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방지 | 1,000만원만 안 넘기면 된다고요? “고액현금거래, Fiu 분석하면 사업상 거래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모래세무42화]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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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란?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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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범죄화제도 – 금융정보분석원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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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fiu.go.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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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ㆍ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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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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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심사,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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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nv.co.kr

Date Published: 5/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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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 그룹은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경제제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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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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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 해시넷 위키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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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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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세탁 방지

  • Author: 이상화세무사의 모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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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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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

거래

보고

Ko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정보

제공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의 정의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이 제도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 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은닉·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범죄가 처벌되어야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본 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후자의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윤과 부를 생성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금융업계 및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여 이를 오염시키고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life blood)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며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자금세탁 범죄화는 1988년 UN의 위 협약 제정 이후 각국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의 범위는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뇌물수수·공여죄, 사기·횡령·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테러자금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하는등 그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습니다.

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및 인증서 발급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인증 심사, 심의 의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 단계는 신청기관의 인증을 받는 대상과 범위를 협의하며, 표준 모델에 준수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선정합니다. 인증 심사 단계는 사전 점검을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팀을 통해 인증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확인된 결함 사항은 보완 조치를 통해 해결됩니다. 심의 의결 단계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이 진행되며, 결과 통보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DNV은 ISO, IEC, ITU, BSI, UNECE, JIS, SAE, ASTM에서 지정하는 국제 표준 모델을 인증 심사합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이 확정되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는 평가 모델을 선정하여 심사하는 SoC(Statement of Compliance)를 수행합니다.

AML(Anti-Money Laundry) 평가항목

Anti-Money Laundry 인증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관리하는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모범규준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의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정의서를 기반으로 평가 모델을 선정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심거래보고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평가

고액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평가

고객알기제도 (KYC: Know Your Customer)평가

AML 스크리닝 평가

통제환경 (규정, 지침, 조직, 인력, 프로세스) 평가

인증서 샘플

DNV 소개

DNV은 글로벌 인증심사 기관으로서 선급, 오일&가스, 제조 및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군에서 인증, 심사를 하며 1864년 업무 개시한 이후, DNV(Det Norske Veritas) 그룹과 GL(Germaischer Lloyd) 그룹이 합병된 세계 최대의 인증원입니다. 전세계 100여 국가에 350개 사무소가 있으며 약 100,000에 이르는 주 고객이 있습니다. 이는 DNV 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발행하는 인증서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Top 10 해외 인증기관 중에서 DNV은 가장 많은 인증서 발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개요 [ 편집 ]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1]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1]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 편집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경 [ 편집 ]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편집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현황 [ 편집 ]

글로벌 현황 [ 편집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 [ 편집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코인원(Coinone) : 2019년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2019년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2019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처, 크립토 펀드운용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소규모 공구방 등 개인이 운영하는 중계 및 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CDD)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객이‘1000 USD/EUR 이상’거래를 할 경우,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은,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편집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편집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➀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 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한다. ➂ [예방조치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편집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주 [ 편집 ]

참고자료 [ 편집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식 홈페이지 http://www.fatf-gafi.or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월 최종 권고안 원문> –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9-06-21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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