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세탁 방지법 | 1,000만원만 안 넘기면 된다고요? “고액현금거래, Fiu 분석하면 사업상 거래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모래세무42화] 6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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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란?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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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및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관한업무규정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ㆍ운영 및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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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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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 그룹은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경제제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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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mchang.com

Date Published: 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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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심사,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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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nv.co.kr

Date Published: 4/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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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입법체계와 은행의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법제도상 자금세탁 관련 법률로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 법」이 유일하였다. 그러나 자금세탁행위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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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l.go.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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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강의(양장본 HardCover)차정현 – 교보문고

본 교재의 특징 및 장점교재는 철저히 가장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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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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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 해시넷 위키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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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3/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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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만 안 넘기면 된다고요?  “고액현금거래, FIU 분석하면 사업상 거래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모래세무4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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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자금 세탁 방지법

  • Author: 이상화세무사의 모래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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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IAVfyiedZI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 금융

거래

보고

Ko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정보

제공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의심거래로서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의심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자금세탁방지 – Kim & Chang

자금세탁방지 그룹은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준법경영, 내부통제제도, 감사와 관련한 조언 및 내부 시스템 점검, 개선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외 감독당국 검사, 형사사건 대응 및 내부조사 조력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폭넓은 업무지식과 관련부처 및 업계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 및 전문가 그룹이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자문, 컨설팅, 검사∙조사·수사 대응 등에 있어 다양한 해결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ML (Anti-Money Laundering)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

AML, Anti Money Laundering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관리체계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및 인증서 발급

인증 절차는 인증 신청, 인증 심사, 심의 의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증 신청 단계는 신청기관의 인증을 받는 대상과 범위를 협의하며, 표준 모델에 준수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선정합니다. 인증 심사 단계는 사전 점검을 통해 심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팀을 통해 인증 심사를 수행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확인된 결함 사항은 보완 조치를 통해 해결됩니다. 심의 의결 단계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의결이 진행되며, 결과 통보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DNV은 ISO, IEC, ITU, BSI, UNECE, JIS, SAE, ASTM에서 지정하는 국제 표준 모델을 인증 심사합니다. 그리고, 표준 모델이 확정되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는 평가 모델을 선정하여 심사하는 SoC(Statement of Compliance)를 수행합니다.

AML(Anti-Money Laundry) 평가항목

Anti-Money Laundry 인증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관리하는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 모범규준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의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지표정의서를 기반으로 평가 모델을 선정합니다. Anti-Money Laundry 평가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의심거래보고 (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평가

고액거래보고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평가

고객알기제도 (KYC: Know Your Customer)평가

AML 스크리닝 평가

통제환경 (규정, 지침, 조직, 인력, 프로세스) 평가

인증서 샘플

DNV 소개

DNV은 글로벌 인증심사 기관으로서 선급, 오일&가스, 제조 및 자동차, IT 등 여러 산업군에서 인증, 심사를 하며 1864년 업무 개시한 이후, DNV(Det Norske Veritas) 그룹과 GL(Germaischer Lloyd) 그룹이 합병된 세계 최대의 인증원입니다. 전세계 100여 국가에 350개 사무소가 있으며 약 100,000에 이르는 주 고객이 있습니다. 이는 DNV 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발행하는 인증서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Top 10 해외 인증기관 중에서 DNV은 가장 많은 인증서 발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강의(양장본 HardCover)

자금세탁방지의 문제는 과거 금융회사 등의 준법부서 내부의 준법통제 중 하나로서만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국내에서도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적극적인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대상자 확대로 인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사기범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는 금융회사에서도 자금세탁방지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지체계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우선 제도를 잘 이해하고 각종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화속도는 최근 매우 빨라서 매년 수많은 법령의 개정과 중요한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등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채널, 고객유형 등의 세분화로 인해 기존의 정형화된 양태가 아닌 다양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도와 법령에 대한 다수의 강의와 특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 때마다 느꼈던 점은 강의때 프레즌테이션 혹은 강의교안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였지만 시간의 한계로 깊이있는 내용이 모두 현출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폭넓게 정리한 자금세탁방지 교과서의 출판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아직까지 국내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라고 하면 외국사례나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해설이 많고,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각 조문별로 해설주석을 단 강의주석서는 편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조문 편재별로 AML 업무담당자분들이 직접 옆에 주석서를 두고 해당 부분을 찾아 업무에 활용할 참고서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내용을 정리하여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본 교재의 특징 및 장점교재는 철저히 가장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령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편재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조문과 해석, 제도에 대한 주석해설을 이어지게 한 연후에 금융위원회 보도 및 업무지침자료를 중심으로 각 제도에 대해 세부설명을 함께 하였으며 유권해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사례 및 비조치의견서 및 관련 판례, 실무사례를 배치하고 관련 해설을 달아 가독성을 높였습니다.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평가지표를 되도록 다수 포함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강의중 또는 자주 질의받은 여러 실무사례를 조문 및 각 해석에 적용하여 이를 서술하면서 되도록 실무적합형 법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조문의 설명 비중은 줄이되 현업에 종사하는 금융회사 실무자 분들의 니즈에 맞추어 최대한 절차규정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축약 서술하였고, 심사분석 조항 및 자료제공, 자료요청 조항 등은 간단히 소개만 하였습니다.이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등의 조치의무와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의 3대 의무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용어, 보고서 작성 및 실무, 자금세탁 참고유형 등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실무상 여러 경우의 수를 맞이하는 관련한 모든 사례와 판례, 보도자료 및 유권해석과 최신 검사감독례를 모두 해당부분에 배치하였고,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 부분은 실무에서 즉시 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황표를 사례로 만들어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조문의 내용과 해석사례만 더하지 아니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이나 사견 등의 내용을 추가로 더하여 제도이해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저의 석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개선안의 연구”의 부분과 박사논문인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상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고찰을 중심으로” 부분을 같이 참고하여 기술하였습니다.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와 국제규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최근 수범대상자로 함께하는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부분을 별도로 서술하고 증량하여 해당 업권에 적합한 부분만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기했습니다.형식면에서도 관련문제 부분은 별도의 문단 및 표로 배치하고, 중요사항의 고딕처리, 참고표, 실제 이행실무사례, FAQ, 중간정리표 등을 구성하여 정리항목을 자주 배치하여 최대한 내용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한 키워드에 색인처리를 하여 강의 주석서의 특성상 편하게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CAMS 등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자격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해설 및 주석을 파트별로 구성하였습니다.한편 계속적으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책의 내용을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하는 실무관행과 의견도 이 책의 중요 구성요소입니다. 이에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과 개선사항을 메일 등([email protected])으로 주시면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내용과 수정사항은 지속적으로 추록 형식으로 박영사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올릴 예정입니다. 기존 책자에 합본하셔서 보시기 좋도록 형식도 구성하겠습니다.감사의 말제가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한 시점이 벌써 2018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책이 나올 때까지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저의 첫 직장이자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가르침을 주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선배님들·동료분들,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기회를 주신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성균관대학교 자금세탁방지 과정 등 온·오프라인 교육관계자분들 및 바쁜 업무일정 가운데 강의를 수강해 주신 금융인·수강생 여러분들, 법리와 실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신 금융권 실무 전문가분들,이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책을 펼치면 수많은 법령,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 현장의 질의와 답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은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이 공동의 결과물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부족한 저의 글과 삶에, 학위 지도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면에 아낌없이 애정을 주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원 교수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최대 비판자이면서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최대 지지자이신 부모님과 가족, 12년간 한결같은 친구가 되어준 반려토끼, 그리고 여러 번의 초교, 재교 과정에도 좋은 책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아무쪼록 본 강의주석서가 오랫동안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실무업무와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장마가 지난 가을여의도에서차 정 현 올림 닫기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ry)란 경제학 용어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어로 AML(에이엠엘)이라고 쓴다.

개요 [ 편집 ]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다.[1]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는 2001년 9월 3일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에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1]

일반적으로 자금세탁행위는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s in order to disguise illegal origin)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가장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체제 [ 편집 ]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금융제도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로 의심되는 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를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KoFIU)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사법제도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및 재산을 몰수ㆍ추징, 금융기관 등이 범죄수익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국제협력 : 국가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 수사공조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배경 [ 편집 ]

외환자유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필요성 [ 편집 ]

지능ㆍ고도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에 대한 자금흐름 과정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대ㆍ내외 신인도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불법자금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금융기관의 명성과 평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및 상호협력 강화를 권고한다.

현황 [ 편집 ]

글로벌 현황 [ 편집 ]

유럽의회는 2018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했다. AMLD5(the 5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로, 2020년 1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담당자는 엄격한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에 등록 후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2019년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를 거절당했다. 뉴욕감독청과 주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 표준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과 AML을 준수하는 비트라이선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 [ 편집 ]

빗썸(Bithumb) : 2018년 FATF가 자금세탁방지 주요 국가로 지정한 나라의 거래소 이용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 2019년 2월, FATF 총회 결과를 반영해 북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 14개국 사용자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했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및 거주지 확인 의무화 등 KYC 인중을 강화하고 보안방어 시스템을 통해 위험이 감지된 아이디(ID)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업비트(Upbit) : 금융범죄나 부당취득 위험 대상인 개인과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코인원(Coinone) : 2019년 2월 구축한 AML 시스템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규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선 실시간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에 대해선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STR) 되도록 하는 대응절차를 수립했다. 2019년 8월 AML 전문대응팀을 구성하고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 규정을 통한 임직원 검증과 내부 AML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빗(Coinbit) :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 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 중이다.

고팍스(Gopax) : 본인확인(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등 자산관리 업무,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등 의무적으로 은행처럼 감시감독을 강조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HuobiKorea)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알고리즘, 다양한 거래 패턴 업데이트 방침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날의 모바일 인증 솔루션을 활용한 KYC 기능 도입, AML 규정을 지속 강화 중이다.

2019년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규정했다.

– 가상자산 취급업소란? 암호화폐 거래소, 커스터디(암호화폐 수탁)서비스 제공업체, 크립토 벤처, 크립토 펀드운용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소규모 공구방 등 개인이 운영하는 중계 및 판매 서비스를 말한다.

FATF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국가는 테러자금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 대상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자금이 전달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VA가 송금되는 경우에도 일반자산의 송금이나 이체와 동일하게 지체 없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VASP는 고객확인(CDD)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객이‘1000 USD/EUR 이상’거래를 할 경우, CDD에 따라서 세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VASP가 정확한 송금인 요구 정보와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고, 이를 수취기관에 제공하는지’ 그리고 ‘수취기관이 송금인 요구 정보(일부)와 정확한 수취인 요구 정보를 획득·보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 송금 시, 취급업체가 확인 보관해야 하는 고객 정보 사항은,

(i) 송금인 성명, (ii) 거래 처리에 사용된 송금 계좌번호 (예: 암호화폐 지갑) (iii) 송금인 주소 또는 국가등록 신분번호 또는 신원 식별이 가능한 처리업체 등록 고객번호(거래번호 불가), 또는 출생연도, 출생지 (iv) 수취자 성명 (v) 거래 처리에 사용된 수취계좌번호(예: 암호화폐 지갑)

1.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 채택 [ 편집 ]

FATF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가상자산 취급업소(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 확정 [ 편집 ]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 확정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가상자산 관련 주석서’를 최종 확정 ⇒ 이미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참고】가상자산 관련 주석서의 주요 내용 ➀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감독당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범죄(경력)자의 가상자산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영업은 제재한다. 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감독]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 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 부과 권한을 보유한다. ➂ [예방조치 이행의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다.(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3.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발간 [ 편집 ]

FATF는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인 지침서를 발간⇒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同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확정된 국제기준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9.3.23일,유엔안보리결의 2462호)와 G20 정상회의 및 G20 재무장관회의의 요청 및 지지에 따른 것이며,- FATF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마련 결과를 일본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19.6.28~29일)에 보고할 예정이다.

각주 [ 편집 ]

참고자료 [ 편집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식 홈페이지 http://www.fatf-gafi.org/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월 최종 권고안 원문> – http://www.fatf-gafi.org/publications/fatfrecommendations/documents/guidance-rba-virtual-assets.html, 2019-06-21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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