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란 |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개인정보가 뭔데?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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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word: 개인정보
우리는 인터넷을 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출합니다
회원가입도 하고, 채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알아봅시다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피해구제 방법

개인 정보 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의 이해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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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ivacy.g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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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용안내 > 개인정보란? – 수원시청

개인정보의 의미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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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won.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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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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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30/2021

View: 102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또는 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8943

개인정보 의미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 01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 02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등 ; 03심신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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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pico.go.kr

Date Published: 4/19/2021

View: 9780

개인정보 – 나무위키

개인정보(個人情報, Personal Data)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신상정보(身上情報)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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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9272

개인정보란? – (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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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sp.or.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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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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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3/28/2021

View: 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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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개인정보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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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란

  • Author: KnowlliPop 놀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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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J2YrD9arfg

> 메인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의 입장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스팸메일,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악용되어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는 동시에 대량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계정 도용, 보이스 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미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사회에서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거나, 정보항목으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하였다면,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개인 정보(個人情報)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1] 그렇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2]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3]

국제기구가 채택한 정의 [ 편집 ]

OECD 이사회가 채택한 1980년「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2rdSeptember 1980 OECD.Pt.2.cl.(1)(b))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any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라고 정의하고 있다. EU의 1995년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즉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해서 직ㆍ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4]

각국별 개인정보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다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집 ]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5]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6] 예컨대 취미나 출신학교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7]

개인정보 보호법 [ 편집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8]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기존에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으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역할을 다하여 폐지하였다.

전자서명법 [ 편집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

일본 [ 편집 ]

일본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 편집 ]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조: 개인정보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확인번호나 그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고함으로써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개인이 식별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이용가능하거나 정보처리의 책임자가 접근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

독일 [ 편집 ]

독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정보”란 신원이 확인되었거나 확인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의 인적,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영국 [ 편집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1항: 개인정보는 다음 (a),(b)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a) 당해 정보

(b) 정보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많은 기타 데이터나 정보 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의견의 표현이나 해당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 또는 정보관리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표시를 포함한다.

미국 [ 편집 ]

미국의 경우 1995년 클린턴 행정부가 창설한 정보인프라기획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IITF)이 제시한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원칙”에서 개인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information identifiable to the indivisual)’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각기 법률제정목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98년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에서는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외형기록, 주소, 전화번호, 교육정도, 의료기록 및 고용기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개인을 식별하거나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관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 편집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프라이버시법 제6조 제1항: “개인정보”란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을(데이터베이스의 부분을 형성하는 정보 또는 의견을 포함)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 편집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와 사업자의 마케팅 등의 수집 및 활용 사이에 이해상충 및 갈등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수집·관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누설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이러한 상황에서‘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7]

구별되는 개념 [ 편집 ]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개인신용정보

같이 보기 [ 편집 ]

개인정보란? – (사)정보화사회실천연합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해당여부 판단 기준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나. 개인정보는 ⅰ)살아 있는 ⅱ)개인에 관한 ⅲ)정보로서 ⅳ)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ⅰ)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ⅱ)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계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ⅲ)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란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위 판단 기준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i) 살아 있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고, v) 해당 정보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v) 식별가능성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특정 개인을 다른 개인과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번, 아이디, 이메일 주소, CCTV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신체정보, 기호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만 몇 가지 정보로 특정개인을 알아내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특정개인을 식별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한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성명 정보만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동명이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성명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식별할 수 없는 정보에 속하는 로그기록이나 쿠키파일 정보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웹사이트 접속에 관한 정보가 로그기록으로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접속에 관한 정보가 접속자의 PC에 쿠키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로그기록이나 쿠키정보라도 이메일 주소, 고유식별정보 등과 결합한다면 식별성을 가지게 되므로 식별성있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정보와 최소정보를 혼용하고 있어 그 차이가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필요한 정보 중에서 최소한 수집하라고 되어 있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2항), 필요정보가 최소정보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정보라면,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정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서비스에 꼭 필요한 정보가 필수정보이고, 홍보 등 추가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정보가 선택정보이다. 필수정보나 선택정보 모두 기업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선택정보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의 세부 종류

개인 정보는 신원 정보, 신체 정보, 사회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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