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 보호법 |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① (허가·신고 절차) – 위치정보법 개요 및 허가·신고 대상 110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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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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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령 >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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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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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센터[지식] 위치정보 – 네이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1)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2)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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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rivacy.naver.com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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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공포된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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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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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갖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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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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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DBpia

위치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과점적 지위를 가진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 방지 필요성에 규제의 초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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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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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업자 이용약관 – 그린카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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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reencar.co.kr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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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EU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변화하는 기술 동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 하여 새로운 법안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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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krihs.re.kr

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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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① (허가·신고 절차) - 위치정보법 개요 및 허가·신고 대상
[위치정보보호 교육과정]① (허가·신고 절차) – 위치정보법 개요 및 허가·신고 대상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치 정보 보호법

  • Author: KIS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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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ZirvcoskXs

프라이버시 센터[지식] 위치정보

위치정보

인터넷에서는 위치정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위치정보’라는 개념과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정의에 의하면 위치정보는 ‘인터넷 망과 같은 회선설비를 통해 측위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누군가 현재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 만으로는 위치정보를 측하거나 전달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 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위치정보의 정의와는 달리, 주소 내지 특정 사물의 주변 정보 등이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란 (1)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2)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3)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또는 휴대전화나 네비게이션과 같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써 인터넷망과 같은 회선설비를 통하여 측위되어야 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치정보 활용 사례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모듈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SNS에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사진에 Tagging 하여 첨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위성과의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받아올 수 있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PC에서는 IP주소를 이용해 해당 IP 주소가 속하는 대역의 위치정보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IP주소를 통해 이용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법률적 정의의)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성 있는 사물이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IP주소에 매칭되는 지역정보를 기술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대략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무선 인터넷 접속 포인트(AP, Access Point)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AP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식별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률상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위치를 수집하는 방법과 활용

최근에는 많은 스마트폰 앱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앱을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를 사진에 첨부하여 SNS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식당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 앱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순간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위치정보는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한 위치정보 활용 방식에 따라 GPS에 의해 수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상 위치정보는 아니지만) 접속 IP주소를 통해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위치정보는 현재의 위치를 글이나 사진에 첨부하여 게시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을 검색하거나, 주변의 친구나 지인을 찾아주거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주변의 게임 상대방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주변의 유명한 맛집을 추천하거나 상점의 할인쿠폰을 제공해주는 방식의 광고에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본인의 위치정보가 온라인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 위치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자신의 위치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앱 가운데 어떤 정보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앱인지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앱을 스스로 삭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기정보 보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4.20.]

2021. 10. 19. 일부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또는 “법”)이 20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이 개정·신설되었는바, 2022. 4. 19. 공포된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그간 허가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 위치정보법 하에서는 등록제로 전환되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 제5조).

2. 변경 등록 및 신고의 대상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허가받거나 신고된 위치정보시스템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 혹은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령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위치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등록·신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2, 제9조).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기간에 대한 동의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개정법에서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이 추가되었습니다(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4.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처리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침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의 즉시 통보에 관한 사항; (6)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법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개정 전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하에서는,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조항과 개인위치정보 미파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법 제23조 제3항, 제40조의2).

6.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개정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법 제36조제3항전문), 점검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나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 여부,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그 공개 현황,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관·파기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이러한 점검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36조제3항 후문),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7.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명령에 대한 대체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던 기존법과 달리,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4조).

이인환 변호사 ([email protected])

변진실 변호사 ([email protected])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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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사업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그린카(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각종 위치기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식회사 그린카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6(대치동)

3. 대표전화: 1899-1313

제4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고객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고객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① 회사는 GPS, DR, BLE 를 이용하여 운행정보 수집 장치를 통해 주기적, 간헐적 무선 전송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7조. 위치정보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근 그린존 위치 및 할인 정보

2. 차량 반납 위치 반경 확인 및 이상 결과 통지

3.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 ② 회사는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③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이용기간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관련 자료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시점부터 서비스 해지 시점까지 보유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고객의 불만/분쟁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본 약관 제14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제12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 정보이용⋅동의조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② 본 약관 제14조(고객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법정대리인’으로 보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고객의 권리

①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고객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전화, 우편, APP를 통해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회사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 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5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 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운행 정보 수집장치 등 위치정보수집 단말장치(이하 ‘대상 단말기’라 합니다)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상 단말기의 정상 동작이 유지되지 않아 회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 단말기의 보수, 교환 등의 처리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고객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6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위: 서비스 운영 실장

2. 전화번호: 1899-1313

제17조. 양도금지

고객, 회사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고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불법 행위나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불법행위 또는 약관 위반행위를 한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부칙 (2021.01.21)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7.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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