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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 인슈넷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카풀만 안했더라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시련을 … 카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자가 다쳤을 때도 문제가 …
Source: www.insunet.co.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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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카풀 사고, 보험 보장된다 – 지디넷코리아
만약 출퇴근 목적으로 이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했으나 실제 사고가 그 시간대를 벗어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다만, 카풀 이용자가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1/27/2022
View: 7868
카풀 드디어 맘 놓고 이용…기대감↑ | 한경닷컴 – 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부터 카풀 사고의 보상 범위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에서 ‘카풀’은 이용자가 돈을 낸다는 점에서 택시와 같은 유상운송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7/2021
View: 5242
카풀 사고때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매일경제
금감원 `카풀 車보험 TF` 가동 보상 어려운 현행 약관 바꿔 출퇴근 시간 보험 적용 추진 타다는 악사손해보험과 협약.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4/2021
View: 2496
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ar Pool and Insurance System … 이는 보험사고시 플랫폼운송기업과 자가용운전자 사이의 보험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5114
[친절한 경제] ‘돈 받고 카풀’ 사고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카풀 문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
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9468
카풀 이용하다 사고나면 보상 받을 수 있나?…법조계 “사실상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상운송’이다. 카풀 업계가 서비스 근거로 삼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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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풀 보험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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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Q27ADtGPic
카풀, 드디어 맘 놓고 이용…기대감↑
-유상운송이지만 일반 자동차 보험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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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car-pool)에 대한 보험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모빌리티 업계가 이용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부터 카풀 사고의 보상 범위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그간 보험에서 ‘카풀’은 이용자가 돈을 낸다는 점에서 택시와 같은 유상운송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이 개인 보험, 그것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최소 보상이 이뤄졌다. 자가용 보유자가 돈 받고 누군가를 태우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 탓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졌을 뿐 그 이상은 보상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반면 노란색 번호판으로 불리는 택시 등의 영업용 차는 한도 없이 보상한다는 점에서 카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자 정부는 카풀이 여객법 운수 개정안의 플랫폼 유상운송 사업에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약관 개정에 착수, 결국 6월부터 카풀 사고도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된 표준약관은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00~9:00, 오후 6:00~8:00)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로 변경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상이 가능한 탑승 시간이다. 탑승 시간과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승차와 하차 가운데 승차 시간을 기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출근을 위해 08:30에 카풀을 이용해 가다가 09:20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된다. 탑승 시간이 카풀 허용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면 카풀 이용자가 06:30에 탑승해 07:30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탑승 시간이 카풀 허용 시간에서 벗어나 보상되지 않는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시점과 관계 없이 승차 시간이 보상의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모빌리티 업계에선 정부가 보상 기준을 ‘탑승 시간’에 둔 배경에 대해 모빌리티 사업의 영역 구분을 보다 명확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있다. 카풀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출퇴근 교통난 해소에 두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용 시간을 해제하면 우버와 같은 자가용 택시 사업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카풀 이용으로 사고를 겪으면 보상 한도가 제한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해소돼 이용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오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카풀 사고때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출근길에 개인이 운행하는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는 데 애를 먹었다. 개인 자동차 보유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웠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사 면책 조항 때문이다. 당시 사고 차량 보유자는 하루에 6~7차례 돈을 받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만 본 셈이다.금융당국이 이처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풀 자동차보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차량공유에 대한 예외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표준약관에 존재하는 ‘영업 목적 운송(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면책 조항’에 출퇴근 시간 승차공유를 예외 사항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면책 사유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감원은 지난 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카풀 서비스는 개인 자동차 소유자가 플랫폼에 운전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다. 이때 운전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개인용 자동차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문제는 개인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서 돈을 받고 영업을 하면 사고가 나도 승객이 보험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는 ‘대인배상1’만 보상한다고 정했다. 대인배상1이란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누군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 한도를 넘은 승객의 피해와 사고 상대방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승객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험사에서 한도 제한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주일에 2~3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이러한 공백을 우려해서다. 당초 별도로 특별약관을 마련해 카풀 차량이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표준약관을 바꿔야 일괄적으로 카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공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람들이 집에서 출근할 때 다른 사람과 차를 같이 타는 게 승차공유인데, 별도 특약에 가입하도록 하면 가입률이 낮을 것”이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승객 위험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표준약관에 승차공유 예외 조항을 넣으면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풀 사고가 늘어나면 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다수 ‘기사가 운전하는 렌터카’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고객은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사실은 직접 렌터카를 빌리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보험에 따라 1500만원을 넘을 때는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타다’는 사실상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악사(AXA)손해보험 관계자는 “타다는 악사와 협약해 기존 1500만원 한도라는 보험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타다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도 일반 보험과 똑같은 보상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타다를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강래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카풀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하여 출퇴근 이동시 원하는 운전자와 이용객이 자가용 자동차로 함께 이동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카풀 이용자가 스마트 폰앱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차량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해 가까운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라이드 세어링(Ride Sharing)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 창업한 스타트 업체인 풀러스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운송기업에 의한 카풀 여객운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성과 자본력 그리고 기술성에 기인한다. 이는 이전 여객운송의 영토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풀 논쟁은 플랫폼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카풀은 출퇴근 시에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경비를 받는다. 카풀의 경비는 택시보다 20~30%정도 낮다. 수익은 운전자가 80%를 가지고, 플랫폼기업이 20%의 수수료를 가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운영형태는 일종의 유사택시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업계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보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보험면책 사항에 해당 한다. 카풀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상운송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또한 카풀의 보험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운수사업법은 카풀의 범위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 적용 범위를 로그 온 시부터인지, 이용자가 탑승할 시인지, 탑승한 시기부터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를 운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운송기업은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중개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카풀에 대한 보험책임은 자가용 운전자가 진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시 플랫폼운송기업과 자가용운전자 사이의 보험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풀 이용시 직업성과 운행방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풀보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The carpool service is a shared service that a driver moves passengers using a private car when commuting through a platform-based mobility service. When a car pool user enters the desired destination using smartphone, the nearest driver is conn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uting route of the pre-registered vehicle. It is a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ing economy.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can be referred to as a ride sharing, which allows passenger cars to transport paid passengers for a limited time zone such as rush hour. Such companies include Poolus, a start-up company founded in April 2016, and Kakao Mobility which becomes a hot potato. The reason why car pool service by passenger transportation company is due to its size, capital and technology. This foreshadows a huge change that may change the transportation system.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which becomes the agenda of the debate is only a part of the platform service. In car pool system, a private car will pick up people on the way to work and be paid. The cost of a car pool is about 20% to 30% cheaper than a taxi. Revenue is shared as 80% for the driver and 20% for the platform company. But this type of operation for profit is similar to that of taxi service. When a private car can transport passengers being paid, it can cause insurance problems as well as conflict with the taxi industry. When a private car is used for a paid transportation, it constitutes an insurance disclaimer. The car pool is a form of such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 but it not illegal. Although the curren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paid transportation service by a private car, car pool service during the commuting hours is an exception.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paid transportation using a private car. Another issue is how to view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car pool service.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defines the range of car pool as rush hours between 7 am-9am and 6 pm-8pm. Howeve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Operation’ for the coverage of insurance. If it is from log-on time, from the time when the passenger is on board, or some time after when the driver operates the car.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insurance because it only acts as an intermediary for car pool services. Indeed, the insurance liability for the car pool is borne by the driver. But insurance companies do not cover the paid transportation service of a private car. This can lead to an insurance liability conflict betwee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a private driver if there is an accident. Additionally, there are another problems, too. What if the car goes to the original route only or it can change the route, and if there is a commercial purposed private car operating as a pseudo-taxi during the limited time zone? A new system introduced by the innovative technology can caus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New regulatory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not to interfere with the innovation from technological advances. This paper focuses on insurance coverage on the car pool service.
[친절한 경제] ‘돈 받고 카풀’ 사고 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풀 문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요?
<기자>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이 지금 제도 안에서는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 적용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느냐면 원래 자가용은 나랑 내 가족 정도만 탑니다. 아무래도 영업용 차보다는 운행을 덜 하고 타는 사람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보험과 영업용 차량 보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용 보험에는 약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유상카풀은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가 카풀 앱에 운전자 등록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모르는 누군가를 태운다, 반복입니다. 개인용 보험에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른바 ‘유상운송행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에 ‘출퇴근 시 동승 목적’이라면 카풀에도 개인용 보험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태우는 것이 반복되고 얼마나 돌아가야 영업으로 보고, 어떤 건 그냥 동승으로 볼 건지 사실 모호합니다. 정부에서도 보험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제도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사고를 겪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요?
<기자>
일단 대물, 물건에 입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에서도 최대 2천만 원까지는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의무보험에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였다고 판단되면 적용 안 해 줍니다.
일단 대물은 원칙적으로는 한 푼도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입히는 피해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해서 의무보험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의무보험만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거의 드시죠. 지금까지는 유상카풀이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카풀 운전자가 많아지고 그 상황의 사고가 늘면 보험사들도 어떤 상태서 난 사고인지 세세히 따져볼 테고, 크게 배상이 나가야 하는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손해보험사는 최근에 표준약관에 해설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운송네트워크 회사에 의해 공유된 차로 유상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시범서비스가 종료됐지만,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시행하려던 카풀 앱이나, 지금도 운영되는 스타트업 카풀 앱들 같은 데 등록을 해서 돈을 버는 데 자가용을 쓴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에 등장했던 카카오T 보험이란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기존에 들어있던 자동차보험의 배상 한도를 넘는 데 대해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보험들의 표준약관으로는 애초에 배상 한도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카풀을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기자>
미국에서 5년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차량공유 앱인 우버 X를 쓰던 운전자가 한 명을 내려주고 또 태울 사람이 없을까 콜을 기다리다가 일가족을 쳤습니다.
6살짜리 소녀가 숨졌고, 엄마랑 동생도 크게 다쳤는데 이 운전자의 개인용 보험도 우버가 최소한으로 해놨던 보험도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선모금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고, 나중에 큰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이후에 제도 보완이 좀 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버를 통해서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는 운전자는 좀 더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게 바뀌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카풀 운전을 해보려는 운전자를 위해서는 새 특약이나 별도 상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카풀서비스는 앞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간제한이 없는 외국 카풀운전자의 보험보다는 저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특약이든 상품이든 따로 생기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카풀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그냥 출퇴근 시간에 생긴 유상카풀 사고는 개인보험으로 보장해 줘서, 이렇게 바뀌고 사고가 늘면 정작 카풀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들에게까지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도보완이 빠르게 나와야겠고,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개인용 보험만 믿고 유상 카풀을 하다가는, 사고가 났을 때 생각 못 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카풀 이용하다 사고나면 보상 받을 수 있나?…법조계 “사실상 어려워”
카풀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동승자 사고 보상은 ‘댓가’ 없이 동승한 것을 상정하고 이뤄지는데, 카풀은 보험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다.
카풀 이용 시 보험보상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 조선일보 DB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상운송’이다. 카풀 업계가 서비스 근거로 삼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유상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보험업계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자가용 유상운송에 관한 여객운수사업법 상 예외조항은 ‘러시아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도로복잡성을 낮추기 위해 자가용에 동승하는 상황을 예외로 둔 것이지, 자가용으로 얼마든지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IT 기업들이 하려는 카풀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엄연한 유상운송”이라며 “제공자와 이용자 간 요금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진단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동승자 사고 보상은 대인배상2에서 이뤄지는데, 대인배상2의 보상면책 사항은 크게 뻉소니와 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카풀을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동승자 보상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 유상운송을 가리는 근거는 ‘수익 목적’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카풀앱을 활용해 카풀을 제공한다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풀을 중개하는 IT 기업이 제공자(크루)를 모집할 때 내거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수익성’으로, 카풀 제공자가 본인의 차를 타인에 내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돈을 내고 카풀을 이용한다는 목적성이 뚜렷해 카풀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카풀 서비스는 제공자 모집 시 ‘대인배상2’ 가입을 권유하면서 정상적인 출퇴근 상황이 아닌 전업 카풀로 이용할 경우 가입 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 100%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업 카풀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풀 수익과 그로 인한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제공자에게 책임을 맡겨놨다는 의미다.
카풀 전용 보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제 막 공유경제 관련한 보험이 논의되는 단계여서다. 다만 안전책을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카카오 T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외 사고,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기타 폭행 등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대인배상 한도 초과 부분은 상해 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 사망 시 3억원까지 보상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인배상2의 무제한 보상의 경우 동승자 사고의 보험 보상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지만, 카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와 관 련 한 변호사는 “결국 유상운송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보험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카풀 사고 보상을 허용하면 향후 이로 인한 보상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고, 카풀 제공자 역시 그저 일반인일 뿐인데, 카풀을 위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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