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기준 | 금욕인이 생각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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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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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과 유포에 따른 처벌 알아보기 – 다음블로그

대법원 판례 2013도6345 판결에 따르면 ‘음란’의 개념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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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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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와 음란물의 기준은 – 로톡

부분노출과 착의상태의 성행위는 15세이상 관람가, 전신노출과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는 18세이상 관람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등급인 성기노출과 성범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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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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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 네이버 블로그

음란물 유포의 범위와 처벌 기준. ​. ▣포르노그래피 유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며 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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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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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음란물(불법)의 기준이 뭔가요? – 법률메카

예술과 음란물의 기준은 너무 어려운 주제로 이를 정확히 설시한 판례는 없습니다. 성인이 본인 영상을 찍어 업로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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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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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규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한대신문

국어사전에서의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으로 정의된다.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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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ynews.ac.kr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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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영상 보관만해도 처벌…음란물 기준 어떻길래 법알못

‘교복 음란영상’ 보관만해도 처벌…음란물 기준 어떻길래 [법알못], 이미나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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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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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인이 생각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금욕인이 생각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란물 기준

  • Author: 금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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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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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기준과 유포에 따른 처벌 알아보기

정부는 작년 2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기존 DNS 차단 방식을 대체하는 HTTP 차단 방식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주소(URL) 서두에 https를 붙이면 불법 사이트 접속이 가능했던 기존의 우회법을 원천 방지하고자 발효된 이 정책은 찬반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민간인의 인터넷 접속 검열 우려와 알 권리의 침해가 반대 측의 주 논지였습니다. 본 정책의 유보 또는 폐지에 관해 약 25만 명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던 만큼 이는 꽤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정부와 국민분들이 불법 사이트 차단과 그의 주된 게재물인 음란물의 시청 또는 유포를 방지하는 것에는 한마음이 모여 분명했습니다. 끊임없는 차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와 몰카 등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괴롭히는 음란물들이 유포되는 이 실정은 분명히 막아내야만 합니다.

불법 사이트의 정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명시된 불법 정보들을 게재한 사이트가 바로 접속 시 민형사상 처벌이 이뤄지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에는 음란물이나 타인의 비방과 공포 조장 등을 위한 허위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사행성 정보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등이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미디어를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도달시키는 내용의 정보 4. 부당하게 정보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6호의 1·2 생략)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제1항에 명시된 불법정보는 여야에서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한 이름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별개의 독립기구입니다. 심의·의결 이후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 사이트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을 취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부터 접속차단 및 폐쇄조치가 가능하며 더불어 운영진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차단 결정은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오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음란물의 정의

불법 사이트는 대개 접속 시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며 차단됩니다. 그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범죄의 온상이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음란물 사이트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 2013도6345 판결에 따르면 ‘ 음란 ’ 의 개념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뜻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2006헌바109에 따르면 음란이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인 성 표현으로서 오직 성적 흥미에만 초점 두어 하등의 예술적 , 문학적 등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 입니다. 음란물은 결국 사회 통념에 반하며 인격을 해치는 수준에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음란이란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6도3558 판결에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표현물의 제작자가 아닌 그 사회의 평균인인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음란물 유포 처벌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상영한 사람은 동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엄히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포르노그래피는 폭력적이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반복 구성하는 음란물(대법원 97누11287 판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는 상단에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불법정보에 포함되어 유통이 엄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음란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히 상영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성적 수치심 유발 글과 사진을 통신매체 등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필름·영상 등의 화상 영상 형태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3헌바17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점점 불법 정보가 헤엄쳐 다가오기도 쉽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성인에게도 자극적인 음란물과 같은 유해물이 아직 판단 능력이 확립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얼마나 유해할지 짐작하면 너무 암담할 따름입니다. 가벼이 여기기에 십상인 음란물 시청과 유포가 얼마나 중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일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해야겠습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경민(대학부)

*모든 이미지는 클립아트코리아와 법무부가 계약한 이미지 입니다(무단배포금지).

음란물유포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음란물 유포의 범위와 처벌 기준

▣포르노그래피 유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며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에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 지극히 성적인 흥분에 호소하는 사건과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

–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때문에 그 누구든지 음란한 기호나 부호·문구·음향·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유포죄 처벌 경찰조사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란 촬영자의 주관적·정성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함께,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자의 촬영 의도와 촬영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확대·부각 여부, 촬영의 횟수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처벌기준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술과 음란물(불법)의 기준이 뭔가요?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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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음란물 규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음란물 규제-

음란의 정의와 규제의 목적

국어사전에서의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으로 정의된다.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에의 해악을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한다. 여기서 음란물과 성표현물은 다른 개념이다. 성 표현물은 성에 관한 표현물 또는 성을 소재로 하거나 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다. 이는 중립적인 개념이다. 반면, 음란물은 성 표현물의 하위 개념으로, 사회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표현물이다. 즉, 성 표현물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지만,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된 표현이다.

성 표현물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성 표현물(성교육물), 청소년은 볼 수 없지만 성인은 볼 수 있는 성 표현물(흔히 19금이라고 하는 성인물), 청소년 성인 모두 볼 수 없는 성 표현물(음란물)로 나뉜다. 정리하자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

음란물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라면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 방식은 크게 행정법과 형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형사법에는 ‘형법 제243조 ·244조·245조’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통해 오프라인 규제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47조’를 통해 온라인까지 규제한다.

다음으로, 행정법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음란물의 강제적 수거·폐기 △영업정지 △심의 및 시정 요구 △가처분 처리 등을 조처한다. 행정법적 규제는 단순히 영업정지나 폐쇄 등으로 한정되지만 형사법적 규제는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다.

음란물 규제, 무엇이 논란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란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대상이고 이를 처벌하는 법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음란물 규제는 언제나 정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음란물 규제에 있어 몇 가지의 논란이 존재한다. 음란물 규제가 가진 논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① ‘음란’개념의 모호성

‘음란’이라는 것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음란하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정의되며 동시대인들조차도 음란하다는 것에 대한 잣대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짙다. 또한 음란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법 적용에 많은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된다. 박선영<동국대 법대> 교수는 “최종판단자인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가 음란성 판단에 필연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며 “더욱이 매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금까지 매체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해오던 방식마저 무의미하게 돼 앞으로도 음란성 문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②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

음란물 규제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는 소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란물 규제는 이 부분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음란물에 접근해 이를 보거나 읽고자 하는 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알 권리란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에 관한 권리로 행복 추구를 위한 정보, 자아·인격 실현을 위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 알 권리에는 접근 즉,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 또한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음란물 규제는 이러한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일으킨다.

③ 의도성, 고의의 정도

음란물 유통에 있어 유통자가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발생한다. 형법 제13조에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죄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자의 고의성 여부 판단은 중요하다.

④ 가상아동포르노문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음란물은 규제 및 처방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포르노) 자체는 명백히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이지만 *가상 아동포르노의 경우, 아청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만화, 애니메이션과 같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이고 나머지는 외양은 아동청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출연한 것으로 이용자가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물이다.

*가상 아동포르노: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진 않지만 마치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아동 포르노를 말한다.

판례를 통해 알아본 음란성, 음란물 판단 기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란 개념의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의 판단은 판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음란물 규제의 판단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음란 기준에 대한 판례

1970년 마야 판결 사건. (사건번호 70도1879)

화가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인쇄해 판매한 것이 음화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명화라고 해도 예술·문학·교육 차원의 공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이었다면 명화를 모독해 음화화 시킨 것”이라며 음란물로 인정했다. 이때 대법원은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예술·문학·교육 등의 공공목적이 아닌 영리목적 이용으로 봤다. 1995년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번호 94도2413)

작가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서 여주인공의 자유분방하고 괴벽스러운 성행위를 묘사가 음란문서 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해당 문서에 대해 대법원은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면서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소설 「즐거운 사라」의 음란성을 인정했다. 2008년 VOD 판결 사건. (사건번호 2006도3558)

검찰이 포털사이트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18세 관람가의 성인용 VOD(Video on Demand)가 음란하다는 이유로 VOD를 제작한 제작자와 포털사이트의 대표 및 실무자를 기소한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음란성 판단 기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심각한 훼손·왜곡 요소 △전적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의 요소를 추가해 음란의 범위를 기존보다 좁히려는 노력을 보였다.

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본다면, 법원은 음란에 대해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속·문란의 정도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란의 정의는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지만,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선량한 도덕관념’ 등 개념의 다의성과 애매함, 그리고 ‘법관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②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

1998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출판사 등록취소 처분 신청사건. (사건번호 95헌가16)

구청장은 특정 출판사의 화보집이 음란·저속한 간행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신청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여러 판례를 통해 음란물 규제에 대해 “음란이란 인간 존엄이나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 표현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다. 2006년 음란표현의 언론출판 자유 보호영역 포함 여부 판결. (사건번호 2006헌바109)

최 모 씨 등 4명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옛 정보통신망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헌재는 “음란 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기존의 입장(1998년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음란물 규제는 결국 합헌이라 결정했다.

이를 정리해본다면, 헌재는 음란물의 표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받더라도 국가 안전, 질서 유지 등의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음란물 규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성기<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표현물 규제에 관한 헌법원칙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표현물 규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룸에 있어 표현물 규제에 관한 헌법원칙들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하는 헌법합치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고의성, 인지의 정도에 대한 판례

2003년 성인만화 게재한 포털 사이트 관리자처벌 사건. (사건번호 2003도4128)

남 모 씨 등 2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성인 만화방을 개설해 콘텐츠 업자들로부터 성인 만화를 제공받아 이를 가입회원들에게 유료로 열람케 했다. 법원은 남 씨 등이 사전에 콘텐츠 제공업자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만화들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될 것인가를 미리 알 수 있었기에 ‘방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당 만화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만 판정했을 뿐 시정 요구 등을 하지 않아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위 판례는 음란물 유통에 있어 유통자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인지 가능함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의 대상이라고 봤다.

④ 가상아동포르노 판례

2001년 미술 교사 만화 게재 사건. (사건번호 2001헌가27)

2001년 현직 중학교 미술 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미술작품과 누드사진 그리고 만화로 한 청소년의 성기가 발기된 모습을 게재했다.

이후 검찰에게 기소됐고 헌재는 음란물이라 결정했다. 만화로 청소년을 표현한 것 (가상아동포르노)에 대해서는 “가상의 청소년을 등장시킨 음란표현물을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입법은 그러한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 실제로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표현물의 유포가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나 착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가상적 이미지 역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년 School Girl 동영상 판결 사건. (사건번호 2013도12607)

피고인은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성 파일 ‘Japan School Girl mpg’ 파일을 업로드 해 타인에게 공유 전시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였지만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음란물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 영상에서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두 판례에서 본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 가상아동포르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 2015년 헌재는 현행 아청법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의 음란물 규제에서도 아동·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은관<법령정보관리원> 전문연구원은 “현행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입법목적과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음란물 규제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음란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음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음란물 규제에 있어 논란이 되는 점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다. 판례를 통해 살펴본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본다면, 비교형량을 통해 공적·도덕적·사회적 이익 실현을 위해 음란물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관의 가치관·윤리관에 바탕을 둔다는 것과 음란 개념의 추상성 및 모호성이라는 논란을 낳는다.

우리나라가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성문법 국가인 만큼 앞으로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외형적으로 가장 많은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듯한 음란의 영역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치중립적이고도 기술중립적인 판단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적 실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이뤄지는 음란물 규제는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의 상충하는 영역이 존재하므로 상호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황성기.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215-246쪽.

이재진, 이희영.

“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8, 6(3), 79-132쪽.

박선영. “언론활동과 음란책임- 신문만화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6, 405~434쪽

박아란. “인터넷과 음란”. 인터넷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김은관. “아동음란물 규제의 적법성 고찰”.

아주법학, 2008, 6(2), 333-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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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영상’ 보관만해도 처벌…음란물 기준 어떻길래 [법알못]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 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한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연이 관심을 끌었다.해당 글 게시자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2년여 연애 기간 동안 가발을 쓰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여성은 남자친구의 말에 매우 놀라고 배신감까지 느꼈으며 남성 또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상심한 나머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됐다고 전해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1만2916명, 2017년 21만5025명, 2018년 22만4688명, 2019년 23만3628명, 2020년 23만478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 5년 새 무려 10.3%나 증가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20·30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것. 2020년 기준 탈모 환자 수는 30대가 22.8%(5만3422명)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21.8%(5만1158명), 20대 21.3%(4만9969명), 50대 16.7%(3만9177명) 순이었다.여기에 대한탈모치료학회나 관련 업계가 집계한 의료기관 미방문 환자나 잠재적 질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탈모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남성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성들의 거부감도 한몫한다.결혼정보회사 듀오가 결혼적령기인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여드름 여성을, 여성은 대머리 남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다.탈모가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까.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로 탈모에 대한 고민으로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인철 변호사는 “요즘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와 환경호르몬 등으로 심한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했다.만약 대머리인 남성이 결혼 전에 가발을 쓰고 있어서 여자친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중에 결혼 후 대머리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이 변호사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하는 때도 있다”라면서 “대머리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탈모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그렇다면 결혼 전 어떤 점을 숨긴다면 혼인 취소, 이혼 사유가 될까.이 변호사는 “판례는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한다”라면서 “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아주 엄격하게 인정한다”라고 부연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머리를 제외하고 신체적 결함으로 이혼한 사례로는 심각한 질병을 들 수 있다.이 변호사는 “간혹 배우자의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을 이유로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심지어 불임이나 난임을 이유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을 속였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가벼운 질병이나 신체적인 비밀을 숨긴 것 또는 불임이나 난임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이어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생활을 어려워하는 일도 있고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탈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자친구나 아내는 이런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래도 마음에 걸리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에 대한 갈등이나 원망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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