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폐업 신고 | 휴업 및 폐업신고 간단히 하는 방법 19844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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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메뉴의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휴폐업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히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정보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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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폐업/휴업 신고하기 – 자비스 고객센터

폐업/휴업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 세무서 직접방문하여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2. 온라인 :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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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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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 폐업신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물론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는 방법말고도 홈태스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마친뒤 “휴/폐업/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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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7883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 국세청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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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ts.g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6539

홈택스에서 법인 폐업 신고하기 – 1등 주주 관리 서비스, ZUZU

1. 폐업 신고서 제출하기 … 1-1.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공동인증서(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1-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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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zuzu.network

Date Published: 11/20/2022

View: 2334

사업장 폐업신고 절차와 폐업 후 세금 신고 – 비즈넵 헬프센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폐업을 신청하고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치면 휴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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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bznav.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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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다인세무회계사무소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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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nsemu.com

Date Published: 10/5/2022

View: 9675

폐업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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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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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및 폐업신고 간단히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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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홈택스 폐업 신고

  • Author: 사업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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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ugulb9Dt_4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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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com/c/레드콘텐츠_공식

안녕하세요? 레드콘텐츠입니다.

레드콘텐츠는 오늘 미뤄뒀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나서도 개인사업자 유지해도 되지만, 깔끔하게 폐업하고 법인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예정인데 그 때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사업자 폐업도 역시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로 처리했습니다. 폐업신고하고 폐업증명서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메뉴의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휴폐업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히 폐업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정보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제 신청내용에는 ‘폐업신고서’ 선택하시고요. 휴업 아니고 폐업신고니까 ‘폐업일자’를 선택합니다. 폐업사유도 적당히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없어서 ‘사업부진(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민원신청 목록을 조회하면 ‘처리완료’로 조회됩니다. 사업자 폐업하는거 너무 간단하죠?

폐업사실증명서 출력하기

상단메뉴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폐업사실증명’ 선택하고 출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PDF로 바로 다운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해당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바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입니다.

페이지로 이동하면 ‘장려금 신청하기’가 보입니다. 일단 대상이 되든 안되든 신청을 해봐야겠죠?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개인사업자 인증을 합니다.

인증하니까 신청 가능한 사업장이 없다고 나오네요. 폐업 신고를 이제 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개별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해봅니다.

정보제공동의들 쭈~욱 다 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랑 주민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확인완료로 바껴요. 나머지 정보들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원금 대상이 될 경우 입금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동의 체크 후 개별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검토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원금 50만원이 나온다는것 같더라구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 수강은 선택사항이라 안들어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레드콘텐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쭉~ 사업을 영위해오던 제인생 첫번째 사업자를 폐업완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식회사로 더더욱 발전하는 레드콘텐츠 되겠습니다.

http://redcontents.modoo.at

문화기획, 사진촬영, 영상제작

레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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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홈택스 폐업신고방법

–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한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하다.

– 폐업 부가세 : 폐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세 확정신고이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거래처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해 전송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박아야 한다.

폐업일 이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일에 가까워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나 발행이 누락되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폐업시 다 팔지 못해 남은 재고자산은 물론 부가가칫헤가 적용되는 사업용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중 감가상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잔존재화가 된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대부분 폐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기손실로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 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 폐업 소득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한다.

– 4대보험해지 : 폐업하면서 4대보험를 해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계속 부과된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홈택스에서 법인 폐업 신고하기

폐업 신고를 하면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아뇨, 폐업 신고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뿐, 해당 회사는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해요.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려면 법인 해산과 청산 과정을 거쳐야해요!

폐업 신고 후에 같은 법인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나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같은 법인으로 영업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법인 폐업 신고하기

민간인증서(PASS,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토스)로는 해당 작업을 하실 수 없어요!

1. 폐업 신고서 제출하기

1-1.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공동인증서(혹은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1-2.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1-3. 기본 인적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세요.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요.

1-4. 신청내용에서 폐업 신고서를 선택하고, 내용 작성 후 제출하기를 누르세요.

2. 폐업 신고 접수 확인하기

폐업 신청 결과는 홈택스의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폐업 접수가 처리되는데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어요.

폐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휴업사실증명에서 신청 및 발급받으세요!

사업자폐업신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만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불이익,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안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1기(상반기)중 폐업 시 1월1일~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2기(하반기)중 폐업 시 7월1일~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월1일~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 누리우리

민원안내 및 신청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홈택스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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