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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한 서민들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100억 원대 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기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넘긴 서민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가 대출 관리를 잘 못해서 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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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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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9498
대출 사기인 것 같아요! – 상담사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요즘 뉴스에서 매번 보도되고 있는 전화 사기 대출과 관련된 피해이신 듯 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민원인께서는 대출 사칭기관으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에 …
Source: www.110.go.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8361
제2금융권 대출금 못 갚으면 사기죄 성립할까 | 연합뉴스
법원 “대출금 떼일 위험 때문에 높은 이자 받는 것”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제2금융권에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9/1/2022
View: 6368
대출사기 예방법 – 우리금융캐피탈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금융회사 이용방법. 1. 미리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회사(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의 …
Source: www.woorifcapital.com
Date Published: 7/15/2021
View: 6240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
Source: portal.kfb.or.kr
Date Published: 1/22/2022
View: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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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출 사기죄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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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tvYunQo-0g
[부산지법 2009. 10. 16., 선고, 2009고정1908, 판결 : 확정]【판시사항】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대출업체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 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 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락현
【변 호 인】
변호사 강경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0-1에 있는 외환은행빌딩 6층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신용대출금으로 1,067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위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회사 또는 그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측으로부터 먼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삼천만 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3) 특히 피고인은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중이고 그러한 채무가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도 피고인의 위 채무액수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정도로(수사기록 30쪽),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위 회사 담당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그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위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등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위 회사가 결정하였다.
6)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는 연 23.9%, 연체이자는 연 34.9%의 고율이었다.
7)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다주
대출 사기인 것 같아요! 퇴근시간이 가까울 무렵 한 민원인의 호소하는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070으로 된 번호로 전화가 하나 걸려오더라구요…. 대출 해주겠다고.. ” 요즘 뉴스에서 매번 보도되고 있는 전화 사기 대출과 관련된 피해이신 듯 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민원인께서는 대출 사칭기관으로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에 통장 앞면 까지 모두 팩스로 전송하시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노출하신 상태이셨다. 해당 기관에서 개인 서류를 팩스로 넣어주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지만 현재는 한번의 통화이후로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고 하셨다. 그 와중 다행이도 통장에는 예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사칭기관에서 수수료 지불이라며 이미 입금한 4만원 이외에는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인감 증명서등 충분히 범죄에 도용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팩스로 보내신 상태인지라 많이 불안해하시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다. 그때 , ” 그런데요.. 내가 내 친구한테 여기를 소개해줘서 지금 친구도 돈을 보냈대요.. 나한테 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 “ 라고 말씀하시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일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기단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일단, 민원인께서 보내신 서류 등으로 어떤 범죄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기위해 금융감독원으로 확인 후 다시 민원인께 전화를 드리겠노라 안심 시켜 드렸다. “ 네,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 라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끝으로 금융감독원에 즉시 전화를 하였다. 하지만 6시가 가까운 시간, 현재는 상담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는 것이였다. ‘어쩌지… ‘ 다시 민원인께 빠르게 전화를 드려, 금융감독원과 안타깝지만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혹시나 친구분이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우선 종료하시고 112에 신고부터 해주실 것을 요청 드렸다. 신고 후에는 내일 가까운 은행에 가시어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등록하시도록 안내하였다. 감사하다며 끊으시는 민원인께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괜시리 죄송해졌다. 다음날 아침, ‘ 어제 통화했었던 민원인.. 잘처리 되셨을까?, 혹시 그사이 다른 피해가 있으셨던건 아니겠지? ’ 궁금한 마음에 민원인께 다시 전화를 드렸다. “ 아, 네.. 말씀해주신데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친절하게 응대해주지는 않더라구요.. 그 4만원이라도 신고하고 싶으면 경찰서로 직접 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당했으니 앞으로 조심히 살아야겠다 했죠..뭐..” 실망하신 듯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민원인의 말씀처럼 4만원의 피해 여부를 떠나서 민원인께서 해당 기관에 보낸 인감 증명서 등 본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걱정되었다. 또 금융감독원과 통화는 해보셨는지 여쭤보자, 아직 통화하여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그러시면 나중에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금융감독원에 대신 확인을 해서 범죄에 도용되기 전 취하실 수 있는 조처를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다. “ 그래주시면 고맙지요~~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신경을 쓰면 안되서,, 그만 둘까했지요..” 라며 고마워 하시는 민원인께 확인 후 다시 전화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바로 금융 감독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원사항을 차근히 전달하고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한 결과, 범죄에 쓰일지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명의도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해 설명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칭 기관에서 민원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구입 또는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을 변경하시고,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 이어 즉시 이동통신사에 문의를 하여 명의 도용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문의 하였다. 현재 대포폰 방지를 위한 ‘가입 제한 서비스‘ 가 있는데, 본인께서 지점 내방하시어서 더 이상의 추가 가입이 없도록 방지 할 수 있으며, 신청시 삼사 통신사 모두 제한이 되는것이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안내 받은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이해하시기 쉽게 잘 정리하여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다. 먼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시어 인감 변경 신청해주시고, 은행에 가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신사 지점에 내방하시어 가입제한 서비스에 등록하시라고 천천히 설명 드렸다. “ 사,, 고 예,, 방 시스템이요?” 다행이도 민원인께서는 천천히 메모하시며 안내사항을 잘 이해하셨다. 마지막으로 번거로우시지만 꼭 방문하시어 내용대로 진행하시어 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걱정을 나타내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라고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시는 민원인께 작지만 만족감을 드린 것 같아 기뻤다. 민원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길 표현하는 것이 민원 해결의 첫 단추이며, 이러한 대출기관 사기 전화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 민원 건 이였다.
제2금융권 대출금 못 갚으면 사기죄 성립할까
법원 “대출금 떼일 위험 때문에 높은 이자 받는 것”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제2금융권에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한 공기업에 다니는 김모(42)씨는 주식에 손을 댔지만 변변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고,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은 1억1천6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5월20일 A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
광고
A사는 재직증명서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받아 직장과 소득을 확인했다. 기존 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서 김씨의 신용등급을 1등급으로 인정, 2천5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는 안정적인 공기업에 다니며 월평균 수입이 380만원에 달한데다 특별한 연체 기록이 없었다. 연 이자율 18.99%로 48개월 동안 매달 74만원을 갚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첫 석 달간 문제없이 돈을 갚은 김씨는 지난해 9월 은행에서 받은 직장인우대신용 대출금 기한연장 승인이 거부되자, 은행에 2천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씨의 선택은 개인회생 신청 뿐이었다. 법원은 매달 230여만원씩 60개월에 걸쳐 빚 1억3천800여만원을 갚도록 한다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된 A사는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 대출했다”며 사기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자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손승온 판사는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미회수 위험이 커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회생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 목적”이라며 “이 제도로 면책을 받은 이의 일부 채무를 사기죄로 인정하면 회생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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