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판사 |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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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사법 농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의 시간은 정지된 것만 같습니다.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는 관련 증인 200여 명 중 29명만 법정에 섰을 뿐입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재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윤경기자 #JTBC뉴스룸 #사법농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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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프로필 – 법률신문

열람 정보. 시험정보, 사54회 연44기. 생년월일, 1986.09.05. 출신지역, 서울. 직종, 판사. 현직정보, 청주지방법원. 유료정보, 학력 3 건 | 경력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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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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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사법농단’ 재판 판사 증인 …

증인석에 앉은 판사에게선 내내 억울함과 일종의 분노가 읽혔습니다. 오늘(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성준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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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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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는 〈시사IN〉 숨은 애독자

법원행정처의 박성준 판사는 원세훈 1심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 ‘공판 회차별 진행 상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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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isain.c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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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독일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판사시보 (2006). 독일 프라이부르크 검찰청 경제범죄특수부 검찰시보 (2007). 정앤짜르트 법률사무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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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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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의 못다한 이야기 “사법농단은 위헌… 왜곡,축소 막아야 …

임용 8년 차,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이제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한다. … 박성준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현 서울고법 고법판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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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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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MB재판도 사법농단 판사”…박성준-주명건 – 뉴스퀘스트

주 기자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박성준 판사는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의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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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quest.c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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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 MB 재판도 사법농단 판사가 맡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

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박성준 판사는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의 사위입니다. 박 판사는 A급 사법농단 판사죠. 주명건은 4대강 설계자로 불리는 MB 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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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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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음식점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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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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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법 잘 아는’ 피고인 판사들…’재판 지연 기술’ 총동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박성준 판사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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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P6lXyojMsY

“검사님 생각을 강요하지 마십시오”…‘사법농단’ 재판 판사 증인의 분노

“아, 저는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아니, 저한테 생각을마십시오.”증인석에 앉은 판사에게선 내내 억울함과 일종의 분노가 읽혔습니다. 오늘(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성준 서울고등법원 판사(31기·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의 이야기입니다.증인의 목소리가 유독 높아진 건, 그가 2015년 2월 작성한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두고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던 박성준 판사에게 “1, 2심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심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의견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습니다.이에 박성준 판사는 바로 다음 날인 2월 10일, “국정원 선거 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이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고, 한편으로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통해 이 ‘원세훈 사건’의 상고심 사건 검토를 담당하는 신현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까지 전달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신설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사건’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으면 조속히 선고해 청와대의 불만 및 오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이런 쟁점 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검찰이 이 문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내용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이 사건 파일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단순히 ‘전제법리’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사견’이 담긴 문건이, 해당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재판연구관에게 영향을 끼쳐 예단을 형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증인으로 나온 문건 작성 당사자에게 이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검사: 이 보고서가 넘어가면,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지휘부까지 보고된 보고서가 넘어가면,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에 대해그러자 박성준 판사는 곧장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증인: 아, 저는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제 사견이나 쟁점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한쪽 방향을 설명한 게 아니고요.박 판사는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도 “사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낸 조사보고서에서, 박성준 판사가 쓴 문건에 대해 “(대법원)사법행정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사건에 관한 지식 내지 시각이 소송 외적인 통로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박 판사는 특히 다른 ‘사법 농단’ 의혹 문건이 넘어갔다면 예단을 심어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보고서가 “어딜 봐서” 그렇냐는 비교 화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증인: 특조단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전 사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뭐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면 헌재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만약 재판연구관에게 넘어갔으면이거 증거능력 날려야한다… 뭐.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예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단호한 증인.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하나만 보충하면, 이 보고서는 지금 신현일 재판연구관 입장에서도 보고서 받아봤을 때 대법원장까지 보고된 보고서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렇다 한다면 보고서에 이 사건의이라든지,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그러나 판사 증인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담당 재판연구관은 사건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증인:검사는 다소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바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증인에게선 “강요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증인: [말 끊으며, 검사와 말 동시에 해서 잘 안들림] 그리고 없다고- 검사: [말 끊으며] 하지만 지휘부에 보고된 보고서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말 끊으며] 아니- 검사: [말 끊으며] 증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증인: 아니,- 검사: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판사 증인의 억울함 표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성준 판사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또는 지금 현재의 소위 말하는 법원행정처 무용론자는 판사가 왜 이런 일 해야하냐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근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방안으로 법원행정처 비(非)법관화가 거론되는 데 우회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박 판사는 이어 “사법행정의 효율성과 재판의 독립은 언제든 충돌할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독립을 훨씬 우위에 두고 있는 게 법원의 기본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사법 농단’ 의혹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서, 자신도 법원행정처에 근무했지만 “법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판 독립이 가장 최고의 목표였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했습니다.그는 또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공소사실입니다”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판사 증인들이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 나와 이처럼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난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표적입니다.그는 당시 박성준 판사의 ‘원세훈 사건’ 문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제가 연구관을 5년 했는데, 이 문장 가지고 예단을 가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원세훈 사건’의 심각성과 폭발력을 언급한 박성준 판사의 사견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 농단’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규정돼 버린 이 사건에 대해, 사건에 연루된 판사 상당수는 과하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정 증인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사들이 불법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의 의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있자면, 그들의 항변 같은 증언이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판사들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사법부의 권위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 근거하는 것임. 이번 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하며 사법부에게 부여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할 것임.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출발은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혹을 남김없이 국민에게 밝히고 가혹한 질책과 비판이 있더라도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며 깊은 반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민이 소망하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사법부가 국민의 용서와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임.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록이어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기록이어야 함.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관 모두가 이러한 참회에 동참하여야 하고,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임.” (2018.5.25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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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판사(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관심이 높다. 그런데 탄핵은 현직 판사에게 가능한 일이라, ‘사법농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형사재판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건이 늘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는 고위 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수의 법관들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 일정이 있다’거나, 심지어 ‘법원 체육대회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든 판사도 있었다. 법리로 무장한 법관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7일 출석한 이범균 부장판사도 두 차례 소환 끝에 법정에 나왔다(그는 1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법복을 벗는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3~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장이었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무죄, 국정원법 유죄라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뒤늦게 한 번 더 논란이 되었는데,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이 발견되어서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에서 원세훈 1심 관련 문건도 여럿 나왔다. 법원행정처의 박성준 판사는 원세훈 1심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 ‘공판 회차별 진행 상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 검찰은 재판부 내부에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의심했다. 이범균 판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시사IN〉 등을 참고해 썼다고 주장했다.

현직판사의 못다한 이야기 “사법농단은 위헌… 왜곡,축소 막아야 한다”

이번 일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에요. 이번 일이 축소·왜곡·은폐되면 국민들은 자기 재판을 하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게 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날개 없는 추락이었다.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 신뢰는 회복 불능의 기로에 섰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근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을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악의 사법농단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은 가능할까. 나아가 사법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임용 8년 차,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이제는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시기”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사태는 엄청난 거악(세력)이 저지른 게 아니다. 수많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은 법원 탓”이라며 내부 자정을 촉구했다. 반성 없는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판사의 고뇌와 격정, 그리고 통렬한 반성. 지난 8월 13일 방송한 [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 입은 관료가 되다’편에 담지 못한 류영재 판사의 이야기를 정리해 공개한다.

Q. 공개적으로 용기를 낸 이유는

법원에 있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의 판사 사상 면접 사건이다.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당시에 사법행정라인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상황이 조용히 종결됐다.

국정원이 판사가 되려는 사람의 사상 면접을 본다는 건 삼권분립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때 느꼈던 게, ‘역사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너무 조용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후회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법부에 심각한 반헌법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 자정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일은 사법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문제다. 이번 일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거나 왜곡되면 국민들은 자기 재판을 하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게 나의 재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언론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직접 국민들한테 이번 사안을 공개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Q 사법농단 사태, 형사처벌은 가능한가?

판사를 사찰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위한 사법행정구조를 수립하려는 걸 차단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재판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선고 기일을 늦추는 등 재판 절차를 살짝 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법 작용을 방해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입법자들이 상상을 못한 게 아닌가 싶다. 그만큼 이번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검찰이 모든 걸 밝혔음에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형사처벌을 못 하게 되면 이것이 정당하냐?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아니다. 국회의원들과 접촉한 것, 청와대랑 재판에 대해 상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헌적이다. 삼권분립에 반하고, 재판의 독립에도 반하고, 법관의 독립에도 반한다. 이 사태의 결말이 무죄로 나든 불기소로 나든 유죄로 나든 그거랑 상관이 없이 이 자체가 얼마나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걸 정확히 규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

Q. 법관들의 관료화를 어떻게 보나?

양승태 대법원장 때 사법관료화가 정말 심해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튀는 판결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다. 물론 판사가 법리, 사실관계 무시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튀는 판결’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누군가한테 튀는 판결이지만 누군가한텐 튀는 판결이 아닐 수 있다. 당대에는 튀는 판결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게 맞았다라고 판례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판결을 ‘튀는 판결’이다 규정 짓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의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통제가 공공연해졌다. 코트넷(법원 전산망)에 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처음 봤다. 그러면서 판사들이 코트넷에 의견도 올리지도 못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했다. ‘코트넷에 의견 올리면 언론에 악용된다, 언론에 악용되면 사법 신뢰가 망가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통제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통제가 가능하니까 정권이랑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다.

Q. 법원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최근(2018년 7월) 보도를 보고 실제로 울었다는 판사들이 많았다. 정말 참담하고. 이제는 뭔가 너무 무너질 때까지 무너져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해야 될지 방법도 보이지 않고… 사실 사법독립은 87년도에 법관이 쟁취한 게 아니다. 법관은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부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87년도에 독재를 끝내면서 더 이상 부역하지 말라고, 사법부 독립시키자고 하면서 준 거다. 법관들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받았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고 ‘사법 독립을 목숨 바쳐 지키자’라고 한 게 아니라, ‘사법부를 조직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다른 조직이랑 협상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다. 정권이 우리한테 고문하지 않아도, 인사권을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사법 독립을 팔아 먹었다. 여기에 관여하지 않은, 전혀 몰랐던 판사들도 이제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법부 내부에서 견제역할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Q. 법원행정처는 어떤 곳인가?

2년 차 때 법원행정처를 처음 알았다. 부장판사라는 직급은 15년 이상 근무하면, 연수 채우면 다는 건데 고등 부장은 정말 선발이다. 그런데 동료 판사들이 누가 고등부장이 될지 다 알고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경력을 보더라. 판사로서 어떤 경력을 거쳤는가.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법원행정처 경력이었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가면 다들 축하를 한다. 왜 훌륭한 인재들을 그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Q.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법원행정처)가 권력을 쥔 상황, 어떤 문제가 있나?

재량권이 심해졌다. 일단 인사를 쥐고 있으니까. 고등부장 승진한 분들은 다 행정처 라인이거나 친하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법원장이 더 심했다. 법원장은 대부분 고등부장 중에서 연수 채우신 분들이 가니까. 또 지금까지 법원장이 각 법원의 사무분담을 전담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들이 있다. 예컨대 작년 국정농단사건, 재벌사건 등. 사무분담을 중앙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전적으로 정한다. 이번 문건에 드러났듯 이런 부분들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마디로 ‘그런 중요한 사건을 어떤 판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알 수 없는 기조가 정해지는 거다.

판사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다. ‘야 너 그 재판하면 그 재판 그렇게 하면 앞으로 형사 재판 못 한다.’ 이런 농담이 왜 생기겠느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재판에서 배제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다. 이런 식이면 나중에 판사가 독립돼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의 태도, 지향점 등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독립된 재판을 할 때 부담감이 훨씬 커지는 거다.

이번 일은 어떤 엄청난 거악이 나타나서 저지른 일이 아니다.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리 법원이 인식하면서도 계속 끌고 온 탓이다. 개혁을 할 때 거악인 판사들을 내치자라는 건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됐고, 법원의 특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판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거나 엄청 뛰어난 판사도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다른 측면에서 정말 많은 판사님들이 자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나 또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다. 더 많은 판사님들이 이 일을 묵과하지 않고 있다. 그분들 또한 답답해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

Q.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뭔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다. 법치주의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법이 십계명처럼 있고, 그 아래있는 국민들이 그 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건 법치주의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인치주의의 반대말이다. 사람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던 것들을 법에 의해 다스려지게 룰을 정한 것이다. 거기서 법 앞에서의 평등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역할을 공평 부담하게 해주는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그게 법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법 앞에 누군가를 더 높이거나 더 낮추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 자체가 법이 되어서도 안 된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왜 법원을 선출하지 않았느냐. ‘법관도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뽑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이런 거다. 옛날에 나치 정권이 독재를 하기 전에 독일은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성립된 정권이었다. 나치의 유대인 배제 정책도 독일 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독일의 유명했던 철학자나 법학자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했다. 그때 만약 법원이 나치의 홀로코스트 정책에 대해 위법하거나 위헌이라고 평가를 내렸으면 그렇게 쉽게 홀로코스트 정책이 실행되지는 못했을 거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법은 다수의 의사에도 독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의사로만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때 소외되는 소수가 어떤 탄압을 받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우리의 헌법은 그런 소수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다.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차별할 때 헌법 정신을 구현해서 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시정해 줄 수 있는 걸 누가 하느냐, 그것도 법원이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다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사법권을 받는 게 정당화되는 거다. 그런데 법원 스스로 그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다수의 권력의 최정점인 정권과 같이 가보려 한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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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출 문준영, 박정남

촬영 최형석,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주진우 “MB재판도 사법농단 판사”…박성준-주명건-임종헌 실명 거론

[사진=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사법농단 판사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박성준 판사는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의 사위다. 박 판사는 A급 사법농단 판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또 “주명건은 4대강 설계자로 불리는 MB 진영의 핵심 인물”이라면서 “비리 혐의로 쫓겨났던 주 이사장은 MB가 집권하자 세종대에 다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명건은 1남1녀를 뒀다. 그 아들도 판사”라면서 “판사 아들의 장인은 임종헌”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를 맡았던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 자리를 이동했으며, 정준영 부장판사가 새로이 재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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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음식점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대구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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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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