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 기업 ‘모래주머니’ 푼다…신산업 규제 33건 완화 / Ytn 94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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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기업 규제의 철폐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기업이 대표적으로 애로 사항으로 꼽는 33건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조만간 규제혁신체계를 가동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주례회동!
[윤석열 / 대통령 :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총리님을 뵈야 하는데 취임하고 워낙 바쁘셔서…]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각 부처에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0일) :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대표적인 규제를 지목해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놓은 규제 개선안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집중됐는데,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 서비스 등에서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혁신기획관 :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9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부처, 기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증원의 경우 기존에는 교원과 학교 건물, 학교 부지,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나 온라인 쇼핑 업체와 같은 법인이 전기차를 살 때 해당 지자체에 지점이 없어도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각 분야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역시 규제 완화를 야심 차게 시작했다가 이해 당사자의 갈등에 막혔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기업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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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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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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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가 사익에 의해 왜곡되고 공익실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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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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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추가감세” 쏟아내는 재계 – 한겨레

대한상의 ‘100대 규제혁신 과제’ 건의 “법개정 필요없는 규제는 신속 해결을” 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내리고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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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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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를 …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건수 및 규제강도 등을 반영한 규제지수를 직접 작성하여 이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이를 살펴본 후, 규제완화가 한국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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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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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제 – 규제완화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완화 현황 ; 1, [신산업]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기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배급하려는 경우 공급 전에 영상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필요; [개선]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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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cst.go.kr

Date Published: 5/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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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논문 – DBpia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이후 규제완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규제완화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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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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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尹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 – 헬로디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 완화’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도 이 같은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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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ellodd.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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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래주머니' 푼다...신산업 규제 33건 완화 / YTN
기업 ‘모래주머니’ 푼다…신산업 규제 33건 완화 / YTN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규제 완화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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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vhi3Y69imU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완화 일반적으로 규제라 함은 정부가 벌칙을 수반하는 법령에 의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제한을 의미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독과점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시장정보의 불완전성과 거래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에 의한 규제가 정당화 됨.

때로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자체가 불완전한 정보, 규제수단의 비능률성, 정치적 제약조건 등에 의해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정부의 실패」라고 함. 이러한 정부규제가 유발하는 정부실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문제가 제기됨.

특히 최근에는 각국 정부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허가 등 정부규제의 축소•;철폐를 적극화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사전협의, 정부규제 신설•;또는 강화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 조정 역할의 수행을 통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창닫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이후 규제완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규제완화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다. 끊임없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문제는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현대국가에서 정부규제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는 국민(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 전체의 비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 경쟁, 자유, 효율, 공익 등 기본적인 관념들 상호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들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규제와 자유, 경쟁, 효율, 공익 등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시장 = 효율 = 경쟁’이라는 등식이나 ‘정부 = 공익 = 규제’라는 등식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규제를 통해 효율, 경쟁, 자유 등이 촉진될 수도 있으며, 시장이 공익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효율성과 자유는 공익과 대립․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익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가 사익에 의해 왜곡되고 공익실현에 실패할 수 있듯이 시장경쟁도 왜곡돼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사회운영체계로서 정부와 시장을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통한 최선의 가버넌스 구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비합리적 옹호나 규제완화에 대한 과도한 지지는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규제나 규제완화는 헌법과 법에 의해 설정된 공동체질서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수행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규제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든 규제완화든 선택의 문제이며, 가치중립적인 도구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자유 내지 가치를 보호․옹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타당한가를 헌법질서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지, 규제냐 규제완화냐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적 명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념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우리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낮은 규제품질, 낮은 예측가능성,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 원칙적 금지-에외적 허용에 의한 규제, 이중중복규제, 규제완화의 역설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원리를 다시 여섯 가지의 전통적인 법원리(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원칙, 일관성과 통일성, 투명성, 자기책임의 원리)와 여섯 가지의 현대적 규제원리 내지 고려요소(정보전달 합리화의 원리, 효율성 및 최적화의 원리, 규제 개별화의 원리, 전문성과 신뢰성, 소비자보호, 규제의 세계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로서 실험조항과 가인가, 사전허가 등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현대 분업화, 전문화 사회의 특성상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Obwohl in den letzten Jahrzenten in Korea massive Deregulierungsmaßnahmen durchgeführt wurden, spricht man nicht von der Rationalität der Regulierung. So handelt es sich nicht um das Fehlen der Regulierungsreform, sondern um die Richtung der Reform. Heutzutage kann die Tendenz festgestellt werden, die Regulierung an sich negativ bewertet zu werden. Sie soll die Freiheit beeinträchtigen, Wettbewerb beschränken und die Effizienz reduzieren, was jedoch bei näherer Betrachtung nicht richtig ist. Diese Werte sind nicht in einem Konfliktverhältnis, sonder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Sie könnten sich gegeneinander konfliktieren, aber auch ergänzen und koordinieren. Den irrationalen Befürwörtern für die Regulierung aber auch den übertriebenen Deregulierungsforderungen liegen ideologische Vorurteilungen zugrunde, die juristisch nicht begründet werden können. Regulierungen und Deregulierungen sind politische Alternativen zur Durchfüh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die durch Verfassung und Gesetze ermächtigt worden sind. Sowohl Regulierung als auch Deregulierung hat als solche keine normative Imperative. Auf dieser Basis werden die in Korea spezifischen Problemen der Regulierung erörtert, und verschiedene Rechtsprinzipien für die richtige Regulierung vorgestellt. Schließlich werden als Rechtsinstitute zur Regulierungsreform die sog. Experimentalklausel und die Selbstregulierung vorgeschlagen.

Obwohl in den letzten Jahrzenten in Korea massive Deregulierungsmaßnahmen durchgeführt wurden, spricht man nicht von der Rationalität der Regulierung. So handelt es sich nicht um das Fehlen der Regulierungsreform, sondern um die Richtung der Reform. Heutzutage kann die Tendenz festgestellt werden, die Regulierung an sich negativ bewertet zu werden. Sie soll die Freiheit beeinträchtigen, Wettbewerb beschränken und die Effizienz reduzieren, was jedoch bei näherer Betrachtung nicht richtig ist. Diese Werte sind nicht in einem Konfliktverhältnis, sonder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Sie könnten sich gegeneinander konfliktieren, aber auch ergänzen und koordinieren. Den irrationalen Befürwörtern für die Regulierung aber auch den übertriebenen Deregulierungsforderungen liegen ideologische Vorurteilungen zugrunde, die juristisch nicht begründet werden können. Regulierungen und Deregulierungen sind politische Alternativen zur Durchführ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die durch Verfassung und Gesetze ermächtigt worden sind. Sowohl Regulierung als auch Deregulierung hat als solche keine normative Imperative. Auf dieser Basis werden die in Korea spezifischen Problemen der Regulierung erörtert, und verschiedene Rechtsprinzipien für die richtige Regulierung vorgestellt. Schließlich werden als Rechtsinstitute zur Regulierungsreform die sog. Experimentalklausel und die Selbstregulierung vorgeschlagen.

“규제완화·추가감세” 쏟아내는 재계

대한상의 ‘100대 규제혁신 과제’ 건의

“법개정 필요없는 규제는 신속 해결을”

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내리고 공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72개 지방 상의 및 회원사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를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애로, 입지규제, 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과제 100건이 담겼다.

상의는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개선 26건을 요구했다. 예컨대 자율주행로봇의 경우 1960년대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상 공원 출입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 학습이나 충돌방지를 위한 로봇의 카메라 영상촬영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기술도 전파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로, 두 가지 기술 모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규제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사각’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환경·의료 관련 규제들도 대거 건의서에 포함됐다. 환경 규제의 경우, 연구개발물질 1개를 수입할 때 3개 법령(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를 받는 현행 규제를 일원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수 있도록 별도의 제조 규격을 마련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의료 데이터 활용 등 5건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돼 지금까지 550만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상의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적인 의료 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해 이제는 규제 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률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정부에 촉구했다.

추가적인 세제 개편 요구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현 25%→22%) 등을 포함한 기업 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정부에 추가로 요구했다. 경총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규제개혁 – 규제개혁과제 – 규제완화 현황

1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1인 게임개발자 창작콘텐츠 유통활성화

(현행) 게임제작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등급분류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1인 게임개발자가 제작한 PC·온라인게임물 등은 등급분류 신청이 불가, 결과적으로 1인 게임개발자가 창작한 게임물은 일반대중에 이용제공이 불가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영리 목적의 1인 게임개발자에게도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허용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완화

(현행)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공식 유통 이전에 시험 실시를 해야 하는데,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실시기간은 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은 1만 명 이하로 제한

(개선) 개인용컴퓨터,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의 시험 실시기간 연장(30일→60일), 시험참여인원수 확대(1만 명→2만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문체부

2 웹보드게임물 규제 개선 (현행) 웹보드게임물 이용시 분기별 본인확인 필요, 게임물이용자 1인당 1개월간 구매한도를 30만 원 이하로 제한, 게임물이용자의 게임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개선) 게임제공업자의 게임물이용자 분기별 본인확인 주기 연 1회로 완화, 게임물이용자 월 결제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 게임상대방 선택금지 제한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체부

3 관광객이용시설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현행) 온천장 등록 필수요건으로 ① 대중목욕시설 ② 온천법상 온천수 이용허가 ③ 실내수영장 보유 ④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등 2종류 이상의 레크레이션 시설 규정

(개선) 온천장 등록을 위한 실내수영장 보유의무 폐지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기준 완화

(현행)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요건으로 ① 관광농원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②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특용작물 재배지 또는 휘귀동물 양육장 보유 규정

(개선)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로 완화

수족관 등록기준 완화

(현행) 수족관 전문휴양업은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 등 공통기준과 함께,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등록요건 충족 필요

(개선) ‘해양동물쇼장(객석 100석 이상) 설치’ 의무 폐지

야영장 입지 기준 완화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입지한 야영장 등록 불가

(개선)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4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관광면세점 육성

(현행) 외래관광객 방한기간 중 뽑은 주요 활동으로 쇼핑이 70.9% (2014, 한국관광공사)이고 13년 중소․중견 면세점 규정 신설로 면세점이 증가(‘12년 3개->‘15년 18개)함에 따라 중소․중견 면세점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지원·육성 필요

(개선) 시내면세점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제도 개선

(현행)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권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고, 유사 자격제도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비해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이 높음

(개선) 외국어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완화(FLEX 625점 이상 → 600점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문체부

5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시설 완화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시설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훈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상이하여 지자체마다 관광(단)지 허용시설을 다르게 해석·적용

(개선) 국토부 소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판매시설 허용 명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문체부

국토부

6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츠 규제개선 (현행)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개선) 일정 요건 충족시 호텔리츠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허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

출자자 등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 포함,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 체결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준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문체부

국토부

금융위

7 영화상영관 등록 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 영화상영관 등록간소화

(현행) 영화상영관 등록 시 등록신청서를 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상영관의 경우 다수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 초래

(개선) 단일의 등록신청서에 복수의 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개선

(현행) 수혜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많아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

(개선)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 수혜대상자 여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

→ 기존 제출서류 4종 폐지 : 문화소외계층 여부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처리기간 단축

(현행) 대다수 관광편의시설업은 타 관련법령에 의해 서류·현장실사·시설조사 후 허가 등을 필한 상태에서 지정신청하며, 처리기간은 ‘17일’

(개선) 처리기간을 ‘17일’에서 ‘14일’로 단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문체부

8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시 일간신문 공고의무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 체육시설업자 회원모집 규제개선

(현행)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모집 공고한 후에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개선)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표시 자율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의무적으로 등록표시를 해야 함

→ 등록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고 옥외간판 등에 등록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음

(개선) 등록 표시의 의무화에서 자율 표시사항으로 개정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수수료 승인제 폐지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함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신탁관리단체의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단체의 회원이 저작물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회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탁관리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

(개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수료 승인제 폐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9 공유민박업 신설 (현행)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숙박공유 서비스(에어비앤비)’가 대도시․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국내에서는 주택을 활용한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시장 창출에 애로

(개선)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 내 ‘공유민박업’ 도입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규제프리존(부산‧강원‧제주)에 우선 도입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기재부 소관) 기재부

문체부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이후 규제완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규제완화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다. 끊임없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문제는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현대국가에서 정부규제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는 국민(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전체의 비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 경쟁, 자유, 효율, 공익 등 기본적인 관념들 상호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들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규제와 자유, 경쟁, 효율, 공익 등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시장 = 효율 = 경쟁’이라는 등식이나 ‘정부 = 공익 = 규제’라는 등식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규제를 통해 효율, 경쟁, 자유 등이 촉진될 수도 있으며, 시장이 공익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효율성과 자유는 공익과 대립ㆍ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익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가 사익에 의해 왜곡되고 공익실현에 실패할 수 있듯이 시장경쟁도 왜곡돼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사회운영체계로서 정부와 시장을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통한 최선의 가버넌스 구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비합리적 옹호나 규제완화에 대한 과도한 지지는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규제나 규제완화는 헌법과 법에 의해 설정된 공동체질서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수행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규제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든 규제완화든 선택의 문제이며, 가치중립적인 도구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자유 내지 가치를 보호ㆍ옹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타당한가를 헌법질서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지, 규제냐 규제완화냐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적 명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념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우리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낮은 규제품질 낮은 예측가능성,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 원칙적 금지-에외적 허용에 의한 규제, 이중중복규제, 규제완화의 역설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원리를 다시 여섯 가지의 전통적인 법원리(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원칙, 일관성과 통일성, 투명성, 자기책임의 원리)와 여섯 가지의 현대적 규제원리 내지 고려요소(정보전달 합리화의 원리, 효율성 및 최적화의 원리, 규제 개별화의 원리, 전문성과 신뢰성, 소비자보호, 규제의 세계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로서 실험조항과 가인가, 사전허가 등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현대 분업화. 전문화 사회의 특성상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 #경쟁 #자유 #공익 #시장주의 #규제주의 #이중규제 #자율규제 #실험조항 #Deregulierung #Regulierungsreform #Regulierung #Wettbewerb #Freiheit #öffentliches Interesse #Liberalismus #Republikanismus:Interventionalismus #Doppelregulierung #Selbstregulierung #Experimentalklausel

[조간브리핑]尹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시동’

[매일경제]반도체·원전·신공항·전기차…尹, 귀국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광폭 ‘경제외교’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 비행기 탑승 직전까지 각국 정상 및 지도자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29일 이틀간 호주,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정상과 공식 회담을 가졌고, 만찬장과 회의장에서도 격식 없이 만나며 활발히 움직였다. ‘빅 이벤트’인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AP4 회동이 북한 비핵화 등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각국 정상과의 개별 만남에서는 신흥 안보의 핵심인 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동아일보]“코로나 안 끝나… 한국산 백신 역할 커질것”

“코로나 웨이브는 아직 수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개발 지원 국제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리처드 해칫 회장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경고했다. 해칫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자체 백신으로 세계 백신 수요에 대응하는 ‘바이오 파워하우스(powerhouse·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중앙일보]올여름 폭염 걱정? 전력대란 더 걱정

정부가 올여름에 지난해보다 더한 ‘전력 보릿고개’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무더운 날씨에 전력 사용이 예년보다 늘어나는데, 전력 공급은 과거와 비슷해서다. 특히 신한울 1호 등 신규 원자력발전 투입 기간이 늦어진 것이 전력 수급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질병 인자 잘라내니 증상 호전… ‘유전자가위’ 난치병 치료 시대 성큼

미국의 생명공학기업 카리부 바이오사이언스가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로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명 정보를 담은 DNA 염기를 잘랐다 붙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 중 3세대 기술로 분류된다. 이 회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해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가 이끌고 있다.

[동아일보]로봇 대중화 시대 성큼… “구독하고 보험도 들어요”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 A사는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자 증가로 택배 물량이 몰려들자 물류로봇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하지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예상되는 비용이 문제였다. 이 회사는 대안으로 ‘물류로봇 구독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G CNS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로봇을 구매해 현장에 도입하는 대신 물류센터 크기와 용도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로봇을 임차해 이용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비용 때문에 로봇 도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누리호 개발 성공하면 장 지진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발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매일 밤, 발사대에서 엔진이 폭발하는 꿈을 꿨습니다. 2018년 시험 발사 때도, 지난해 10월 첫 발사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엔 성공하느라 그랬는지, 21일 발사 이틀 전에 폭발하는 꿈을 꾼 게 전부였습니다.”

[매일경제]’뉴스페이스 스타트업’ 육성하려면

지난 21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국민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1t급 이상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 스페이스X 등을 통한 우주 관광은 다른 나라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민간 항공우주 분야의 급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중앙일보]과학자들의 사회적 나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과정에 얽힌 스토리를 듣다 보면 크게 감동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66년 당시 정부는 KIST 설립을 앞두고 해외 한국인 우수 연구자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초청장을 발송했다. 당시 국내 교수 봉급의 2~3배를 제시했다. 심지어 당시 박 대통령보다 많은 보수를 제시했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받고 있던 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나라도 백성도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동아일보]느리게 움직여야 보이는 것들

인간의 생존은 이동을 전제로 한다. 이동의 기본 몸짓은 걷기이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는 걷기가 이동의 수단이자 세상을 가늠하는 단위였다. 시간은 걷는 속도로 흘렀고, 그 속도로 사람들은 공간의 크기를 이해했다. 그 세계는 느렸지만 충만함이 있었다.

[중앙일보]“취업률 숫자에 갇혀선 안돼…대학, 학생 창업가 더 키워야”

코로나19 확산 이후 닫혔던 대학 캠퍼스가 다시 열리면서 주춤했던 대학가 해외 교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2월 취임한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해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세계 대학 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해외 명문 대학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한다. “아주대에 오면 세계적인 대학을 탐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조하는 최 총장에게 아주대의 해외 교류 전략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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