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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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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정되는데요.
소액투자자도 반드시 알아야할 점과 더불어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까지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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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세청

과세대상 ·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주식양도차익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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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4/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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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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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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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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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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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나랏일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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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FbUSH3n3AM

주식 양도소득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를 대규모로 수정하기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없이는 시행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로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주택 소비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과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종부세제의 틀은 유지하되, 소액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 방향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산층 유권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방침에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했다.정의진/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삼전 팔아 2억 차익, 세금도 안낸다? 주식 양도세 ‘절세 팁’

6년 차 삼성전자 주주인 직장인 김모(49)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답답하다. 2023년부터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길 들어서다. 그는 삼성전자 주식만 6000주가량 보유하고 있고 투자액은 3억원에 이른다. 지금도 수익률은 60%가 넘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 2~3년간 더 들고 갈 계획이었다.

[금융SOS] 2023년 양도세 적용 ‘절세 팁’

김씨는 “차익이 2억원만 돼도 세 부담이 엄청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식을 정리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라며 “주변에 물어보니 ‘비과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답변도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취득가로 내년 말 종가 적용…양도세 부담 뚝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 개정안에 헷갈리는 투자자가 많다.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정부가 세법을 수차례 뜯어고쳐서다. ‘세금 폭탄’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주주라면 당장은 양도세 걱정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물린다.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했다. 주주가 실제 주식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 시행 전 세금 회피성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소액주주인 A씨가 지난해 5월 2억원(주당 20만원)어치 산 B주식 1000주를 2023년 5월 4억원(주당 4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자.

A씨는 현재 비과세 대상이지만, 2023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A씨는 양도세로 3000만원을 내야 한다. 2억원의 양도차익 중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세율 20%)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주가 흐름에 따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B주식이 내년 말 주당 35만원에 거래를 마치면, A씨가 3억5000만원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양도차익은 5000만원으로 줄고, 기본공제액을 제하면 양도세는 0원이 된다.

“연말 전에 주식 평가액 10억 이하로 낮춰야”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투자자다. 대주주가 되면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주식을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수는 21만명이다. 이들은 올해 주식 가치 상승으로 내년에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예컨대 올해 A주식을 8억원어치 샀는데 연말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기면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 A주식을 내년에 팔든, 내후년에 팔든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올 연말 대주주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며 “주식 평가액이 10억원을 넘길 경우 연말 전에 일부를 팔아 10억원 아래로 낮추면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 분류돼 내년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 내고, 2023년에 처분해도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단 얘기다.

김 위원은 “다만 내후년부터 주식을 사는 경우엔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SOS]

‘돈’에 얽힌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줍니다. 한 푼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 채권 추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 문제까지 ‘금융 SOS’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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