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급 | \”시급 2만2천원에 모십니다\”.. 이래도 일할 분이 없나요? [뉴스.Zip/Mbc뉴스] 상위 256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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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5달러(1만9천888원)로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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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집중취재M] 미국은 지금 구인광고 ‘전성 시대’‥\”입사 보너스 1,500달러\” (2022.05.06/뉴스데스크/MBC)
03:19 [집중취재M] 일할 사람은 어디갔나?‥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으로 (2022.05.06/뉴스데스크/MBC)
06:11 거리두기 해제 ‘기대감’‥구인은 ‘하늘에 별따기’ (2022.04.16/뉴스데스크/MBC)

#코로나19 #임금인상 #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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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절반, 내년 최저임금 올린다…캘리포니아 최저시급 1만 …

임금을 인상한 26개 주 외에 20개 주는 미국 연방정부 기준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2년부터 최저시급을 15달러로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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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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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오마이뉴스 모바일

직종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시간제 임금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시급은 26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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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ohmynews.com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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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최저시급 15달러 시대’ 진입했다 – 글로벌이코노믹

최저 임금 15달러(약 1만8000원) 실현”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대통령선거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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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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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미국은 최상위 노동법인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의 액수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가 최저 시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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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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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국 26개주 최저임금 인상…이미 임금 급등 지역 속출

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식당과 슈퍼마켓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15달러를 넘었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9월 신규 직원에게 주는 시급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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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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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 브런치

직종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시간제 임금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시급은 26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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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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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평균시급 (YoY) | 2007-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현재 값, 이력 데이터, 예측, 통계, 차트 및 경제 달력 – 미국 – 평균시급 (YoY). 2007-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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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radingeconomics.com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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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32만명 영향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32만명 영향 …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미국 노동부는 경비원과 건물관리인, 보육종사자 등 연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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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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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6개주, 2022년 최저임금 오른다 | 뉴스 | News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내년 …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지난 10월 시급을 17달러로 올렸고 아마존은 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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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1koreanpost.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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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급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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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SPFqCDDjzE

인플레 탓 미 캘리포니아 내년 최저시급 2만원

물가 고공행진 속 마트서 장 보는 미국인. [뉴욕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내년부터 최저 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5달러(1만9천888원)로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현재 26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최저 시급 15달러보다는 1달러, 25인 이하 사업장의 14달러보다는 1.5달러 오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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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회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7%를 넘으면 최저 시급을 15.5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2016년 통과시켰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끝나는 2022년 회계연도의 인플레이션은 7.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중단과 노동시장 불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때문에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금 인상은 수십 년 만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군분투하는 캘리포니아인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체에서도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주에 속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보다 시급이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주로, 이들 주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 시급이 각각 14.25달러와 14.49달러다. 워싱턴 D.C.는 시간당 15.2 달러에 달한다.

하와이주는 2028년까지 최저 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지난 3일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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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 160달러(하루 임금)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x 5(주 5일 근무) = 800달러(일주일 임금)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x 5(주 5일 근무) X 52(일년은 52주) = 4만1600​달러(일년 임금)

큰사진보기 ▲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클록 인과 클록 아웃을 할 수 있다. 이미지 아래는 타임카드의 일부. ⓒ 김정화 관련사진보기

(8 x 20) + (2 x 20 x 1.5) = 220달러

[220(두시간 야근한 날 하루 임금) x 4] + [(20 x 8) + (20 x 4 x 1.5)] = 1160달러

큰사진보기 ▲ 미국 캘리포니아주. ⓒ pexels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자의 개인블로그 californialife.com에도 포스팅 되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관련 기사: 주휴수당의 딜레마, ‘유급주휴일’은 과연 필요한가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임금이 더해져 지급된다니 미국에는 없는 제도라 새롭다. 1년이 52주니까 52일의 유급 휴일이 있는 셈이다. 여기에 15일 법정 유급휴가까지 더해지면 휴일은 최소 67일이 된다.그런데 한국 직장의 야근 문화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 규정이 지켜지는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규 근무와 야근을 합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쯤 되자,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주는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야근으로 일한만큼 받는 대가라는 인상이 강하게 든다. 주52시간 근무가 최대치가 아니라 정규근무처럼 인식되는 것 말이다.미국에서 시급제 노동자와 연봉제 노동자의 차이는 ‘근로조건’에 있다. 시급제 노동자는 시간당 약정된 금액을 받고 일한다. 필자가 현재 직장에 고용됐을 때 서명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40시간 근무에 시급은 얼마’, 이게 전부다.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파트타임은 24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곧 임금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노동자의 수입이 일정치 않게 된다.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A의 근로조건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에 시급 20달러라고 가정해보자.이런 계산이 나온다. 미국은 격주로 2주분 주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 개념이 없다.시급제 노동자는 일터에 도착하는 순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근무를 시작한다. 이걸 미국에선 ‘클록 인(clock in)’이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순간부터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할 때 다시 ‘클록 아웃'(clock out)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라 보면 편하다. 미국 시급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시계(clock)에 찍힌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미국에선 이걸 타임카드(timecard)라고 한다.또한 필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4시간마다 유급 휴식 10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급이란 말은 클럭 아웃하지 않아도 된단 뜻이다. 따라서 8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0분 휴식 두 번을 뺀 7시간 40분이다. 흡연자는 이것을 스모크 브레이크(smoke break)로 이용하기도 한다. 회사에 따라 15분 휴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서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인 셈이 된다.만일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근무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오버타임으로 계산돼 그때부턴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초과분은 타임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8시간 근무 후, 2시간 야근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날 임금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하루 임금이 160달러인데, 2시간 야근으로 60달러를 더 벌었다면 나쁘지 않다. 그럼, 일주일에 네 번 2시간씩 야근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야근 4시간 해서 주 52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야근없는 일주일 임금은 800달러인 데 비해, 52시간 근무한 일주일 임금이 50% 가까이 증가한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초과분에 한에서는 시급의 2배를 받도록 한다.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여섯 번째 날(토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임금 전체가 시급의 1.5배가 되고, 일곱 번째 날(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시급의 2배를 받는다. 따라서 미국(특히 캘리포니아) 회사는 시급제 노동자가 오버타임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법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야근 자주 시키면 월급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고비용을 감수할 사용자가 없다.노동자 입장에서 시급제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하루 8시간 근무량을 마치면 그걸로 노동자의 하루 일과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1년치 수입도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에서 오버타임은 매니지먼트가 승인해야 가능하다. 내가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진짜 급한 일 아니면 회사가 나서서 말린다. 따라서 노동자는 8시간 일하고 나면 정시 퇴근한 뒤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등 일과 사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시급제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연봉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연봉은 고액에 설정된다. 다시 말하면,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 우선이다. 업무를 마치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 수당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제 노동자처럼 ‘클록 인(clock in)’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시급제 노동자처럼 문책받지 않는다.미국에서 연봉제는 주로 매니저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관리직(Management)이라서 맡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처럼 퇴근 시간 됐다고 그냥 집에 가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영화같은데 손님 앞에 두고, 퇴근 시간 종이 땡 울리면 퇴근하는 직원 보신 분들 있을 거다. 이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쉽게 말해, 돈을 더 많이 받는 대신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게 연봉제 노동자들이다. 또한 업무량이 정해진 사람들 가운데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역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맡은 바 일만 마치면 한다. 한국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어 추가 근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오버타임 청구를 못하고 동일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연봉제와 비슷한 개념인거 같은데, 연봉제가 되기 위해선 업무량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월급은 좀 많아야 한다.만일 미국의 모든 시급제 직업이 최저인금으로 책정돼 있다면 연봉제와 비교해서 딱히 좋을 게 없을 것이다.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가장의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다.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3달러(25인 미만 사업장), 14달러(25인 이상 사업장)로 정해져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8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지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사실 미국엔 시급제 노동자가 연봉제 노동자보다 많다. 직종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시간제 임금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시급은 26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또한 시급은 1년마다 업무 수행능력 평가 후, 물가상승을 감안해 매년 2~6% 정도 사용자가 올려준다. 보통 3% 대로 보면 무난하다.하지만 시급제 노동자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휴가도 가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쉬어야 낫는다. 미국에서 시급제 노동자는 의료보험, 연금(401K), 단기장애(아프거나 다칠 경우) 보험 및 산재에 대한 혜택 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 및 병가 혜택도 있습니다. 시급제 노동자와 연봉제 노동자의 차이는 근로조건일 뿐, 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동일하다.고액 연봉은 모든 직장인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사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역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일정한 수입과 함께 하루 8시간 근무 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시급제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초점] 美, ‘최저시급 15달러 시대’ 진입했다

[초점] 美, ‘최저시급 15달러 시대’ 진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5년 1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총 26개주 새해부터 최저 시급 인상

기업은 더 적극적

[초점] 美, ‘최저시급 15달러 시대’ 진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새해들어 최저 시급 인상에 나선 주 현황. 사진=WKLR/CNBC

“최저 임금 15달러(약 1만8000원) 실현”이는 지난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주요 대통령선거 공약이다.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저 임금 수준을 올리고 나면 민간 기업의 최저 임금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략이 물론 깔려 있다.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 1월부터 희망자들에게 먼저 최저 시급 15달러를 적용하고 3월부터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 시급 15달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미 의회에서 진행된 전면적인 최저 임금 인상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행정명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그러나 연방 정부 차원의 인상 조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 정부, 즉 주정부 차원의 최저 시급은 주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서다. 주정부가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 걸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근래의 물가 급등세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한 조치에 호응해 시간당 최저 임금을 새해부터 인상하고 나선 주가 미국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최저 시급 15달러 시대가 새해부터 전면적으로 열린 것은 아니지만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조치가 절반 정도에서 열리는 진전이 이뤄진 셈이다.지난 2009년 이후 무려 12년째 7.25달러(약 8700원) 선에 묶여있어 원성이 자자했던 연방 최저 임금 문제에, 여론조사를 벌이면 미국인 10명중 8명꼴로 압도적으로 개선 요구가 컸던 최저 임금 인상 문제가 마침내 개선되는 방향으로 풀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CNN은 재무 및 규제정보 전문업체 WKLR 소속 임금 전문가들이 최근 집계한 결과를 인용해 새해부터 최저 시급 인상에 나선 주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해 총 26곳에 달한다고 전했다.디어드러 케네디 WKLR 임금 전문 선임 애널리스트는 “새해들어 미국 전역에 걸쳐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인상 조치가 이뤄지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다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너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최저 시급 인상에 나선 모든 주가 15달러로 인상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폭으로 인상한 것도 아니다.15달러로 올린 주는 캘리포니아주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인상폭이 다양하다.WKL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는 워싱턴주가 14.49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오하이오주가 올린 최저 시급이 9.95달러(약 1만2000원)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최저 시급 인상에 업계는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는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고용시장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서도 인력 구하기에 비상이 걸린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지난해말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외식업계와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5달러 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LS는 지난 2020년 9월 대비 지난해 9월의 급여 인상률이 4.2%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CNBC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린 바 있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부터는 이를 18달러(약 2만1000원)으로 추가 인상했다.글로벌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도 지난해 10월부터 최저 시급을 17달러(약 2만 원)로 인상했고 미국 3대 통신사에 속하는 T모빌은 최저 시급을 새해부터 20달러(약 2만4000원)로 크게 올렸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는 2025년까지 최저 시급을 25달러(약 3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최근 밝혔다.마이크 시버트 T모빌 CEO는 “현재의 고용시장은 구직자가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인력을 구하려면 최저 임금 인상을 비롯해 기업들끼리 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국면”이라고 밝혔다.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내년 미국 26개주 최저임금 인상…이미 임금 급등 지역 속출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이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1월말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파우치는 코로나19 확산의 급증세가 어느 시점에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낙관했다. 파우치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며 “감염자 추세 그래프는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정점을 찍고 하강으로 돌아서는 전환도 빠르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인구 규모,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분포를 볼 때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2주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내년 1월말이 정점을 찍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일부 연구자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비록 많은 수의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가 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파우치는 “높은 전염성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더 심각한 감염과 증상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변이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로 검증된다면 (오미크론이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대유행 종료가 가능해지길 바라지만,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파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전부터 우리를 속여왔다”며 백신 출시가 대유행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델타 변이가 보고되면서 판도가 바뀌었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는 역대 최다인 44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이연정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진짜 노동시간

2022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5% 오른 9,160원으로 책정되었단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때문에 48시간으로 계산돼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 임금이 더해져 지급된다니 미국엔 없는 제도라 새로웠습니다. 일 년이 52주니까 52일의 유급 휴일이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15일 법정 유급휴가까지 더해지면 돈 받고 노는 날이 최소한 67일이나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직장의 야근 문화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 규정이 지켜지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규 근무 + 야근을 합해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쯤 되자,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주는 공짜 돈이 아니라 노동자가 야근으로 일한 만큼 받는 대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최대치가 아니라 정규 근무처럼 말이죠……

미국의 시급제

미국에서 시급제 노동자와 연봉제 노동자의 차이는 ‘근로조건’에 있습니다. 시급제 노동자는 시간당 약정된 금액을 받고 일합니다. 제가 현재 다니는 직장에 고용됐을 때 서명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40시간 근무에 시급은 얼마’ 이게 다입니다.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파트타임은 24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간이 곧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노동자의 수입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A의 근로조건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에 시급 2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 160달러(하루 임금)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x 5(주 5일 근무) = 800달러(일주일 임금)

800(일주일 임금) x 2 (2주 근무) = 1600 달러(이주 주급)

20(시급) x 8(하루 근로시간) x 5(주 5일 근무) X 52(일 년은 52주) = 4만 1600달러(일 년 임금)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은 격주로 이주분 주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 개념이 없습니다.

시급제 노동자는 일터에 도착하는 순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걸 미국에선 ‘클럭 인(clock in)’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순간부터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하고 퇴근할 때 다시 ‘클럭 아웃(clock out)’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시계(clock)에 찍힌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미국에선 이걸 타임카드(timecard)라고 합니다.

또한 필자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은 4시간마다 유급 휴식 10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이란 말은 클럭 아웃하지 않아도 된단 뜻입니다. 따라서 8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0분 휴식 두 번을 뺀 7시간 40분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은 이걸 smoke break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따라 15분 휴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서 이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인 셈이 됩니다.

시급제와 오버타임 (feat. 주 52시간 근무제)

만일 노동자가 하루 8시간 근무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오버타임(overtime)으로 계산돼 그때부턴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초과분은 타임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 근무한 후 클럭 아웃하였습니다. 그럼 그날 임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 x 20) + (2 x 20 x 1.5) = 220달러

하루 임금이 160달러인데, 2시간 야근으로 60달러를 더 벌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네 번 2시간씩 야근을 하고, 마지막 금요일은 야근 4시간 해서 주 52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야근 없는 일주일 임금은 800달러인 데 비해, 52시간 근무한 일주일 임금이 50%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0(두 시간 야근한 날 하루 임금) x 4] + [(20 x 8) + (20 x 4 x 1.5)] = 1160달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초과분에 한에서는 시급의 2배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여섯 번째 날(토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임금 전체가 시급의 1.5배가 되고, 일곱 번째 날(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면 시급의 2배를 받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사업장을 둔 회사는 시급제 노동자가 오버타임 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합니다. 법이 금지해서가 아니라, 야근 자주 시키면 월급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을 감수할 사용자가 없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시급제가 좋은 이유는 하루 8시간 근무량을 마치면 그걸로 노동자의 하루 일과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 년 치 수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에서 오버타임은 매니지먼트가 승인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진짜 급한 일 아니면 회사가 나서서 말립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8시간 일하고 나면 정시 퇴근한 뒤 취미생활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등 일과 사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봉제

시급제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조건이라면 연봉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으레 연봉은 고액에 설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봉을 받는 노동자는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이 우선입니다. 업무를 마치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해도 오버타임 수당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간제 노동자처럼 ‘클럭 인(clock in)’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8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아도 시급제 노동자처럼 문책받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연봉제는 주로 매니저급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관리직(management)이라서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노동자처럼 퇴근 시간 됐다고 그냥 집에 가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영화 같은데 손님 앞에 두고, 퇴근 시간 종이 땡 울리면 퇴근하는 직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많이 받는 대신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연봉제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업무량이 정해진 사람들 가운데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맡은 바 일만 마치면 됩니다. 한국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어 추가 근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오버타임 청구를 못하고 동일한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제와 비슷한 개념인 거 같은데, 연봉제가 되기 위해선 업무량이 현실적이어야 하고, 월급은 좀 많아야 됩니다.

시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

만일 미국의 모든 시급제 직업이 최저인금으로 책정돼 있다면 연봉제와 비교해서 딱히 좋을 게 없을 것입니다.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설정은 현실성이 부족하죠. 가장의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3달러(25인 미만 사업장), 14달러(25인 이상 사업장)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8년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연방정부 지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 미국엔 시급제 노동자가 연봉제 노동자보다 많습니다. 직종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시간제 임금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시급은 26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급은 일 년마다 업무 수행능력 평가 후, 물가상승을 감안해 매년 2%~6% 정도 사용자가 올려줍니다. 보통 3% 대로 보면 무난할 겁니다.

하지만 시급제 노동자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휴가도 가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고 쉬어야 낫습니다. 미국에서 시급제 노동자는 의료보험, 연금(401K), 단기 장애(아프거나 다칠 경우) 보험 및 산재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 및 병가 혜택도 있습니다. 시급제 노동자와 연봉제 노동자의 차이는 근로조건일 뿐, 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동일합니다.

고액 연봉은 모든 직장인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사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한 수입과 함께 하루 8시간 근무 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시급제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시급 15달러로 인상…32만명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미국 노동부는 경비원과 건물관리인, 보육종사자 등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약 1만7천800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저임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 촉구 시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이들의 기존 최저 시급(10.95달러)보다 37.0% 오르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BC 등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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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최저시급 15달러는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대상은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부터 경비원, 보육종사자, 퇴역군인을 돌보는 간호인 등 미 연방정부와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은 약 32만7천 명이다.

또 그간 연방정부 계약직 중에서도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던 식당 종업원 등의 최저시급도 이번 조치로 인해 늦어도 2024년까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밖에 장애가 있는 계약직 직원 등의 최저시급도 15달러로 통일된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재계와 공화당 인사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인건비 상승 탓에 소규모 기업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반해 행정부는 임금이 오르면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교육비용 축소로 결국 비용을 상쇄하는 충분한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은 성명에서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근로자들이며 연방정부에 매우 중요하다”며 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현행 7.25달러의 약 2배 수준인 15달러로 올리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과 별개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에 빠진 주요 미국 대기업들은 평균 시급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인 바리스타의 시간당 임금을 현재 14달러에서 17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평균 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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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6개주, 2022년 최저임금 오른다

미국 26개주, 2022년 최저임금 오른다

— 버지니아, 1월 1일부터 시간당 $9.5→$11달러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전체 주 중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CNBC가 29일 보도했다.

CNBC는 정보 서비스 기업 볼터스 클루베의 보고서를 인용해 버지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메인, 미시간,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버지니아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9.5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한다.

이는 지난 5월 1일 시간당 7.25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한 지 8개월 만이다. 버지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오는 2026년에 시간당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는 지역, 업종, 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시급 15달러 이상으로 올라간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6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고 그 이하 규모에서는 내후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책정될 예정이다.

뉴욕에서는 뉴욕시, 나소카운티, 서폭카운티 등에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고, 주 내 공항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8달러까지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주 중 20개 주는 내년에도 연방 정부 기준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고수한다. 이 중 대부분은 공화당 주지사 관할 지역이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주에 비해선 생활비가 적게 드는 편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당겼고 정부가 실업급여를 제공해 당장 노동자가 구직에 나설 유인이 떨어져 최근 구인난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지난 10월 시급을 17달러로 올렸고 아마존은 9월부터 새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시간당 평균 18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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