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포인트 | 피해자 56만 명 머지포인트 사태 – 업체 망했는데 배상 가능할까? (2022.07.14/뉴스데스크/Mbc) 최근 답변 1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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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머지포인트 서비스.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서 가입자 100만 명을 끌어모았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소비자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광고하고 팔아준 플랫폼 업체들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8339_35744.html

#머지포인트 #선불포인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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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rgepoint.co.kr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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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 Google Play 앱

[Play스토어 앱 업데이트 설치/지연 시 조치방법] 스마트폰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Google Play스토어 → 저장공간 → 데이터/캐시 삭제 → 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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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lay.google.com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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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배상 길 열렸다…소비자원 “이커머스 업체 책임 있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머지플러스)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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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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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벌써 1년 “환불 받으셨나요” – 세이프타임즈

김모씨는 11일 소비자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머지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1년만에 앱을 접속했다.머지포인트 앱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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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fetimes.c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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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첫 재판…변호인 선임도 안한 머지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11번가 등 쇼핑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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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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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무실 방 뺐다…환불은요?[이슈시개] – 노컷뉴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이하 운영사)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던 사무실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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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1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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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배상 길 열렸지만 환급은 미지수 – 한국일보

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주도한 머지플러스 외에 거래를 중개한 전자상거래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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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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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6만 명 머지포인트 사태 - 업체 망했는데 배상 가능할까? (2022.07.14/뉴스데스크/MBC)
피해자 56만 명 머지포인트 사태 – 업체 망했는데 배상 가능할까? (2022.07.14/뉴스데스크/MBC)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머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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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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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 앱

어지간해선 앱평가에 글 안쓰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환불 일정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으면서 앱 알림은 어찌나 많은지요. 하루에도 수차례 와서 너무 성가신데 애당초 포인트 환급 기준에 앱 알림 설정 on 유지하라고 되어있어서 설정 해제도 못하고 필요없는 알림들을 계속 받고 있네요. 일부 손해보더라도 환불 신청하신 분들이 현명하셨어요. 제휴 브랜드들조차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곳들도 아니고 정말 골칫거리…. 어휴.

환불은 언제쯤?? 지금 시스템을 사용해보려 다 구경했지만….제가 필요한 것이 없네요. 전액 다 쓰는 시스템도 아니고… 빨리 환불이 되면 좋겠는데… 지난해 8월에 신청했는데… 너무 하다는 생각밖에 지쳐서 환불 포기하고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라는건지… 얼마나 환불이 이루어졌는지 나느 언제쯤 내 차례가 오는지… 친절히 알려주면 좋겠네요. 기다리면 환불해주께. 계속 기다려가 아니라..

Chulseung Lim more_vert 부적절한 리뷰로 신고

리뷰 기록 표시 2020년 9월 28일

갈수록 불편해지네요. 개선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앱도 참 오랫만이에요. (기존 평가) ——————– 댓글을 다셨으니 첨언을 드립니다. 이 앱의 가장 큰 문제는 앱을 열고, 특정 매장을 찾아서 네비게이션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찜한매장이 아닐 경우 찾아헤매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구요. 거기에 어쩌다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가 안돼면 바로 앱을 쓸 수 없었던 점(이건 수정 된 듯합니다)이나 몇 단계 거쳐서 바코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바코드로 메인에서 바로 불러오기가 안된다면, 메인 가장 상단이나 중앙에 잡다한 홍보를 제외하고 바로 찜한 매장 목록이나 바코드 열기가 있어야 합니다. 홍보 내용은 그 밑이나 다른 섹션에서 처리해야죠. 이건 앱 특성상 기본UI 아닌가요? 결재앱이 몇 단계를 거쳐야하고 결제처를 찾아 다니는 네비게이션이 말이 되나요?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사용자 97명이 이 리뷰가 유용하다고 평가함 이 리뷰가 유용했나요? 예 아니요

머지포인트 사태 벌써 1년 “환불 받으셨나요”

소비자들 “머지코인 전환 유도 시중가보다 비싸 꼼수”

▲ 머지포인트 앱에 보유한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할 시 수수료 500원이 든다. ⓒ 머지포인트 앱 캡쳐

김모씨는 11일 소비자 커뮤니티에 ‘머지포인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머지코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 1년만에 앱을 접속했다.

머지포인트 앱에는 정관장, 코오롱제약, 이니스프리 등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브랜드가 입점돼 있어 김씨의 기대감은 커졌다. 하지만 실제 타 사이트보다 가격이 높아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머지포인트는 머지머니를 머지코인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제품을 시중가 대비 높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LG전자가 입점했다며 관련 가전 판매를 시작했다가 판매를 중단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LG전자와 공식 계약을 맺고 관련 가전을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LG전자는 머지포인트 입점, 직배송 판매점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직접 수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된 물량소진으로 인해 LG전자 브랜드의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며 “기존에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LG전자 브랜드의 상품권은 환불 처리를 도와 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최근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영장 발부 사유는 머지플러스의 정기구독 모델 ‘vip구독서비스’를 통해 14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전날까지였지만,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돼 1심 판결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 CSO와 남매인 권 머지오피스 대표는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11일 기존 머지포인트 환불 신청 후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머지코인을 전환하면 유효기간 5년으로 5년 뒤엔 자동소멸도 된다고 하니 책임을 안 지겠다는 악질 수법 아니냐”고 말했다.

☞ “머지포인트 대국민 사기극, 구매금액 90% 환불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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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첫 재판…변호인 선임도 안한 머지

소비자들 “머지쪽과 이커머스 공동책임”

11번가 등 이커머스들 “법적 근거 없다”

변호사 미선임 권남희 머지 대표는 불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첫 민사재판에서 “머지포인트 쪽과 이를 판매한 대형 쇼핑 플랫폼들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업체 쪽은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머지 쪽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이 권남희 대표와 머지포인트 발행·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머지 쪽과 계약을 맺고 상품권을 판매한 롯데쇼핑·11번가·지마켓·위메프·티몬·스타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머지 쪽은 물론, 머지와 계약을 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형 쇼핑 플랫폼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억2680만원으로,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추가 접수된 집단소송까지 더하면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438여명, 청구금액 합계는 6억4380만원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노영실 변호사는 이날 “통신판매중개업자(대형 쇼핑 플랫폼)들은 머지의 상환능력이나 준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를 독려해 원고들의 손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 상품권은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에서 대부분 판매됐는데, 소비자들이 머지와 함께 활발히 마케팅을 한 대형 쇼핑 플랫폼을 믿고 포인트를 구매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권 대표와 회사 쪽에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판매를 멈추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 쇼핑 플랫폼들은 “법률상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야 하지만,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현행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머지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한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등 머지 쪽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 쪽에 “머지포인트 사업의 구조를 명확히 밝혀서 이를 토대로 대형 쇼핑 플랫폼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보강하고, 대형 쇼핑 플랫폼 쪽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9월16일 예정된 두번째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11번가 등 쇼핑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쪽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 사업 구조가 별다른 수익모델 없이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돌려막기’ 방식인 탓에 머지 쪽 상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자 57만명이 약 751억원의 피해를 봤고, 제휴사 피해액도 253억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머지포인트’ 사태, 배상 길 열렸지만 환급은 미지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일부 배상 책임

15일 내에 조정 결정 내용 수락 통보

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주도한 머지플러스 외에 거래를 중개한 전자상거래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해당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도 아니어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5,467명이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사업 주체인 머지플러스에 22억 원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물어내라고 결정했다. 온라인 판매를 담당한 자회사 머지서포터에는 19억7,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와 함께 머지포인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카카오·위메프·티켓몬스터·11번가 등이 그 대상으로, 신생 중소기업이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 요인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인 점을 감안해 통신판매업자의 책임 한도는 60%로 제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오프라인 판매업자의 배상 한도 역시 같은 이유로 각각 30%, 20%로 봤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당사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 결정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통신판매업자 등이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조정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머지플러스는 편의점·대형마트·외식체인점 등 전국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세종= 변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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