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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존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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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치의 김제경 소장의 부동산 세법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양도소득세 편 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성공투자의 미래! 투미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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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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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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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과 세율 – 자비스 고객센터

… 계산과정과 세율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비상장법인의 주식(비상장 주식)의 양도/양수 · 양도 대상이 외국인이어도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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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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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나무위키:대문

과세표준 구간 … 5월 종합소득 신고때 납부할 세금이 최종 확정되며, 양도세 신고할 때 납부한 … 미등기전매의 양도세율도 80%에서 7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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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1/2021

View: 704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양도소득세.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쳐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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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i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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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 – 중앙일보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액(6~45%)을 차등해 적용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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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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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도세 구간

  • Author: 투미부동산[투미TV]
  • Views: 조회수 194,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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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jmabn_0csE

‘절세의 꽃’ 양도소득세, 기본을 알면 훨씬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두 가지 절세포인트, 계산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양도소득세가 ‘절세의 꽃’ 으로 불리는 이유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고 실제 세후수익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과세까지 결합될 경우 그 효과는 실로 매우 큽니다(한 번에 수 억원이 왔다갔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이기에, 절세가 되면 좋지만 반대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세부담은 무척이나 큽니다.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알아야 할게 많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사항’ 숙지가 정말 중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에서는 ‘원 포인트 레슨’ 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의 두 가지 절세포인트 그리고 기본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단순해 보이는 기본사항을 놓쳐서 정말 큰 금액을 놓칠수도 있어서 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

서울 용산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 1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

광고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그래픽]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올해 재산·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종부세는 세율 인상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래픽]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여당 종부·양도세 논의 좀 더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법 개정 사안들은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마침표가 찍힌다.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부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달 중 공청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시 수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역시 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그래픽]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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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021년을 맞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부동산 세금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달라진 종부세와 양도세, 함께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했을 때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도 달라져요.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요. 실제로 주택이 거래되는 금액인 ‘시가’와는 차이가 있어요. 공시가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② ①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뺍니다. ③ (①-6억 원/9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6~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계산 방법 ① 양도한 금액 – 취득한 금액 – 중개수수료 등 경비 =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되는 비율이 커져요)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요. ③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씩 공제가 돼요) =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합니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을 곱해 내야 하는 세금을 구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겨요

그동안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적으로 42%의 세율을 부과했는데요. 이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해당 구간의 양도세율은 45%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쳐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하는 거죠.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에요. 보유연수와 주택 수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들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시기에 따라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해요. 즉,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거주 기간에 따라 연 4%로 나뉘어요. 따라서, 10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40%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4. 과세가 되지 않는 1주택자의 조건도 바뀌어요

양도일 현재, 어떤 사람이 주택 한 채만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단,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제외).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시점(취득시기)으로부터 2년을 계산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모든 주택을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5.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이 높아져요

지금까지 주택을 1년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로 적용됐는데요. 올해 6월부터는 양도세율이 70%로 높아져요. 또, 분양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이르면 내일부터 시행

2년 전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84㎡)를 25억원에 사들여 1세대 1주택자가 된 A씨. 최근 2년 보유·거주 기간을 채우고 시세 35억원에 되팔아 시세 차익 10억원을 남겼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A씨가 현행 세법대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9억원 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2억5704만756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 취득세(3.3%)·중개수수료(취득 시 0.99%, 양도 시 0.77%) 비용을 빼고 추가 공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전체 세액은 2억2276만1880원으로 줄어 3428만5680원을 덜 낸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르면 8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2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시행일은 원래 내년 1월 1일이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정안 공포일로 시행일을 당겼다.

매도자에게 좀 더 빨리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법 공포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8억에 산 집 15억에 팔면, 양도세 9539만원→3618만원

국회가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해 법을 공포한다. 이 과정이 통상 2주 이상 걸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 실제 시행은 20일 전후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 공포를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다음 날인 8일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시급한 법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포한 적이 있어 실제 가능한지를 행안부 등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공포 시점을 최대한 당기는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대부분은 혜택을 본다. 다만 같은 시세 차익을 내더라도 아파트 매도 가격이 낮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세액(6~45%)을 차등해 적용하는 구조다. 특히 과표는 전체 매도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매도 가격의 비율만큼만 적용한다. 이 때문에 같은 시세 차익이라도 최종 매도가가 낮을수록 과표도 낮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대방동 대방e편한세상(전용면적 84㎡)을 2년 전 8억원에 사들여 최근 15억원에 팔아 시세 차익 7억원을 남겼다면, 현재는 양도세 9538만9818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공제금액이 오르면, 납부세액이 현재 금액의 37.9%(3618만1541만원)로 줄어든다.

반면에 2년 전 15억원인 서울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전용면적 84㎡)를 최근 23억원에 팔아 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원래는 1억7868만354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이전 납부세액의 74.7%(1억3354만9067원)로 감소한다. 두 사례 모두 추가 공제는 없다고 가정했다. 시세 차익은 비슷하지만, 세액 감소 폭은 매도 금액이 작은 쪽이 훨씬 더 크다.

적용 시점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빼줬던 공시가 3억원, 지분율 20% 이하 상속 주택은 양도세 적용 시 주택 한 채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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