등 모든 종류의 가연성재료의 사용은 합리적이며 실행가능한 한 적게하여야 한다. 넓은 공용실에서는 마루바닥, 벽붙임, 천장붙임의 지지물(支持物)은 갑 또는 동등의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제40규칙 잡항목(雜項目)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가) (1) 천장붙임, 판자 또는 벽붙임의 뒤에있는 둘려싸인 공간은 전후방향의 간격이 45피트(또는 13.7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밀착한 통풍지(通風止)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되어야 한다.

(2) 이 공간은 계단 트랑크등의 벽붙임의 후방의 공간을 포함하여 수직방향으로 갑판의 장소에서 닫아저 있어야 한다.

(나) 천장붙임 및 격벽의 구조는 감추어진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러난 연기를 화재순시원이 방화의 효과를 손상함이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다) 거주장소에 있는 모든 격벽 볕붙임, 판지, 계단, 목제마루바닥 등의 보이지 않는 곳은 화염의 확대를 충분히 제한한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라) 니트로 세루로오스기를 포함하는 페인트, 와니스 및 유사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마) 흘수선에 가까운 선외배수관(船外排水管) 및 기타 배출관에 연(鉛)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화재시 연이 용해하여 침수의 위험을 발생하는 장소에는 연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바) 전기레디에이터는 사용시 고정하도록 하고 화재의 위험을 최소로 감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출방열선형(露出放熱線型)의 전기레디에이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방식에서만 요구되는 것

(사) 거주장소에 있는 모든 노출면과 그 피복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제한 화재확대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41규칙 영사장치(映寫藏置)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불연성」 필림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에 영사장치를 거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관청이 지정하는 특별한 방화내책(防火耐策)에 따라야 한다. 고도로 가연성인 필림의 저장에 충당하는 락카는 저장하는 권(卷)필림 또는 동등물의 5파운드에 대하여 1평방인치(3.5키로그램에 대하여 10평방센치미터)의 총면적을 가진 외계에 배기구를 가져야 한다.

제42규칙 자동산수장치(自動散水藏置), 화재경보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2방식)

제2방식을 채용하는 선박에는 주관청이 승인하고 또 제48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형식의 자동산수장치 및 화재경보장치를 구비하고 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 또는 선원의 사용에 충당하는 모든 둘러싸인 장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규칙 자동화재경보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제3방식)

제3방식을 채용하는 선박에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화재탐지장치를 구비하고 또 이것을 여객 또는 선원의 사용에 충당하는 모든 둘러싸인 장소(실질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화재의 존재를 탐지하도록 또 화재의 존재 및 징후 위치를 직원 또는 선원이 가장 조속히 발견할 수 있는 1 또는 2이상의 장소에 자동적으로 표시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44규칙 도면(圖面)

(제1방식, 제2방식 및 제3방식)

선박의 상당직원용으로서 일반배치도(一般配置圖)를 내구적으로 계시하여야 한다. 이 배치도에는 내국격벽으로서 둘러쌓인 각 소방구역과 방화격벽(만약 있다면)으로 둘러싸인 구역과 화재경보장치, 사수장치(만약 있다면) 소화설비, 각 구획실이나 갑판등의 출입설비 및 단바의 위치 각 구획용의 통풍용송풍기(通風用送風機)의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통풍장치를 관한 상세한 것을 갑판마다 표시하도록 한다.

(마부는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단 제50규칙은 여객선에만 제51규칙은 화물선만 적용한다)

주‥제45규칙으로부터 제49규칙까지는 제50규칙 및 제51규칙에 계시하는 설비가 적합함을 요구되는 조건을 정한다

제45규칙 폼푸, 송수관, 소화선 및 호오스

(가) 소방폼푸는 독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생폼푸, 발나스트, 폼푸, 빌지, 폼푸, 또는 잡용폼푸는 소화폼푸로서 용인할 수 있다. 어떠한 선박에 있어서도 소화목적에 지정하는 폼푸는 그 선박에 요구되는 빌지폼푸의 능력의 적어도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 폼푸는 이 규칙에 계시하는 적어도 2조의 강력한 분사(噴射)를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통선단(筒先端)에 있어서의 사정(射程)은 약 40피트(또는 12미터)라야 한다.

(나) 모든 소방폼푸는 적어도 2개의 소방호스를 동시에 조작하기 위한 수량의 공급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하고 또 소방목적에 지정하는 폼푸에 요구되는 능력에 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 소방전의 수와 위치는 적어도 2개의 사수를 선박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중 하나는 1개의 호스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라) 송수관 및 소화정(消火栓)은 소방호스를 용이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갑판화물을 수송하는 일이 있는 선박에서는 소화정의 위치를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고 송수관은 실행이 가능한 한 이러한 화물에 대한 손상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콕크 또는 변은 소방폼푸의 작동중 어느 소방호스로서도 뛰여낼 수 있는 위치에서 송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바) 소방호스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재료의 것으로 하고 그 사용이 요구되는 어떠한 장소에도 사수하는데 충분한 기리의 것이라야 하며 필요한 부속구를 비치해야 한다.

통선단(筒先端)의 내경은 2분지 1인치(또는 12미리메터)미만이여서는 아니된다.

(사) 이 규칙에서 소방호스라고 명기하는 필요한 부속구 및 도구와 같이 소방정 또는 송수연결정에 가까이 눈에 띄이기 쉬운 위치에 두고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제46규칙 소방기

(가) 모든 소방기는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과 설계의 것이라야 한다. 운반식소화기의 용량은 3가론(또는 13.5리틀) 이하 2가론(또는 9미리)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나) 예비장진물(豫備裝진物)은 주관청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다) 압력 하에 소방제를 장진한 소방기는 여객 또는 선원의 거주장소에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휴대식소화기(携帶式消火器)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주관청이 요구하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마) 어느 장소의 사용하기 위한 휴대식소화기의 1개는 그 장소의 입구에 가까히 비치하여야 한다.

(바) 고정소화장치의 제어변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에 의하여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47규칙 화물적재장소 및 보이라실에 대한 진화성까스 또는 증기

(가) 소화의 목적으로 화물적재장소 및 보이라실의 까스 또는 증기를 주입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까스 또는 증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관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어서도 갑판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어변(制御辨) 또는 콕크를 비치하고 또 그 관이 도인되였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구획실에도 까스 또는 증기가 불이하게 침입(侵入)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객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도인되는 관은 적당히 보호된 추가의 지변(止辨) 또는 콕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은 진화성까스 또는 증기를 실효적으로 분포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큰 선창에서는 적어도 2개의 관을 사용하고 그 중 1개를 후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충분히 하방으로 관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 (1) 탄산까스를 화물적재장소에 소화제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까스의 량은 선박의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화물구획실의 총용적의 적어도 30퍼센트와 같은 량의 유리까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2) 탄산까스를 소화의 목적으로 보이라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입되는 까스의 양은 최대 보이라실의 보이라의 항무까지 측정한 총용적의 적어도 30퍼센트와 같은 양의 유리까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기관실과 보이라실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고 연료유가 보이라실로부터 기관실의 힐지에 유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실과 보이라실을 합한 것을 1구획실로 본다.

(3) 탄산까스를 화물적재장소 및 보이라실의 쌍방의 소화재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까스의 양은 화물적재장소이거나 보이라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전기의 방법으로서 보호되는 최대의 구획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량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4) (다)의 적용상 까스의 량은 1파운드를 9입방피드(또는 1키로그람을 0.56입방피드)로써 계산하여야 한다.

(라) 선창에서 증기를 소화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기공급용의 보이라는 선박의 최대화물구획실의 총용적의 매 12입방피드 마다 매시 적어도 1파운드의 증기력을 갖어야 한다.

(마) 통풍용 선풍기에는 그 장소의 외부로 부터의 정지장치를 하고 또 진화성 까스 또는 증기를 소화재로서 사용하는 장소의 모든 개구 통풍용 연돌주위의 환상부분 및 기타개구에도 패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 탄산까스가 업무장소의 방출됨을 통지하는 가정경보장치(警報藏置)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48규칙

(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산수장치는 충분한 소화장치로서 용인할 수 있다. 이 장치를 비치할 경우에는 장치는 필요한 압력으로서 물을 충만시켜 놓고 물을 연속해서 공급하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이 장치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수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또 화재의 발생 또는 증후 및 위치를 1 또는 2 이상의 적당한 장소에서 제시하는 자동경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산수기의두부(산水器의頭部)로 부터의 방수에 사용하는 폼푸는 장치의 압력 저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라) 폼푸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수의 산수두가 작동하는 동안 산수두에서 적당한 압력으로서 충분한 물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마) 해수폼푸 공기압축기 및 자동경보장치를 위한 동력공급원은 2개 미만이여서는 아니된다. 동력의 전기일 경우에는 이 목적만을 위하여 비치된 급전선으로서 비상배전판을 통하여 공전(供電)하여야 한다. 이 회로에는 배전판 이외에 스윗치를 비치해서는 아니된다. 스윗치는 명백하게 표시하고 또 평소에는 닫아두어야 한다.

(바) 산수두는 주관청이 결정하는 온도로서 작동함을 요한다. 모든 자동적 배치의 정기적 시험을 위하여 적당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49규칙 호흡구 방연 헬? 및 안전등

(가) 호흡기 또는 방연헬?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공기호스를 갖인 방연헬?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가 연을 마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기호스에 길이는 창구 또는 문구로부터 충분히 떠러진 계방갑판으로 부터 선창 또는 기관장소의 어느부분에라도 도달하여야 한다.

(다) 안전등은 적어도 3시간의 연소시간을 갖이고 또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것이라야 한다.

제50규칙 여객선에 대한 요건 및 탐지

(가) 모든 여객선에서는 화재의 발생을 조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순시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화재순시원이 선교 또는 화재제어 장소에 곧 경보할 수 있도록 여객 및 선원의 거주장소에는 수동화재 경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주관청이 순시제도에 의하여 접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선내에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화재의 존재 또는 증후 및 위치를 직원 및 선원이 가장 조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1 또는 2 이상의 적당한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승인된 화재 경보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단 선박이 단기간의 항해에 종사하고 있고 이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임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할 때는 차한에 부재한다.

여객 및 선원이 사용하는 장소

(다) 여객선은 모든 수밀장치문 및 주내화격벽의 모든 문을 닫았을시 여객 또는 선원이 사용하는 갑판 또는 장소의 어느 부분에라도 신속하게 또 동시에 적어도 2개의 강력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중간격벽의 문에는 뚜껑을 부치 적당한 개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여객선은 주관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승인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적재장소

(마) 여객선은 어느 화물적재장소에라도 신속하게 또 동시에 적어도 2조의 강력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바) (1) 총톤수가 1,000톤 이상의 여객선은 선박의 밀폐할 수 있는 최대의 선창의 총용적의 적어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의 유리까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진화성까스를 상설의 영사(營사)로서 화물을 적재하는 일이 있는 모든 구획실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증기선 및 내연 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선박에 있어서 그 배치가 제47규칙 (라)에 적합하는 경우에는 진화성까스 대신의 증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2) 선박이 단기간의 항해에 종사하고 전기의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한 경우와 또 총톤수가 1,000톤 미만의 여객선인 경우에는 화물적재장소의 배치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기관장소 및 연료고

(사) 여객선은 석탄고, 보이라실 및 기관실의 어느 부분에라도 신속하게 그리고 적어도 2조이상의 강력한 산수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아) 유류를 때는 보이라 또는 추진용 내연기관을 비치한 여객선은 기관장소에 적어도 2개의 소방정을 1개는 좌현에 다른 1개는 우현에 비치하고 또 각 소화정에는 접수 및 도관이 완비된 소방호스를 유상(油上)에 산수하는데 적당한 통선(桶先)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자) 주보이라 또는 보조 보이라가 유류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은 이 규칙에 (사) 및 (하)와 다음의 것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불때는 장소에는 모래소다를 무쳤든 톱밥 또는 기타의 승인된 건조물질을 주관청이 요구하는 양만큼 넣을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각 보이라실의 각 불때는 장소 및 연료유 설비의 1부가 있는 각 장소에는 유화를 진소하는데 적당한 거품 또는 기타 승인된 유화재를 방출하는 적어도 2개의 승인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보이라실 연료 유시설 및 연료유정등 탱크가 있는 장소에 거품을 신속하게 방출산포할 수 있는 승인된 설비를 갖어야 한다. 이 대신으로 진흥까스 또는 고정고압산수장치를 사용하여도 좋다. 기관실과 보이라실이 완전히 격리되지 않고 연료 1유가 보이라실로부터 기관실의 빌지도에 유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실과 보이라실을 합한 것을 1구역실로 간주한다. 장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화재의 발생에 의하여 처단되기 어려운 위치에서 제어되어야 한다.

용량이 적어도 30가론(또는 130릿틀)의 승인된 거품소화기를 보이라실이 1개 있는 선박에는 1개 보이라실이 2개 이상 있는 선박에는 2개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화기에는 보이라실 및 연료유 설비에 1부를 포함하는 장소의 어느 부분에도 도달할 수 있는 호스를 락차(絡車)에 말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100파운드(또는 45키로그람)의 탄산까스 소화기는 30가론(또는 136리틀)의 거품소화기 대신으로 사용하여도 좋다.

(차) 내연 기관으로 추진하는 여객선은 이 규칙의 (사)(하)에 적합하는 외에 각 기관장소의 용량 10가론(또는 45릿틀) 이상의 적어도 1개의 승인된 거품소화기 및 기관의 제동마력(制動馬力) 1,000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승인된 휴대식 거품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이 휴대식 소화기의 총수는 2개 이하이어서는 아니되며 6개를 넘을 필요는 없다.

35파운드(또는 16키로그램)의 탄산까스 소화기는 10가론(또는 45릿틀)의 거품 소화기의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 내연 기관으로 추진하는 여객선이 돈키이 보이라를 비치할 경우에는 (자)에 적합하여야 한다.

돈키이 보이라가 기관장소내에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전항이 요구하는 대형소화기 대신으로 적당한 호오스 장치 또는 거품을 분포하기 위한 기타의 승인된 장치를 비치한 용량이 적어도 30가론(또는 136릿틀)의 승인된 거품소화기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100파운드(또는 45키로그램)의 탄산까스 소화기는 30가론(또는 136릿틀)의 거품 소화기의 대신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폼푸

(타) 총톤수 4,000톤 이상의 여객선은 증기 또는 기타의 동력으로서 조작되는 소방폼푸를 적어도 3개 비치하고, 총톤수 4,000톤 미만의 모든 여객선은 이 소방폼푸를 적어도 2조의 강력한 분사(噴射)에 의하여 선내의 어느 부분에도 동시에 방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파) 기리가 300피트(또는 91.5미터) 이상으로서 유류를 때는 보이라 또는 내연장치를 가진 여객선에서는 해수연결관 폼푸 및 이것을 조작하는 동력원의 배치는 1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든 소방폼푸가 활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기리가 300피트(또는 91.5미터)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1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모든 폼푸가 활동불능이 된 경우에 이를 대용하는 소화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하) 여객선은 제45규칙의 관계요건에 적합하는 송수관 및 소화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호오스

(ㅏ) 여객선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소방호오스를 비치해야 한다.

각 소화선은 적어도 한개의 소방호오스를 구비하고 이 호오스는 소화의 목적 또는 소방훈련 및 검사시 소방장치시험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방연(防煙)헬? 및 안전등

(ㅑ) 여객선은 호흡구(呼吸具) 또는 방연헬?, 안전등 및 소방용도끼로서된 장구(裝具)를 적어도 2개 적재하여야 한다. 이들 장구는 충분히 떠러진 곳에 두고 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갑판, 위벽 또는 격벽을 통하여 화재에 접근하는 비상수단을 위하여 휴대식 전기드릴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51규칙 총톤수가 1,000톤 이상의 화물선에 대한 요건

(가) (1) 총톤수가 2,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선박의 밀폐할 수 있는 최대선창의 총용적의 적어도 30퍼센트와 동등한 양의 유리(遊離)까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진하성가스를 화물을 적재하는 수가 있는 모든 구획실에 신속하게 상설의 관계를 통하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구획실에 신속하게 상설의 관계를 통하여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증기선 및 발동기선의 배치가 제47규칙(라)에 적합하는 경우에는 진화성가스 대신에 증기를 사용함을 허가할 수 있다. 탱크선에 있어서는 거품을 진화성가스 또는 증기의 적당한 대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주관청은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의 화물창(탱크선의 탱크를 제외)에 대하여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ㄱ) 화물창이 강재창구 뚜껑 및 선창에 통하는 모든 통풍통(通風筒) 및 기타의 개구를 폐쇄하는 실효적인 장치를 구비하는 경우

(ㄴ) 선박이 광석 또는 석탄과 같은 화물을 수송한 구조로서 그 수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ㄷ) 선박이 단기간의 항해에 종사하고 이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하는 경우

(나) 총톤수 1000톤 이상의 화물선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ㄱ) 소화호오스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동력폼푸 2개를 선내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신속하게 그리고 동시에 2조의 강력한 사수(射水)를 할 수 있는 설비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ㄴ) 유류를 때는 보이라 또는 내연기관을 가진 선박에서는 1구획실의 화재에 의하여 폼푸가 활동불능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대신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선원 및 여객(만약 있다면)이 사용하는 장소에는 즉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소화기는 5개 이상이라야 한다.

(3) 호흡구(呼吸具) 또는 방연헬?, 안전등 및 소방용 도끼로서 된 장구를 비치하고 또 탱크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갑판위벽 또는 격벽을 통하여 화염에 접근하는 비상수단을 위하여 휴대식 전기드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총톤수가 10톤 이상으로서 유류를 때는 보이라 또는 추진용 내연기관을 비치하는 화물선은 기관장소에 적어도 2개의 소화정을 1개는 좌현에, 타의 1개는 우현에 비치하고 각 소화정에는 기수 및 도관이 완비된 소방호오스를 유상에 산수하는데 적당한 통선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라) 총톤수가 1000톤 이상으로서 유류를 연료로 주보이라 또는 보조 보이라에 사용하는 화물선은 보이라실 및 기과장소에서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불때는 장소에는 모래, 소오다를 뭍인 톱밥 또는 기타의 승인된 건조물질을 주관이 요구하는 양만치 넣은 용기를 비치해야 한다.

(2) 각 보이라실의 불때는 장소 및 연료유설비의 일부가 있는 각 장소에는 유화를 진소하는데 적당한 거품 또는 기타의 승인된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 각 번호에는 용량 2가론(또는 9릿틀)의 동량의 소화기를 적어도 1개 비치하여야 한다.

단, 추가의 소화기의 총용량은 1보이라실에 대하여 10가론(또는 45릿틀)을 넘을 필요는 없다.

(3) 보이라실 및 연료유 시설 또는 연료유 청등용 탱크가 있는 장소에 거품을 신속하게 산포할 수 있는 승인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방출 가능의 거품의 양은 연료가 불시로 루리하는 경우에 퍼저나가는 최대면적을 6인치의 두티로서 덮는데 충분한 것이라야 한다. 이 대용으로 진화성가스 또는 증기, 목정고압산수장치(木定高壓散水藏置)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기관실과 보이라실이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고 보이라실로 연류유가 기관실의 빌지도(道)에 유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실과 보이라실을 합한 것을 1구획실로 간주한다.

장치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화재발생에 의하여 처단되기 어려운 위치에서 제어되어야 한다.

(마) 주관청은 유(油) 및 석탄을 연료로서 동시에 사용하는 총톤수가 1000톤 이상의 화물선의 기관실 및 보이라실에 비치하는 소화설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바) 총톤수가 1000톤 이상으로서 내연기관에 의하여 추진하는 화물선은 기관장소에 다음의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규칙의 (다)에 적합하는 설비

(2) 용량이 적어도 10가론(또는 45릿틀)의 승인된 거품소화기 1개 또는 35파운드(또는 16키로그램)의 탄산가스소화기

(3) 기관실의 크기와 배치 및 기관의 마력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요구하는 수와 배치의 휴대식 소화기의 수는 2개 미만이어서는 아니되고 6개를 넘을 필요는 없다. 기름을 때는 보이라를 비치할 때에는 본 규칙(라)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52규칙 설비의 신속한 이용

신선 및 현존선인 여객선 및 화물선의 소화설비는 항해중의 어떠한 때에라도 양호한 상태에 두고 또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53규칙 대용의 용인

본장의 본부에 있어서 기구, 장치, 소화재 또는 배치에 관하여 특별한 형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구등의 타의형식은 주관청이 동등 이상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허용된다

바부 잡칙

(바부는 여객선에만 적용한다)

제54규칙 탈출설비(脫出設備)

(가) 모든 여객실 및 선원실에 있어서 이러한 장소로부터는 계단과 사닥다리는 승정갑판(乘艇甲板)까지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격벽갑판의 하방에서는 수밀장치문과는 별도로 적당한 탈출을 위한 수밀구획실로부터의 충분한 출구설비(出口設備)를 하고 적어도 그 중 1개는 수직한 수출구(出口)를 형성하는 계단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격벽갑판보다 상방에서는 주내화격벽(主耐火隔璧)에 둘러싸여있는 장소로부터의 실제적인 탈출설비를 적어도 2개를 비치하고 적어도 그 중 1개는 수직한 도출구(逃出口)를 형성하는 단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계단의 폭, 수 및 배치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라야 한다.

(나) 수밀장치문과는 별도로 기관실, 축로(軸路)소토오크 홀드구획실 및 기타의 업무장소로부터의 선원을 위한 실제적인 탈출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5규칙 후진력(後進力)

여객선은 모든 통상상태에 있어서 선박자체의 적당한 조종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후진력을 가저야 한다.

제56규칙 조타장치(操舵藏置)

(가) 여객선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주조타장치 및 보조조타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보조장치는 비상시에는 신속히 작동할 수 있고 또 항행할 수 있는 속도로서 선박을 조타하는데 적당한 강도와 충분한 힘을 갖어야 한다. 타병(舵柄)의 개소의 타두재(舵頭材)의 경(徑)이 9인치(또는 222.86센치미터) 이상일 것을 주관청이 요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보조장치를 동력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다) 주조타장치(主操舵藏置)의 동령장치와 같은 것 또는 연결장치는 보조장치로서 용인된다.

제3장 구명설비등(等)

제1규칙 적용

(가) 별단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신선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부 여객선 및 화물선

나부 여객선

다부 화물설

(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현존선으로서 신선에 관한 본장규정에 이미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주관청은 실행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한 1951년 1월 1일까지에 제4규칙에 계시하는 일반원칙에 적합시키고 또 본장의 타규정에 실질적으로 적합시킴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선박에 관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가부 총칙(가부는 여객선 및 화물선에 적용한다)

제2규칙 정의

본장의 적용상 『짧은국제항해』라 함은 선박이 항해중에 여객 및 선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항구 또는 장소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일이 없고 또 항해를 계시하는 국가의 최후의 기항지와 최종의 도착항과의 거리가 600해리를 넘지아니하는 국제항해를 말한다.

제3규칙

(가) 주관청은 항행의 보호된 성질 및 상황에 의하여 본장의 모든 요건의 적용이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도에 의하여 자국의 개개의 선박 또는 어떠한 종료의 선박으로서 항해중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않는 곳에 대하여 본장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순례자 운송과 같은 특별한 운송에 있어서 다수의 무침상 여객의 수송에 사용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로서 본장의 요건에 적합시킴이 실행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청은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본장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구명정 및 기타의 구명설비와 방화에 관하여 운송사정이 허하는 한 충분한 규정을 제정할 것

(2) 모든 구명정 및 구명설비가 제4규칙의 취지의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매승선자마다 구명동의(救命胴衣) 1개를 비치할 것

(4) 운송의 특수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칙을 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일반규칙은 여객의 수송에 직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의 체약정부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화 하여야 한다.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31년의 시무라규칙은 본규칙의 (나)(4)에 의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때까지 당사국간에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규칙 구명정(救命艇) 및 구명부기(救命浮器)의 신속한 이용

(가) 본장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는 구명정 및 구명부기의 비치를 규제하는 일반원칙은 구명정 및 구명부기가 비상시에 신속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신속히 이용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구명정 및 구명부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구명정 및 구명부기는 선박이 횡경사의 종경사의 불리한 상태에 있어서도 안전신속하게 수상(水上)에 내릴 수 있는 것

(2) 신속하게 질서있게 구명정에 태울 수 있는 것

(3) 구명정 및 구명부기의 배치가 타단정(他端整) 및 구명부기의 조작을 방해하지 않는 것

(다) 모든 구명설비는 선박의 발항전 및 항해중에 어떠한 때에라도 양호한 사용상태에 두고 또 즉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5규칙 구명정의 구조

(가) 모든 구명정은 적당한 구조로 해야 하며 해상에 있어서의 충분한 복원성과 인원 및 장품을 만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충분한 후리보오드를 가지는 형상(形狀) 및 촌수비례의 것이라야 한다.

(나) 모든 구명정은 내부부채만을 가진 고정현칙(固定鉉則)의 무갑판정(無甲板艇)이라야 한다. 구명정의 거리는 24피트(또는 7.3미터)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 기리의 구명정의 적재를 선박의 크기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불합리 또는 실행불가능하다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어떠한 선박에 있어서도 구명정의 기리는 16피트(또는 4.9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인원 및 의장비품(艤裝備品)을 만재하는 경우에 중량이 20톤(또는 20300키로그램)을 초과하는 구명정은 승인되지 아니한다.

(라) 60명을 넘는 인원의 승정을 인정받는 모든 구명정은 제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A급 또는 B급의 발동기 비치 구명정 또는 제10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기타의 승인된 기계추진장치를 가진 구명정이라야 한다.

(마) 모든 구명정은 인원 및 의장비품을 만재하고 수상에 안전하게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한 것이라야 한다.

(바) 모든 구명정은 적어도 그 기리의 4퍼어센트와 동등한 평균 현고고(舷孤高)를 갖어야 한다.

(사) 100인 이상의 인원의 승정을 인정받은 구명정에 있어서는 무채의 용적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정도까지 증가하여야 한다.

(아) 목제 구명정의 부력은 단정(端整)의 용적의 적어도 10분의 1과 동등한 총용적의 수밀공기함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자) 금속제(金屬製)구명정의 부력은 동일 용적의 목제구명정에 대하여 전항이 요구하는 부력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수밀공기함의 용적은 추가하여야 한다.

(차) 구명정의 걸상판자 및 선칙걸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에 붙이고 걸상판자의 저판(底板)으로부터의 높이는 2피트9인치(또는 84센치미터)를 넘지 않도록 저판에 붙여야 한다.

제6규칙 구명정의 용적

(가) 구명정의 용적은 스터어링 법칙(심푸손 법칙) 또는 동등의 정도(精度)를 주는 기타의 방법으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방형선비(方形船尾)의 구명정의 용적은 구명정이 첨형(尖形)의 선미를 가진 것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예를 들면 스터어링 법칙에 의하여 계산하는 구명정의 입방피트(또는 입방미터)에 의한 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용적=L(4A+2B+4C)12

L은 선수재(船首材)에 있어서의 외판의 내면으로부터 선미재(船尾材)의 상당점(相當點)까지의 피드(또는 메터)에 의한 구명정의 기리 방형선비의 구명정의 경우에는 기리는 선미횡판에 내면까지 측정한다.

A·B 및 C는 각기 선미로부터 기리의 4분의 1에 있어서의 횡단면에서 을 4등분하여서 얻은 3점에 대응하는 것의 면적을 표시한다(구명정의 양단에 대응하는 면적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면적 A·B 및 C는 3개의 횡단면의 각기에 다음의 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평방피드(또는 평방메터)로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면적=h(a+4b+2c+4d+e)12

H는 외판의 내면에 있어서 킬부터 현단까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후에 결정하는 일층 더 낮은 높이까지 피드(또는 메터)로서 측정한 깊이이다.

A·B·C·D·E는 깊이의 최상점 및 최하점 및 H를 4등분하여서 얻은 3점에 있어서 피드(또는 메터)로서 측정한 구명정의 수평의 폭을 표시한다(A 및 E는 H의 단말점에 있어서의 폭 C는 중앙점에 있어서의 폭을 말한다)

(다) 양단으로부터 구명정의 기리는의 4분의 1에 있는 2점에서 측정한 현단의 현고고(舷孤高)가 구명정의 기리의 4분의 1을 넘을 때는 횡단목적 A 또는 C의 계획에 사용하는 깊이는 구명정의 기리의 중앙에 있어서의 깊이에다가 구명정의 기리의 1퍼센트를 가한 것으로 한다.

(라) 기리의 중앙에 있어서의 구명정의 깊이가 폭의 45퍼센트를 넘을 때는 중앙횡단면적의 계산에 사용하는 깊이는 폭의 45퍼센트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기리의 4분의 1에 있어서의 횡단면적 A 및 C의 계산에 사용하는 깊이는 폭의 45퍼센트에다가 구명정의 기리의 1퍼센트를 가하여 얻는다. 단 여하한 경우에도 계산에 사용하는 깊이는 그점에 있어서의 실제의 깊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구명정의 깊이가 4피드(또는 120쎈치메터)보다 클 때에는 이 방식의 적용에 의하여 얻은 인원수는 그 수의 인원이 구명동의(救命胴衣)를 착용하고 승선한 구명정을 띄우는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4피드(또는 122센치메터)의 구명정의 실지의 깊이와의 비에 응하여 감소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심한형(形)의 선수미를 갖인 구명정 및 심한 비대한 형상의 구명정에 허용하는 인수에 관하여서는 적당한 식에 의하여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사) 주관청이 기리 폭 및 깊이의 상승적(相乘積)에 0.6을 승(乘)한 것이 전기의 방법에 의하여 얻은 용적보다 큰 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는 상승적에 0.6을 승한 용적을 구명정에 지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 구명정의 촌법(寸法)은 다음과 같이 측정해야 한다.

기리는 외판의 외면과 선수재의 교점으로부터 선미재의 상당점까지 또는 방형선미에 단말의 경우에는 선미횡판의 후면까지를 측정한다. 폭은 단정의 폭의 최대의 점에 있어서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측정한다. 깊이는 기리의 중앙에 있어서 외판의 내면에서 킬로부터 현단까지 측정한다. 단 용적의 계산에 사용하는 깊이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폭의 45퍼센트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주는 구명정의 용적을 정확한 측도로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갖인다.

(아) 발동기비치구명정의 용적은 총용적으로부터 발동기 및 부속품 무선전신설비 체조등과 그 부속품(실제로 비치할 때에 한함)이 점하는 용적과 동등한 용적을 공재하고 계출한다.

제7규칙 구명저의 승정능력

(가) 구명정에 수용할 수 있는 인수는 입방피드에 있어서는 10으로 입방메터에 있어서는 0.283으로서 용적을 제하여 얻은 최대점수에 동등하다.

(나) 전기의 수가 적당한 좌석에 상당하는 수보다 많을 때는 감소하여야 한다. 이 적당한 좌석에 상당하는 수는 착척하였을 때 올의 사용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다) 구명정에 수용할 수 있는 인수를 결정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인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성인으로 간주한다.

제8규칙 적재해야할 발동기 비치구명정 및 기타의 기계추진장치구명정의 정수(定數)

(가) 선박에 적재해야 할 구명정의 수가 20도 이상인 경우에는 2척을 제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A급의 발동기 비치구명정이라야 한다.

(나) 선박에 적재하는 구명정의 수가 13척을 넘고 20척 미만일 경우에는 1척은 급의 발동기 비치구명정 1척은 제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A급 또는 B급의 발동기 비치구명정 또는 제10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승인된 기계추진장치 구명정이라야 한다.

(다) 전기의 규정에 의하여 발동기비치구명정을 비치하지 않한 모든 여객선은 제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A급 또는 B급의 발동기비치구명정 1척 또는 제10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승인된 기계추진장치구명정 1척을 적재하여야 한다.

(라) 총톤수가 1600톤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제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A급 또는 B급의 발동기 비치구명정 1척 또는 제10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는 기계 추진장치 구명정 1척을 적재해야 한다.

제9규칙 발동기비치구명정의 명세(明細)

(가) A급

A급의 발동기비치구명정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인된 형식의 내연 기관을 비치하고 24시간 연속운전에 충분한 연료를 준비하고 또 하시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둘 것

(2) 황천상태에 있어서의 조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및 부속품을 적당하게 둘러싸고 또 후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인원 및 의장품(艤裝品)을 만재하였을 때 전진속력이 평수에 있어서 적어도 6놋트일 것

(나) B급

B급의 발동기 비치구명정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또 하시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둘 것

(2) 황천상태에 있어서의 조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및 부속품을 적당히 둘러싸고 또 후진(後進)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질 것

(3)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였을 때 전진속력이 평수에 있어서 적어도 4놋트일 것

(다) 발동기비치구명정의 내부부체에 용적은 단정이 발동기비치구명정이 아닐 때에 규칙으로 요구되는 부체의 용적과 적어도 동등해야 하며 또 다음의 (1)(2)의 중량의 차를 보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요한 한도까지 전기의 용적을 증가하여야 한다.

(1) 기관 및 부속품 및 탐조등 무선전신설비(비치되어있다면) 및 이들의 부속품의 중앙과

(2) 발동기 및 부속품 탐조등 무선전신설비(비치되어있다면) 및 이들의 부속품을 제거했다고 가정한 경우에 구명정에 수용할 수 있는 추가인원의 중량

(라) B급의 발동기비치구명정 또는 기타의 승인된 기계추진장치구명정의 대용으로 요구된 수에 가하여 A급의 발동기 구명정의 명세발동기구명정 이외의 기계추진장치 구명정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규칙 발동기 구명정 이외에 기계추진장치(機械推進藏置)의 명세

(가) 추진장치는 승인된 형식의 것으로 하고 또 구명정을 수상에 내려놓았을 때에 선칙으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킬 수 있고 황천상태에 있어서 침로를 보지할 수 있는 충분한 력양을 가질 것 장치가 인력으로 조작할 때는 사용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조작할 수 있고 또 구명정의 침수의 경우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후진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다) 발동기구명정이외의 기계추진장치구명정의 내부부체의 용적을 추진장치의 중량을 보상하기 위한 증가일 것

제11규칙 구명정의 의장품

(가) 각 구명정의 표준의장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단조식을 1조 예비올 2조 타올 1

(2) 프라고공(孔) 마다색(索) 또는 실로서 고착시킨 푸라그 2개식(적당한 자동변을 비치할 때에는 푸라그를 요치 않는다) 그리고 물푸는 주걱 1개 승인된 재료로서 만든 벅켈때

(3) 구명정에 비치한 타 1개 및 타병 1개

(4) 구명정의 양단에 도끼 각 1개씩

(5) 12시간분의 기름을 넣은 등 1개 및 수밀용기에 넣은 적당한 석냥 2곽

(6) 도금(鍍金)한 동선지색(銅線支索) 및 범(帆)을 구비한 마스트를 구비한 마스트 1본 이상

(7) 야광의 또는 적당한 조명장치를 한 비그날에 넣은 유 한콤파스

(8) 구명정의 외국에 부친 구명줄 한가닥

(9) 승인된 크기의 씨앙커 1개

(10) 충분한 기리의 방색 2개 1개는 구명정의 전단에 환색 및 (環索)으로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비치하고 타외 1개는 구명정의 선수재의 여물에 부쳐놓고 즉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11) 식물유·어음 또는 동물유 1가론(또는 4.5리틀)을 넘는 용기 1용기는 수면에 용이하게 유를 산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씨앙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12) 각인에 대하여 2파운드(또는 1키로그람)의 식량을 넣은 기밀용기 1

(13) 각인에 대하여 1파운트(또는 0.5키로그람)의 연유 또는 이와 동등의 것

(14) 각인에 대하여 3쿠오트(또는 3리틀)의 청수를 넣은 수밀용기 및 줄이 붙은 주걱 1개

(15) 고공에서 밝은 적색광을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식의 락하산 장치신호 2개 및 밝은 적색광을 발하는 승인된 형식의 수용신호염(手用信號炎) 6개

(16) 오렌지색의 연기를 다량으로 발할 수 있는 승인된 형식의 발연 부신호(주간에 사용) 2개

(17) 단정이 전복하였을 때 사람이 단정에 매달릴 수 있는 승인된 형식의 장치로서 빌지킬 또는 킬·랠 형의 것으로 킬의 하방을 통하여 현단으로부터 현단에 부친 구명줄이 있는 것 또는 기타의 승인된 설비

(18) 수밀용기에 넣은 승인된 응급의구(應急醫具) 1개

(19) 몰스신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등 1 예비전지 2 및 예비구 2

(20) 승인된 형식의 일광신호경 1

(21) 색(索)으로 단정에 부쳐놓은 ?어품어가 달려 있는 짝나이프 1개

(22) 가볍고 물위에 뜰 수 있는 투색(投索) 2개

(23) 승인된 형식의 소동폼푸 1개

(24) 의장품중 소형잡품을 넣기 위한 적당한 격납상(格納箱) 1개

(나) 당해주관청이 본 규칙에 (가), (6), (12), (13), (20), (21)에 명기된 품목을 불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의 항해의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주관청은 이를 면제할 수가 있다.

(다) 본 규칙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동기비치구명정 또는 기타의 승인된 형식의 기계추진장치구명정은 마스트 또는 범(帆) 또는 정수의 발나을 넘는 올을 적재할 필요가 없다 단 갈수리장때 2개를 적재하여야 한다.

(라) 60인을 넘는 인원의 승정을 인정받은 모든 구명정에는 수중의 사람이 구명정에 기어올라 올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규칙

격납상(格納箱)에 넣지않은 모든 구명정의장품(救命艇艤裝品)은 방현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해두어야 하는 각구리장대를 제외하고 구명정내에 적당히 정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장품(艤裝品)을 부뜨러매는 방법은 의장품의 정치(定置)를 확보하고 배를 다라매는 각구리를 방해하지 않고 구명정에의 신속한 적입(積?) 또는 신속한 승정(乘艇)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3규칙 구명정용 휴대식 무선장치(無線藏置)

(가) 20척 미만의 구명정을 적재하는 선박은 제4장 제14규칙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는 승인된 휴대식 무선전신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비상시에 어느 한 구명정에 즉시로 휴대할 수 있도록 해도실(海圖室)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나) 주관청이 구명정용 휴대식 무선장치를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주관청은 이 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규칙 구명정에의 승선(乘船)

구명정에 상선을 위하여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가) 수상(水上)에 있는 구명정에 승선할 수 있도록 대빗드에 각조(各組)마다 적당한 사닥다리 1개

(나) 구명정의 진수과정(進水過程)에 있어서 진수장치 및 구명정을 조명(照明)하는 적당한 설비

(다) 선박을 방기(放棄)할때가 도래한 것을 여객 또는 선원에게 경보하는 적당한 설비

(라) 배수가 구명정에 드러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실외에 비치한 적당한 설비

제15규칙 구명정 및 구명부기의 표시(標示)

(가) 구명정에는 촌법(寸法)과 승정을 인정받은 인수를 명백히 또 내구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명정에 속하는 선박의 명칭은 선수에 기입하여야 한다.

(나) 구명부기(및 구명부기 대신에 적재하는 구명뗏목)에는 동양한 방법으로 인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여하한 구명정이나 구명부기에라도 이 규칙에 명기하는 방법으로서 산출한 수를 초과하는 인수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규칙

(가) 구명부환(救命浮環)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1) 구명부환은 고형 콜쿠 또는 기타의 동등한 재료의 것이라야 한다.

(2) 구명부환은 담수(淡水)에서 적어도 32파운드(22는 14.5키로 그램)의 철편(鐵片)을 24시간 지당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등심초(燈心草), 콜크부시래기 또는 입상(粒狀) 콜크 또는 기타의 산입상물질(散粒狀物質)로서 채운 구명부환 또는 부력이 부풀게함을 요하는 공기실에 의존하는 구명부환을 금지한다.

(나) 구명부환에는 확실하게 붙인 손잡이줄을 비치해야 한다. 각현(各舷)의 적어도 1개의 부환에는 기리가 적어도 15발(또는 27.5미터)의 구명색(救命索)을 비치하여야 한다.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구명부환에 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6개 이상의 구명부환에도 물로서 적셔지지 않는 효과적인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을 비치해야 한다. 이 등은 필요한 취부구(取付具)와 같이 그 속하는 부환의 가까히 비치해야 한다.

(다) 모든 구명부환은 선내의 사람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라) 구명부환은 어떠한 때에라도 신속하게 베여서 던질 수 있도록 해두고 결코 항구적으로 고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7규칙 구명동의(救命胴衣)

(가) 선박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구명동의를 선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1개 적재하여야 한다. 또 구명동의가 소아의 사용에 부적합할 때에는 충분한 수의 소아용 구명동의를 적재하여야 한다.

(나) 주관청은 구명동의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한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1) 구명동의는 적당한 공작법 및 재료로서 만들어야 한다.

(2) 구명동의는 담수에서 16.5파운드(또는 7.5키로 그램)의 철편을 24시간 지탕하는 것이라야 한다.

(3) 구명도의는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4) 구명동의는 수중에서 무의식상태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수상에 떠 있도록 하는 것이라야 한다.

부력이 공기실에 의존하는 구명동의는 금지한다.

(다) 구명동의는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18규칙 구명색(救命索) 발사장치

(가) 선박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구명색 발사장치를 적재해야 한다.

(나) 장치는 250야드(230미터) 이상의 색(索)을 합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투사(投射) 할 수 있고 또 발사제 4개 및 색 4본 이상을 가저야 한다.

제19규칙 선박의 조난신호(遭難信號)

선박은 고공에서 밝은 적생광(赤色光)을 발할 수 있는 낙하산부 신호를 포함하는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주간용 및 야간용의 실효성있는 조난신호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0규칙 소집표(紹集表) 및 비상장치

(가) 비상시에 상당한 특별임무는 각 선원에 활당하여야 한다.

(나) 소집표는 이러한 특별한 임무의 모든 것을 계시하고 또 각 선원이 가야 할 장소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계시하여야 한다.

(다) 소집표는 선박의 발항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선박내 수개소에 특히 선원실에 계시하여야 한다.

(라) 소집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각 선원의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수밀문, 변, 배수관, 엽회통(葉灰筒)은 폐쇄장치의 폐쇄

(2) 휴대식 무선장치 및 일반의 구명부기를 포함하는 구명정의 의장(艤裝)

(3) 대빗드에 비치한 구명정의 진수

(4) 타의 단정(端整) 및 구명부기의 일반준비

(5) 여객의 소집

(6) 소화

(마) 소집표는 사무부원에게 비상시에 있어서의 여객에 관한 각자의 임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임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객에게 경보할 것

(2) 여객이 착의하고 구명동의를 적당히 착용하였음을 확인할 것

(3) 여객을 소집장소에 집합 시킬 것

(4) 통로 및 계단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일반적으로 여객의 행동을 통제할 것

(5) 모포(毛布)가 구명정에 반입(搬入)되었음을 확인할 것

(바) 소집표는 모든 선원을 그 단정 및 소방장소에 소집하기 위하여 명백한 신호를 지정하고 또 이 신호의 완전한 상세(詳細)를 계시하여야 한다.

제21규칙 소집 및 훈련

(가) (1) 여객선에서는 실행이 가능한 때에는 단정훈련 및 소방훈련을 위한 선원의 소집을 1주간마다 행하여야 한다. 1주간을 넘는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서는 최후의 발항항을 출발하기 전에 이 소집을 행하여야 한다.

(2) 화물선에서는 단정훈련 및 소방훈련을 위한 선원의 소집을 1개월을 넘지않는 간격으로서 행하여야 한다.

(3) 소집을 행한 날은 주관청이 지정하는 수가 있는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 어떤 주 또는 어떤 월에 소집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집을 하지 못한 이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에서는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객의 소집을 발항후 24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 수차의 단정훈련에 있어서는 수명정의 다른 조(組)를 순번으로 사용해야 한다. 훈련 및 검사는 선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습숙(習熟)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여객을 소집장소에 집합시키기 위한 비상신호는 기적 또는 싸이렌의 단음을 6회를 넘게 연속한 후 이에 따르는 장음(長音) 1회로 하여야 한다. 이 신호는 여객선에서는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내에 편재하는 타의 전동신호(電動信號)로서 선교(船橋)에서 조작되는 것에 의하여 보촉하여야 한다. 여객에 관계있는 모든 신호의 의미는 비상시에 해야 할 일의 명확한 지시와 더부러 선실 및 기타의 여객실의 잘 보이는 장소에 적당한 언어로서 명기하여야 한다.

나부 여객선(나부는 여객선에만 적용한다)

제22규칙 구명정 및 구명부기

(가) 여객선에서는 본 규칙의 다음 항 이하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고 구명정에 모든 승선자를 위한 수용력을 가져야 하며 승선자의 25퍼어센트를 위한 구명부기를 비치해야 한다. 여객선은 모든 승선자를 수용하는 이상의 많은 구명정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나)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구명정 및 구명부기는 제23규칙 및 제24규칙에서 이 선박에 대하여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이렇게 하여서 비치한 구명정의 수용력보다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교통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 종류의 선박에 적용되는 제2장 제1규칙(라)에 제시하는 규정에 선박이 적합하는 한 그를 허가할 수가 있다.

(다) 주관청은 단기 국제항해에의 증서를 소유하는 개개의 선박 또는 어느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이 본 규칙 (나)의 규정에 적합하고 또 승선자의 적어도 75퍼어센트를 위한 소용력을 가진 구명정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는 600해리를 넘고 1200해리를 넘지 않는 항해를 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규칙 대빗드의 수 및 구명정과 구명부기의 수용력

(가) (1) 여객선에는 기리에 따라서 제24규칙의 표의 안에 정하는 조수(組數)의 대빗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모든 승선자의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명정의 수를 초과하는 조수의 대빗드는 요구하지 않는다.

(2) 대빗드의 각 조에는 1척의 구명정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들 구명정이 모든 승선자를 위하여 충분한 수용력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실행이 가능하면 구명정을 비치한 대빗드의 추가의 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빗드에 비치한 구명정이 모든 승선자를 위한 수용력이 없을 때에는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구명정을 대빗드에 비치한 구명정 밑에 적재하여야 한다.

(3) 주관청은 선박의 제24규칙의 표의 A란이 요구하는 조수의 대빗드를 비치하는 것이 실행불가능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 조건하에 표의 B란에 명기하는 한층 적은 주수의 대빗드를 인정할 수 있다.

(나) (1)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리에 응하여 제24규칙의 표의 A란에 명기하는 조수의 대빗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빗드의 각조에는 1척의 구명정을 비치해야 한다. 이들 구명정은 적어도 본표의 C란이 요구하는 최소용적 또는 모든 승선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용적이 보다 적을 때에는 이 용적을 갖어야한다. C란에서 명기하는 구명정의 수용력을 넘는 인원을 수송함을 인정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모든 구명정과 구명부기에 의한 총수용력이 모든 승선자를 위하여 충분하도록 대빗드의 하부에 추가의 구명정을 비치하고 또는 승인된 구명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관청이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게 제24규칙의 표의 A란이 요구하는 조수의 대빗드를 비치함을 실행불가능 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 조건하에 일층 조수의 대빗드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조수는 본표 B란에 정하는 조수보다 적은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또 선박의 구명정의 총용적은 적어도 C란이 요구하는 최소용적 또는 모든 승선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용적이 보다 적을 때에는 이 용적으로 한다.

(다) 여객선은 비상용으로서 대빗드에 비치한 2척의 단정 각 현에 1척을 적재하여야 한다. 이들 단정은 주관청이 승인하는 형식의 것으로 하고 통상에는 기리 26피트(또는 8미터) 이하라야 한다. 이들 단정은 구명정에 대한 본장의 요건에 완전히 적합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제22규칙에 적합하기 위한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이들 단정은 선박이 해상에 있을 동안은 즉시로 상용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구명정의 정칙(艇칙)에 비치한 장치에 의하여 제26규칙 (카)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선박에서는 이 장치는 본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기 위하여 비치한 2척의 단정은 비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규칙 대빗드 및 구명정의 용적에 관한 표

다음의 표는 선박의 기리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제23규칙에 따라 각각 1척의 구명정을 비치함을 요하는 대빗드의 조의 최소수

(B) 제22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빗드의 조의 한층 적은 수

(C) 단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요구되는 구명정의 최소용적

(A) 및 (B)에 대한 주(注)

선박의 기리가 1300피트(또는 314미터)를 넘을 때에는 주관청은 그 선박에 대한 대빗드의 조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C)에 대한 주(注)

선박의 기리가 100피트(또는 31미터) 미만이든지 또는 500피트(또는 150피트)를 넘을 때에는 구명정의 용적은 주관청이 결정하여야 한다.

부표

선박의 등록된 기리대빗드의

조의

최소수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대빗드의 한층 적은 수구명정의 최소용적피트미터입방피트입방미터100이상

120미만31이상

37미만2240011120이상

140미만37이상

43미만2265018140이상

160미만43이상

49미만2290026160이상

175미만49이상

53미만331,15033175이상

190미만53이상

58미만331,35038190이상

205미만58이상

63미만441,55044205이상

220미만63이상

67미만441,75050220이상

230미만67이상

70미만541,85052230이상

245미만70이상

75미만542,15061245이상

255미만75이상

78미만652,40068255이상

270미만78이상

82미만652,70076270이상

285미만82이상

87미만753,00085285이상

300미만87이상

91미만753,30094300이상

315미만91이상

96미만863,600102315이상

330미만96이상

101미만863,900110330이상

350미만101이상

107미만974,300122350이상

370미만107이상

113미만974,7505,135370이상

390미만113이상

119미만1075,150146390이상

410미만119이상

125미만1075,550157410이상

435미만125이상

133미만1296,050171435이상

460미만133이상

140미만1296,550185460이상

490까지140이상

149미만14107,150202490이상

520미만149이상

159미만14107,800221520이상

550미만159이상

168미만16128,400238550이상

580미만168이상

177미만1612││580이상

610미만177이상

186미만1813││610이상

640미만186이상

195미만1813││610이상

640미만186이상

195미만1813││640이상

670미만195이상

204미만2014││670이상

700미만204이상

213미만2014││700이상

730미만213이상

223미만2215││730이상

760미만223이상

232미만2215││760이상

790미만232이상

241미만2417││790이상

820미만241이상

250미만2417││820이상

855미만250이상

261미만2618││855이상

890미만261이상

271미만2618││890이상

925미만271이상

282미만2819││925이상

960미만282이상

293미만2819││960이상

995미만293이상

303미만3020││995이상

1030미만303이상

314미만3020││

제25규칙 발동기구명정(發動機救命艇)의 무선장치 및 조명등(照明燈)

(가) 제8규칙 (가)(나)에 의하여 적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A급의 발동기 구명정에는 본 규칙 및 제4장 제13규칙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는 무선전신 설비 및 본 규칙의 (바)에 적합하는 조명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무선장치는 그 설비와 그 사용자의 쌍방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큰 선실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 배치는 전지(電池)가 충전중이거나 아니거나에 불구하고 송신기 및 수신기의 효과적인 조작이 작동중(作動中)의 기관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라) 무선용전지는 기관기동용 전동기(電動機) 또는 점화장치(點火裝置)에의 전력공급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마) 발동기구명정의 기관은 무선용전지의 재충전(再充電) 및 기타의 용도에 공(供)하기 위한 발전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등은 적어도 80와트의 등(燈), 효과적인 반사경(反射鏡) 및 전원(電源)을 가져야 한다.

전원은 200야드(또는 180미터)의 거리에서 약 60피트(또는 18미터)의 폭이 있는 밝은 색의 물체를 합계 6시간 효과적으로 조명하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3시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6규칙 구명정의 적재 및 취급(取扱)

(가) 구명정은 다음의 방법으로서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1) 구명정은 가능한 한 최단시간에 진수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구명정은 대빗드에 비치된 다른 구명정 또는 구명부기의 신속한 취급 또는 승선자의 진수장소에의 집합 또는 승정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명정의 취급의 견지에서 불리한 횡경사(橫經斜)의 상황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인원이 구명정에 승정할 수 있을 것

(나) 실행이 가능할 때에는 1조의 대빗드는 1척의 구명정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배치가 실현불가능한 선박에서는 구명정은 전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하에 적재하고 또는 주관청이 과하는 수가 있는 조건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구명정내에 포개어서 적재할 수가 있다. 단 이렇게 적재한 구명정을 진주시키기 전에 다라올려야 할 경우에는 그를 위한 동력기계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구명정이 다른 구명정 밑에 적재되었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구명정이 위에 있는 구명정의 중량을 부당하게 지지하지 않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인된 띄어낼 수 있는 지가 또는 기타의 승인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구명정은 하층의 갑판에 있는 구명정이 상층의 갑판에 적재된 구명정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2층 이상의 갑판에 적재할 수 있다.

(마) 구명정은 선박의 선수부(船首部)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구명정은 안전한 진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적재해야 한다.

(바) 대빗드는 승인된 형상의 것으로 하고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도록 적당히 배치하여야 한다. 대빗드는 그 밑에 놓은 구명정을 타 대빗드의 조작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층 또는 그 이상의 갑판에 배치해야 한다.

(사) 기리가 150피트(또는 46미터)를 넘는 선박에서는 대빗드는 다음의 것이라야 한다.

(1) 진출(振出)하는 상태에 있어서 4톤(또는 4064키로그램)을 넘지 않는 구량의 구명정을 조작하기 위하여서는 라핑형 또는 중량형의 것

(2) 진출하는 상태에 있어서 4톤(또는 4064키로그램)을 넘는 중량의 구명의 조작을 위하여서는 중력형의 것

(아) 기리가 150피트(또는 46미터)를 넘지 않는 선박에서는 대빗드가 라디알형 일때에는 소켈트로부터 튀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 대빗드, 조색, 활차 및 기타 모든 장치는 선박이 어느 쪽으로 15도 경사하였을 경우에라도 구명정에다 인원 및 의장품을 만재하고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강한 것이라야 한다.

(차) 단정갑판이 최고항해흘수전으로부터 15피트(또는4.6미터)를 넘는 높이의 선박에서는 배치는 반대칙의 경사에 대하여도 구명정의 진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카) 제23규칙에 규정하는 비상단정을 제외하고는 강철로 만든 조색 및 승인된 형식의 윈치에 의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단 주관청은 예컨대 최저항해흘수선으로부터의 단정갑판의 높이를 고려하여서 마니라마로된 조색으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윈치와 같이 또는 윈치없이 마니라마로된 조색을 선박에 비치함을 허용할 수가 있다.

(타) 대빗드장색에는 2조의 구명책을 비치해야 한다. 조색 및 구명색은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 있어서 어느 측으로 15도 경사하드라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기리의 것이라야 한다. 조색의 하부활차는 승인된 형식의 이탈장치를 비치치않는한 조균에 취부하기 위한 적당한 환 또는 장환을 구비하여야 한다.

(파) 대빗드에 부친구명정에는 사용준비를 한 조색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 조색으로부터 구명정을 동시에 취거함을 요하지 않으나 신속하게 취거하는 배치를 하여야 한다. 구명정을 조색에 취부하는 위치는 구명정이 대빗드로부터 용이하게 이탈하는 것을 확보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하) 1조의 대빗드를 1척을 넘는 구명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색이 강색이 아닌한 각 구명정에 사용하기 위한 별개의 조색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장치는 신속히 또 순차로 구명정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확보하는 것이라야 한다.

조색을 다시 감기위하여 동력부 기계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수동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규칙 갑판, 구명정등의 조명

(가) 여객선의 각 부분, 특히 구명정을 적재하는 갑판에는 모든 안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조명장치 또는 기타의 조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진주장치(進水藏置) 및 진수과정중과 진수직후의 구명정을 조명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2장 제22규칙의 요구하는 자가발전의 비상 전원을 필요한 경우에 이 조명장치에 급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여객 또는 선원이 사용하는 각주 구획실(區劃室)의 출구는 계속적으로 비상등으로서 조명하여 두어야 한다.

이 비상등용의 전원은 주 발전장치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본 규칙(가)에 계시하는 비상전원으로부터 급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규칙 구명정의 배원

(가) 갑판부 직원 또는 자격있는 구명정수 1명을 각 구명정에 책임자로 배원하고 1인의 부책임자를 지명하여 두어야 한다.

책임자는 구명정의 증조원의 명부를 소지하고 부하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동기를 조작할 줄 아는 자 1명을 각 발동기구명정에 할당하여 두어야 한다.

(다) 무선설비 및 탐조등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자 1명을 제25규칙에 의하여 이러한 설비를 가진 각 구명정에 활당하여 두어야 한다.

제29규칙 자격있는 구명정수

(가) 여객선에서는 본장에 적합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각 구명정에 관하여 적어도 다음표에 명기하는 수와 같은 수의 구명정수를 승조(勝朝)시켜야 한다.

구명정의 정원 자격있는 구명정의 최소수

41인미만 2

41인이상 61인이하 3

62인이상 85인이하 4

85인을 넘을 때 5

(나) 각 구명정에 대한 자격있는구명정수의 할당은 선장의 재량에 속한다.

(다) 『자격있는 구명정수』라 함은 주관청의 권한하에 발행한 적임증서를 소지하는 선원을 말한다.

(라)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신청하는 구명정의 진수에 관한 모든 작업 및 『을』의 사용에 숙련하며, 서정자체(서艇自體)의 실지의 조작의 방법을 숙지하고 또 구명정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고 이에 응답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0규칙 구명부기(救命浮器) 및 구명 뗏목

(가) 『구명부기』라 함은 수중의 일정한 수의 사람을 지지하도록 설계한 부기로서 그 형상과 특성을 보지하는 구조의 것(구명정, 구명부기(救命浮器), 및 구명동의(救命胴衣)를 제외)를 말한다.

(나) 여하한 형식의 구명부기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는다.

1. 구명부기는 적재한 장소로부터 파손됨이 없이 수상에 투하될 정도의 크기 및 강도의 것이라야 한다.

2. 구명부기는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고 진수시킬 수 있는 적당한 설비로서 주관청(主管廳)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비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량이 400파운드(또는 180키로그램)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3. 구명부기는 승인된 재료 및 구조의 것이라야 한다.

4. 구명부기는 어느 면을 위로 하여서 떠 있는 경우라도 실효가 있고 안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5. 공기함 또는 동등의 부체(부體)는 구명부기의 측면에 될 수 있는대로 가까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부기는 부풀게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6. 구명부기에는 방색(舫索)으로 매어놓고, 그 외주(外周)에 확고하게 매어달린 손잡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구명부기에 대하여 인정되는 인수는 다음의 수중, 적은 편의 것으로 한다.

1. 구명부기가 담수(淡水)에서 지지할 수 있는 철편(鐵片)에 대하여 그 파운드 수를 32로서 제하여 얻은 수 또는 키로그램수를 144로서 제하여 얻은 수

2. 주위의 피이드수와 동일한 수

(라) 구명뗏목은 본 규칙의 (나)의 2, 3, 4, 5, 6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함을 조건으로 하여, 구명부기의 대신으로 적재할 수 있다.

1. 구명뗏목은 적재된 장소로부터 파손됨이 없이 진수시킬 수 있으며, 또한 수상에 투하할 수 있는 정도로 강한 것이라야 한다.

2. 구명뗏목은 탈 수 있다고 인정된 인원 한 사람에 대하여 3입방 피이드(또는 85입방 데시미이터)이상의 공기함 또는 동등의 부체(浮體)를 가져야 한다.

3. 구명뗏목은 탈 수 있다고 인정된 인원 한 사람에 대하여 4입방피이트(또는 3720센치미이터)이상의 갑판 면적을 가지고 또한 타고 있는 사람을 수상에 실효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4. 구명뗏목은 2개의 『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1규칙 비치하여야 할 구명부환(救命浮環)

여객선에 비치하여야 할 구명부기의 최소수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정한다.

선박의 기리

피이드 미이터 부환의 최소수

200미만 61미만 8

200이상 400미만 61이상 122미만 12

400이상 600미만 122이상 183미만 18

600이상 800미만 183이상 244이하 24

800이상 244이상 30

다부 화물선(다부는 화물선에만 적용한다)

제32규칙 구명정의 수 및 용적

(가) 화물선은 경공선(鯨工船)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승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총용적의 『대빗드』에 장치한 구명정을 선박의 각현(各舷)에 적재하여야 한다.

(나) 경공선(鯨工船)으로 사용하는 선박은 선박의 운행에 종사하는 모든 선원을 수용할 수 있는 총용적을 가진 『대빗드』에 부친 구명정을 선박의 각현(各舷)에 적재한다. 또한 이러한 선박은 승선하는 부가적 인원의 총수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총용적의 구명정을 적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가의 구명정은 실행이 가능할 때는 『대빗드』에 부처야 한다. 『대빗드』에 부쳐 있지 않을 때는 구명정은 『대빗드』에 붙은 구명정의 밑에 부쳐야 한다.

(다) 총톤수 3000톤 이상의 탱크선은 『대빗드』에 부친 4척 이상의 구명정을 적재하고 그 중 2척을 선비부에 그리고 다른 2척을 중앙부에 적재하여야 한다.

제33규칙 『대빗드』 및 진수 장치

(가) 화물선에는 『대빗드』에 부친 구명정은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도록 부쳐야 한다.

(나) 구명정은 선박의 선수부(船首部)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구명정은 안전한 진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부쳐야 한다.

(다) 『대빗드』는 승인된 형상의 것으로 하고,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도록 적당히 배치하여야 한다.

(라) 기리가 150피이트(또는 46미이터)를 넘는 선박에서는 『대빗드』는 다음에 계시하는 것이라야 한다.

(1) 띄우는 상태에 있어서 4톤(또는 4064키로그람)을 넘지않는 중량의 구명정의 조작을 위하여는 『라핑』형 또는 중력형(重力型)의 것

(2) 띄우는 상태에 있어서 4톤(또는 4064키로그람)을 넘는 중량의 구명정의 조작을 위하여서는 중력형의 것

(마) 기리가 150피이드(또는 46미이터)를 넘지 않는 화물선에는 『대빗드』가 『라디알』형일 때는 『대빗드』가 축승(軸承)으로부터 튀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대빗드』 조색(吊索), 활차(滑車) 및 기타의 모든 장치는 선박이 어느 편으로 15도 경사한 경우에도 구명정에 인원 및 의장품(艤裝品)을 만재하여 안전하게 내려 놓을 수 있는 정도로 강한 것이라야 한다.

(사) 서정(瑞艇) 갑판이 최고항해 흘수선(吃水線)으로부터 15피이드를 넘는 높이에 있는 화물선에서는 배치는 반대측의 경사에 대하여서도 구명정의 진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아) 구명정은 강제조색(鋼製吊索) 및 승인된 형식의 원칙에 의하여 장치되어야 한다.

단, 주무관청은 예를들면 최저항행 흘수선으로부터의 서정 갑판의 높이를 고려하여 마니라 삼 밧줄로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윈치와 같이 또는 윈치없이 마니라 삼 밧줄을 선박에 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자) 『대빗드』 장색(張索)에는 2줄의 구명 밧줄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조색(吊索) 및 구명밧줄은 선박이 최소항해흘수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15도를 경사하더라도 수면에 달하기에 충분한 길이의 것이라야 한다.

조색(吊索)의 하부 활차(滑車)는 승인된 형식의 이탈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한 조구(조鉤)에 부쳐지기 위하여 적당한 환(環) 또는 장환(長環)을 비치하여야 한다.

(차) 『대빗드』에 부친 구명정에는 사용의 준비를 한 조색(吊索)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조색으로부터 구명정을 동시에 떼어낼 필요는 없더라도 신속히 뗄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구명정을 조색(吊索)에 부치는 위치는 구명정을 『대빗드』로부터 용이하게 이탈시킬 수 있도록 확보하는 위치임을 요한다.

제34규칙 준비하여야 할 구명부환의 수

(가) 제16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승인된 구명부환을 적어도 8개 적재하여야 한다. 모든 구명부환에는 확고하게 부친 손잡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적어도 반수의 구명부환에는 불로서 꺼지지 않는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등은 필요한 고래기와 같이 그 속하는 구명부환의 근처에 두어야 한다. 선박의 각 현(舷)의 적어도 1개의 구명부환에는 기리가 적어도 15발(또는 27.5미이터)의구명 밧줄을 부쳐야 한다.

(다) 탱크선의 경우에는 전등은 전지형이라야 한다.

제4장 무선전신 및 무선전화 가부 적용 및 정의

제1규칙 적용

(가)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장은 본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나) 본장의 규정은 조난한 선박 또는 잔존정(殘存艇)이 주의를 환기하고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받기 위하여 여하한 수단의 사용도 방해하지 않는다.

제2규칙 정의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본장의 적용 상

(가) 『무전통신규칙』이라 함은 국제전기통신협약(1932년 마드릿드)에 부속되는 일반무전통신규칙 또는 이에 대신되거나 장래에 있어서 수시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나) 『경급신호』(警急信號)라 함은 무전통신규칙으로서 정하는 무전통신용의 자동경급신호를 말한다.

(다) 『자동경급기』라 함은 경급신호에 쓰여지는 인정된 자동경급신호기를 말한다.

(라) 『조난주파수』(遭難周波數)라 함은 무전통신에서 각각 무전통신 및 무전 전화를 위하여 정하는 조난 주파수를 말한다.

(주) 현재 규정되어 있는 주파수는 500키로 사이클(무전통신) 및 국제전기통신협약(1957년 애트랜틱 시)의 부속 무전통신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때는 2182키로 사이클(무선전화)이다.

(마) 『조난신호』라 함은 무전통신규칙으로 정하는 조난신호를 말한다.

(바) 『자격있는 통신사』라 함은 무전통신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는 적당한 증명서를 가진 자를 말한다.

(사) 『현존 설비』라 함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이미 선박이 가지고 있는 설비를 말한다.

(아) 『신 설비』라 함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기존 설비와 바꾼 설비 또는 선박에 비치한 설비를 말한다.

제3규칙 무전통신 설비

모든 여객선 및 총 톤수가 1600톤 이상의 화물선은 제5규칙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는 한 제9규칙 및 제10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무전통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규칙 무전전화 설비

총 톤수 500톤수 이상 1600톤 미만의 화물선은 제9규칙 및 제10규칙에 적합한 무전전신설비를 비치않는 한 제6규칙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을 때에는 제15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무전전화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규칙 제3규칙의 면제

(가) 체결정부는 제3규칙의 적용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나, 주관청은 자국에 속하는 개개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하여 제3규칙의 요건의 부분적 또는 조건부의 면제 또는 완전한 면제를 허여할 수가 있다.

(나) 본 규칙의 (가)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면제는 해안으로부터 선박까지의 최대거리 항해의 길이 일반적인 항해 상의 결여 및 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조건이 제3규칙의 완전한 적용을 비합리 또는 불필요로 하는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만 허여하여야 한다.

(다) 주관청은 본 규칙의 (가) 및 (나)에 의거하여 전역년중(前歷年中)에 허여한 모든 면제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1월 1일이후 가급적 속히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규칙 제4규칙의 면제

주관청은 항로 및 항해조건이 무전전화 설비를 비합리 또는 불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자국에 속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4규칙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나부 청수(聽水)

제7규칙 청수-무전전신

(가) (1) 제3규칙에 따라 무전전신 설비를 비치함을 요하는 선박은 해상에서 자격있는 적어도 1인의 통신사를 승선시키고 (주) 자동경급기를 구비하지 않었을 때에는 본 규칙의 (라)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격있는 통신사에 의하여 청각(聽覺)에 의한 방법으로서 중파대(中波帶)의 무전전신조난 주파수로서 끓임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주) 어느 국가에서는 무전통신사라 한다.

(2) 그러나 자동경급기를 구비치 않은 총 톤수 3000톤 미만의 현존 화물선에 있어서 제11규칙의 명세에 의한 자동경급기의 설비의 발전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주관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을 넘지 않은 기간은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본 규칙의 (나), (다) Ⅰ, 에 표시하는 바에 한정되는 청수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여객선

(나) 제3규칙에 따라 무전전신설비를 구비함을 요하는 여객선은 자동경급기를 구비할 때는 본 규칙의 (라)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해상에 있어서 자격있는 통신사에 의하여 청각에 의하는 방법으로서 중파대(中波帶)의 무전전신조난 주파수로서 다음에 명시하는 청취를 하여야 한다.

(1) 250인 이하의 여객을 수송하고 또는 수송함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1일에 최소한 합계 8시간 청취

(2) 250인을 넘는 여객을 수송하고 또는 수송함을 인정 받고 연달아 있는 2항구 간의 16시간 이상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일에 적어도 합계 16시간의 청취 이 경우에 선박은 적어도 2인의 자격 있는 통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3) 250인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거나 또는 수송함을 인정 받고 연거퍼 2항구 간에 16시간 미만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일에 합계하여 적어도 8시간의 청취

화물선

(다) (1) 제3규칙에 따라 무전전신설비를 구비함을 요하는 화물선은 자동경급기를 비치하였을 때는 본 규칙의 (라)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해상에서 자격 있는 통신사에 의하여 청각에 의한 방법으로서 중파대(中波帶)의 무전전신조난 주파수로서 다음의 청취를 하여야 한다.

(ㄱ) 총톤수가 5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1일에 적어도 합계 8시간의 청취

(ㄴ) 총톤수가 1600톤 이상 5500톤 이하의 경우에는 1일에 적어도 합계 8시간의 청취 이러한 화물선은 특수한 조건 때문에 8시간의 청취를 과함이 실행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주관청은 1일에 합계하여 2시간 이상의 가능한 최대 청취시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 네델랜드의 주관청은 총톤수 1600톤 이상 3500톤 미만의 ?루선에 대하여 (나)에 완전히 적합함을 실행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단, 이 주관청은 이러한 선박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 청취시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2) 제4규칙의 결과로서 무선전신설비를 구비한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화물선은 적어도 1인의 자격 있는 통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또한 본 규칙의 (라)의 규정을 조건으로 해상에 있어서 자격있는 통신사에 의하여 청각에 의한 방법으로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로서 주관청이 정하는 시간의 청취를 하여야 한다.

(라) 자격있는 통신사가 본 규칙에 의하여 조난 주파수로서 청취함을 요하는 시간중은 통신사는 복청재두수화기(複聽載頭受話器) 또는 확성기(擴聲器)와 같은 청각에 의한 방법으로 청취함이 실행불가능할 때에만 다른 주파수로써 통신을 하고 있을 때 또는 기타 중요한 무선 통신업무를 행하고 있을 때는 청취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청취에 의한 청취가 실행 불가능할 때는 자동경급기가 구비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틀어 놓아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선박이 『칠목 시간』에 관한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마) 자동 경급기를 비치한 모든 선박에서는 이 자동경급기는 선박이 해상에 있는 동안은 (나), (다) 또는 (라)에 의거한 청취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느 때라도 틀어놓아야 한다.

(바) 본 규칙에서 정하는 청취 시간은 주관청이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무선통신규칙에서 정하는 무선전신 업무를 위한 시간중에 유지되어야 한다.

제8규칙 청수-무선전화

제4규칙에 따라서 무선전화를 비치한 선박은 안전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있는 적어도 한 사람의 통신사(무선전화에 관한 증명서만을 가진 선원이라도 가함)를 승선시키고 또한 해상에 있어서 중파대(中波帶)의 무선전화 조난 주파수로서 주관청이 정하는 시간에 청취하여야 한다.

다부 기술적 요건

제9규칙 무선전신국

(가) 선박무선전신국은 무선신호의 적당한 수신에 대하여 외부의 기계적 잡음 또는 기타의 잡음(雜音)에 의한 유해한 방해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통신실은 가능한 한 최고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에 있어서 실행이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나) 무선전신실과 선교(船橋) 그리고 만약 있다면 선박을 조정하는 기타의 실간에는 실효있는 상호적 호출 및 통화장치로서 선내의 주통신 계통으로 부터 독립된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무선통신실에는 직경 5인치 이상의 계시판을 가지고 또한 초침을 구비한 확실한 시계를 통신사가 전신의 작업 위치 및 자동경급기의 시험 위치로부터 용이하고 정확하게 계시판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장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실에는 주 무선전신 설비 및 비상 무선전신설비의 조작장치 및 본 규칙의 (다)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계를 충분히 밝히도록 정확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별개의 비상 무선전신실이 있을 때는 (나), (다), (라)의 요건을 적용한다.

(바) 선박 무선전신국은 해상에 있어서 무선전신설비를 효과적인 사용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예비품 및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규칙 무선전신설비

(가) 본 규칙에 별단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1) 무선전신설비는 전기 장치로부터 분리하고 또한 상호간 전기장치로 부터 독립한 주된 설비 및 비상설비(예비설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2) 주된 공중선 및 비상 공중선을 구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단, 주관청은 비상공중선의 설치가 실행 불가능 또는 비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박에 대하여 이 공중선의 설치를 면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직시로 취환할 수 있도록 완전한 한벌의 예비공중선을 적재하여야 한다.

주 공중선은 『마스트』의 진동(振動)으로 파단 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호되어야 한다.

(3) 주된 설비는 주된 송신기 및 주된 발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상설비(여비설비)는 비상송신기, 비상수신기 및 비상발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여객선의 현존 시설의 경우에는 분리된 비상 송신기 및 분리된 비상 발전시설에 관한 요건의 적용은 주된 송신기 및 주된 발전시설이 본 규칙에서 정하는 비상 송신기 및 비상 발전시설에 관한 모든 요건에 적합할 때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이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연기할 수 있다.

(다) (1) 화물선의 현재 설비의 경우 및

(2) 총톤수 500톤 이상 1600톤 미만의 화물선의 신설비의 경우에는 주된 송신기 및 주된 발전 시설이 비상 송신기 및 비상 발전시설에 관한 모든 요건에 적합한 때는 비상송신기 및 비상발전시설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라) 주된 설비 및 비상 설비(예비 설비)는 주 공중선 또는 만약 있다면 비상 공중선과 신속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마) 비상설비(예비 설비)의 모든 부분은 가능한 최고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선박에 있어서 실행이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위치에 두어야 한다.

(바) 주된 송신기 및 비상송신기(예비송신기)는 중파대(中波帶)에 있어서 조난용으로서 무선통신규칙으로서 활당된 무전전신 주파수로서 송신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활당된 발사의 종류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70% 이상의 변조(變調)의 심도(深度)를 가저야 한다.

또한, 주된 송신기는 중파대에서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활당된 주파수로서 송신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활당된 발사의 종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신설비에 있어서는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기(예비 송신기)는 매초 450 사이클 이상 1500사이클 이하의 변조 주파수(變調周波數)를 가저야 한다.

(아) 주된 송신기 및 비상 송신기(예비 송신기)는 다음에 명기하는 최소의 통상 통달 거리를 가저야 한다.

단, 주간(晝間)의 통상의 상태 및 통상의 사정 하에 다른 선박에서 그 선박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지정된 통달 거리를 두고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신호는 수신기에 있어서의 전개 강도의 실효과가 적어도 50『마이크로 볼트』, 매 미이터 일 때, 통상은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여객선 및 총통수최소의 통상통달거리(마일)주송신기비상송신기1600톤 이상의 화물선150100총톤수 1600톤 미만의 화물선10075

해리로서표시하 미이터 암페어 전공중선동력(왓트)

는통상통달거리 (주1) (주2)

200 128 200

175 202 125

150 76 71

125 58 41

100 45 25

75 35 14

(주1) 이 수는 최고 만재 흘수선으로부터의 미이터로서 표시하는 공중선의 최고 높이와 『암페어』로서 표시하는 공중선 전류의 실효 가치와의 합계를 표시한다.

표의 중란의 수치는 다음의 비례의 평균치에 대응한다.

유효공중선의 높이

—————— = 0.47

최대 공중선의 높이

이 비례는 공중선의 극부적 상태와 같이 변화하고 대략 0.3과 0.7사이에서 변화한다.

(주2) 표의 하단의 수치는 다음의 비례의 평균 가치에 대응한다.

방사 공중선 전력

—————- = 0.08

전 공중선 전력

이 비례는 유효 공중선 높이 및 공중선 저항을 따라서 상당히 변화한다.

(자) (1) 주된 수신기 및 비상 수신기 중파대(中波帶)에 있어서 조난용으로서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할당된 무선전신 주파수 및 발사의 종류의 것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주된 수신기는 보시(報時) 신호, 기상신호 및 항해의 안전에 관한 기타의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및 발사의 종류의 것으로서 주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경급 수신기는 비상 수신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차) 주된 수신기는 수신기의 힘이 100마이크로 볼트 정도로 낮을 때에 재두(載頭) 수신기에 신호를 발행하고 또는 확성기에 의하여 신호를 발생하는데 충분한 감도가 있어야 한다. 비상 수신기는 인정된 자동 경급기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감도를 가져야 한다.

(카) 선박이 해상에 있을 동안은 본 규칙에 (아)가 요구하는 통상 통달 거리에 대하여 주된 설비를 설치하고 또한 무선전신 설비의 일부를 형성하는 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전력을 항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주된 설비에 대한 공급 전압은 될 수 있는 대로 정격 전압(定格電壓)에 가깝고 또한 실행이 가능할 때는 정부(正負) 10%의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타) 비상 설비(예비 설비)는 선박의 추진 동력 및 선박의 주된 전기 시설로부터 독립한 발전 시설을 비치하여야 한다. 발전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축전지로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신속하게 일을 개시할 수 있고 통상 동작 상태에 있어서 연속하여 적어도 6시간 비상 송신기(예비 송신기) 및 비상 수신기(예비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외에 다음에 계시하는 추가로 부과되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비상 설비 및 본 규칙 (1)에 명기된 자동 경급신호 전건장치(電鍵藏置)

(2) 제9규칙(라)에 명기한 비상 등화

(3) 자동 경급기

(4) 방향 탐지기

(하) 본 규칙 (파)에 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있더라도 화물선에서는 주관청은 서정(서艇)갑판 상의 비상 조명과 같은 전적으로 선박의 상부에 한정되어 있는 소수의 전력의 비상 회로(非常回路)를 위한 비상 발전 시설의 사용을 필요한 경우에 용의하게 절단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할 수 있다.

(ㅏ) 비상 발전 시설 및 그 배전반(配電盤)은 무전통신사가 용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무선전신실에 인접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ㅑ) 선박이 해상에 있을 동안은 축전지는 주된설비 또는 비상설비(예비 설비)의 어느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매일 통상의 안전충전상태로 하여 두어야 한다.

(ㅓ) 무선전신시설은 수동 개폐(手動開閉)에 의하지 않고 송신으로부터 수신에 이르고 그 반대로 절환(切換)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요건의 적용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의 일자 이후 1년간만 연기할 수 있다.

(ㅕ) 선내의 전기 기구 및 기타의 기구로 부터의 무선방해의 원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고 이러한 무선 방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ㅗ) 자동 경급신호를 발송하는 장치 외에 경급신호를 발송하기 위하여 주된 설비 및 비상설비(예비설비)를 자동적으로 전건조작(電鍵操作)할 수 있는 자동 경급신호 전견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전견장치는 전기장치로 사용하는 것일 때는 비상 발전시설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 요건의 적용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2년간 연기할 수 있다.

(ㅛ) 해상에 있어서 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상 송신기는 적당한 위사공중선(위似空中線)을 사용하여 매일 시험하고 또한 설비되어 있다면 비상 공중선을 사용하여 항해중 적어도 1회 시험하여야 한다.

비상 전원도 매일 시험하여야 한다.

(ㅜ) 제4규칙에 별단의 규정이 있더라도 주관청은 총톤수 1600톤 미만의 화물선의 경우에는 제9규칙 및 본 규칙의 요건의 전체를 완화할 수가 있다.

단, 여하한 경우도 설비의 표준은 제15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한 무선전화설비에 관하여는 제15규칙에 정하는 바와 동등한 것이 어서는 아니된다.

제11규칙 자동경급기

(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 본 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인정받는 신형식의 자동경급기는 다음의 요건을 최소한 구비하여야 한다.

(1) 여한한 종류의 방해도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경급신호용으로 활당된 발사의 종류의 것을 사용하여 중파대(中波帶)에 있어서 무선전신 조난 주파수로서 송신되는 여하한 경급신호에 의하여서도 수동(手動) 조정에 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주파수가 공인주파수(公認周波數)로부터 8키로 사이클을 넘도록 변화하는 일이 없고, 수신기의 힘에 있어서의 신호의 강도가 100마이크로 볼트를 넘고, 1볼트 미만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여하한 종류의 방해도 없을 경우에는 『닷슈』의 기리가 3.5초로부터 될 수 있는 한, 6초 가까히 까지 변화하고 간격의 기리가 1.5초와 될 수 있는 한, 10미리 층 이하의 실행 가능한 최저치와의 사이에 있을 때는 3개 또는 4개의 연속하는 닷슈로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전으로서 또는 경급신호 이외의 신호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 수신되는 신호는 사실상 (2)에 명시하는 허용 한계내에 있는 신호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자동 경급기의 선택도(選擇度)는 조난 주파수의 각측의 8키로 사이클 이내에 있어서, 실질상 일반적 감도를 가지고, 이 대역폭(帶域幅)의 밖에 있어서 최선의 기술 수단에 의하여 될 수 있는 한, 신속히 감소하는 감도를 가질만 한 것이라야 한다.

(5) 실행이 가능할 때에는, 자동 경급기는 공전(公電) 또는 방해신호가 있을 경우에 경급신호를 용의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에 합리적인 단시간 내에 근접하도록 자동적으로 그 자체를 조정하여야 한다.

(6) 경급신호를 사용할 때 또는 기계가 고장일 때는 자동경급기는 무선전신실, 무선통신실 및 선고(船稿)에서 연속 가청경보(連續 可聽警報)를 발하여야 한다. 실행이 가능할 때는 경보는 전 경급수신계통의 어느 부분의 고장의 경우에도 발하여야 한다. 경보를 정지하기 위한 개폐기(開閉器)는 1개만을 비치하고 그것을 무선전신실에 두어야 한다.

(7) 자동 경급기를 정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난 주파수에 미리 마추어 발진기(發振器) 및 (1)에 명시하는 최소의 강도의 경급신호를 발생시키는 전건장치(電鍵藏置)를 비치하여야 한다.

(8) 자동경급기는 해상의 선내에서 경험하는 불량상태와 동일한 진동(振動), 습기(濕氣) 및 온도의 변화에 견디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계속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형식의 자동경급기를 허가하기전에 당해 주관청은 실제상,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운영상태하에서 행하여지는 실용시험에 의하여 이 기구가 본 규칙(가)에 적합함을 인정함을 요한다.

(다) 자동 경급기를 장치한 선박에서는 무선통신사는 해상에 있어서는 24시간에 적어도 1회 자동 경급기를 시험하고 사용가능 상태에 있는 여부를 선장 또는 당직 선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규칙 방향탐지기

(가) 제5장 제12규칙이 요구하는 방향탐지기는 실효적인 것이라야 하며, 최소한의 수신기 잡음이 있을 때, 신호의 수신 및 직방위(直方位) 및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방위()의 칙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방향탐지기는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조난 및 방향탐지를 위하여 또는 해상 『라디오 비이콘』용으로 활당된 중파로서 신호를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방해가 없는 경우에는 기구는 50마이크로 볼트 매 미이터 정도로 낮은 전계 강도의 신호로서 정확한 방위를 취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가저야 한다.

(라) 방향탐지기와 선고(船稿)와의 사이에는 실효있는 통신수단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방향탐지기는 최초에 설치된 때에 주관청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교정(較正)하고, 방향탐지기의 정도로서 감지할 정도로 영향하는 공중선 또는 갑판 상의 구조물의 위치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교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정의 상세는 1년마다 또는 될 수 있는대로 그에 가까운 간격으로 조합(照合)하여야 한다. 교정 및 그 정도에 대하여 행하는 조합의 기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규칙 발동기 구명정에 비치하는 무선 설비

(가) 제3장 제25규칙이 요구하는 기구는 중파대에 있어서 조난용으로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활당된 무선전신 주파수로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송신기는 중파대에 있어서 조난용으로 무선전신규칙에 의하여 활당된 발사의 종류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70%의 깊이까지 변조되어야 한다.

수신기는 중파대에 있어서 조난용으로 무선통신규칙에 의하여 활당된 발사의 종류의 것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비에 있어서는 기구는 잔존정용(殘存艇用)으로서 무전통신 규칙에서 정하는 단파 및 발사의 종류의 것을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주관청은 단파에 관한 요건의 적용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연기할 수 있다.

(나) 기구는 비상시에 미숙련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설계의 것이라야 한다. 송신기는 중송용 전견(中送用 電譴)외에 경급신호 및 조난신호의 송신을 위한 자동전견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자동전견장치에 관한 요건의 적용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다) 고정형(固定形) 공중선은 실행 가능한 최고위치에 이를 지지하는 장구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실행이 가능할 때는 분선 또는 기구로서 공중선도 비치하여야 한다.

(라) 송신기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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