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설립 | 미국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4480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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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법인설립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으며 미국에 현지 법인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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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법인 설립

  • Author: 이민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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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Q3fNGHiYDU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체크 포인트

– 회사 설립에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미국 모든 주에서 법인 설립이 가능

– 미국 내 주소가 없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

– 법인 설립에는 평균 7일~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회사 정관 작성 및 등록, 주식 신청 및 발행, 주주 명부 발행, 회사 인장, 주주 회의록, 납세 번호 취득 등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미국 법인설립은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제출 하는 서류등이 간단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설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1,000 – $1,500 정도이며, 회계사 사무실을 통해 설립하는 경우 $800 – $1,000 입니다.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는 미국법인설립과 회계, 이민, 회사법,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경험을 가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진출을 계획하는 회사와 미국내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도와 드립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

국민이주 주식회사(In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장점 –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 모집이 용이함

– 회사 수입의 적절한 분산을 통하여 세금 절세가 가능함 – 회사 소유주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회사 소유주는 개인 세금보고 시 손익보고 첨부 가능

– 주식회사와 달리 매년 이사회 및 회의록 관리가 필요 없음 단점 – 회사이윤에 대한 세금 및 주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로 인한 이중과세

– 매년 이사회 회의 및 회의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 Cannot engage in corporate income splitting to lower tax liability

–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의 적절한 분산이 불가능함

– 주식발행 불가 행정적

요구사항 이사회 멤버 선출 및 회사경영책임자 선출, 매년 이사회 소집 및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의 없음 관리 주주들이 회사 주요 관리자를 선출 하게 됨 회사 소유주들이 회사구조를 선택함 기간 주주의 사고등과 관계없이 회사의 영속 가능 주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한 영속 가능 세금 주식회사 적용 비율에 따른 과세 및 이중과세 가능 회사자체에 대한 세금 없음. 수입은 멤버개인으로 분산되어 세금계산 Self

Employment

Tax 급여는 self employment tax 포함 급여는 self employment tax 포함 지분 양도 주식 양도 가능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에 의거한 지분양도 원칙 준수 필요 자본 증가 주식 발행 및 판매를 통한 자본 증가 가능 운영협약(operating agreement.)에 의거한 지분판매 가능 운영의

용의성 매년 이사회소집 및 주주 미팅을 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관리 해야함 대체로 쉬움

법인설립 절차

국민이주(주)는 회사 정관 작성 및 등록, 주식 신청 및 발행, 주주 명부 발행, 회사 인장, 주주 회의록, 납세 번호 취득 등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설립 장점

– 자본금 없이 간단하게 주식회사 설립 가능 (회사의 설립 비용 최소화) – 자녀의 합법적인 미국 공립학교 입학 가능 (자녀 고등학교까지 국공립학교 학비 무료, 조기유학 대비 매우 저렴) – 기업의 가치 및 신뢰도 상승 –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개가 가능하여 해외사업 확장 가능 – 현지법인을 통하여 절세 및 자산운용 용이 – 미국 현지로 무한 자금 조달 가능 – 주재원 및 동반 가족 합법 체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의 기회 등

미국 현지 법인설립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으며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법인을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법인의 소유권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 등록

한국의 기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인 등록 절차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마다 법인 신청 양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 등을 제출함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법인을 운영할 이사진을 밝혀주는 것이 보통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인의 이사진도 대표자 1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 등록시 법인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하고 주당 액면가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 사본, 임시 주소, 희망하는 임원진(CEO, Secretary, CFO)의 이름과 주소, 희망 주식 발행 부수, 주당 책정 가격, 미국세청(IRS) 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한 소셜번호(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을 한국의 기업이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서 비로소 한국의 기업은 모회사가 되는 것이며, 미국의 현지 법인은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법인의 소유권의 49%만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투자된 자본금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현지 법인은 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송금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 본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 투자신고 수리서와 투자 개요서 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해외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해외지점과 동일하나 매출을 발생 시킬 수 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만을 위한 사무소 설치라면 주정부의 등록 없이 사무소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를 미국 이민국 혹은 미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미국 주정부의 등록 여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조건입니다.

1.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2.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지점과 마찬가지로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내수 위주의 기업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상담 예약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상담 예약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2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미국사업비자 / 부동산 이지영 미국 변호사 / 02-563-563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미국투자이민 / 사업비자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850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최정욱 미국 변호사 / 02-555-5838

이메일 : [email protected] 프로필 상담 예약

미국 법인설립(Incorporation), 반드시 해야 하는 8가지 이유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회사의 체계를 어떠한 형식으로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법인설립(incorporation)이다. 스타트업의 공식적인 시작은 바로 이 법인설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설립은 해당 사업체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임원들이 운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인 설립으로 구축한 기업 구조는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다. 특히 미국, 그것도 50개의 주(state)가 독립적인 법률과 회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나라에 섣불리 법인설립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결정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인설립 결정을 고려해야만 하는 8가지 이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 좋은 울타리는 좋은 창업자를 만든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주주들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법인의 설립절차는 진정한 동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동기와 바램들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창업 초기에는 동업자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사람과 사업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기에, 내부적으로 확립된 체계를(예컨대, 창업자 주식 베스팅)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외부 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준다.

법인의 체계화된 구조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법인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훌륭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형태의 사업체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고, 법인은 주주들의 법적인 책임 제한(limited liability protection), 권리이전의 용이함 등의 장점들로 인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많은 벤처 캐피탈(VC)과 투자 펀드들은 법인이 아닌 사업체에는 세금 요건들로 인하여 애초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법인의 울타리는 창업자 개인의 자산을 보호해준다.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들의 법적 책임 제한이라는 부분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된 구조일 경우, 법인이라는 울타리를 가진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가 부담하는 채무, 법적 책임, 소송상의 책임 등으로부터 창업자 개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법적 책임 제한이 존재하는 한,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의 자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법인의 채무를 만족하기에 충분한 법인이 가진 자산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을 소유한 주주 개인으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없다.

4. 지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유능한 인재 유치가 용이해진다.

스톡옵션과 같은 지분 인센티브들이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임금인상보다 더 매력적인 보상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에서만 가능한 스톡옵션 부여 및 이를 통한 장래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식을 잘 아는 직원들이라면 지금 당장의 연봉인상보다는 지분 인센티브가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서라도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 주식회사는 다양한 class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다양한 class의 주식은 수령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행사가격 또는 판매가격이라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5. 법인은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법인은 자발적 또는 강제적인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제한된 기간이나 수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사망하거나 회사의 소유권 또는 지분 구조의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소유권이 변화하더라도 회사는 계속 존속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오히려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더 훌륭하고 유능한 새로운 멤버들이 조인하면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할 수도 있으며 소유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안정성 때문에 투자자나 거래의 상대방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구조다.

6. 소유권(지분) 이전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들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유권(지분)만을 양도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분을 다른 형태의 사업체들보다 훨씬 쉽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지분 양도를 원하거나 필요로 할 수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지분 이전의 용이성은 기업의 구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특히 복수의 소유자들이 있는 구조의 사업체에 가장 적합하다.

7.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주식회사들은 검증되고 안정된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요구되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되고 운영됨에 있어 어느 정도 투명하고 안정적임이 담보된다. 특히 델라웨어의 회사법 체계는 투자자, 주주, 이사나 임원, 그리고 종업원 모두에게 익숙한 편이기에 더 효율적으로 회사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8. 세금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

물론 아예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아무런 수익이 없다면 발생할 세금은 없겠지만 기왕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낸다면 가급적이면 세금혜택이 많은 구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인이 수익을 즉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 S Corp 형태를 활용하여 C Corp이 가지는 이중과세의 단점을 회피할 수 있고, S Corp은 급여와 배당금 지급, 소득세와 고용세 등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C Corp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C Corp의 경우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소 5년 이상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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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태 선택

□ 법인 설립 절차

□ 법인 설립 후 필요 사항

□ 현지에서의 직원 채용

□ 본사 직원의 파견 및 미국 비자

미국은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내외 일정도로 소비가 발달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또한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Test Base로 삼는 시장이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일단 전 세계에서 인정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나름 인적 자원과 Network이 잘 되어 있어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있어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필자의 여러 미국 현지법인에서의 관리 경험과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여러 회사의 현지법인 설립 자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인력 충원, 직원들의 미국비자, 회계시스템 및 인사 등 관리 시스템 구축, 마케팅 및 현지화 전략에 등 진출 초기에 가장 필요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먼저 미국 진출은 사무소, 해외 지점 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는데 회사의 사정과 진출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본금 투자 등 실질적인 현지 투자 방식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서이다. 법인 설립에 앞서 먼저 미국 법인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미국 법인의 형태는 다양한데 미국 세법 또는 주 기업법에 따라 C-Corporation(일반 주식회사), S-Corp(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합자회사), Partnership(조합 또는 합명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유한책임회사)로 구분된다.각 법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하고 S-Corp은 외국인과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한국 기업 및 사업가 입장에서는 C-Corp과 LLC가 주요 선택이다.LLC는 세법상 없는 개념이고 주 상법에 따른 개념이다. 따라서 LLC는 세법상 C-Corp으로도 할 수 있고 Partnership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LLC를 Partnership으로 하는 경우 다음은 두 법인 형태의 주요 차이점이다.따라서 LLC의 경우는 주로 부동산 투자, 서비스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고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인 C-Corp이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법인의 설립은 연방이 아니고 개별 주에서 정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대부분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일정한 수수료와 같이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발행 예정 총 주식수, 발행업무 담당자(Agent of Process), 설립자(Incorporator) 이름, 사무실 주소 등이 기재된다.법인설립 후 첫째로 미국 국세청에 고용주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신청하여야 한다. 향후 세금보고 등 모든 공적 서류에 회사 고용주번호가 요구된다.둘째, EIN번호가 나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셋째, 주 마다 다르지만 해마다 회사 정보에 대하여 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는 주요 주주, 이사회 이사, 경영진(CEO, CFO & Secretary)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Update하여야 한다.넷째는 사무소가 있는 City별로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여야 한다.다섯째, 회사 정식 법인명 외에 회사 상호 즉 DBA(Doing Business As)가 필요한 경우는 그 이름들을 법인명과는 달리 정하여 카운티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주 당국에 판매허가서(Sales Permit) 또는 재판매허가서(Resale Permit)도 받아야 한다.Employment Agency를 통할 수도 있고 미국 주요 구직 사이트, 한인 타운 주요 광고매체를 통하여도 가능하다.현지 채용 시 주의할 사항은 인터뷰 시 미국 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나이를 묻거나 성차별에 해당되는 질문은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채용 확정시 다음의 서류를 받아 File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카드, 그 외 합법적인 미국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여권, 영주권 카드, 고용허가 카드 등)· Self로 고용을 확인하는 I-9 폼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고용주가 미 이민국(USCIS) 사이트에 직접 들어 가 고용 자격 여부를 E-Verify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IRS의 W-4 form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 받아야 한다.본사 직원 미국 현지 법인 파견 시는 미국 비자가 필요한데 다음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L1비자: 주재원비자로 본사 직원을 미국 파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E2 종업원 비자: 신청이 비교적 간단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도 Work Permit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의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21세까지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E1 무역인 비자: 미국과 일정양의 무역을 하는 경우 가능한 비자매월 또는 분기별 또는 매년 급여 Payroll Tax, Sales Tax등 각 종 세금 보고는 현지 회계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와 아울러 내부 장부 정리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내부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대부분 초기 단계는 Quick Book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천만불 이하의 매출까지도 기장 기입이 가능한 가성비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물론 아주 초기 단계는 이도 필요 없이 회사는 인보이스와 재고 관리 등은 엑셀 등을 통해 하면서 자금 지출, 수입의 장부 정리만을 회계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장부 정리를 대신하여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Quick Book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 초기부터 퀵북 사용을 권장한다.매출이 어는 정도 늘어 나고 재고 관리가 복잡해 지면 한국의 더존, SAP 같은 ERP 즉 전사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용 SAP, ACPAC같은 다양한 ERP프로그램이 있다. 매출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Shipping부서 & 회계부서까지 자금 및 재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내어져 연결되어 자료가 부서간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개념이다.추가로 인사 및 종업원 복지와 관련된 내부 Policy를 Employee Manual 작성 등을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필자도 여러 한국 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및 현지화 과정을 보아 왔지만 사업내용마다 그 마케팅 방법도 다양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첫 단계로는 업계 박람회, 업계잡지 등 간행물 구독, 협회 가입 또는 개인적인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영업인력은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면 단 시간에 영업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은 이 글의 범위를 벋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고 인사 및 영업관리는 항상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서 하면 한국민의 성실·근면과 한국 본사의 뛰어난 제품 생산 능력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 지리라 생각된다.이민법인 대양은 위의 현지법인 설립부터, 회계 및 인사 시스템 구축 등 현지법인 진출 시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 기업 경험이 풍부한 자체 공인회계사가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현지 미국 회계사무실과 연계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은 미국 전 주가 가능하다. 현지 진출 전반에 대하여는 미국 진출 하기 전에 첫 단계로 자문을 미리 받으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고 시행 착오를 줄 일 수 있다. 특히 비자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이민법인 대양과 같은 전문적인 이민 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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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N 없이 EIN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공식적인 채널로 신청하나요? SSN없이도 EIN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SS4 Form을 작성 후 IRS에 전화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프로세스입니다.

2 미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계좌 개설 가능하다던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난 9/11 테러 이전에는 원격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후 Patriot Act 법으로 인해 외국인이 미국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모든 은행이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에스택스서비스와 협력된 은행을 통해 은행계좌개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계좌개설을 위해 한번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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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보증금을 둬야 하는 일부 금융업종이 아닌 이상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한 얼마만큼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현지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의 권한이 크고 주정부로부터의 규제가 적은 대신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도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가 큰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동업회사(Partnership)와 이와 반대로 개인의 권한이 한정적인 대신 법인이 져야할 책임을 개인이 대신해야 할 의무가 적은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법인의 형태를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가지 이상의 법인 형태들이 혼합되거나 변형된 유형들도 있습니다.

미국법인 설립절차 1 페이지

● 미국에 진출하실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진출 지역을 어디로 정하실지 그리고 구체적인 업종은 어떤 것으로 하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미국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시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Market Research) ● 미국현지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한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진출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분석이 되면 투자자금의 조달과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투자, 영업, 마케팅, 세금,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Business Strategy) 위와 같이 현지시장조사와 시장성 및 진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결정되면 미국현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서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투자된 지분에 대한 주식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인 IRS에 법인세금번호(EIN)를 신청하고 법인설립정관과 법인세금번호를 준비해서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법인을 등록하고 연방국세청인 IRS에 법인 납세자 번호인 EIN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 재화의 판매를 위한 판매허가증인 SELLER’S PERMIT 및 법인이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증 (예: 음식업의 경우,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 업종에 따라서 시의 영업허가증인 BUSINESS LICENSE와 업종에 따른 허가증은 신청여부와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인 판매세(SALE TAX)는 일반적으로 용역인 SERVICE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화인 GOODS를 판매하는 업종인 경우에 주정부기관(BOARD OF EQULAIZATION)에 신청해서 허가증인 SELLER’S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CORPORATION NAME (법인명의 확임 및 등록) 우선 법인명으로 사용하실 이름이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이전에 존재하는 법인명인지

또는 기존의 다른 법인명과 비슷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주정부에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해서 서명후 제출합니다. (1) Corporation Name Search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는 각주의 주정부에서 이름검색 (NAME SEARCH)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Name Reservation (이름사용권의 등록) 법인명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 법인명의 사용권을 등록하여일정기간(약 60일정도)

독점적으로 등록한 법인명을 사용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회사설립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또는 CERTIFICATE OF FORMATION ) (1) ARTICLES OF INCORPORTION의 기재내용 회사설립정관이 ARTICLES OF INCORPORATION의 서류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이름,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주소, 발행예정 주식수 등의 필요기재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CORPORATION ADDRESS (법인의 주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들이 해당 주에 실질적인 주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가정집이냐 상업지구의

사무실이냐는 무관하지만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서함인 P.O BOX는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인에 대표자의 신분 (미국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여부) 법인설립을 등록하고 법인의 대리인인 AGENT로 법인설립정관에 등재되는 법인대표자의 신분은

법인설립등기와는 무관합니다. 외국국적의 외국인도 대표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4) 법인의 임원 (Officer)와 이사 (Director) 미국의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최소 1인의 이사(Director)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EO, Secretary, CFO가 각각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한명이 았다고 하면 이

1인이 위에 3가지 Officer 직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까지 혼자 가능합니다. 이경우에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5) 정관 및 회의록 작성 (By-laws & Minutes) 미국현지법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정관(Bylaw)과 주주와 이사회의 회의록(Minutes)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주의 회사법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6) 주식발행 (Stock Certificate) 미국현지법인의 투자자들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주식수, 주주명, 발행일 등이 기록된

주식(Stock Certificate)을 발행합니다 (7) 법인 상호명 등록 (Fictitious Name or DBA-Doing Business As) 법인 상호명 등록은 법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명과 다른 영업상의 상호명을 사용하기를 원한 경우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현지법인이름은 KOREA USA, INC.인데 영업상 필요한 이름은 줄여서 KOUSA로 할

경우, 정식법인인 KOREA USA, INC.와 영업상호명이 KOUSA가 동일한 업체라는 것을 카운티 정부에

등록을 하고 신문에 광고함으로서 법인명과 상호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 2. 고용자 번호 신청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IRS 양식 SS-4) ● 법인설립정관이 등록되면 법인에 고유한 법인세금번호(고용자번호)인 EIN번호를 IRS에 신청합니다.

이 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관련인 (임원, 이사 등)의 이름과 쇼셜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는 법인명, 주소, 업종, 영업개시일, 예상고용인원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 EIN번호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번호이고 이후에 은행거래, 세금보고, 관공서와의 업무에서 법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3. 회사세부정보 및 임원진 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 ● 법인이 설립되면 해당 주정부에 90일 이내에 회사의 세부정보(법인사무소의 주소, 우편주소, 업종 등) 과 임원의

이름과 이사의 이름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한번씩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Statement of information은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한 등록비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면 회사가 자격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법인에는 최소 3가지 직책의 임원(Officer- CEO, SECRETARY, CFO)과 최소 1인의 이사(Director)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이 1인이 위에 3가지 Officer 직책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까지 혼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1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4. 법인은행계좌개설 (Business Account Opening) ● 미국에서 법인계좌개설을 위해서는 (1) 법인설립정관인 ARTICLES OF INCORPORATION (2) IRS의 EIN번호

(3) Statement of Information (4) 대표자 또는 임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계좌개설은 이후에 한국에서의 자본금 송금, 미국에서의 법인의 수입과 지출, 영업활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바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은행에서는 법인계좌개설을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진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EW YORK주) 5. 사무실 임대 (Office Lease) ● 법인계좌개설이 완료되고 한국으로부터 초기자본금이 입금되면 구체적으로 법인의 영업근거지가 될 사무실의

임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법인의 사무실은 반드시 상업지역에 위치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안입니다. 주거지역에 일반 집을

법인의 주소 또는 사무실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실 경우에는 영업에 유리한 위치나 접근성, 그리고 임대비용 등을 감안해서 사무실을

정하시면 됩니다 ● 미국의 사무실임대는 대부분 월세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보통 1-2달치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납부합니다. ● 미국에 사무실임대를 위해서는 한국에 신용점수에 해당하는 CREDIT SCORE가 중요합니다. 신생법인은 개인처럼

신용점가 없으므로 대표나 임원의 개인 신용점수를 근거로 해서 임대인은 임대여부와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신용점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나

임원의 신용점수가 좋아질 때까지는 보증금을 더 예치한다거나 조금 더 비싼 임대료를 내는 방법으로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계약을 원해서

장기간(3-5년)계약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 기간이전에 퇴거를 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야 하므로 되도록 이면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 사업성이 확인되면 장기로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6. 영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 법인의 사무실이 정해지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에 신청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ZONING이 중요한 조건

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업종이 있고, 상업지구인지 거주지역인지를 기준으로

영업허가가 결정됩니다. ● 영업허가증의 신청 시에는 업종이나 고용종업원의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7. 판매허가증 신청 (Seller’s Permit)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법인이 재화 즉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최초로 재화를 만들어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Board of Equalization)에 판매허가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 판매자가 최종소비자인 일반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 시에 물건값의 8-10%의 판매세를 물건값에 추가해서

받아서 분기별로 이 세금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사무실 등은 해당이 없고, 물건을 파는 업종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8. 보건증 신청 (Health Permit) ● 법인이 업종이 음식과 식품에 관련 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 정부에 health permit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는 위생과 관련한 허가증으로 주로 음식점들이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9. 법인설립소요시간 (Processing Time) ● 법인설립등록은 주마다 소요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15일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각주의 법인설립등록건수와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화된 등록절차의 보급으로

몇몇 주 (TX, NY, NJ, NV)는 소요기간이 1-3일정도로 단축된 주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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