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 | 원고는 착한사람 피고는 나쁜사람이다? [생존법률] 108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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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원고,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 민사소송 – 법무법인 로직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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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1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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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원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 – 원고, 피고, 피의, 참고인

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공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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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mu.tv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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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란? (원고 피고 뜻) – 호랭이의 무사어판 투자 연구소

아주 간단 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가 돈을 떼였는데, 해결이 안되니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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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tockfree.tistory.com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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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 – 원고 피고 피의자 …

‘피고(被告)’란 원고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즉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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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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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나무위키: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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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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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원고, 피고 뜻 …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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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jk-ay.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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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피고’…아리송한 법률용어 < 거제칼럼 ...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반대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가 됩니다. 사실 원고가 되어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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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ojenews.c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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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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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8/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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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고 피고

  • Author: 현변tv변호사현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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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1S3en6I85o

피고, 원고,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

앞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관련된 용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 피의자, 피고인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서 어떤사건에 의한 조사 대상은 용의자, 수사 대상은 피의자,

법정에 서면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민사소송 : 원고, 피고

원고 : 소를 제기한 자

피고 : 소를 당한 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정해지고, 죄의 유.무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음’과는 무관하다.

원고와 피고 란? (원고 피고 뜻)

주식투자를 하시다가도 가끔 공시내용에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자주 보실것 입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란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의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피고(被告)는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아주 간단 합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한 사람 을 말합니다. 즉 내가 돈을 떼였는데, 해결이 안되니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이때 소송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것이고, 그 반대되는, 즉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 가 되겠지요.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야구에서 보면 투수의 기록중 피안타, 피홈런이 있는데요. 이 역시 홈런의 반대되는 말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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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법률용어 –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차이점 개념 정리

오늘은 법률용어 중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용어인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 및 각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피의자와 피고인, 피고와 피고인 등의 용어는 뉴스 기사를 통해 한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보신 분들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어들이니 정확한 뜻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의 개념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들어가기 전에

원고와 피고의 차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나의 권리를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입니다. 사실 위의 예시는 일부분이고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람의 죄(罪)에 대한 소송입니다. 누가 물건을 훔친다거나 사람을 죽인 경우 국가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한 소송인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나와 상대방이 당사자가가 된다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와 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고 판사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때렸다고 합시다. 이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A가 당사자가 되고, 죄가 인정된다면 A는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A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할 뿐이지 폭행의 피해자인 나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도 못하고,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나는 폭행에 대한 피해자로서 A를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범죄로 입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명령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개념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원고와 피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입니다.

‘원고(原告)’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피고(被告)’란 원고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입니다. 즉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낸 소를 받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중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힘들어 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난생처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소장에 피고 홍길동이라고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소장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피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피고인과 헷갈려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심장이 두근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라는 것은 원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법상 상대방은 원고라고 불리고 난 피고라고 불릴 뿐인 것이죠.

이것은 지급명령에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에 적혀있는 채무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을 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피고와 헷갈리는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피고인(被告人)’이란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소(公訴)라는 것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민사소송의 피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닙니다.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는 아닌 것이죠. 만약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앞서 피고인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란 무엇일까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의심(혐의, 즉 가해자)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가 있다고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면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를 저지른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만 모든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해 본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결정(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하는데 불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

법률용어 핵심 정리

원고 :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

피고인 :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

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公訴)가 되지 않은 사람

공소(公訴)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도 함

헷갈리는 법률용어인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법률용어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소장에 내 이름이 피고라고 적혀있다고 무조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소송에서 잘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인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분하여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경찰, 검찰, 법원에서는 피해자,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원고, 피고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들의 뜻이나 이들 간의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잘 알고 있듯, 피해자는 어떠한 불법행위나 범죄에 의해 재산이나 신체 등에 손해나 위협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대되는 말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 원고, 피고 뜻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자를 말하며,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해결을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원고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에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법원은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라고 부르고,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기타 작위·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뜻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형사소송은 살인 등의 범죄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국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검사가 피해자 대신 법원에 심판 요청을 한다.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검사가 된다.

형사소송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 체포, 구금 등과 공소제기, 변호사 선임, 재판, 선고까지의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은밀하게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내사’라고 한다.

이렇게 내사를 한 결과 상당한 의심이 가지만 범인이라는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그 인물을 ‘용의자’라고 부른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진정 또는 투서를 받은 경우, 내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이를 정식으로 입건한다. 이렇게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용의자’는 ‘피의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은 묵비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형을 집행받는 경우에는 ‘수형인’이라고 한다.

*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 묵비권

묵비권이란 진술거부권을 말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이나 진술 요구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피의자, 피고인, 피고’…아리송한 법률용어

정수진 변호사

지금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피의자, 피고인, 피고’라는 단어를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종종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같은 글자로 시작하고 被(피)라는 한자가 ‘(무엇인가를) 당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이다 보니, 비슷하게도 느껴지고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에 이 세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 단어 중 성격이 가장 다른 단어 한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정답은 ‘피고’ 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알고 있다면 상당한 법률지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절차(형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피고’는 민사절차(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반대말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가 됩니다.

사실 원고가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원고의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법률 용어로는 ‘인용’이라고 합니다)도 아니므로 ‘피고’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가 됐다는 것일 뿐 선·악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 분들을 보기도 하나, 피고가 됐다는 것은 그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그 자체로 악인으로 판단되거나 소송에서 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악의 가치판단(?)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경찰·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그때로부터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결국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수사단계에 있느냐, 재판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리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도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기도 하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도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칼럼이 됐기를 바라며,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제출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 군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소장부본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합니다.

답변서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 복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주장을 듣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제출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 제출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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