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전 거래 | [매집차트연구소]#3.자전거래란?? 거래량의 비밀!! 상위 268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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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정 대표님 강의로 쉽게 이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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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준지마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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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세력들의 자전거래(Cross Trading)와 펌프앤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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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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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가 코인시장을 망치는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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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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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회장 “자전거래, 유동성 공급 차원” – 팍스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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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유령 거래소’ 만들고 자전거래로 시세 조작 – 신동아

코인 사기, ‘유령 거래소’ 만들고 자전거래로 시세 조작 … 직장인 김동현(31·가명) 씨는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다. 김씨는 4월 한 재테크 관련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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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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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전거래 금지 추진 ‘코인 수수료 현금화 어쩌나’ – 서울경제

장외거래만 더 키울 것” 우려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암호화폐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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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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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집차트연구소]#3.자전거래란?? 거래량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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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초절정매집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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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zrYRh2cnKQ

코인투자 세력들의 자전거래(Cross Trading)와 펌프앤덤프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체결창

업비트에서 호가창을 보다 보면 5,001원(최소 매수금액)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체결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대금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결제하는 순간부터 수수료(0.05%)가 발생하는데, 세력들은 왜 자전거래 를 하는 것일까?

자전거래를 왜 하는가?

이러한 자전거래는 주식, 부동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결국, 아무런 이득이 없어보이는 이러한 자전거래를 왜 하는 것일까? 이러한 자전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거대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들이 거래량을 늘림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다.

자전거래의 형태

자전거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천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럴 때는 매수 주문이 조금 더 많이 체결된다. 가격을 점점 올리면서 자전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대금이 커지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즉, 개미의 입장에서 매수심리가 집중된다고 판단하게 되고 일정 금액 이상 매수벽을 쌓아놓고 개미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매수하도록 유도한다. 즉, 허매수로 개미가 비싸게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개미가 비싸게 구매한다는 것은 상대적이므로, 세력들은 이미 그 가격에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결국 가격이 순식간에 내려가게 되면 개미가 고점에 물린 상태가 되버리는 것이다. 1차적으로 세력이 가격을 펌핑시키고, 그다음에는 개미들이 붙어서 가격을 올려놓는다. 매수 물량이 계속 체결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어지다가 세력이 매수 주문을 치우고, 자신들의 물량을 터는 순간 주가가 급락한다. 그러면, 뒤이어 고점에 매수한 ‘개미’들은 그 순간부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현혹하고 개미들이 비싼 금액에 매수하도록 유도한 후, 개미들에게 물량을 털어내면서 이익을 보는 원리다.

반대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결국, 저렴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내면서 가격을 낮춰야한다.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력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매집한 물량 이하로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낮아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저렴하게 매수를 미리 해놓고 조금씩 분할매도를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차 계단식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실망매물, 패닉셀 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낮아진다. 낮아진 주가 매도벽을 쌓아두고,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보이게 하고 일정 금액에서 매수를 계속하는 것이다.

즉, 매도벽과 매수벽을 통해서 라인을 그어놓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도, 매수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전거래 활용법

세력이 자전거래를 한다면 세력을 따라가면서 이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결국,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다면 그 의도를 알아야 한다. 그냥 급락했을 경우, 세력의 매집구간을 살펴봐야 하고 반대로 급등하는 경우, 바로 물량을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등주의 경우가 대개 이렇다. 즉, 세력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물량을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에 조금씩 매집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펌핑 주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매집이 충분해지면 이익을 보기 위해 가격을 급등시켜 비싼 가격에 물량을 털어내야 한다. 즉,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매집 기간 주기를 예측하고 급등주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세력이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대금을 늘리는 이유도 매집 후 매수벽, 매도벽을 통해 충분히 이익을 내기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솔직히 말해서 급등주라고 할지라도 고점에 매수하지만 않으면 크게 잃을 경우도 없고 오히려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 “자전거래, 유동성 공급 차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송 회장 신문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불러온 증인 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검찰 측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에게 업비트 자전거래 관련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7년 9월부터 1월 1일까지 가짜 회원 계정(아이디8)을 개설해 허위 거래를 통해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2018년 12월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 중인 송치형 두나무 회장, 남모 재무이사, 김모 팀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팍스넷뉴스 윤희성 기자] 두나무의 사운을 좌우할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에서 피고측은 “자전거래는 유동성 공급이 목적이며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두나무 “자전거래, 허위 거래 부풀리기용 아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김모씨는 “아이디8로 자전거래를 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자전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거래량을 부풀리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호가 공급은 고객들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이 호가창에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에 매수나 매도할 때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의도다. 거래량 자체를 늘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모씨는 “거래 대금의 3%정도로 고객들의 거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자가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전거래 자체가 정당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 두나무와 비슷한 재판 유죄선고···차이점은?

올해 두나무와 비슷한 문제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2020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5개 이상의 차명 계정을 만들고 전산 조작으로 보유하지 않은 원화와 코인을 가짜로 채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조작했고 다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 원화나 코인을 입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차이점은 두나무는 가지고 있지 않은 원화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조작하지 않았다. 두나무 측은 1심에서부터 실제 보유하는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거래하는 비트코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초과보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거래함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9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록을 통과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 제출 기준 5년 내 대주주와 임원이 벌금 이상의 형 선고 경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 사유가 된다. 앞으로 2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취지 선고가 뒤바뀌면 사업자 등록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일은 7월 6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코인 사기, ‘유령 거래소’ 만들고 자전거래로 시세 조작

밀레니얼 플레이풀 플랫폼 ‘사바나’는 ‘사회를 바꾸는 나’의 줄임말입니다.

[GettyImage]

가상화폐 사기 적발 건수, 1년 새 223% 급증

경찰이 5월 4일 거액의 다단계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영상 속 가상화폐 투자자, 알고 보니 연기자

낯선 전문용어와 ‘특허’ 문구로 투자자 현혹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ettyImage]

가상화폐 투자 빙자한 다단계 사기 기승

9월 ‘뱅크런’ 예고 “투자자 보호할 법망 마련해야”

직장인 김동현(31·가명) 씨는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다. 김씨는 4월 한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이 추천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눈여겨봤다. 이 채널은 평소 청년들이 즐겨 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에 출연한 30대 투자자가 30억 원에 달하는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맡기면 선물투자 기법으로 8시간마다 0.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권했다. 이 영상은 공개 한 달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했다. 댓글 창에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만 원을 거래소에 지금 보내겠다” “3개월치 월급을 쏟아붓는다”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당시 김씨는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금 3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돌연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한 지 40여 일 만인 5월 10일 홈페이지를 폐쇄해 수많은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 ‘먹튀(‘먹고 튀기’의 줄임말로, 거액의 돈을 거둬들인 후 그에 상응하는 구실을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도망가는 행위)’ 논란이 일어나자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천한 유튜브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씨를 비롯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6월 들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와 직원, 최상위급 회원 등 70여 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브이글로벌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을 모집해 1조700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젊은 투자자들은 상실감에 빠졌다. 2030세대가 주로 모이는 재테크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상에 일확천금은 없다”는 자조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처럼 ‘코인 광풍’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을 기록했다. 2019년(103건)보다 223% 급증한 수치다. 2017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가상화폐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427건) △투자자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40건) △보이스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구매 대행 사기’(118건)가 대표적이었다.가상화폐 사기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지 않아서다. 김기홍 블록체인포럼 대표(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따르면 “정부가 2017년 말부터 줄곧 가상화폐에 손을 놓은 탓에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는 5만 원만 내고 구청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들이 엉터리 가상화폐를 상장해 대량 유통시켜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제대로 된 처벌 법 조항이 없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다 보니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사기범의 주 표적은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세대다.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250여만 명. 그중 63.5%(159여만 명)가 2030세대로 집계됐다.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2030세대는 기성세대가 기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을 선점했다고 여긴다”며 “부동산이나 주식은 적은 투자금으로는 넘볼 수 없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반면 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문화가 몸에 배 디지털 형태의 화폐 거래에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또 적은 투자금으로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각종 가상화폐 사기 수법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인 가상화폐 사기 수법은 ‘가상화폐 상장하면 수익 몇 배’ ‘수익률 200% 보장’ 같은 문구로 2030세대 투자자를 유혹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사기를 의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앞서의 사례처럼 젊은 층이 즐겨 보는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 여러 곳에 투자자가 출연해 가상화폐 투자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동영상 채널에서 자기 계좌에 찍힌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투자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투자자 행세를 하며 상황을 연출하는 연기자일 뿐이다.낯선 투자 전문용어가 가득한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다. ‘펀딩피(Funding Fee)’ 또는 ‘스테이킹(Staking)’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동원해 그럴듯하게 투자 원리를 설명하는 식이다. 펀딩피는 선물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수 및 매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박수용 교수는 “가상화폐 투자 원리가 낯선 용어로 쓰여 있으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반인이 투자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개념을 서로 섞어 용어를 마구 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허’ ‘자체 개발’이라는 문구를 동원해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특허 출원 예정’ ‘블록체인 기술특허 출원 준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업체의 기술력을 광고하는 경우다. 더욱이 특허 출원은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로, 특허를 인가받은 특허 등록과 다른 개념이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업체들이 자체 개발했다며 기술력을 과시하는 가상화폐 중에는 ‘알트코인(Altcoin·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일컫는 용어)’이 많다.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기술적 가치나 희소성이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위조·조작 수법도 날로 고도화하고 있다. 투자금 입금 화면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매 화면까지 조작하는 식이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된 예탁금을 사기꾼들 대포 계좌로 빼돌리고, 자체 제작한 가짜 거래소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 내역을 기재해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화면에 가상화폐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표시될 뿐, 실제 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시세를 조작하기도 한다. 특정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해 가상화폐 거래가를 폭등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거래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사고팔며 가격만 올리는 방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알트코인(잡코인) 거래소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코인을 사고팔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자전거래로 가상화폐 가격을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이 새로 유입되면 고가에 팔아치우고 나가버린다”고 말했다.주식시장에서는 자전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이런 거래를 즉각 파악해 잡아내고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아 자전거래를 단속하기가 힘들다. 투자자가 자전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실명 거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구에게서 가상화폐를 샀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B씨는 보험대리점 사업과 명품직구 대행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이자는커녕 손해를 입히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B씨가 생각해 낸 묘안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업. 투자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했다. 또 투자자가 제2, 제3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B씨는 가상화폐를 자체 개발한 뒤 투자금 대부분을 이전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선순위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먼저 가상화폐를 산 투자자가 뒤에 온 투자자에게 손실을 계속 떠넘기며 눈덩이처럼 부풀리는 구조다. 이런 사업은 투자자가 줄어들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9월 24일부터는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도입되면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고, 실명 확인이 안 된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한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다. 우석진 교수는 “200개가 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해 온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책과 함께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홍 대표는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 부처가 합심해 가상화폐 사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가상화폐의 성격과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코인사기 #브이글로벌 #가상화폐 #신동아

암호화폐 거래소 민낯 ‘자전거래’ …업비트 공판이 쳇바퀴 도는 이유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자전거래 만연”

업비트 9차 공판서 억울함 호소

규제당국은 가이드라인 요청에 묵묵부답

“업비트, 자전거래·유동성 공급 없었어도 성공”

암호화폐 관련 법규 부재로 불법 여부도 불명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암리에 자전거래(Cross Trading)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사람 또는 사전합의를 거친 이들이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각각 매수·매도 주문을 내 상호체결 시키는 것이다. 실질 소유권 이전 없이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단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건거래가 거래량 급변동을 가져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없다. 주요 쟁점들에 합법성 여부 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암암리에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다.

지난해 블록체인 투명성 기구(BTI, Blockchain Transparency Institute)에 따르면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의 60% 이상이 자전거래다. 코인마켓캡 기준 상위 25개 비트코인(BTC) 쌍 거래량 중에서는 80% 이상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많은 국내 거래소가 자전거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80억원 상당의 해킹 사태를 겪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업비트 공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자전거래와 관련해 국내 4대 대형 거래소 중 한 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해석이 분분하다.

./IT조선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사전자기록 위작,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나무 송모씨 등을 상대로 9차 공판이 열렸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사다.

이번 공판은 검찰이 두나무에서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으로 149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ID8이라는 임의계정을 생성해 실물자산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 아이디를 통해 일반회원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하면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 1만1550개를 2만명 이상 회원에게 팔아 1491억원을 챙겼다.

자전거래, ‘금융권은 상상 못해’ vs ‘안하면 못살아 남아’

이날 검찰은 자전거래를 통해 업비트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꾸민게 아니냐며 송모씨를 몰아세웠다. 이에 송모씨는 “당시 거래소 대부분이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었다”며 “업비트를 위해 모든 직원이 열심히 준비했다. 초반 거래량이 없어 보일 수 있어 (자전거래를) 돌리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송모씨에 따르면 자전거래는 4조원 규모로 진행됐다. 이는 업비트 원화거래대금의 3% 규모다. 또 그는 전체 거래량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정 암호화폐 A가 자전거래를 통해 2017년 11월 25일까지 28~64%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정 암호화폐 B는 같은 해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최대 95%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종목에서 자전거래 비중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모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래 규모는 항상 균일했다”며 “상장 초반 전체 거래대금이 적고 각각의 암호화폐가 초기 유저 거래량이 적어 동일 금액을 넣고 자전거래를 돌리더라도 분모가 작아 퍼센티지가 커질 수 있다”고 답했다. 유저 거래량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증권법에 자전거래 금지를 이유로 “거래량이 아무리 없더라도 자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질문했다.

송모씨는 “다른 거래소도 모두 돌리고 있었다”며 “방어 차원에서라도 안돌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12월 중순부터는 자전거래를 하지 않았고 거래량을 외부로 공표한 시점도 2018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거래소 거래량 순위 사이트에는 자전거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도 자전거래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모씨는 “제 불찰이다”라며 “당시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회원가입과 원화입금을 막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1초에 영화 10편을 보는 양의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 이룬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늘어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바빴기 때문에 자전거래를 돌리는 점은 신경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12월부터는 자전거래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법 없다는 점에서 의견 갈려

검찰과 송모씨 사이에서 쟁점은 이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업비트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회사 법인 계정(ID8)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착취했다고 봤다.

송모씨는 이를 부인한다. 해당 계정은 유동성 공급용이며 출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익 편취는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동성 공급을 하면 안된다는 법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유동성 공급을 합법화한 국가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송모씨는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가 잘 이뤄져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의할 때 거래소 자체 명의로 매매하거나 고객이 매매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래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됐다”며 “된다 안된다 수준이 아니라 규제 당국은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는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 자전거래와 유동성 공급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기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업비트, 자전거래·유동성 공급 안했어도 성공했다”

송모씨는 공판 도중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허수주문 규모가 254조원으로 집계된다는 검찰 지적에 송모씨는 “주문을 내고 취소한 것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254조원이다”라며 “카카오스탁 등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그런 합산 방식은 본 적 없다. 주문금액을 합산할 게 아니라 스냅샷(특정 시점 주문 금액)을 봐야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업비 트가 유동성 공급과 자전거래를 돌리지 않았더라도 성공했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송모씨는 “업비트는 차별화된 강점이 많다”며 “자전거래를 돌리더라도 빗썸 대비 거래량이 10분의 1에 불과했다. 카카오톡 로그인과 카카오페이 인증 절차, 100개 이상 암호화폐 거래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한 24시간 휴대성 등 장점이 타 거래소 대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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