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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제187회 한림원탁토론회
– 주 제: 원격의료 : 현재와 미래
– 일 시: 2021년 5월 27일(목) 15시
[세부 프로그램]세션1: 원격의료 관련 기반기술
0:00 – 개회
7:33 – 주제발표: 원격의료의 과학기술 – 정용 KAIST 교수
25:34 – 토론1: 원격 모니터링 – 심재민 고려대학교 교수
35:20 – 토론2: 인공지능을 이용한 원격의료 데이터 분석 – 이의진 KAIST 교수
41:01 – 토론3: 원격의료의 병리 이미지 전달과 활용 – 이경분 서울대 교수
45:35 – 토론4: 원격판독과 영상데이터 전달의 신기술 – 정승은 가톨릭대 교수
51:00 –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세션1)
세션2: 원격의료의 임상적 응용
1:13:47 – 주제발표: 원격의료의 임상적용과 문제점 – 최형식 헤셀대표이사
1:31:49 – 토론1: 원격의료의 제한점 – 염호기 인제대 교수
1:41:20 – 토론2: 원격의료의 법적 이슈 –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
1:49:46 – 토론3: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현황 –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2:02:27 – 토론4: 원격의료의 임상경험 – 박현선 인하대 교수
2:09:49 – 종합토론: 질의 및 응답(세션2)
[자료집 링크]https://kast.or.kr/kr/space/dat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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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원격의료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책. 임 문제로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원격지의사의 환자의 대면진료.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4559
[기고] 원격의료 도입 논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 의사신문
③ 원격의료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과 정부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
Source: www.doctorstimes.com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2281
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ele-medicine and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 tele-medicine;medical Law;right to health;in-person medical treatments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4792
의사 90는 비대면 진료 ‘긍정’…“문제점 보완 필요” – 메디포뉴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 의사 중 약 89%가 ‘긍정 또는 조건부 긍정’ …
Source: www.medifonews.com
Date Published: 2/29/2021
View: 2492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 동의하기 어렵다” < 인터뷰 ... - 의학신문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조건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
Source: www.bosa.co.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4393
원격의료 문제점 요약 – 네이버 블로그
원격의료 문제점 요약 · 1) 오진의 위험성. 진료에는 시진/문진/촉진/타진/청진 등 여러 진료 요소가 필요함. · 2)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 3) 의료기관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6/2022
View: 9530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국내 과학기술의 현황과 극복과제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핵심기술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기존의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의료 서비스의 제공 …
Source: www.medric.or.kr
Date Published: 9/4/2021
View: 7575
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원격) 진료’ 설문조사 왜? – 의협신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근거 부족과 오진 등으로 인한 안전성 △비대면 진료의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건강 …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7/10/2022
View: 3387
비대면 진료받고 약 배송···원격의료, 문제는 없을까 – 경향신문
그는 “진료 건수랑 업무량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니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
Source: www.khan.co.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5817
“문제점 많다, 원격의료 실증사업”
비대면 진료’로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 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강원도의사회(회장 …
Source: kiri.or.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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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격 의료 문제점
- Author: 한국과학기술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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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1.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FNfrVPRBS4
[기고] 원격의료 도입 논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야
이재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간사(정책이사)
누가·누구에게·언제·무엇을·어떻게···구체적 정리 필요
의료계, 무조건 거부 아닌 ‘적극적 대처’ 필요···장·단점 파악이 선행과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행위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원격의료 도입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의 편리성만 앞세우면 자칫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원격의료 도입 요구도 높아지는 만큼,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의 개념과 장단점부터 관련 문제점이나 의료계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향후 설문조사와 3차 원격의료 연구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① 원격의료의 개념과 장·단점
② 원격의료는 해야 하는가?
③ 원격의료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과 정부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보건의료 관련 과제들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있었다. 외국보다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느 정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간을 두고 꾸준한 노력으로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환자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료계-IT기업 간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의료계와 사전 의견조율도 없었던 것은 원격의료의 올바른 정착에 있어 의료계가 매우 우려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 부재 해결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Seoul Medical Association-Telemedicine Research Group, SMA-TMRG) 1차 모임에서 공표했듯이 원격의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원격의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형태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최근 COVID-19 병원 내 감염 확산의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진료 허용으로 마치 원격의료가 우리 의료현실에 잘 정착되어 간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개념과 인식 견해의 차이, 법제화, 안정성, 임상적 유용성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IT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원격의료의 인프라가 과연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도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동시에 환자 진료의 편의성이 대두되는 미래의 의료는 크게는 의료에서 헬스케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4P(Precision, Preventive, Participatory, Predictive)로 특징지어지는 의료는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화되고, 의료의 대상이 질병치료에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로, 의료의 주체는 의사중심에서 환자·고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료기관 이용에서도 플랫폼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시대적 흐름인 원격의료에 거부 입장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환자 편의적 측면도 세심히 고려하고, 현재 의료 체계의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합의의 주체가 되어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노력 중 하나는 원격의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 및 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하게 되면 논쟁만 심해질 뿐이다.
원격의료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원격의료의 공통적 3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⑴ 원거리에 있는 의료수요자[의사(의료인) 혹은 환자]와 의료 공급자 사이에 ⑵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⑶ 의료정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격의료는 환자-의사 사이에 의사의 전문성을 기초로, 진료 및 환자 모니터링, 판독, 자문, 수술, 재활 등 기존의 의료행위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발전하게 된 의료의 진보된 한 부분이며, 미래에는 더 폭넓은 의미의 헬스케어의 영역에서 정의될 것이다.
원격의료 유형은 학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국내에서는 원격의료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원격의료 제공 서비스에 따라 유형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일부 학자와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 진단 과목에 따라 유형화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인 정의인데, 현재 의료법상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현재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 원격진료라는 표현보다는 스마트 헬스케어(ubiquitous, electrical, mobile–health 등), 스마트 진료, 비대면 진료, 버추얼 케어등 다양한 관련 용어들이 혼돈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개원의사, 대학병원 의사, 원격의료 자격 소지자, AI 의사), 누구에게(만성질환 환자, 감염질환 환자, 격오지 환자, 지역 환자), 언제(초진/재진, 판데믹 상황, 의료재난 상황), 무엇을(진단 및 처방, 교육 및 상담, 내원 안내, 단순 모니터링), 어떻게(문자, 음성전화, 화상전화, 인공지능)라는 5가지 관점에서 다양하면서도 구체적 정의가 가능하며, 이는 의협·정부·기업 등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소통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그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남아있으나, 다가올 미래는 사회 전반의 플랫폼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의료계에서도 원격의료를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현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의 과제를 알게 해준다.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것은 장점에 대한 고찰은 외국문헌에 많고, 단점에 대한 고찰은 국내에 더 많은데, 이는 원격의료를 실행함에 있어 국가 간 각기 다른 의료환경과 문화를 나타내며, 현재 우리나라 원격의료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원격의료는 환자, 정부, 의료진, 관련 산업계 입장에서 각기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짐은 물론, 벽오지나 교도소·선박 등의 특수지역의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응급상황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의 절감, 의료취약 지역·계층의 의료복지 증진과 인구집단에서의 질병·건강 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정보를 공유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주고, 의료전문가 간의 지식 공유를 도울 수 있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디지털화로 인한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의 정의가 각기 다르게 내려지고 있고, 그 정의에 따른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 부재로 원격의료는 그 실행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의료에 대한 근거 부족과 오진 등의 가능성으로 환자의 안정성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이며, 둘째, 의료의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의료·건강 관련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원격의료 자체의 단점이 아니라 원격의료와 관련한 제도적 과제도 아직 많다. 이에 대해 SMA-TMRG는 추후 계속해서 Ⅱ. 원격의료는 해야 하는가?, Ⅲ. 원격의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의료계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제 더 이상의 소극적이고 거부하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을 알고 의료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COVID-19 사태로 물꼬가 트인 원격의료에 대해 우리 의사들은 환자 편의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환자의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에서 서로 입장 차에 대한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서로의 소통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해하는 것은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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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제도 현실화 문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원격의료제도를 법제화했으나,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면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러 국가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IT강국의 면모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원격의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거나, 의료민영화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이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을 통해서 보건권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반대로 국가도 국민에게 균등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료의 특성상 ‘공공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실제 우리 지방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나 양질의 의료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재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대면성이 필수요건인지에 대한 것인데, 의료법 제17조에서의 ‘직접 관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비교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의 내용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결국 실질적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건의료에 대한 확실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Today,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means that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it will makes paradigm of the whole world changed totally. In particula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I and IoT(Internet of Thing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our life rapidly, namely culture, industries, transportation, medical treatment, and so on. In particular, ICT and medical technology have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10 years, to keep pace with development, the government aims to extend tele-medicine services focused on a form that doctors can diagnose and prescribe through the patient’s status directly via a variety of electronic devices in the patient’s house or the outside, not medical institutions. In 2002, at the time of the first regulations relating to telemedicine on medical law,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only intended to take advantage of medical personnel’s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sector engaged in a large medical institutions from a distanc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in the medical law whether it is possible to care many patients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b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with physicians in other regions. If we can agree on that the essences of medical practice are ‘professionalism’ and ‘face-to-face’, it is because of the ‘morality’ and ‘responsibility’ as a conduct dealing with ‘human’. It is not enough to take functional approach. Therefore, even i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is going to emerge in the future, medical personnels have to tak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the technology ought to remain in complementary position. By a positive interpretation of §36(3) of the constitution, we can find a normative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as an entitlement or claim right to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health of medical care has been derived through constitutional right to health. There are still unclear provisions about telemedicine in medic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e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in Kore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maintenance that contains specific regulations.
의사들 대부분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원격) 진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또한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가 자사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인식에 대한 설문 결과를 2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 의사 중 약 89%가 ‘긍정 또는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응답자의 40%(119명)가 ‘긍정’, 49%(146명)가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이라는 답은 12%(35명)에 그쳤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여부를 놓고 최근 정치권과 의료 단체 및 학회, 관련 헬스케어 기업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에 22%(67명)는 긍정, 69%(208명)는 조건부 긍정이라 답했고, 부정이라는 응답은 9%(25명)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조건부 긍정의사를 밝혔고, 긍정 의사까지 합하면 전체의 약 90%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일선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긍정’보다 약 3배 이상 많아 미래 의료 산업의 발전 흐름에 따른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비대면 원격 진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의료·건강 관련 개인 정보 유출 위험’(26%)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분별한 온라인 마케팅’(22%), 기타(17%), ‘의료 수가 미반영 등의 제도 미비’(16%), ‘오진 가능성 증대’(16%)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설문 참여자들의 답변에서도 고르게 언급돼 향후 제도 도입시 해결방안 또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 동의하기 어렵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원격의료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시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조건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초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원격의료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게이트키퍼 없는 의료전달체계 상황과 응급의료시스템의 정비 없는 원격의료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면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부족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 소재 전가 등으로 인해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의료접근성과 지역의 의사밀도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전화상담’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대면진료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오진이나 의료분쟁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면서 “오히려 급여 고시에 있어서 ‘의학적 안전성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라고 적시함으로써 결국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무조건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 , 협진, 판독 활성화 해도 된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의료분쟁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입장을 분명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의 타당성을 들어 보고,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 일련의 과정들을 논의해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안정성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 할 수 없다면, 법적책임에 대한 정비 필요(안전장치 마련) ▲전면 허용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원격진료 수가의 문제 해결 ▲대면진료 완전 대체 불가 ▲6하원칙하에 시행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을 선결조건으로 걸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원격의료가 한정적으로 허용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중기부가 산업화측면에서 규제특구란 명목으로 원격진료 도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보건의료 현안과 의사회 회무에 대한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단독후보를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선거는 양자대결로 치러졌다. 선거에서 이슈(쟁점)는 무엇이었고, 당선 원동력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회칙상 직선제를 채택한지 15년이 경과되었지만, 한번도 직선제를 치룬적이 없었다. 처음 경험한 직선제를 치루면서, 최대 쟁점은 소통부재, 정책방향, 회원권익, 의협의 방향설정, 회무활성화, 강원도 의료정책결정, 의료악법대처 등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할지,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고 전달할지, 의협에 강원도 회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것인가가 주 쟁점이었다고 본다. 원동력은 20년 이상 시, 도, 의협 및 비대위, 대의원회 의 일을 하면서 회원분들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점 과 친화력, 추진력에 공감해주신 덕분이라 본다.
-공약으로 지역의사회 결속을 위한 네트워크 복원, 도의사회비 인하방안 마련, 전공의나 젊은 개원의를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도와 시군의사회 결속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회무, 소통하는 회무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특별분회 4곳과 지역의사회 5곳을 한달에 한번꼴로 방문하여, 추진중인 정책과 회무에 대해 브리핑하고 현안들을 경청하고 회무에 반영 하고 있다. 그 외 홈페이지에 민원게시판 과 시군대표자 카톡방을 활용하여 주요 민원 및 현안에 대해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진행 하고 있다. 직역,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는 이러한 결속력강화 와 소통에 큰 의미가 있는 일 이었다. 3개 권역을 나누었으며, 권역별 모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미약하지만 진행하려고 했던 도회비 인하방안은 한명의 직원으로 회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한명을 충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생겼다.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회비로 운 영중이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중이다. 향후 대의원들과 이러한 부분에 의견을 나눌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및 젊은개원의사들을 도의사회 상임이사진에 합류 시켰다. 현재 특별분회 3곳과 이제 막 개원한 의사들과 함께, 회무를 같이하면서 리더십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이들이 이러한 회무를 바탕으로 지역과 의사회를 위한 중추적인물로 성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이사 겸 대의원이, 공중보건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 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회회무 추진사항으로 선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거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회원들의 참여는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또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진행 상황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고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여파가 명약관화한 상태라 먼저 거부선언을 하였고, 현재 저와 도임원진 그 외 약 2%정도가 미제출상태이니다. 8월초까지 분석한 바로는 59%만 제출했었습니다. 그 이후 의협의 입장이 진료내역보고는 몰라도 진료비용 공개자료까지는 제출하자는 방향이어서 98%의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도의사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렸고, 회원분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목적으로 시군의사회 지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시라고 했던 사안이다. 현재 도의사회 임원과 일부회원들이 제출반대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추후, 과태료부분등의 행정조치 발생으로 회원피해가 발생한다면, 자료 미제출 회원들과 함께, 행정소송등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통해 공유된 상황은 공동대처가 주목적이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든 진료내역 보고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가 주안점이었지만, 당시 공개제출을 진행한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시도회장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겼으며, 이후 내역 보고부분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내역 보고건은 의협과 공동대처를 해 나가고 있으며, 강원도치과의사회와 함께 1인시위 등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 의료체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는 위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확연히 나뉘게 될 것이라 본다. 즉, 좁고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해야 하는 집단, 인구밀도가 높은 대중교통 이용자,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을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특히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만나는 접촉 포인트가 되어,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직면하게 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일상 회복이라는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한다. 위험에 항상 노출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엄수가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당연히 규제보다 자율적으로 진행되면, 더 많은 방역에 노력해야 되며, 의료체계에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차 방어선인 일선 동네의원들의 역할이 중요 해질 듯 하다. 장기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의원 및 병원 외래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차의료가 결합해야 지역별 격차 없는 관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가기위해서는 진단에 필요한 장비 시설 구입 및 설치에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하며, 행정적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검진, 만성질환의 정기적인 외래 이용을 미루어온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완전 정상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줄었던 일반 환자의 감소세가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환자 감소라 지속될 것이라 판단된다. 때문에 의료이용감소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호흡기질환 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들의 매출감소, 손실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내지 입법화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정부가 재택치료확대를 골자로, 24시간대응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이야기한 점은 고무적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료진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일상회복전문위원회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 하는걸 로 알고 있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조하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자율정화 강화 방안이 있나?
참 어려운 문제다. 징계권 내지 관리권 등 행정력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다. 특히, 악성인원 1%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화만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대리수술이 무조건 나쁘다로 접근을 해버리면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시의 수술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또는 개원가의 수가상황으로 보아 직원이 어디까지 업무를 분담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정화만 하자고 하면 안 된다. 비 전문가의 불법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후 자율정화강화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의사가 되기전에 하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 자율징계권으로 모든걸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사법기관에 준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요원해 보인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건의 해 보려고 한다. 현행 개원가는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개설이 되며, 병원급은 허가를 받는다. 봉직의는 간단한 면접만 치루면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범죄자 및 법을 어긴 의사가 언제던지 제2, 제3의 범죄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사회 경유 후 신고 내지 경유과정내지 면접과정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같이 갖추고 있다면, 범죄자는 더 이상 의료계에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리라 본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 된다면 사전 방지책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윤리위원회 및 정화위원회를 만든 이상, 불법 제보시 자료수집 및 출석에 응할수있도록 규칙을 만든 후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규칙 위반시(3회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거부 등) 복지부 및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약을 먼저 만들어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회원민원처리 서비스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해달라. 또한 강원도 내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되다보니 원격의료 관련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었는지 예시를 들어주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봤는지도 말해달라.
회무를 하다보면 정말 몰라서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여러 정보들을 회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급한 현안이나 중요한 정보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수시로 알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회원민원관련 대응이사직책을 신설하여 임기 초부터 직접 해결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 민원 중 보험 이나 의무 사안은 중앙 의협이나 타 시도의사회와 협조하면서 다빈도 민원에 대한 모범답안을 축적하여 Q & A 식으로 미리 고지하여 비슷한 사안으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면허취소 법안에 대한 민원건은 도의사회 자체적으로 질의 응답 내용을 만들어서 전회원 에게 알렸던 사례가 있다.
아울러 원주, 춘천지역에서 모니터 무상교체 관련 민원이 발생해 관련업체 대표면담 및 의협과 공동대처하여 무상모니터를 반납한 일례가 있다.
원격의료 문제점 요약
원격의료 문제점 요약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1. 개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13. 10. 29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함.
(참고)
– 원격의료라는 단어는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없앤 의료서비스를 통틀어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임.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영상시스템(PACS)나 로봇수술 등이 포함되는 광의의 개념이며 심지어 원격지에서 심전도를 팩스로 전송하여 판독하는 형태도 원격의료에 포함됨. 또한 현행 의료법도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의료계는 원격의료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원격의료는 통신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계가 과학계와 함께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임.
2. 취지
1) 정부주장
–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지구의 주민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
–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에 대해 잘 아는 동네의원의 원장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 없음
2) 의협주장
– 원격의료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대표적인 융합산업이므로, 창조경제를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아젠다임.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음.
– 원격의료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재벌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실제 초기에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산업 경제논리로 추진되었음
–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배경의 이면에 대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즉,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산업적 측면으로 경제부처 중심으로 원격의료 추진
3. 주요 내용
1)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핸드폰 진료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집전화, 컴퓨터, 핸드폰 등 일반 통신장비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
2) 초진 허용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의 원장으로부터 받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것이라는 정부측 홍보 내용과 달리 정부는 ‘초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3) 대상은 경증질환과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경증질환 즉 가벼운 질환의 경우 초진 가능.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 거주자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상대로 원격진료 허용
4. 문제점과 반대 이유
1) 오진의 위험성
진료에는 시진/문진/촉진/타진/청진 등 여러 진료 요소가 필요함.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전화진료 혹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로 대체하는 것은 문진만 가능한 진료형태로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나, 오진의 결과는 환자의 몫.
2)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핸드폰 진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음.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도 없었음.
즉,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안정성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의료기관간 쏠림현상과 비윤리적 진료 발생 우려
2000년 5명의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단 이틀간 13만여명의 환자를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그 중 7만8천여명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 있음(아파요닷컴 사건). 이것은 원격의료의 편리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비윤리적인 의사가 만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원격의료 허용을 불허함으로 대형병원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원간 쏠림현상도 그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판단되고 결국 대형병원에 원격의료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4) 진료의 가치하락
진료의 현장이 진료실에서 컴퓨터나 핸드폰 공간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진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진료의 가치하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저질 진료와 투약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
5) 일자리 상실
진료현장이 진료실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상실을 의미함. 또한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상당 수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의 대량 실직 위험성 있음.
6) 환자에 도움되지 않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진료공간은 온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나, 여전히 약의 조제는 약국에서 이뤄지는 구조임. 즉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핸드폰으로 진료를 받아도 결국 처방을 받은 후에는 약국까지 디용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실질적 도움 되지 않음.
7) 불필요
대한민국은 의사밀도가 캐나다/호주/러시아 등의 약 100배, 미국의 30배, 핀란드의 30배 수준으로 의료접근성이 이미 세계 최고.
의료격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실제 무의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대상환자 5천만명 중 약 9만 명)
군과 교도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이미 시행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방문진료, 방문간호사 권장되어야 함.
8) 의료 남용 가능성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동일하게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다가 내부 검토 시 의료의 남용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이 우려되어 내부검토 후 중단된 사실 있음.
5. 주장의 차이
정부 주장 의사협회 주장 목적 격오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공 재벌기업의 요구에 따름 창조경제를 위한 융합산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이미지 추구와 관료들의 성과집착 대상 경증질환, 만성질환자 등 제한적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대상질환자를 모든 만성질환자로 정한 것은 전체질환과 다르지 않음 초진 경증질환자에 대해 허용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기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므로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의료 접근성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향상에 기여 도움이 된다 오진의 가능성 높아 해가 된다 동네의원 경영 경영호전에 기여 경제적 이득을 받는 곳은 비윤리적인 의원에 한정될 것 안전성 안전하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효과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6. 정부의 거짓말
정부 언론 홍보 FACT 잘 아는 동네의원 원장에게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중간 중간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받도록 하겠다 “원격진료를 통한 초진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압박에 의해 추진 (보건복지부는 줄곧 부정적이었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실 없으며 특히 핸드폰 진료는 단 한 번의 시범사업도 한 사실이 없다 동네의원의 경영에 도움을 준다 동네의원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음
7. (참고) 원격의료와 만성질환
1) 만성질환자의 진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측 관료와 기업인들은 만성질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그 결과에 따라 처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2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이유는 2달에 한 번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의 유무를 체크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은 괜찮은지,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 눈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고 당뇨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의 다양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2) 원격 모니터링의 필요성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이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하루 중에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2개월만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환자의 정보는 2개월만에 측정하는 혈압이나 혈당이 아니라 지난 2개월간 매일매일 수첩에 기록해둔 혈압과 혈당의 변화 수치입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기록된 환자의 지난 2개월간의 누적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정확한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은 굳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하에서 가능합니다. 의사협회가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대면(원격) 진료’ 설문조사 왜?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 1월 13~24일 실시
조사 문항, 도입·확산 시기상조 vs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 발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찬반을 묻는 패널 설문조사를 진행,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면(원격) 진료를 의료정책과 제도의 차원이 아닌 국민 권익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3일부터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 필요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1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등을 내세우며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12월 15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개정,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유선·무선·화상통신을 비롯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지만 의료인-환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는)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서 “한시적 허용 이전까지는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방향 및 제도화 등에 대해 국회, 정부, 학회, 산업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격·오지나 군부대, 원양 선박 등도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비대면 진료 도입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제시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한 예시문도 객관성과 중립성 논란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근거 부족과 오진 등으로 인한 안전성 ▲비대면 진료의 대형병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건강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을 손꼽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으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은 시기상조 △원격으로 환자를 제대로 모니터링 못함,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높음 △코로나 치료제 공백상태에서 재택치료는 사실상 재택관리 실정 등을 제시, 질문 문항을 선정하는 것부터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비대면 진료 찬성 입장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치명률과 전염성 높은 질병은 언제든 발생 ▲전염병 사태의 한시적 수단 뿐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도 필요 ▲잠재력 무궁무진, 글로벌 비대면 진료 강국으로 발전을 들었다.
아울러 질문 문항으로 △귀하께서는 비대면(원격) 진료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대면(원격)진료 외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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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받고 약 배송···원격의료, 문제는 없을까
노인·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게는 편리 증상 표현하기 힘들 땐 대안 찾기 어려워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수가 3월 17일 기준 192만5759명을 기록했다. 3월에 접어들며 100만명의 벽을 빠르게 돌파했듯 200만명을 넘어서는 일도 이제 시간문제다. 전날인 16일에만 하루 51만3806명이 새로 재택치료로 배정됐다. 지난 3월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강모씨(34)도 재택치료 중이다. PCR검사를 받으러 검사소로 갈 무렵부터 호흡기 감염증상이 의심돼 약국에서 미리 약은 사뒀다. 예상과는 다르게 찾아온 두통과 코막힘 증상 때문에 약이 더 필요했다. 강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앱을 열어 진료예약을 신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탓에 예약이 초과됐다고 나오는 병원도 많이 보였다.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료예약을 마치고 약속시간에 맞춰 걸려오는 의사의 전화를 받아 증상을 설명했다. 증상에 따라 처방받은 약도 앱에 등록된 약국에서 퀵서비스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정부에서 약값과 진료비까지 지원하니까 공짜로 진료를 받았는데, 설명하기 복잡한 증상으로 고생하지 않는 이상 처방만 받기엔 불편한 점이 없었다”고 강씨는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원래는 불법이었다
의사한테도 비대면 진료가 별다른 불편이나 부담을 더하는 건 아니었다. 가정의학과 개업의인 이모 의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야말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집에 머물러야 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면서 직접 내원하는 환자들도 봐야 하므로 일의 양으로만 보면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진료 건수랑 업무량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확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니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며 “비대면 원격진료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같은 동네 의원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로만 국한하면 아직까지 몇몇 사소한 단점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시화되면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비대면 진료는 원래 불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 언제든 다시 이전처럼 ‘불법 진료’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가 현재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지정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국의 정책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엔데믹’을 준비하는 쪽으로 바뀌면 한시적으로 활황을 맞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이 다시 중단될 수 있어서다.
3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1급 감염병은 심각도나 전파력이 높아 음압병실 격리 등의 대책이 필수인 감염성 질환을 뜻한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 현행 검사·진료·방역 체계도 그에 따라 바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감염병 등급’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즉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정도가 여전히 ‘심각’ 단계라면 현행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코로나19 전파양상이 심각한 만큼 원격의료의 근거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절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어찌 됐든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은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확산세까지 주춤하게 될 날이 올 가능성은 크다. 그 시점이 되면 현행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없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때문이든 다른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든 이미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의미다. 전과는 다른 논의의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찬반 대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꼬 터
원격의료라는 개념이 처음 공론화된 시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가 나온다. 이후 2002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진료가 아닌 의료인 간의 협업과 조력 수준에서만 허용된 ‘원격의료’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20년 동안 원격의료는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계 전반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더 이상 도입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2014년과 2016년에게 의료법 개정안을 잇달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존에 주로 쓰던 원격의료라는 용어에 더해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용어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기조가 강화되던 흐름을 타고 문재인 정부도 ‘비대면 진료’ 도입을 추진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간 원격의료에 씌워진 우호적이지 않은 인식을 희석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는 측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가 사실상 이전까지 쓰이던 원격의료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이름을 달리해 쟁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다며 비판한다.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의료’의 물꼬를 튼 건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원격의료를 향한 불신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든 현실에서 접하게 만든 계기 역시 코로나19가 제공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3월 15일 기준 371만985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초기였던 2020년 2월 말 기준 누적 건수인 2만4727건보다 15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수도 1만곳을 넘겨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관련업계는 경쟁 치열
사실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몸집과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스마트기기 앱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장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 수는 지난 1월 57만명에서 2월 150만명으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린 앱은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순이었다. 2월 한달간 각각 53만명, 52만명, 45만명이 사용했다. 20여개 업체가 경쟁하는 비대면 진료 앱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에서도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비대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었다. 단순히 의료인과 환자를 중개하는 수준을 넘어 비대면 진료가 본격 허용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묶어 지원하는 등의 발전상도 보였다. 환자들은 앱을 통해 병원 예약은 물론, 진료내역을 확인하거나 재택치료 일정, 투약 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차트 작성과 건강보험료 청구 등 진료에 수반되는 다양한 작업을 일괄해 처리할 수 있다.
또 다른 원격진료 서비스는 앱을 통해 환자가 저장한 건강 및 신체 계측 데이터를 의료인과 원격으로 공유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측정값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병원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더 발전할 원격의료 관련 ICT 서비스는 환자에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각각의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또한 함께 제공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둬야 문호 개방 후 경쟁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보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내다보는 이들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무리만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추진한 비대면 진료의 도입 및 정착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공약대로 원격의료 도입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안전성과 의료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지난해 12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차기정부를 맡게 되면 원격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원격의료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관련업계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기존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게끔 하겠다”고도 말했다.
■“증상만으로 진료 시 한계”
그럼에도 원격의료가 20년 이상 해묵은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측의 근거 역시 설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거론하며 원격·비대면 진료의 적절성을 옹호한다. 이와 비슷하게 반대 측은 향후 코로나19의 위협이 약해져 과거와 비슷한 의료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굳이 원격의료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반대 측의 논거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수한 상황에나 유용했던 대책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그간 잠복해 있던 문제점을 여럿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의료인들은 비대면 진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검사할 때도 자가키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의 신뢰도가 높은 게 현실이다. 원칙대로만 수행하면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야 할 의료행위가 당사자의 숙련도와 관련 지식, 경험 등에 따라 현실에선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환자에겐 엑스레이나 초음파 의료기기처럼 병을 진단하거나 신체 증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기기가 없을 뿐더러, 자신이 겪는 증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의료인이 직접 만나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한 개업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검사를 거쳐 확진된 환자라 증상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쉬울 뿐이지, 아무 단서도 없이 감기 증상만 있다고 하는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리 의무 때문에 직접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물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도 연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진료를 수행한 의료진들은 상당수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박형열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기간에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양측의 만족도가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평성모병원은 2020년 2월 환자 이송과정 중 확진자가 발생해 12일 동안 병원을 폐쇄하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 기간에 진료받은 환자 68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에 응한 환자들의 86%가 “만족했다”고 답한 반면, 의사는 52.7%, 간호사는 48.0%만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전화로만 파악하다 보니 환자 상태 평가가 어려운데다 업무 증가, 의사소통 장애, 의료분쟁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결국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진료가 안전성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극복돼야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료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쏠림, 더 심각해질 수도
박 교수의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제 비대면 진료 결과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평가를 포함한 최초의 연구 결과다. 그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원격의료의 한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정부가 빠르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무렵부터 여러차례 학계와 국회, 관련 부처 등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쟁점과 찬반구도를 되풀이했다. 반대 측은 원격의료는 당장 의료현장에서 대면 진료보다 미흡한 문진과 진단 과정을 거칠 우려가 클 뿐더러, 장기적으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과 지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도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외래를 보러 몰려드는 통에 북새통을 이루는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면 이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가 나타나면서 비대면 진료 앱에서는 진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유명 대형병원이 아닌 평범한 동네 의원조차 비대면 외래 환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인데, 원격의료 허용 후 대형병원에 상시적인 의료 수요가 몰리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때문에 원격의료를 우려 없이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발전도 있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정책면에서 합리적인 근거 또한 마련해야 논의를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했을 때 맞닥뜨릴 여러 암초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비책까지 마련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그나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받는 원격의료 영역이 ‘만성질환 환자의 원격모니터링’과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행동치료 방법 중 정신요법’ 등 3가지 정도다. 그 밖의 영역은 아직 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이 의료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편익이 크다면 원격의료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격의료의 효과와 효율성이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과 노력만 들이고 실제 얻는 효능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구석구석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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