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 | 연봉 5000 성공한 사람의 품격에 어울리는 차는?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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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연봉 5000만원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3546647원, 공제액은 6200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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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손본 소득세…연봉 5000만원, 年 36만원 덜 낸다[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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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 연봉 한참 밑이라 가늠 안가용…..ㅠ 계약연봉 5000인 언니오빠들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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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기 | 2022년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급여액 증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연봉 5000만원인 나…소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보니 [뉴스 쉽게보기]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 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이승환 기자

소득세 개편 핵심은 ‘과세표준 조정’

과표 구간 조정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자료=기획재정부

15년 만에 손보는 하위 과표 구간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평균적인 수치를 활용해 예상한 소득세 개편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연말정산 공제 항목도 조금씩 늘어나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 개편 두고 제기되는 비판

[뉴스 쉽게 보기]는 매일경제 뉴미디어팀 ‘디그(dig)’의 주말 연재물입니다. 디그가 만든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술술 읽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월·수·금요일 아침마다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뉴스레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만나보세요. 아래 두 기자 페이지의 ‘채널’ 링크를 누르셔도 구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구체적인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이전 정부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국민에게 설명한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핵심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감세 정책’이었어요. 특히 정말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 개편안이 포함돼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소득세 개편은 대다수 국민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정책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 1년에 80만원 정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 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거든요.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조금씩 높여서 조정할 계획이에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면 기준은 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소득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하지는 않아요.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4000만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일단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4000만원에서 법적으로 빼주는 금액(공제액)을 제외한 다음에 세금을 매겨요.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으로 빼주는 금액도 있고, 추가적인 공제 항목도 있어요. 연금보험료, 부양 부모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나 기부금,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는 일부 금액을 전체 연봉에서 제외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요. 이걸 다 했더니 남은 액수가 200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돼요.이번에 정부가 과세표준을 바꾸겠다고 한 건 소득 하위 2개 구간이에요. 원래 가장 낮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세율 6%), 그다음 구간이 1200만~4600만원(세율 15%)이었는데, 이 구간을 조금씩 올렸어요. 각각 1400만원 이하와 1400만~5000만원으로 조정했죠.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모든 금액에 세율 15%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1200만원까지는 6%를 부과하고, 1200만원을 넘는 금액인 나머지 800만원에는 15%를 매기는 식으로 계산을 해요.이러한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은 대체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걸 뜻해요. 물론 자영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보지만, 이 과표에 해당하는 직장인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해도 보통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과세표준이 2650만원 내외, 연봉 7800만원 근로자는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과표 구간이 바뀌면 1년에 78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24% 세율을 조금 피할 수 있게 돼요. 원래 과세 표준이 5000만원인 사람은 현행 기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여서 4600만원을 넘기는 400만원에 대해선 세율 24%를 적용받아요. 그런데 개편된 후엔 이 400만원도 한 단계 낮은 1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그래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조금씩 올리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득이 있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요.이렇게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에요. 15년 동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사람들 월급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올랐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여서 실질적인 세금이 늘어났다는 점 때문에 개편하게 됐다고 해요.시간이 흐르면 물가도 상승하고 사람들 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물가 상승 때문에 실제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상대적인 생활 수준이 비슷한데도 10년 넘는 세월이 흘러서 소득 금액 자체는 늘어나죠. 하지만 과표가 그대로이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점점 더 내게 돼요.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거예요.이 밖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사비용(식대)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월급에서 10만원까지는 꼭 필요한 식대로 인정해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이 한도가 10만원 늘어나면 1년에 총 240만원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실질적인 월급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요.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보면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원 구간인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해요. 정부가 국민 소득 자료를 토대로 평균치를 활용해 계산해봤더니 실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 소득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사람이었대요. 과표 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29만원을 아껴서 총 83만원(소득세 과표 조정 54만원+식대 비과세 조정 29만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하네요.연 소득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인 사람은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18만원(170만원→15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평균적인 수치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인 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다만 이번 개편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세금(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줄여 혜택을 덜 받도록 했대요. 총급여 1억5000만원(과세표준 1억2000만원)인 사람의 세 부담은 2430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24만원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요.이렇게 큰 틀의 개편 외에도 소득세에 영향을 줄 만한 작은 변화들이 이번 정부 발표에 포함됐어요. 앞서 총소득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금 빼주는 금액인 ‘공제액’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공제 항목이 조금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에요.일단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특히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의 일부를 특별히 공제해주던 제도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돼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또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 지불하는 대입 전형료나 수능 응시료만큼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고, 월세 주택에 사는 분들이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늘어났죠.이번 소득세 개편은 함께 개편안을 발표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비해선 비판이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존재해요.일단 취약계층보다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0명 중 약 4명(37.2%)은 세금을 감면받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일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취약계층은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사람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방식이니까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연봉 7800만원 수준인 사람이라고 하니, 중산층에만 큰 혜택을 주게 된다는 비판이 나온 거죠.소득세 하위 2개 구간만 살짝 조정하는 데 그쳐서 ‘자동 증세’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어요. 앞서 언급했듯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해 ‘자동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극복하기엔 제도를 너무 조금만 손봤다는 거예요.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개편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벌어진 찬반 논쟁이 워낙 뜨겁기 때문이에요. 소득세의 경우 ‘부자들만 깎아줬다’는 비판은 적었는데, 법인세와 종부세를 두고는 ‘부자 감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예요.[임형준·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 연봉 실수령액표…연봉 5000 세후 월 실수령액은 얼마?

2022 연봉 실수령액표…연봉 5000 세후 월 실수령액은 얼마?

오늘은 2022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표를 정리 하였습니다. 매년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내 연봉이 오르면 세후 월 실수령액이 궁금해 지는데요. 아래 연봉 실수령액표를 보고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수수료 및 세금 환급 후기 – 한번씩 해보세요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상승 했나?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약 5% 상승 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최저임금은 약 1.5% 상승하는데 그쳤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의 상승 폭이 높은 만큼 직장인들의 연봉 상승도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연봉은 사업주 마음입니다.

구분 시급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은 세전/세후로 구분 됩니다.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후 금액인데요. 기본적으로 총 6가지 공제항목이 제외된 금액이 입급됩니다. 6가지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용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공제 기준은 실수령액표 아래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속수 1인 기준)

1. 연봉 2,200 ~ 3,900만원

연봉 3,000만원 : 월급 222만원

2. 연봉 4,000 ~ 5,900만원

연봉 4,000만원 : 월급 289만원

연봉 5,000만원 : 월급 352만원

3. 연봉 6,000 ~ 7,900원

연봉 6,000만원 : 월급 415만원

연봉 7,000만원 : 월급 478만원

4. 연봉 8,000 ~ 10,000만원

연봉 8,000만원 : 월급 534만원

연봉 9,000만원 : 월급 592만원

연봉 1억 : 월급 651만원

연봉 7천만원이 넘어가면 월에 100만원은 공제 금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이 아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연봉 1억원이 되면 월급 833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공제 금액만 180만원이 넘습니다. 세후 금액으로 월 1,000만원을 버는 건 쉬운게 아니네요.

2022년 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부양가족이 1명이 아니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 후 계산하기를 선택 합니다.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연봉 : 5,000만원

부양가족수 : 4명

20세 이하 자녀수 : 2명

월급 : 370만원

월급 공제금액 기준

월급명세서에 보면 6가지 항목의 공제 금액이 발생 합니다. 각 항목의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료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검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 0.8%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고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 전체메뉴 ➡️ 기타조회 ➡️ 간이세액표’ 에서 해당년도의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2년 연봉 2,200만원에서 1억까지 공제금액이 제외된 실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연봉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도 큰폭으로 증가됩니다. 연봉 1억면 세전 83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천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 1억3천을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연봉 실수령액표와 다를 수 있으니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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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점수 올리는 5가지 방법(+신용평가점수 조회)

2022년 기준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5000만원 월 비과세액 10만원 부양가족수 (본인포함) 20세 이하 자녀수

2022 년 기준 연봉 5000만 원의

월 예상 실수령액은 3,546,647 원

공제액은 620,020 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세금 10% 줄어든다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6% 세율 적용구간 1200만→1400만원 이하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토 안한다”→”과표 조정” 전격 결정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난 4일자 한경 1면.

고소득 징벌과세 계속…반쪽 개편 비판도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높아진 최고세율 구간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 조치로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 직장인의 소득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7.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15%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 구간은 4600만~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 직장인은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0.6%,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버는 경우는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 각각 줄어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했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포함해 평균 8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세부담 감소분은 1조60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과표 금액이 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만이다. 세율까지 고정된 것은 2010년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해도 세율이나 과표를 2~3년마다 조정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상승을 완화했지만 최근 10여년간은 아무런 조정이 없어 ‘자동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에도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과표 조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복잡한 작업이라 올해는 할 여력이 안될 것 같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일 한경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과표 조정 방안이 떠오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용진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소득세 과표 조정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야가 함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하지만 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40%에서 45%로 크게 높인 최고세율 등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고율 과세는 그대로 둬서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8800만~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5000만~3억원 이하는 38%, 3억~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 구간을 45%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오히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소득세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7000만원 이하는 66만~74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50만~66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만~66만원 공제 구간을 7000만원~1억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만~5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총급여가 1억2060만원이 넘으면 일괄적으로 공제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다수의 억대연봉자들의 공제가 크게 축소되게 된다. 공제 축소 영향으로 총급여 3억원 직장인의 세부담은 저세율 구간 과표 조정에도 불구하고 0.3% 정도만 감소해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표 물가연동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물가연동제로 매년 과표를 변경하면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며 “저율 구간이 확대돼 면세자가 늘어나는 문제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연봉 5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혼자살기 딱 좋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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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바로보기)

연봉 4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바로보기)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이다. 부양가족과 자녀에 따라 다르겠지만 350만원을 전후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 연봉 5000이라고 하면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초봉이 3000이었다면 무려 2000이나 오른 금액이다.

하지만 연봉 5000으로 할 수 있는건 많지 않다. 결혼한 외벌이 부부라면 그럭저럭 살만하다. 자녀가 없어 큰 지출이 없고, 오직 두 사람을 위해 쓴다면 나쁘지 않다. 물론 갖고 싶은걸 다 사고, 먹고 싶은걸 다 먹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1주일에 외식 1번, 배달음식 1번 정도 시켜먹는 정도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녀의 식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350만원은 3인 가족이 살기 빠듯하다. 물론 아끼면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연봉이 5000만원이다. 자녀가 둘이라면 부족한 급여다. 4인 가족이 외벌이로 350만원으로 살 수는 있지만, 약간씩 부족한 게 생기기 마련이다.

부부+자녀 2명,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식비 150만 원. 교육비 50만원, 주거비 80만원(대출 원금+이자, 관리비 등), 교통·통신비 70만원, 병원비 30만원, 공과금 60만원 정도가 평균이다. 이걸 계산하면 44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플러스 부부와 자녀의 용돈, 경조사비 등을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물론 아끼면 된다. 아끼면 다 된다. 아끼기 어려워서 그렇지, 아끼면 200만원으로도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연봉 5000, 실수령액 350만원이면 맞벌이는 필수다. 부부가 맞벌이하면 5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럼 4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지만 연봉 5000은 절대 쉽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연봉 5000을 받는데 11년이 걸린다고 한다. 27살에 취업했다면 마흔이 다되서야 달성할 수 있는 연봉이다. 나이가 마흔쯤 되면 결혼해 자녀 1~2명 정도 있을 시기다. 따라서 외벌이 연봉 5000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힘들다.

물론 혼자 산다면 얘기가 차원이 달라진다. 혼자 산다면 한달 식비 50만원, 통신비 10만원, 공과금 및 보험료 20만원, 주거비 30만원 + 용돈, 약 150만원이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아끼면 100만원 이하로도 살 수 있다. 그럼 한 달에 200~250만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1년만 모으면 금새 3000이라는 목돈이 생긴다. 3년만 바싹 모으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1억원을 모으면 원하는 자동차를 사거나 아파트·주택 등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원하는 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 수 있다.

너무 사치만 하지 않으면 말이다. 명품 시계와 옷, 외제차만 몰지 않는다면 한달에 350만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다. 혼자 살면서 한 달에 350만원을 쓰기란 쉽지 않다. 부모님께 효도도 풍족하게 할 수 있다. 여행도 자주 갈 수 있고, 캠핑을 좋아한다면 장비도 잘 갖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봉 5000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급여가 아니다. 평균적으로 11년이 걸리고, 4인 가족이 외벌이로 생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혼자서 연봉 5000을 다 쓴다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욜로족이라면 연봉 5000은 살기 정말 좋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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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손본 소득세…연봉 5000만원, 年 36만원 덜 낸다[세제개편]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평균 연간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내년엔 152만원으로, 올해보다 18만원 줄어든다. 연 78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현행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소득세가 54만원 준다. 소득·세액공제를 포함해 평균 낸 것이다. 내년엔 식대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월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세 부담이 연평균 18만원 감소한다. 과표 조정까지 고려하면 소득세가 총 36만원 감소한다.

소득세 하위구간 과표 15년만에 상향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이런 내용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포함됐다. 2008년 이후 유지되던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상향한다. 물가는 빠르게 상승하는데 과표가 그대로다 보니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정부는 8단계 과표구간 중 하위 3구간을 조정한다. 현재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로 바꾼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표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가 4000~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 줄어든다.

서민‧중산층 물가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과표를 조정했지만, 근로자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 인적공제만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이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단순화…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과 도서·공연 등 문화 소비(30%)는 공제율이 신용카드(15%)보다 높다. 이 같은 추가공제 대상의 한도가 내년부터 높아진다. 현행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항목별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돼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합해 한도를 적용하는 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예컨대 연봉 7000만원의 근로자가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쓰고, 책을 사는 데 100만원을 쓴다면 현 제도로는 200만원 공제에 그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도서·공연 등 문화 관련 공제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한다. 기본공제 한도는 3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한도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한도 250만원) 2구간으로 단순화해 적용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5%로, 5500만~7000만원은 10%에서 12%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입전형료‧수능응시료도 추가한다.

연금 공제 강화, 퇴직금은 세금 덜 걷어

퇴직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따져 공제하는데 이 공제를 확대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더 커지는 식이다. 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현재는 146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개정 이후라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 59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해왔는데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한다. 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로 지금과 동일하다. 현행 최대 700만원인 공제 납입한도는 일괄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퇴직연금계좌 등을 제외하고 연금저축 단일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소득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면세한도 800달러로 ↑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특히 체크해야 할 변화도 있다. 2014년부터 유지된 600달러의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늘린다.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경우 현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400달러의 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기재부의 시행규칙 개정 직후 적용한다.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 면제한다. 또 로또 등 복권의 비과세 기준을 200만원으로 올린다. 로또 3등 당첨금이 15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3등 당첨자는 내년부터 22%의 세금을 떼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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