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파이브 | 액트파이브Pvp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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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파이브

ACTion의 5가지 핵심요소를 추구하는 게임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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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ct5.co.kr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1339

(주)액트파이브 2022년 기업정보 | 사원수 53명, 근무환경, 복리 …

(주)액트파이브 회사 소개, 기업정보, 근무환경, 복리후생, 하는 일, 회사위치, 채용정보, 연봉정보 등을 사람인에서 확인해보세요. (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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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7/5/2021

View: 3778

게임사 액트파이브,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 “가해자, 퇴사 처리했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액트파이브(Act5)’가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 직장 내 성추행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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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00ssd.co.kr

Date Published: 9/25/2021

View: 8221

액트파이브 기업정보 – 게임잡

열혈강호M_횡스크롤 액션RPG, 오리지널IP 신작(개발중). 위치 및 연락처. 주소. (06107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17 (논현동) 5층 액트파이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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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mejob.co.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8081

액트파이브 기업정보 – 연봉 4397만원 – 잡코리아

액트파이브의 최신 소식 및 기업문화, 근무환경, 재무정보, 고용현황, 직원수 등의 기업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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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9/24/2021

View: 6882

[단독] “가해자만 다수?” 국내 게임사 액트파이브, 女직원 성추행 …

액트파이브는 정 대표가 2016년 설립한 중소 게임 개발사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진이 기업 전신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 ‘열혈강호M’를 서비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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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inpointnews.c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64

액트파이브(열혈강호M) – 기업정보 – THE VC – TheVC

액트파이브는 정 대표가 2016년 설립한 중소 게임 개발사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진이 기업 전신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 ‘열혈강호M’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해 1월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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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vc.kr

Date Published: 6/4/2022

View: 9121

블라인드 | 액트파이브 기업정보 – Blind

액트파이브의 기업문화, 근무환경 등의 기업 정보와 최신 소식을 블라인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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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eamblind.com

Date Published: 2/26/2021

View: 2055

액트파이브 채용 정보 – 로켓펀치

액트파이브. ACT5. ‘액션’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추구하는 액션 게임 개발사 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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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ocketpunch.com

Date Published: 3/24/2022

View: 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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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정순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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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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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브랜드 액트파이브(이하 브랜드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간에 브랜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브랜드에 가입된 고객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메뉴 및 브랜드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의 게시는 액트파이브(http://www.act5.co.kr/)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브랜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설명)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2.’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랜드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이용자번호(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브랜드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고객이 부여 받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고객 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해지’라 함은 브랜드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브랜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신청시 두드림사이트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브랜드에서 요청하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비실명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타인의 명의(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 사전예고없이 삭제가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브랜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브랜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브랜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브랜드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브랜드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경우

2.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과보호에 관한 법류에 의한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기타 브랜드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경우

③ 브랜드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브랜드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브랜드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브랜드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브랜드는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⑤ 브랜드는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브랜드의 권리와 의무)

① 브랜드는 회원으로 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전자우편 또는 전화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브랜드는 브랜드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브랜드가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브랜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브랜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⑥ 브랜드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동의 하에 회원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0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브랜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브랜드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브랜드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브랜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브랜드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약관,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브랜드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⑦ 브랜드는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아이디(ID)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⑧ 브랜드는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브랜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브랜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브랜드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브랜드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브랜드는 브랜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브랜드,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이용자 ID 관리)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브랜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게시물의 관리)

브랜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브랜드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브랜드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브랜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전화통신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브랜드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② 브랜드는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계약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OOO 웹 내의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18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브랜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0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 사용

2.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3.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5. 불법 웹사이트인 경우

6.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7.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8.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저작권이 있는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mp3를 올린 경우

10.정보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 을 유포하는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브랜드는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② 브랜드는 전자상거래 호스팅 및 일반 호스팅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회원일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 1 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브랜드가 당해 회원 이외에 제 3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브랜드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브랜드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브랜드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면책사항)

① 브랜드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브랜드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브랜드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브랜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브랜드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브랜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브랜드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무형의 물품 포함)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브랜드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분쟁조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브랜드와 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브랜드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원수 53명,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 기업정보 제공 – 사람인

게임 개발의 명가

저희 회사는 네오플,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초기 개발자, 던파PD, 던파 총괄실장 등 업계 major인력들이 모여

제대로 된 모바일 액션RPG게임을 만들기 위해 2014년말 창업한 게임회사 입니다.

2018년 1월 11일에 런칭하여 구글매출 Top4 의 기록을 했던 ‘열혈강호M’을 서비스 했으며,

대내외적으로 게임성을 인정 받았으며 글로벌 진출도 활발히 진행중인,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되는 비전있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오리지널 IP를 활용하여, 신규프로젝트 또한 개발중이며,

글로벌 TOP기업의 투자로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 액트파이브의 파격 복지제도 ***

– 성과몰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휴식이 필수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 액트파이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전사가 쉬는 `놀수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직원 만족도 최고입니다.)

게임사 액트파이브, 여직원 성추행 논란에 “가해자, 퇴사 처리했다”

블라인드에 비판 글 이어지자 정순렬 대표 사내 게시판 통해 ‘사과문’ 게재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액트파이브(Act5)’가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 직장내 성추행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백세경제=김인하 기자]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액트파이브(Act5)’가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 직장 내 성추행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블라인드에 비판 글이 이어지자 정순렬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 했다. 액트파이브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모바일 게임 ‘열혈강호M’ 서비스를 진행해 온 중소 게임 개발 업체다.

최근 직장인 익명의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액트파이브의 리드직책이 여성 직원의 몸을 만지는 일로 피해 직원이 퇴사했다”며 “해당 회사의 입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한 커뮤니티에도 ‘최근 성추행 이슈가 터진 회사’라는 제목의 기업 리뷰가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기업의 단점란에 “이번 성추행건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냄. 멀쩡한 사람은 내보내고 무능한 사람들을 중용함”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어 “(경영에서)경영진들이 물러나고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실제 액트파이브는 작년 사내에서 신규 언리얼 프로젝트(ATD프로젝트) 진행 중 가해자가 피해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 최대 징계인 퇴사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피해자는 작년 12월 경 스스로 퇴사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순렬 액트파이브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정 대표는 “프로젝트는 회사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며 “그로 인해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방치하는 모습이 되어 지금 사건을 만들었다”고 사과했다.

또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압박하는 행동,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에 근거해 해당 1인은 회사 최대 징계인 퇴사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액트파이브 관계자는 “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회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가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어 그 이후로 추가된 내용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대표가 언급한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던 사항이었는지 ▲해당 프로젝트는 언제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등은 내부 기밀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회사 차원에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 법적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분은 보완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액트파이브는 지난 2014년 네오플,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초기 개발자, 던파PD, 던파 총괄실장 등이 함께 모여 창업한 기업이다. 지난해 1월에는 중국 텐센트가 액트파이브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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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직업이 되다

최고의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만든 인재들이 의기투합하여 “액션명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넥슨과 퍼블리싱을 통해 열혈강호를 출시하여 구글매출기준 TOP5를 기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활발히 개발중인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 신규 프로젝트 개발 현황

: Project Neon : 수집형 3D팀 액션 RPG 장르의 게임 개발 중

: 2 World : 오픈필드 액션 MMORPG 게임 개발 중

게임업계의 고수들이 포진되어 자부심있고 즐겁게 게임을 만들어가는 활기 넘치는 기업임을 자부 합니다!

*** 액트파이브의 파격 제도 ***

– 성과몰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휴식이 필수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액트파이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전사가 쉬는 “놀수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직원 만족도 최고입니다.)

– 선택적근로시간제 운영 : 나의 생활패턴에 따라! 9시~11시 출근 / 6시~8시 퇴근이 자유로워요!

* 회사 홈페이지

: http://www.act5.co.kr

*게임관련기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98233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130145216&type=det&re=

: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7

: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78463

: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51306

: http://game.dailyesports.com/view.php?ud=20180117165850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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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해자만 다수?” 국내 게임사 액트파이브, 女직원 성추행 논란

액트파이브 기업 로고.

[핀포인트뉴스 안세준 기자] 국내 게임 개발사 ‘액트파이브(Act5)’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형 게임사에 이어 중소 기업도 사내 성폭행·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모습이다.

발단은 이렇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Blind)’에 액트파이브 관련 글이 게재됐다. 여직원을 상대로 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측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을 비롯한 다수 소속 팀원이 퇴사를 결정했다는 호소다.

문제는 가해자에 다수가 거론된다는 점이다. 한 명이 아니라는 뜻이다. 익명의 작성자 A씨는 댓글란을 통해 “리드 직책들이 (여성 직원을) 터치한다. 손 또는 몸을 만진다. 지인의 실제 경험담”이라며 “(지인 여성은) 그래서 퇴사했다. 여성분이라면 입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사진=액트파이브 홈페이지 갈무리)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프로젝트명까지 거론됐다. 신규 언리얼 프로젝트(ATD프로젝트 추정)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것. 회사는 현재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한 극실사 타입 하이엔드 게임을 개발 중이다.

익명의 작성자 B씨는 “(여직원 성추행이 발생한) 프로젝트는 언리얼 엔진5로 한다는 곳”이라고 했다. 이에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C씨는 “(퇴사한 피해 여성 외) 남아 있는 사람도 건들고 있다”고 귀뜸했다.

업계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종사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업계에 절대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게임사 직원도 “신입 때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이는 가해자만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인사팀은 무얼 했는지, 방관자들은 누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액트파이브 측은 사건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순렬 액트파이브 대표가 공식 사과에 나섰다. 정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프로젝트는 회사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로 인해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방치하는 모습이 되어 지금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을 압박하는 행동, 성희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에 근거해 ATD 프로젝트 1인은 회사 최대 징계인 퇴사 처리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과 이외 가해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여직원만 회사를 떠났던 상황이다. 본지는 이에 대한 취재 협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액트파이브는 정 대표가 2016년 설립한 중소 게임 개발사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진이 기업 전신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 ‘열혈강호M’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해 1월 중국 텐센트는 액트파이브에 지분을 투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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