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문회 | [W] \”지구상의 기술이 아니다\”…Ufo 존재 부인 못한 청문회 / Jtbc 뉴스룸 상위 230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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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2년 만에 열린 UFO 청문회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담긴 영상들이 공개됐죠. 이렇게 보고된 것만, 지금까지 4백 건이지만, 모두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해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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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문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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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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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청문회 ‘트럼프 책임론’ 공방… 미국인 다수 ‘인플레 …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지난해1월 발생한 연방 의회 난입 사건 관련 청문회가 9일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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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본래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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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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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청문회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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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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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입 청문회 ‘트럼프 책임론’ 공방… 미국인 다수 ‘인플레 악화’ 전망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9일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제약회사 모더나가 새롭게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9일 전국적으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연방 하원에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개 청문회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9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해당 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처음 열린 청문회였죠?

기자) 맞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일 청문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진행자) 9일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먼저 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과 부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리즈 체니 의원의 모두 발언으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톰슨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 쿠데타 시도의 정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난입을 쿠데타로 표현했군요?

기자) 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쿠데타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 위원장에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체니 의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부르고 모은 다음에 공격의 화염에 불을 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폭력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한 백악관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력 사태를 중지시키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에서 떠나라고 촉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당시 의회에서 대선 결과 인증 작업을 주관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목매달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듣고 우리 지지자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펜스 부통령은 그럴 일을 당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체니 의원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몇몇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참모의 증언도 공개됐죠?

기자) 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등 몇몇 관리와 참모가 화상으로 증언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증인은 주로 지난 대선 결과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줄곧 주장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누차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도 그런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 전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이 끝나고 대선 결과에 관해 세 차례 논의했고, 대선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대선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 전 법무장관 외에 당시 트럼프 참모들의 화상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선거 진영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정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 진영의 알렉스 캐넌 변호사는 대선이 끝나고 당시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윌리엄 바 전 장관과 같은 견해를 전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화상으로 증언했는데요. 트럼프 전 선임보좌관은 자신은 바 전 장관을 존중하고, 그래서 바 전 장관이 말한 것을 수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의회 난입 사건 당일 현장 영상도 방영됐죠?

기자) 네. 사건 당일 시간대별로 정리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면들도 공개됐는데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해 경찰에 폭력을 가하고 의사당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9일 청문회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증언했다고요?

기자) 네.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를 막다가 다친 의회 경찰인 캐롤라인 에드워즈 씨, 그리고 시위를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를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제작자 닉 퀘스티드 씨가 직접 나와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이 가운데 에드워즈 씨의 증언이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에드워즈 씨는 당시 현장이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현장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고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곳은 대참사였고 혼돈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에드워즈 씨가 시위대에 의해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1월 6일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청문회를 주관한 특별위원회 활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당파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엘리제 스테파니크 공화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가 물가상승 문제와 범죄 문제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특별위원회에 참가한 공화당 하원 의원이 2명이죠?

기자) 네.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은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 단 2명입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 “트럼프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당신들의 불명예는 영원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이 미국 안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플레이션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

기자) 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조지메이슨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내년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빠질 것이고 이에 맞춰 지출 습관을 바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4월 21일과 5월 12일 사이에 성인 1천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기자) 네. 응답자 가운데 66%,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고 본 사람은 21%, 그리고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2%였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은 사람들의 지출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7%는 물건을 살 때 더 싼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6명은 운전도 덜하고 전기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면서 저축도 덜 한다고 답했고요. 또 10명 가운데 5명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물가상승이 재정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냐고 묻는 항목도 있었죠 ?

기자) 네. 소득별로 대답이 달랐는데요.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서는 54%,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는 31%,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17%가 물가상승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물가 가운데 특히 차량에 쓰는 휘발윳값이 올랐는데요. 휘발윳값이 폭등한 원인에 관해 묻는 항목도 있었군요 ?

기자) 네. 응답자 가운데 72%는 석유회사들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69%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인으로 지목했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을 탓한 응답자는 각각 58%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가계 순자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이 149조 3천억 달러로 이전 분기보다 5천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10일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더나가 8일 기존의 코로나 백신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한 새 백신의 이름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1273.214인데요. 모더나는 이 백신의 예비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효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기자) 모더나는 437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기존의 모더나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모더나는 이들에게 새 백신을 투여한 결과, 기존 모더나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를 1.75배 더 생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티븐 호그 모더나 회장은 이번 데이터는 몇 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변이 확산에 따른 최신 백신이 나오게 된 건데, 새 백신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까요?

기자) 모더나는 올해 가을부터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용으로 새 백신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코로나 감염증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말에 가을 재확산에 대비해 추가접종으로 적합한 백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보건 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진행자)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새 백신이 현재로서 최신이라고 해도,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온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변이 맞춤형 백신이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 없습니다. 모더나 외에 또 다른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모더나처럼, 기존 백신에 변이 표적 능력을 더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 보건당국은 또 다른 기업의 코로나 백신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이 7일, 미국 바이오기업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해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임상 시험은 팬데믹 초기에 이뤄진 것으로, 델타나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진행자) 노바백스 백신이 기존에 미국에서 접종하는 백신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자)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입니다. 불활성화된 세균을 몸에 넣는 대신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세포에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 백신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체로 사용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나방과 곤충 세포의 DNA를 재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진행자)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FDA는 대체로 자문기구의 권고를 수용하는데요. 이런 관례에 따른다면,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이 승인된 네 번째 코로나 백신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는 최근 몇 년간 백신 대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바백스 측은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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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의 인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가 본래의 도입취지대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을 갖춘 인물을 공직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칙인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시키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검토해 본 미국 인사청문회제도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두고 있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심사대상의 수와 범위가 많고 넓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사담당기구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전 사전검증을 철저히 한다. 그리고 미국은 정밀하게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화된 검증시스템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도덕성, 전문성, 업무적합성 등에 대한 정밀하고 상세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The Confirmation Hearing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commonly held for the very highest positions and political appointees, such as nominees to become members of the President’s Cabinet or the Supreme Court, Ambassadors, Public Ministers, Consuls, etc. By the article two section two clause two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nd all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whose Appointments are not herein otherwise provided for, and which shall be established by Law. Some committee rules require that nominees provide biographical, financial, and other information to the committee. A committee may also request reports of FBI background checks on the nominee that have been conducted for the White House. This information may be used in questioning a nominee or other witnesses. Confirmation hearings may also offer Senators an opportunity for oversight. For example, questions about how a nominee might manage an agency or administer a program may help Senators evaluate an agency’s effectiveness. The Senate’s Consent is advisory because confirmation does not bind the President to commission and empower the confirmed nominee. The role of the Senate in the confirmation process is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II, Section 2 provides that the President shall nominate, and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shall appoint high government officials. All positions requiring confirmation are set by statute. Senate Rule XXXI regulates proceedings on nominations in executive session. Each senate committee may adopt its own procedures as long as they do not conflict with Senate rules. Senate Committees have the authority to hold confirmation hearings on presidential nominations to executive and judicial positi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confirmation process of the presidential appointees could be divided into serveral steps like Presidential Submission, Committee Referral and Consideration, Floor Consideration, White House Notification, Routine Nominations. The Presiden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an nominate after receiving the Senate’s advice and consent. As states above, Article Ⅱ of the Constitution authorizes the President to nominate certain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U.S. Senate Rules and U.S. Committee Rules explain executive session proceedings on nomination, committee procedure, etc in detail and especially confirmation process of the presidential appointees.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confirmation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established on June 23. 2000, it is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U.S.A i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which introduce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 And also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 is operating very successful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system of confirmation Hear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that, in this study, I analyze and also describe how to operate U.S.A. Confirmation Hearing System.

[Cover Story] 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하고 정책에 초점

⊙ 철저한 사전 검증시스템

⊙ 정책 중심인 청문회

⊙ 청문회 대상

⊙ ‘부적격’ 기준 논란 여전

의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자질이 없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미국 의회의 경우 헌법 제2조 제2항에 연방 상원(Senate)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 대통령은 총 1141개의 공직 임명 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가운데 행정부의 장 · 차관과 정보기관의 장,연방대법원의 대법관,각국 대사 등 57개 직위는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해당 직위의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관례적인 절차만 걸쳐 인준이 이뤄진다.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 각료에 대해 인준을 거부한 사례는 매우 드물어서 2% 미만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인준 거부율이 낮은 것은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으로 존중하는 정치 풍토가 조성돼 있는 데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인준에 가기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때문이다.또 공직 후보 지명에 앞서 사전 검증이 철저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일단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면 백악관 인사국,미 연방수사국(FBI),국세청(IRS),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이 총동원돼 매뉴얼에 의거,대상자의 배경과 과거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인다.이들이 조사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배경(61개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61개항) △세금 납부(32개항)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34개항) △전과 및 소송 진행(35개항) 등 총 233개 항목이다.이 테스트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의회에 인준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일단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 및 각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를 하고 여기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공식 후보로 지명,공표하고 상원에 인준동의안을 제출한다.이렇게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의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전 사전조사를 실시한다.항목별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을 적은 서면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보내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만든다.만약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경우 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벌인다. 이처럼 이중삼중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웬만한 비리나 문제점은 사전에 모두 걸러진다.미국 인사청문회의 특징은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행정부의 인준 준비에 28일,상원인준에 50일 등 거의 석달 가까이가 소요된다. 고위 공직 후보 대상자로선 혹독한 검증 시험을 치르는 셈이다.”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무엇인가.6자회담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6자회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 인사청문회),”후보자가 골프를 좋아하고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월 400만~5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나.”(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을 살펴보면 같은 인사청문회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2009년 1월 미 상원에서 열린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대부분 국무부 운영방안,미국의 외교 정책 등에 집중됐다.클린턴 후보자가 어떤 정책구상을 갖고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반면 한국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개인적 비리나 신상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한 · 미 간 정치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 인물은 사전 검증과정에서 미리 솎아내기 때문이기도 하다.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 때인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인사청문회는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장치의 하나지만 때때로 취지에 맞지 않게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해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치닫기도 한다.인사청문회 대상에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무위원(장관),방송통신위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이 포함된다.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현역 군인 중 최고위직인 합동참모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인사 청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유형으로 나뉜다.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처럼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임명할 수 없다.반면 장관이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은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건 아니다.인사청문회 대상자로 결정되면 후보자는 국회에 △직업 · 학력 · 경력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 △본인과 배우자 · 자녀 등의 재산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범죄경력 사항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인사청문회법 19조는 위증이나 불출석 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률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증인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후보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후보자 선서만을 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후보자의 경우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정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로 처리한다.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인준안은 부결된다.그러나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국무위원(장관)의 경우 국회는 청문회만 열 뿐 찬반 표결을 하지 않는다.인사청문회 때마다 ‘부적격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위장전입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자,장대환 총리서리 등은 위장전입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최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했는데도 결국 청문회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병역 기피,불법 증여,세금 탈루,논문 부정 게재 등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이제 10년이 된 우리 인사청문회도 후보자들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인사청문회

‘청문(聽聞)’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론내리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가 제출되는 절차이다. ‘청문회’는 국회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로,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중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하였다. 대통령에게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맡길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고, 인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 공포안(2000)

청문회 제도는 영국의「권리대장전」에서 언급된 “당사자는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한 사법적 청문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법적 청문제도가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의회청문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청문회 제도는 1988년 6월 15일, 제13대 국회에서「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5공 청문회’ 활동의 근거가 된다.

국회법 개정 법률 공포안(1988)

인사청문회는 2000년 2월 개정된「국회법」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같은 해 6월「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인사청문회 운영절차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3일 이내)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3일 이내) → 본회의 의결(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시 임명동의안 통과)의 절차를 따른다.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활동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실시(3일 이내)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송부함으로써 종료된다. 단,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및 대법원장은 보고서 없이 임명 또는 지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 부당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로 진행된다.

원래 우리나라「헌법」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 헌법재판소장 등 17인이었다.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총 23인에 대하여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2003년 경찰총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등 4개 권력기관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국무위원 및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합동참모의장,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범위가 넓혀졌는데, 공직인사에도 민주적 운용과 투명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는 공직후보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2000년 6월 26일과 27일에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재산 형성 과정, 전력, 국정 운영능력, 도덕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청문회 이후 이한동 총리 지명자는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선서하고 있는 이한동 국무총리(2000)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인사 청문회(2000)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의 문제들이 노출되어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하기도 하고, 임명된 후에도 여론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문제는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고, 특이하게 ‘무기중개상 전력, 역외탈세, 식민사관’ 등 새로운 결격 사유도 추가되었다.

정권이 바뀌고 인사철이 되면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고소영인사, 수첩인사’ 등의 신조어가 등장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선의 폐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들인데,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인선방식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 여전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이라는 비난과 후보자의 부실검증, ‘여야 힘겨루기의 장’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필자 : 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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