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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인가? | Oracle 대한민국
클라우드 컴퓨팅의 부상과 개인 식별 정보 수집 관행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 무엇이고, SaaS 및 데이터 보안과는 어떤 관련 …
Source: www.oracle.com
Date Published: 8/20/2021
View: 6230
데이터 주권 – NetApp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전송에 관한 국가 법률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미국의 …
Source: docs.netapp.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3906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1570
[이슈분석] 데이터 주권, 내일이면 늦는다 – 미래한국 Weekly
데이터 주권이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
Source: www.futurekorea.co.kr
Date Published: 1/20/2021
View: 7746
[박대석 칼럼] 데이터 주권과 감시 자본주의 시대 – 브런치
마이 데이터는 국민의 재산이고 권리이며, 국가 안보와 경제 자산이다. … 데이터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23/2021
View: 1993
[기고]디지털 시민 기본 권리 ‘데이터 주권’ – 전자신문
보호하든 활용하든 그보다 더 먼저 할 것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권의식 확보다.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면서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2/6/2021
View: 5645
“대부분 데이터 활용에 초점…데이터 주권 향상도 고려해야”
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는 데이터 주권 회복 노력과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웨비나에는 유럽연합, 영국, …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1694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 KISS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 …
Source: kiss.kstudy.com
Date Published: 7/3/2022
View: 5432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주권 | Intralinks
데이터 주권에 대한 Intralinks의 접근방법과 GDPR(개인정보 보호규정) 등 새로운 데이터 보호규정 준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세요.
Source: www.intralinks.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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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데이터 주권
- Author: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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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Tgag7OQWvw
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조직들은 자사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떤 엔티티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데이터 위치에 대한 투명성 뿐만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 및 표준과 결합된 다양한 국내 가용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필요하죠.
Oracle Fusion Cloud Applications Suite는 고객이 비즈니스 요구사항, 산업, 지역에 따른 데이터 주권 관련 니즈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Oracle SaaS@Customer 조직들은 Oracle SaaS@Customer를 구독하여 자사의 국내 데이터 레지던시 니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고객의 데이터 센터로 하드웨어를 배송하여 Oracle Fusion Cloud Applications(ERP, HCM, SCM, Sales) 또는 Oracle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EPM) Applications을 설치하거나, 둘 모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시스템 유지 관리를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또는 현장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조직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는 고성능 엔지니어드 클라우드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Dedicated Region Cloud@Customer용 SaaS 이 제품은 Oracle Cloud Infrastructure (OCI)를 Oracle 퍼블릭 클라우드 제품과 함께 고객의 집 안에 가져다줍니다. Dedicated Region Cloud Customer용 SaaS는 고객이 Oracle Fusion Applications Suite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가동되고 Oracle이 관리하는 OCI 인프라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국 정부 기관 클라우드 정부 후원 파트너, 통합자, 영국 정부의 공급자 등 영국 정부 엔티티들은 Oracle의 영국 정부 기관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적자 및 최소 비밀 취급 인가를 획득한 영국 거주 Oracle 직원은 이 시스템 및 데이터에 액세스해 영국 정부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 클라우드 미국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직원 또는 병원, 공공 에너지 공급 시설, 교육 및 연구 기관 등 특정 허가 산업 분야의 직원이라면 미국 정부 기관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은 미국 정부 엔티티의 파트너, 통합자, 공급자 역시 미국 정부 기관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만이 이 시스템 및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미국 연방 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에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이라면 미국 국방부 클라우드(PDF)에서 호스팅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자만이 이 시스템 및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Oracle은 미국 국방부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유럽 연합 제한된 액세스 특정 Oracle Fusion Applications을 위한 Oracle European Union Restricted Access(EURA) Cloud Service는 Oracle EU 고객들의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고객 서비스 환경 및 해당 환경 내 고객 데이터는 물론 메모리 덤프 등 고객의 데이터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생 데이터 세트도 EU의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더불어 근무 위치를 기준으로 EU 지역 외에 거주하는 Oracle 직원이 고객 데이터 및 진단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제한하며, EU에 거주하는 Oracle 엔지니어들만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관리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본 한국어 번역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계 번역입니다.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언제나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데이터 주권
04/15/2022 기여자
데이터 주권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및 전송에 관한 국가 법률을 의미합니다.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미국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이러한 법률의 예입니다. 데이터 상주 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으며 데이터 주권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다른 데이터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의 저장 방법과 위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방법 및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 주권 법률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의 경우, 온프레미스 계층과 클라우드 계층이 저장된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주요 클라우드 공급자는 법률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 및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구에 맞는 적절한 제품 및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내에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종 IoT 및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고도화된 ICT 기술이 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접근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EU GDPR에 규정된 주요 신규 제도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는 권리 행사의 주체가 소비자이고 객체가 개인정보보다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비자는 가치 창출자로써의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데이터 주권 또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ICT 서비스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데이터 독과점 문제, 기업 및 소비자간 기술 격차 심화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주체성의 상실, 초연결 사회로 인한 데이터 확장성으로 인한 통제권의 상실 문제, 데이터 가치 보상에서의 소비자 소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동 제도들은 첫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둘째, 데이터 가공 및 처리에 대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셋째, 폭발적인 데이터 전파력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의 행사 범위를 계약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련 연구들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GDPR의 신규 제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a hyper-connected society in which people, things, objects and objects are connected through various IoTs and sensors, and massive data is generated during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addition, it is also the era of ‘Data Economy’, which advanced ICT technology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mining serves as a catalyst for new value creation based on this data. Social change has a great impact on the role and rights of consumers. Therefore the concept of consumer data sovereignty, which approaches consumers’ roles and rights based on data, is derived in this study, because such social chang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oles and rights of consumers. In addition, it is also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to draw up a systematic complementary point for strengthening the sovereignty of consumer data centered on major new institutions defined in the EU GDPR. Consumer Data Sovereignty is the exclusive right of consumers, who are the data subject, about the creation, storage, circul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and to control the flow of data, whether it is disclosed or not.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differs in that the subject of the exercise of rights is not a data subject but a consumer and the object is more detailed data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umers are expected to play a more active role as value creator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consumer rights may also become weakened. For example, There is a concern about consumers’ choice restrictions and data monopoly problems may arise due to intensification of ICT service monopolies, loss of consumers’ data subjecthood due to technological gap between firms and consumers, loss of control due to data expansion due to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consumer alienation in compensation system for data utilization. The GDPR, the general privacy protection law of the EU, introduced the new consumer data protection institutions such as data movement rights, rights not to be subject to automated decision-making based on profiling,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 data sovereignty of EU Member States and consumers. First, it guarantees that consumers do not belong to certain goods or services because of the data movement. Secon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right of knowing the consumers is secured in order to resolve the technology gap in data processing and processing. Third, the scope of data control right of consumers is moved from contract to data in consideration of explosive data propagation power and determinacy. On the other hand, domes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related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mainl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ather than utilization of dat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systems of GDPR, it is necessary to seek institutional complementary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vereignty of consumer data, which balances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이슈분석] 데이터 주권, 내일이면 늦는다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개념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이란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자국의 데이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은 데이터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인도 정부는 틱톡과 위챗, 포토원더 등 중국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59개를 금지 조치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 정보기술법 제69A조에 따라 위협의 긴급성을 고려해 중국 앱 59개를 차단하기로 했다”며 “인도의 주권과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IT업계는 인도의 이 조치로 13억5000만 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장을 잃었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7월 8일 구글은 중국을 비롯해 ‘데이터 주권 민감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클라우드 사업 ‘아이솔레이티드 리전’(Isolated Region)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검색 엔진 광고 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거액을 투자해왔다. 중국의 국가주의적인 데이터 주권 관철로 더 이상 중국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자국 국민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데이터 주권의 흐름은 이미 지난 해 유럽에서 강력하게 대두됐다.
2019년 11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은 잇달아 유럽연합(EU)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가 미국과 중국에 데이터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강화 방침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결국 EU의 데이터를 쓸어 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EU 간에 분쟁과 갈등은 예고되어 있고 이러한 배경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 EU 간에 새로운 무역 갈등의 여지를 만들어 내는 중이다.
이러한 데이터 주권의 문제는 근대국가의 주권과 맞물려 세계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네트워크 시대 정보주권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문을 통해 근대국가의 주권 개념이 빅데이터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상배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정보 자체의 생산자나 소유자로부터 데이터·정보 사이의 패턴을 읽는 활용자로 권력이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 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정보의 패턴을 읽는 차원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감시권력이 작동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IT 기기를 이용해 행동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집되면서 우리의 행동은 관찰되고 분석되고 필요할 경우, 이러한 빅데이터 해석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단 국내에서는 개인의 정보 주권이 문제가 되고, 국가 간에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상배 교수는 근대국가의 주권론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국가 주권 개념이 네트워크화 될 수 밖에 없음을 예상한다. 한마디로 데이터가 산업의 양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국내 정치질서와 국제 질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주권에 관해 현재 국제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진영은 EU다.
2018년 5월 시행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그리고 2017년 6월부터 시행중인 중국 네트워크보안법 등을 보면 각국이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와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해 어떻게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데이터 생산량을 자랑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주권 확보 경쟁’
EU의 GDPR은 잊힐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등을 새롭게 보장해 기존 데이터보호지침에 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고, EU 시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개인의 데이터 권리보다는 국가의 데이터 권리를 더 앞세운다.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강제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술적 협조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은 데이터 암호해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렇듯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목적은 결국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거래 중개기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는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을 제시하면서 정보 주체인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 등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소비자 권리로 규정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 기반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과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데이터 생산량을 자랑한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일단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올해 1월 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벌써 제3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해외 IT 기업들이 이처럼 한국에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3427억 원에서 2022년 3조7238억 원으로 3년 새 58.9%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면서 데이터 이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사정은 별로 좋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박대석 칼럼] 데이터 주권과 감시 자본주의 시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마이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마이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기고]디지털 시민 기본 권리 ‘데이터 주권’
16세기 천문학자 튀코 브라헤는 시력이 아주 좋아 별명이 인간천문대였다. 브라헤의 취미는 매일 별자리 관측이었다. 단순히 별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별의 움직임을 꼼꼼히 적었다. 그 기록은 제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에게 넘어갔다. 케플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행성 운동법칙을 케플러 법칙으로 정리했다. 그 어깨를 딛고 선 아이작 뉴턴은 고전물리학을 완성했다. 관찰은 데이터를 남겼고, 데이터는 과학을 발전시켰다.
21세기 우리는 브라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매일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별자리나 완두콩 꽃 색깔 같은 데이터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걷고, 말하고, 검색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로 기록된다. 심지어 잠자고 있을 때도 데이터를 만든다. 디지털 시대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는 과학기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업이 가장 탐내는 것은 금융정보, 의료정보, 구매정보 등 개인정보다.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미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정보기술(IT) 거인 기업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짜 서비스를 주고 데이터를 가져갔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 분야는 특히 미국기업이 가장 앞서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 승자독식이 심하게 일어나는 디지털 산업은 특성상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유럽도 아시아도 데이터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 전쟁은 서버를 어디에 두는지 등 이제 디지털 영토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활용해야 한다’로 벌어지는 논쟁은 이미 다가온 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고민의 일부다. 보호하든 활용하든 그보다 더 먼저 할 것은 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권의식 확보다.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면서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정보 이용 허락’에 체크한다. 거절하면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택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절차로 책임만 떠넘겨 받은 꼴이다.
내가 허락한 개인정보 범위, 허락한 서비스, 허락했지만 시간이 지난 정보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내 데이터를 허락받고 가져간 이들이 그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하자는 것이다. 수익이 있었다면 그 혜택을 돌려받게 하자는 것이다. 데이터 보호에만 머무르면 디지털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보험 권유, 대출 알선 등이 데이터 활용의 전부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정치적 선전에 악용해 문제가 된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처럼 데이터에 대한 오남용은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경기도가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을 연다. 오는 8일 웹의 아버지라 불리는 팀 버너스리 경이 주제발표를 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단체 및 해외 주요 도시들이 시민 데이터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등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의논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제 디지털 시대를 피할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경험하는 세대가 점점 사회 중심이 되고 있다. 데이터 주권은 이제 디지털 시민의 기본 권리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email protected]
“대부분 데이터 활용에 초점…데이터 주권 향상도 고려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경제시대에 대부분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데이터 확산과 활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의 권한은 개인에게 있다는 ‘데이터 주권’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는 데이터 주권 회복 노력과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해외 사례들이 소개됐다. 웨비나에는 유럽연합, 영국, 헬싱키,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의 연사들이 참여해, 각국의 데이터 현황과 마이데이터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말테 바이어-카첸베르거 EU집행위 데이터혁신정책관은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개인에게 있어야 하며, 데이터 주권 개념을 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게 EU집행위원들의 생각”이라면서, “대부분 개인데이터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안띠 포이콜라 마이데이터글로벌 의장이 3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2차’에서 ‘헬싱키의 마이데이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영상 캡처]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개념을 만들고, 입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유럽연합(EU)이다.
국가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들의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과 미국 기업 견제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데이터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이다.
EU는 두 국가의 중간에 위치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성명서인 ‘EU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데이터 전략’은 소수의 미국 IT 기업들이 전세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데이터 산업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27개 EU 회원국 간의 분절된 데이터 규범·정책 간 통합을 이뤄 ‘유럽 단일 데이터 공간’을 구축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부문(제조업, 환경, 모빌리티, 보건, 금융, 에너지, 농업, 행정, 인력양성)에서 단일 데이터 공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0억~60억 유로(약 5조 4천억~8조2천억 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날 마이데이터 확산 초기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 헬싱키의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도 공개됐다. 디지털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헬싱키는 마이데이터 원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헬싱키의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로 어린이집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헬싱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용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용할인을 위해 부모들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기입,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공공기관에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버튼 하나로 어린이집 비용 할인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동의하에 시에서 직접 세무서를 통해 연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시에서는 해당 시민의 할인 자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베타버전으로 출시되어,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될 계획이다.
안띠 포이콜라 마이데이터글로벌 의장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와 관련한 형식적인 권리를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사적 정보를 보호하면서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다”면서, “마이데이터 원칙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그 데이터가 헬싱키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소비자 데이터 주권에 대한 고찰: EU GDPR을 중심으로
초록보기 국내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노동시장 변동, 저금리, 저성장의 경제 환경은 자연스럽게 금융소비자의 재무상담에 대한 니즈를 증가시켰다. 재무상담과 재무상담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무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에 소비자의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상담사의 역량을 확인하고 상담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 만족도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상담사의 역량이 상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상담 만족도는 고객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상담 재구매의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 보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재무상담 전문회사에서 연간 1회 이상 재무상담을 받고, 연구조사에 동의한 고객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구조화된 설문에 대해 이메일, 문자를 통한 온라인 및 담당 재무상담사와 직접 대면하여 설문에 답하였으며 대상자 3520명 중 247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이중 답변 오류와 이상치를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9부의 답안지를 채택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상담사의 역량에 해당하는 지식역량과 능력역량은 고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고객 만족도는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는 상담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은 상담사의 역량이 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담 만족도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를 가진다. 투자성향이 높은 고객은 재무성과가 좋을수록 상담에 대한 재구매의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상담사의 지식과 능력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재고가 관련 업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상담을 재의뢰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와 재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선택 설계가 소비자의 앱 설치(혹은 제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구동에 필수적인 앱 이외에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무료 앱이 있는데, 이를 제시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전-동의(opt-in) 방식으로, 처음부터 소비자가 필요한 앱만 골라서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기업이 선정한 필수 앱을 미리 설치해두고 이후에 소비자가 불필요한 것만 제거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본 옵션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며, 한번 손에 쥔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인 사전-동의 방식일 때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후-거절 방식일 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더 많은 앱이 설치될 것이다. 실험 결과, 이 가설이 지지 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앱 사용에 관한 시간적 관점에 따른 차이도 비교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원시안(즉, 나중에 언젠가 쓸 것까지 고려함)이 근시안(즉,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설치함)보다 더 많은 앱을 설치한다. 사전-동의의 경우, 일반적인 견해와 같았다. 그러나 사후-거절의 경우, 시간적 관점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더 많은 앱을 남겨두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관한 효능감 및 불안감, 앱에 대한 관여도,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위험지각 등과 같은 개인적 역량 변인이 앱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앱에 대한 지각적 유용성이 높을 때, 그리고 위험지각이 낮을 때 더 많은 앱을 설치하였다. 그 외 나머지 변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여 보면, 선택 설계가 소비자의 앱 설치(혹은 삭제)에 결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특히, 사후-거절의 경우, 시간적 관점과 관계없이 더 많은 선-탑재 앱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록보기 불법파일을 통한 영화관람이 유료영화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 기존연구들에서 부정적이라는 결과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온라인 유저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이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다양한 영화 관람 방식 간 연관성을 고려하고, 불법영화 관람과 유료영화 소비 간 역인과관계와 관찰되지 못한 변수와 오차항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도구변수를 이용한 다변량토빗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불법영화 관람은 영화관에서의 관람뿐만 아니라 홈비디오, TV VOD, 인터넷 VOD를 이용한 영화관람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영화관람이 유료영화 관람에 있어서 샘플링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불법영화 파일을 샘플로 받아들여 불법파일을 통한 영화관람이 유료영화 관람을 자극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제시한 Shapiro & Varian(1999)와 Pietz & Waelbroeck(2004)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실무자들은 소비자들이 영화관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관람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플랫폼에서의 영화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합법적인 시장으로 끌어들인다면 넓은 범위의 영화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는 시점에서 SNS 메신저 기반 확장서비스 인식과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제공되는 서비스를 네비게이션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 및 정보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소비자의 확장서비스 이용의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SNS 메신저 기반 확장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대한 유의한 영향요인은 사회적 영향과 지각된 즐거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각 서비스 별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각 서비스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메신저 기반 확장 서비스 인식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와 정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서 신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정보의 조절효과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며, 신뢰 구축방안 마련 시 이용자들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제공되는 SNS 메신저 기반 확장서비스의 유용한 활용과 이를 통한 소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기업에서는 SNS 메신저 기반 확장서비스 영역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종 IoT 및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 소비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등 고도화된 ICT 기술이 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를 접근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consumer data sovereignty)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EU GDPR에 규정된 주요 신규 제도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이란 소비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생성, 저장,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배타적 권리로 소비자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흐름, 공개·비공개 여부, 사용 등을 소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는 권리 행사의 주체가 소비자이고 객체가 개인정보보다 상세한 수준의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소비자는 가치 창출자로써의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데이터 주권 또한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를테면, ICT 서비스 독과점 심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데이터 독과점 문제, 기업 및 소비자간 기술 격차 심화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주체성의 상실, 초연결 사회로 인한 데이터 확장성으로 인한 통제권의 상실 문제, 데이터 가치 보상에서의 소비자 소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은 EU 회원국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 이동권, 프로파일링 기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신규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였다. 동 제도들은 첫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통해 데이터로 인해 소비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였고. 둘째, 데이터 가공 및 처리에 대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셋째, 폭발적인 데이터 전파력과 확정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의 행사 범위를 계약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관련 연구들은 데이터에 대한 활용보다는 개인정보의 보호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GDPR의 신규 제도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식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을 전 생애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특정 소비범주, 특정 연령대 혹은 특정 직업군 등의 소비생활을 고찰하여 전체적인 소비생활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소비생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소비활동이 발생하는 11가지 소비범주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여 다차원의 소비범주를 고려하였고, ②한 개인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특정 가족생애주기(family life cycle)에 지속적으로 소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생애주기를 활용하여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소비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소비자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소비의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론인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방법론을 활용하여 각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소비생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비범주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교통·자동차서비스, 경조사지원서비스, 뷰티·헬스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로 구분하였고, 가족생애주기는 독신기, 부부가족기, 자녀학령전기, 자녀학령기, 자녀독립전기, 자녀독립기, 은퇴기로 구분하였고 IPA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소비범주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식생활과 주생활 범주는 소비자들의 가족생애주기 전 단계에서 중요한 소비범주로 인식되었으며, 의료서비스, 의생활 그리고 문화·여가서비스 범주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소비범주로서 인식되었다. 각 소비범주의 중요도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경조사지원서비스, 뷰티·헬스서비스, 교통·자동차서비스 범주가 가족생애주기 간에 중요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만족도를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의생활, 주생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교통·자동차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조사지원서비스, 식생활 범주가 가족생애주기 간에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소비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함께 실시한 결과 독신기와 부부가족기의 경우 주생활과 금융서비스 범주, 자녀학령전기의 경우 주생활, 금융서비스와 의생활 범주, 자녀학령기의 경우 주생활과 교육서비스 범주, 자녀독립전기의 경우 주생활 범주, 자녀독립기의 경우 주생활과 금융서비스 범주, 은퇴기의 경우 주생활 범주가 가족생애주기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소비범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발견사항을 바탕으로 가족생애주기에 기초한 소비생활 개선하기 위한 맞춤식 정책, 정보제공 및 교육 방안을 기술하였다.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저장강박행동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저장강박행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보유 및 획득측면을 모두 고려한 저장강박행동의 측정항목을 실증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재개념화에 따른 소비자의 저장강박행동이 관련되는 후속적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성조사를 수행하여 저장강박행동의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다. 질적 검증의 결과, 저장강박행동 성향을 설명할 수 있는 20개의 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처분 부조화, 감정적 애착, 그리고 획득추구의 3개 요인으로 체계화하였다. 또한 도출된 저장강박행동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저장강박행동은 3개 요인과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저장강박행동에 따른 소비자 반응 차이를 확인하고, 저장강박행동의 완화적 수단으로 보상유형의 역할과 행태적 측면에서 보유행태에 따른 상대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설 1의 검증 결과, 저장강박행동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는 낮은 소비자에 비해 이타적 처분이 낮게 나타났으며 강박구매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저장강박행동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소유물 처분을 통해 사회적 보상을 얻는 것이 개인적 보상을 얻는 것에 비해 이타적 처분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강박구매는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저장강박행동의 정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보상유형에 따른 반응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저장강박행동의 정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선별적 저장강박 행태를 보일수록 이타적 처분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강박구매는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반면 저장강박행동의 정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 보유행태에 따른 반응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초록보기 보상수단 외에도 소비자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서비스 회복 노력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옴니채널 픽업서비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회복 속도, 자아해석, 회복기대가 서비스 실패 후 회복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서비스 회복속도에 따른 회복 만족도를 측정하여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실험설계는 2(서비스 회복 속도: 즉시 회복, 지연회복)×2(자아해석: 독립적 자아해석, 상호의존적 자아해석)×2(회복기대: 높은기대, 낮은 기대)의 삼원 완전무선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실험결과 모든 서비스 회복속도에서 서비스회복 패러독스가 발생하였다. 즉시 회복 수준에서 회복기대가 낮은 사람이 회복기대가 높은 사람보다 충성도가 높았다. 회복 기대가 높은 경우, 독립적 자아로 점화된 사람이 상호의존적 자아로 점화된 사람보다 회복 후 충성도가 높았다. 서비스 회복 기대가 높고 상호의존적 자아유형으로 점화된 사람의 경우와, 서비스 회복 기대가 낮고 독립적 자아로 점화된 사람의 경우 서비스 회복 속도가 회복 후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서비스 실패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보상을 하면 회복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적극적 불만을 표시하는 독립적 자아의 고객인 경우 낮은 회복기대(장기거래고객)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충성도 감소폭이 켰고,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상호주의적 자아 고객의 경우 높은 회복기대(신규 고객)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충성도 감소폭이 켰다.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는 다르게 서비스 회복 속도와 소비자 유형을 가정하여 서비스 회복 충성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 회복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주권을 지원하는 Intralinks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은 규제조치의 위협, 확립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혼란, 국경을 넘는 정보 취급 및 처리에 대한 통제강화 요건 등 상당히 큽니다.
새로 도입되는 데이터 보호규정에서 비롯되는 난제를 처리하기 위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리더들은 그 규정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법무, 기술 팀과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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