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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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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이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던 세금 이야기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57035_32524.html
#소득세 #부자증세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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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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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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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세금의 무게-①] 소득세 최고세율, 박근혜 정부 ‘41.8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지난 정부에 비해 …
Source: www.sejungilbo.com
Date Published: 8/17/2022
View: 4599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매 4년간 38.8∼63.6% 범위서 지속 증가
2017년엔 과세표준 3∼5억원 이하는 38%에서 40%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세율을 2% 인상했으며, 2020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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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상 뒤 초고소득자 세부담 크게 늘어 – 한겨레
2018년부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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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득세 최고세율 OECD 추월…최근 5년 새 7.7%P나 높아졌다
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3542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 설명
④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사례) ’17년 과세표준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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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장인만 봉`…눈덩이 소득세 5년간 45% 늘었다 – 매일경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각종 공제 후 실제로 낸 세금)을 급여총계로 나눈 실효세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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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소득 세율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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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uFjRI09wlQ
[세리포트-세금의 무게-①] 소득세 최고세율, 박근혜 정부 ‘41.8%’…지금은 ‘49.5%’ 시대
지난해 걷힌 국세수입 285조5000억원 중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수입의 74.8%에 해당한다.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 세목 중 소득을 담세력으로 삼아 부과되는 조세인 ‘소득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과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가진 세목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율은 지난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득세수가 전체 국세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가는 추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1억5000만원 초과에 38%(지방소득세 포함시 41.8%)였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5억원 초과에 40%로 2%p 상승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3억원 이하까지 38%를 적용하고 5억원 이하에 40%, 5억원 초과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2021년 귀속부터는 10억원 초과에 45%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구간은 박근혜 정부에서 5개였던 것이, 현재 8개 구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소득세 징수액은 53조3000만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소득세 징수액은 93조1000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6.7%p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득세 부담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소득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추세였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8%로 OECD 평균인 8%보다 3.2%p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3.8% 로 OECD 평균인 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지며 OECD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캐나다 12.2%, 이탈리아 10.9%, 독일 10.6%, 프랑스 9.6%, 영국 9.1%, 일본 6.1%, 우리나라 4.8%였다.
그렇다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9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747만명으로, 10년 전인 2010년 397만명에 비해 97.3%가 증가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2019년 1917만명으로 2010년 1518명 대비 26.3%가 늘었다.
한편,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917만명 중 면세자(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이 36.8%를 차지한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등했던 2014년 48.1%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2013년 면세자 비율은 32.4%였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8개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다할 지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소득에 대해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제외하고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현재(2021년 이후) 1200만원 이하에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8개 구간이다. 각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덧붙여진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 55.9% 프랑스 55.4%, 캐나다 53.5%, 독일 47.5%, 이탈리아 47.2%, 한국 46.2%, 영국 45%, 미국 43.7%다. G7평균은 49.7%, OECD 평균은 42.6%로 우리나라는 G7보다는 낮고, OECD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득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으로,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에 핏트에 의해 최초로 도입됐고, 필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했다.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년) 때 일시적으로 도입됐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했다. 우리나라는 일정시대와 미군정 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소득세법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항구화됐다.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매 4년간 38.8∼63.6% 범위서 지속 증가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는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 걷혔으며 4년 전인 2017년의 34조원보다 38.8% 증가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1천343만명에서 1천489만명으로 10.8%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285만원에서 지난해 334만원으로 16.8% 증가했다.
4년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조치도 단행됐다.
2017년엔 과세표준 3∼5억원 이하는 38%에서 40%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세율을 2% 인상했으며, 2020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42%에서 45%로 3% 높였다.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이전에 비해 높은 편 아냐
기재부는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이전 기간(2009∼2017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2009년 이후 매 4년간 38.8∼63.6%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13조4천억원에서 2013년 21조9천억원, 2017년 34조원, 2021년 47조2천억원으로 늘었으며, 4년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63,6%, 2017년 55.2%, 2021년 38.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추이(단위:조원, %)
구 분 ’09년 ’13년 ’17년 ’21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13.4 21.9 34.0 47.2 4년 전 대비 증가율 63.6% 55.2% 38.8%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추이(조원)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6 13.4 15.5 18.4 19.6 21.9 25.4 27.1 31.0 34.0 38.0 38.5 40.9 47.2
◆총급여 3억원 이하 실효세율, 거의 변동 없어
기재부는 또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총급여 대비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보면, 공제 축소나 세율 인상 등이 없었던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7년 대비 -0.1∼0.2%p 증감으로 세부담 변동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실효세율도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총급여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3.1%로, 2017년보다 0.1% 상승했다.
반면,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0.3∼5.4%p 상승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별 실효세율(단위: 천명, %)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구간 ’17년 ’20년 실효세율 증감 근로자수 실효세율 근로자수 실효세율 ∼2,000만원 이하 6,915 0.1 5,791 0.1 –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5,552 0.9 7,081 0.8 △0.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564 3.0 3,080 3.1 0.1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442 5.2 1,628 5.4 0.2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34 8.1 915 8.1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689 14.5 874 14.6 0.1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27.2 28 27.5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8 30.6 11 32.0 1.4 10억원 초과 3 31.8 3 37.2 5.4 전 체 17,925 5.4 19,411 5.9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냐
기재부는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4년 전보다 38.8% 증가한 것이며,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이 8.1%, 우리나라는 5.3%.
○주요국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2020년)(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5.3 10.5 6.0 9.5 9.6 10.4 8.1
기재부는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37.2%로 2014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7년 기준 미국 29.3%, 캐나다 17.6%, 일본 15.1% 수준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추이(단위: 만명, %)
소득세율 인상 뒤 초고소득자 세부담 크게 늘어
2019년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에 실효세율 37.1%
소득세율 인상 전인 2017년보다 5.4%p 올라
5억∼10억원 소득자도 30.7%로 1.3%p 늘어
1억∼3억원 그대로… 1억 이하는 0.1%p 상승
면세자 비중은 3년새 41%서 37%로 감소
2018년부터 최고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초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연봉 2억원 이하 소득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37.1%였다. 2년 전인 2017년 31.8%에 비하면 5.4%포인트 늘었다. 또 5억∼10억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30.7%에서 32.0%로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아래로 내려갈 수록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3억∼5억원 소득자는 실효세율이 2019년 27.6%로 0.3%포인트 올랐고, 1억∼2억원과 2억∼3억원의 소득자는 각각 13.3%, 22.9%로 차이가 없었다. 또 4500만∼5천만원과 5천만∼6천만원, 8천만∼1억원 소득자는 각각 실효세율이 3.2%, 3.9%, 8.1%로 2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올랐다. 6천만∼8천만원 소득자는 5.4%로 0.25%가 올랐다.
세금을 납부할 결정세액이 있는 급여소득자 전체 평균은 2017년 6.6%였고, 2019년에는 6.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했는데, 그에 따라 연봉 5억원 이상의 초고득자에게 세율 인상 영향이 집중된 셈이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억∼5억원을 신설하고,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2018년부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바뀌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기고, 최고 소득세율은 45%로 오른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년 만에 소득세율 인상한 배경으로 ‘사회적 연대’를 꼽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초고소득자의 경우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율을 올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을 얻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소득자는 2017년 1800만5534명에서 2019년에는 1916만7273명으로 약 116만명(6.5%) 늘었다.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같은 기간 739만4651명에서 705만4651명으로 약 34만명(4.5%)이 줄었다. 이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2017년 41.0%에서 2019년 36.8%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2%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는 반면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은 계속 같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韓 소득세 최고세율 OECD 추월…최근 5년 새 7.7%P나 높아졌다
중산층을 대표하는 소득 3분위 가구(전체 가구를 5등분했을 때 중위 40~60%)의 2010년 평균소득은 연 3000만원이었다. 당시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각종 공제 후 근로소득세로 24만2308원을 냈다. 2021년엔 3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이 4844만원으로 2010년보다 61.4% 올랐다. 그런데 지난해 3분위 평균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150만4180원으로 2010년의 6.2배에 달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이 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3분위 가구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6%에서 15%로 높아진 결과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다. 평균소득자 세 부담 6배↑3분위 가구뿐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3·4·5분위 가구는 2010~2021년 소득이 61~62%가량 느는 동안 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두 배가량, 많게는 여섯 배가량 늘었다.예컨대 5분위 가구(소득 최상위 20%)는 이 기간 평균소득이 8824만원에서 1억4208만원으로 61.0% 증가했는데 소득세 부담은 693만9502원에서 1990만1370원으로 2.9배 뛰었다. 4분위 가구(소득 차상위 20~40%)는 이 기간 소득이 4547만원에서 7325만원으로 61.1% 늘었는데 소득세액은 124만1232원에서 396만6632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2분위 가구는 이 기간 소득이 62.8% 늘었고 소득세액은 111.6% 증가했다. 1분위 가구(소득 최하위 20%)만 소득 증가율(90.5%)보다 소득세 증가율(51.6%)이 낮았을 뿐인데, 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이 기간 3773만원에서 6125만원으로 62.3% 올랐고, 세 부담은 43만9588원에서 318만7330원으로 7.25배 뛰었다. 과표 조정 안 하는 정부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금이 훨씬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다수 가구는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론 세 부담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표 구간을 거의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과표와 세율이 2010년 이후 13년간 변하지 않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부터 15년간 35%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도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중산층과 서민도 예외가 아니다.게다가 정부는 ‘부자 증세’를 이유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계속 늘려왔다. 2014년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38%의 세율을 매겼고 2018년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했다. 2018년과 2021년엔 각각 42% 세율(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과 45% 세율(10억원 초과) 구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억원인 직장인은 2008년엔 최고 세율 35%를 적용받아 소득세로 1억442만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최고 40% 세율이 적용돼 1억1318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했다.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소득세수 확보를 위해 과표 구간 조정에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소득세를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표 구간 고착화로 동일한 실질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높아졌다”며 물가를 반영해 매년 과표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 설명
기획재정부는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월 15일 세계일보 <문 정부 4년 근소세 40% 증가, ‘봉’ 직장인 과표 개편해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정부들어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고, 과표 구간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문 정부 4년 근소세 40% 증가, ‘봉’ 직장인 과표 개편해야」(세계일보 외)
[기재부 입장]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 원인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은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누진세율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17년) 34.0조원 → (’21년) 47.2조원(38.8%)
① 일자리(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21년 상용근로자 수는 ’17년 대비 10.8%*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1,343만명 → (’21년) 1,489만명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②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21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7년 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월평균임금) 285만원 → (’21년) 334만원 (통계청 월평균임금 통계)
③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강화 등을 위해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중산·서민에 대한 세율인상은 없었습니다.
– ’17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각 2%,’20년에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세율을 3%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연도 (’17년) 과세표준 3∼5억원 이하 38% →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 42%(’20년)과세표준 10억원 초과 42% → 45%
④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 (사례) ’17년 과세표준 4,400만원(총급여 7,200만원 수준) 근로자 산출세액: 552만원
→ ’21년 과세표준 4,840만원(10% 증가)으로 상승 시 산출세액: 640만원(15.9% 증가)
평가 및 시사점
1. 지난 4년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이전 기간(’09∼’17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 등을 원인으로 ’09년 이후 매 4년간 38.8∼63.6%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ㅇ최근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율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 간의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일자리가 늘고 임금이 상승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상용근로자 수(만명) (’09년) 948→(’13년) 1,185(25.0%↑)→(’17년) 1,343(13.3%↑)→(’21년)1,489(10.8%↑)정규직 월평균임금(만원) (’09년) 220→(’13년) 255(15.9%↑)→(’17년) 285(11.8%↑) → (’21년)334(16.8%↑)
2.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총급여 대비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 실효세율 = 결정세액 / 총급여액
ㅇ공제축소, 세율 인상 등 조세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총급여 3억원 이하 구간(전체 근로자의 99.8%)의 실효세율은 ’17년 대비 △0.1∼0.2%p 증감으로 세부담 변동이 거의 없고,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ㅇ반면, 총급여 3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0.3∼5.4%p 상승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3.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 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규모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ㅇ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은 근로자 수 증가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4년 전보다 38.8% 증가한 것이며, 근로자 1인의 세금이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4.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정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면세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중은 37.2%로 ’14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 ’17년 기준: (미국) 29.3%, (캐나다) 17.6%, (일본) 15.1%, (호주) 14.9%
□과세표준 구간 개편 등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 조정 관련 논의 시에는 소득세·면세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연혁 등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단독] ‘직장인만 봉’…눈덩이 소득세 5년간 45% 늘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 5년 사이 12%나 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들어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얇아지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 세수가 지난 5년 새 50%가 늘어났다. 2019년 말 기준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각종 공제 후 실제로 낸 세금)을 급여총계로 나눈 실효세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인상까지 겹쳐서 세수가 43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매일경제가 1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새 직장인들이 부담해 내는 근로소득세(근소세) 규모가 45.7% 늘어났다. 근소세는 2015년 28조2000억원에서 2016년(30조8000억원)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4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근소세 세수는 43조522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실효세율은 2014년 4.98%에서 2019년 5.57%까지 높아졌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던 각종 공제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근소세 세수 증가의 표면적 이유는 근로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이다. 근로소득자 숫자를 가늠하는 연말정산 대상 인원이 2015년 1773만3394명에서 2019년 1916만7273명으로 143만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세율을 한 차례 조정한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최고 소득세 구간을 2014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 이에 따라 상위 10% 고액 연봉자들이 전체 근소세 세수의 70% 넘게 부담하고 있다.[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직장인 연봉 평균 3% 오를 때근로소득세는 연간 9%나 ‘쑥’소득오르면 세율높이는 과세로중산층이상 직장인 稅폭탄 맞아전문가 “소득있으면 세금 원칙안지키면 조세저항 직면할수도”임금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을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8조2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으로 45.7%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에서 3744만원으로 15.2%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3배 넘어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은 2년 전 한 차례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최고 45%로 오른다.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907만명이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2.5% 늘어난 3747만원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41조1000억원으로 7.3%나 상승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각종 공제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중산층 이상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연말정산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다.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고소득자의 월급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다.반면 세액공제는 과표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결국 이런 공제 방식 변경 이후 고소득층과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로 나뉜다.현행 소득세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한 차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되면서 고액 연봉자들 부담이 확대된 결과를 나타냈다.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율이 뛰는 과표구간으로의 전환이 빨라진다”며 “고소득자 세율까지 같이 뛰게 되면서 임금이 많이 오르는 근로자들이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 허덕이면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셈이다.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선 40%에 가까운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그대로 둔 채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소득세수는 늘고 있는데 결정세액이 ‘0’인 이들이 36%나 된다는 것은 고소득 중산층 근로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소득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세금 부담을 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고액 연봉자가 증가한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총급여 1억원 초과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전체의 4.4%)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났다. 5년 전인 2015년엔 59만6000명 수준이었는데 5년 새 25만5000명가량 증가했다.슬금슬금 줄어드는 세액공제 혜택도 직장인들 세금 부담 증가의 한 요인이다. 2018년까지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세액공제가 적용됐으나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된다.박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정부가 돈 쓸 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증세 과정에서 이들 고소득 중산층 계층의 조세저항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지용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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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팩트의 무게] 한국 소득세 어떻게 봐야 할까? (2020.07.2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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