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신고 | 보기만 해도 징역 가는 야동이 있다? 27191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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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징역 가는 야동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절대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문의: 010-3148-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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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 – 나무위키:대문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고 형법상의 음화반포, …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서로 불려가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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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8074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 – KISO 종합신고센터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에서는 본 기구의 회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불건전· … 그리고 음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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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port.kiso.or.kr

Date Published: 3/2/2022

View: 3550

청소년 유해 음란물, 이렇게 하면 퇴치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동영상 준비중. 행정안전부 · 청소년 유해 음란물 · 음란물 차단방법 · 유해음란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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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wwcap.or.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2710

유관기관 안내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및 저작권·위조상품 민원. 소액결제·유사수신·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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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rm.police.go.kr

Date Published: 1/3/2021

View: 3616

지난해 방섬위 φ}똥←음란물신고탄 2건

폭력없는 사획를 위하여 @ 아동음란물, 으|식부터 바꾸자. 지난해 방섬위 φ}똥←음란물신고탄 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계 자율규제 불구, 구글 등 ‘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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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5/24/2021

View: 7806

[디지털 라이프] 불법·유해정보 신고 – 경남신문

음란물 신고는 방심위(☏1377)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에 접속해 전자민원 →통신민원→ 불법·유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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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nnews.co.kr

Date Published: 5/25/2022

View: 5816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행동 신고하기 – Google Support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면 세이프서치를 사용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 검색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 설정에서 개인 계정 환경설정을 설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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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google.com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6589

음란물 유포한 사실을 신고한다며 저를 협박합니다. – 로앤굿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음란물 사이트 링크 1개를 올렸습니다. 이후 저는 그 단톡방에서 퇴장 당했고 친구가 50만 원 내놓지 않으면 신고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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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5/6/2022

View: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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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나무늘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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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7skfhLugkY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 – KISO 종합신고센터

× 개인 정보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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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03739 민원대표전화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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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에 게시판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라이프] 불법·유해정보 신고

일반적으로 포털에서 검색되지 않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2만여 건을 유통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유해 정보들은 다크웹이 아닌 일반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사진·동영상에서 음란물 유포, 폭발물 제조, 대포통장 매매,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사이트까지 정보의 바다가 불법·유해 정보로 오염돼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1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시정요구는 위원회 구성으로 심의 공백이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하면, 2014년 13만2884건, 2015년 14만8751건, 2016년 20만1791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범람하는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엄정한 대응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정보의 수요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자정에 나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음란물

불법·유해 정보 중에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다. 음란물 유포는 ‘포르노그래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사진·영상’, 이른바 ‘몰카범죄’로 알려진 ‘타인의 신체 촬영’, ‘아동음란물’ 등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의미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으로 금하고 있다. 아동음란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동 음란물인지 알면서 이를 소지해도 불법이다. 아동음란물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하는데, 단 아동음란물인지 알 수 없는 제목으로 돼 있는 자료를 받았다가 곧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돼 처벌받지 않는다.

음란물 신고는 방심위(☏1377)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방심위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에 접속해 전자민원 →통신민원→ 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할 수 있다. 경찰(☏112)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에서 하면 된다.

◇극단적 선택 조장 사이트

지난 4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살조장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2347건으로 전년 대비 6.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적 손상 등 자살을 유도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동반자살 모집, 독극물 판매 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좁게는 개인과 가족, 주변 지인의 고통이기도 하거니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 만큼 이를 조장하는 유해정보는 즉각적인 차단이 요구된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인터넷 도박·불법 폭발물 사이트

인터넷 도박이란 온라인에서 게임 참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죄가 적용된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위한 신고는 방심위에 하면 된다.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을 때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1336 )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해당 홈페이지(www.kcgp.or.kr)에서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인터넷에서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통장매매광고는 불법이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로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도 불법이다. 임시완이 주연한 영화 원라인의 내용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화하는 것으로,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로 매우 높아 추후 소액결제금액을 변제할 때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소위 ‘카드깡’도 마찬가지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앱으로 한 방에 신고하자

요즘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손쉽게 인터넷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하는 방심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심의 요청을 위한 불법·유해 신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했다. 이 앱에는 음란·선정, 사행성 조장, 마약 매매,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자살조장, 비하·혐오, 불법·유해 등 주제별 신고 아이콘이 배치돼 있다. 방심위는 신고접수와 함께 위반유형을 즉시 분류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것과 달리 한 번의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으로 2개 이상의 URL을 연이어 신고할 수 있는 ‘계속 신고하기’ 기능을 추가해 다수의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하나의 신고 건에 여러 개의 증거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 그리고 방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방심위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만 할 수 있기에, 법적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참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대훈 기자 [email protected]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행동 신고하기

Google 제품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자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신고하세요.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신고하기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는 불법입니다. 아동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 착취,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온라인에서 찾은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및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이 콘텐츠를 신고할 관련 조직을 찾아보세요.

폭력 또는 괴롭힘 신고하기

본인이나 자녀가 폭력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녀의 상황에 사이버 괴롭힘 관련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Google 제품에서 다른 사용자가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Google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또는 행동 신고하기

아래 제품 중 하나를 클릭하여 제품의 콘텐츠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으로 맞춤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도움말: 자녀에게 표시되는 콘텐츠를 필터링하려면 자녀의 Google 계정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아동 학대에는 그루밍, 몸캠 피싱,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아동 성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아동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거나 성적 학대, 착취,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나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Gmail, 행아웃, Google Drive, Docs, Sheets, Slides에서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해 Google에 해당 행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Google 제품에서 다른 사용자가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Google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Google에서는 Google이 소유 및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광고를 필터링하려고 시도합니다. 만 13세 또는 거주 국가에서 적용되는 적정 연령 미만인 경우

자신의 Google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Google의 필터는 100%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광고가 자녀에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표시되면 광고를 신고하세요. Google에서 검토하겠습니다.

Google 앱 또는 Google 검색

기본적으로 Google 검색은 사용자가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면 세이프서치를 사용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 검색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Google 검색 설정에서 개인 계정 환경설정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부모님은 Family Link 앱에서 자녀의 감독 대상 기기 및 계정에 필터를 사용 설정할 수 있으며 직장/학교 사용자는 네트워크 수준에서 필터를 사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알아보기 세이프서치 사용 중에 음란물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콘텐츠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gle 포토

자녀가 Android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 단계를 따르세요. Google 포토 앱 을 엽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악용사례 신고’를 탭합니다. 신고 이유를 선택합니다. ‘신고’를 탭합니다. Android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기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Google Play

먼저 콘텐츠가 Google Play 앱/게임 스토어의 ‘어린이’ 섹션에 표시되거나 Google Play의 ‘영화’ 또는 ‘도서’ 섹션에서 가족 별표 배지 와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콘텐츠가 ‘어린이’ 섹션에 표시되거나 가족 별표 배지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 아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가족 콘텐츠 문제를 신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래 단계에 따라 신고하세요.

자녀의 기기에서 Play 스토어 앱 을 엽니다. 부적절한 음악, 앱 또는 게임을 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서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를 탭합니다. 콘텐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제출’을 탭합니다.

자녀의 기기에서 Play 무비/TV 앱 또는 Google TV 앱 을 엽니다. 하단에서 라이브러리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탭합니다. TV 프로그램 또는 영화를 찾습니다. 재생을 누릅니다. 화면을 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고객센터 의견 보내기를 탭합니다.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이유를 입력합니다. 보내기 를 탭합니다.

YouTube Kids

자녀의 기기에서 YouTube Kids 앱 을 엽니다. 신고하려는 동영상의 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신고’를 탭합니다. 동영상을 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신고된 동영상은 자녀가 Google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YouTube Kids 앱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YouTube

기기에서 YouTube 앱을 엽니다. 신고하려는 동영상의 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신고’를 탭합니다. 동영상을 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중요: YouTube, YouTube Music, YouTube TV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녀는 YouTube Kids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해야 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음란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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