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 위조 신분증 3분 만에 ‘뚝딱’ / Ytn 134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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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9091601503140
[앵커]30대 남성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무더기로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카드 프린터와 중국에서 사들인 양식을 이용했는데요, 위조 신분증 한 장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한 남성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조작합니다.옆에는 커다란 카드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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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면 손쉽게 어른 되는 세상’ 위조신분증 활개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활개를 치고 있다.청소년들도 쉽게 위조신분증 구매가 가능한 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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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ado.net

Date Published: 5/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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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5만원에 위조해드려요…중고거래 앱에 이런 글이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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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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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 중앙일보

현행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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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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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 위조는 최대 징역10년?

주민등록증 위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증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등록증 변조는 적법하게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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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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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리뷰-※민증위조주민등록증위조 【카톡 NOW85 …

민증위조주민등록증위조 【카톡 NOW85】 ※학생증위조 ※신분증위조 ※면허증위조 #민증판매 #민증제작 #민증위조 #주민증위조 #주민등록증위조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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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ariangplus.co.kr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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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성년 위조신분증에 속은 업주 “무죄” – 머니투데이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고등학생에 속아 담배를 판 점주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판매점주는 신분증 위조 사실을 모른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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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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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 YTN

신명철>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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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3/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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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3분 만에 '뚝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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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위조 신분증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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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3.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_bB32Rel4Y

‘10만원이면 손쉽게 어른 되는 세상’ 위조신분증 활개

▲ 28일 본지가 한 SNS에 ‘민증 제작’을 키워드로 검색하자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업체가 수두룩했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활개를 치고 있다.청소년들도 쉽게 위조신분증 구매가 가능한 탓에 술집과 편의점 업주들이 신원 확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본지가 한 SNS 검색창에 ‘민증 제작’을 키워드로 검색하자 위조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두룩했다.이중 한 업체에 접근해 ‘신분증 제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니,10만원만 내면 4~6일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청소년도 쉽게 위조신분증의 제작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실제 많은 업체가 #민자(미성년자) 환영,#고딩,#중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위조신분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위조신분증이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구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춘천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10대로 보이는 학생 8명 정도가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10대 무리를 찾기 위해 공원 일대를 돌아다녔다.이때 앳되 보이는 한 무리가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났다.미처 도망가지 못한 1명만 경찰에 잡혔고,신원 확인 결과 17살 어린 학생이었다.이들이 남기고 간 자리엔 먹다 남은 술병과 담배 꽁초로 가득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학생들이 어디서 술을 빼오는지 모르겠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가능성도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업주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원주 단계동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39)씨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위조신분증까지 걸러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도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위조신분증을 제작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양희문 [email protected]

“주민등록증, 5만원에 위조해드려요”…중고거래 앱에 이런 글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분증을 위조해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불거졌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주민등록증 위조 업체가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해드립니다”라며 기타 중고물품 목록에 글을 올렸다. 가격은 5만 원이라고 쓰여있다.판매자는 01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샘플로 올렸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네티즌들은 “홀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을 올려서 사기를 친 것 같다”,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다.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1만 4000여 개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트위터의 한 민증 위조 업체는 “본인 증명사진 있으면 가능”, “직거래해드린다”, “신분증 감별기 싸이패스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자(미성년자) 환영, #고딩, #중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했다.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 등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여러차례 공유됐다.

이 글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 해드립니다”라는 당근마켓 판매 글이 캡처돼 있다. 해당 당근마켓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위조 비용은 5만원이다.

그러면서 2000년생으로 표기된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예시로 첨부했다. 이 사진 속 주민등록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이다”, “범죄다”, “대놓고 범죄 저지른다고 홍보하냐”, “홀로그램이 있는 걸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사기 치는 것 같다”, “위조죄 처벌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현행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다른 여러 SNS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는 불법 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스타그램에만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로 1만 개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가 만연하면서 술집과 편의점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공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 위조는 최대 징역10년?

최근 SNS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였습니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주로 찾는 이들은 수능을 끝낸 청소년들과 고등학교 졸업은 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빠른년생 미성년자들입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은 술집을 찾거나 주류, 담배를 구입하는 곳에 활용이 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만 14세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법 위반 검거 현황은 952건이였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8284건 이였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의 처벌 규정은 유지되어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안돼 개정된 식품 위생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위조 신분등 문제 그렇다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미성년 위조신분증에 속은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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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성년 위조신분증에 속은 업주 “무죄”

“미성년자에게 담배파셨죠? 영업정지 행정 처분 내려질 겁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고등학생에 속아 담배를 판 점주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판매점주는 신분증 위조 사실을 모른데다 외모로도 고등학생으로 볼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술을 다 마신 후 ‘사실은 미성년자’라며 계산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구의 한 술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해 업주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들이 업주만 처벌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2019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위조 신분증에 속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 못한 상황에서 술을 판 음식점들은 최소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면하게 됐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③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하지만 담배 소매인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적발되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까지 비교해도 위조된 신분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주나 업주는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담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도 영업정지가 면제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판매했더라도 모든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었던 그동안의 불합리했던 구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또 신분증을 위조해 담배나 주류를 사더라도 자신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도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 주문한 청소년, 처벌은 업주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신분증 위조’ 사건들 중에 영업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슈로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의 심각성이 아주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요즘인데요. 신분증 위조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 신명철>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는 사례들인데요.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대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얻은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해당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됩니다.

◇ 이승우> 위조 신분증 판매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신명철> 신분증이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 형법 225조에 따라서 공문서 위변조죄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고요. 이걸 행사하면 행사죄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위조 신분증을 직접 사용한 청소년, 여긴 어떻게 처벌받게 됩니까?

◆ 신명철> 해당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단 공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행사죄 229조가 적용이 되어서.

◇ 이승우> 위조 공문서 행사죄.

◆ 신명철>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형법 229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된 신분증이 남의 신분증을 그냥 사용한 거라면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촉법소년들은 보통 잘 외모상의 구분이 뚜렷해서 잘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죠?

◆ 신명철> 촉법소년이라는 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렇게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보호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14세 미만은 외모가 어려보이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촉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다만 그렇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 이승우> 주로 하이틴, 10대 후반의 소년들이 문제가 되겠군요. 그럼 오늘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사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 신명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있었습니다. 종업원으로는 B씨가 있었고요. 새벽 4시경에 4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국밥을 주문을 했고 잠시 후에 소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문한 손님들의 외모가 다소 어려 보여서 종업원 B씨가 이 손님들에게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1명은 주민등록증 실물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대학생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B, C는 손님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주 두 병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손님들은 사실 고등학생으로 청소년들이었고 이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종업원 B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손님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위와 정상 참작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런데 구청은 이 업주인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을 받았고요. 그런데 A씨는 전체 영업정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자 음식점 사장님인 A씨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사안인데요. 이렇게 손님으로 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영업정지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명철> 이와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해서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군요.

◆ 신명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인정이 되어서 불송치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다.

◇ 이승우> 이 사건에는 기소 유예를 받았죠?

◆ 신명철>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이 기소 유예 받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술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음식점 업장마다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정작 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신명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신분증 확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술 판매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영상이나 책자 등 이런 유해 매체물을 판매할 때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신분증 확인을 해라, 아니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또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확인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신분증 확인을 해라, 이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모두 반복적이고 또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심각하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범죄, 위조 신분증 사용 범죄는 법원에서는 ‘명백한 반사회성의 징표다’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중대하게 처리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의적인 범죄로 평가되어 처벌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건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영업정지와 관련된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신명철> 일단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청소년에게 주류라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기망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면제 사유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들어 있었고, 기소 유예도 불기소 처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게 문제가 되었고, 또 형사처벌은 종업원에게 있었고 사실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주에게 영업정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이승우> 마지막으로 청소년 신분증 위조 관련해서 간략하게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 신명철> 실제 청소년들이 업주들을 기발하게 속이는 경우가 많고 신분증 검사가 종업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주들이 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아까 법에 규정된 그런 면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 제기와 함께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 전에 이제 영업정지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소의 이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영업정지 소송은 시청이나 구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먼저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 지도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김우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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