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판례 | [알힘판] 인터넷에 올린 나쁜 후기, 명예훼손?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최근 답변 1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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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

인터넷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온라인범죄,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통한 명예 … 판례파일, 2007도5077[2009090219475253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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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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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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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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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나무위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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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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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판례분석을 중심 …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판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Trend of Change in Judgment Standards for the Defamation on Public Figures: Focused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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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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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 법률신문

[명예훼손]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가. 사건의 개요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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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7/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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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판례 > [명예훼손,모욕죄]-판례-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

[명예훼손,모욕죄]-판례-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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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8/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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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명예훼손 – 케이스노트

김종호,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대법원판례해설 75號 (2008 상반기) (2008.12) 181-200. 한위수, “名譽毁損에 특유한 違法性阻却事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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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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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명예 훼손 판례

  • Author: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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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HKo5A8QYIU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판례)

판결요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법」 제309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들이 종중 회장 선출을 위한 종친회에서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면서 “○◯◯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로 말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위 발언이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됨에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임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기준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공인관련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기준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특히 언론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외면하는 예가 많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대폭 수정, 최근 언론 자유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분석 결과 법원의 판결기준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 판결기준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언론자유 해석기준이다. 법원은 그 동안 공인논쟁에서 드러난 논점들을 일정부분 수렴,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가기 시작한 것이다. 공인개념의 수용 및 이에 따른 공공성ㆍ진실성의 인정범위 확장, 공정한 비평의 인정범위 확장 등이 그것이다. 새 판결기준은 앞으로의 공인소송을 해결하는 구체적, 현실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인개념에 대한 일반적 접근기준의 부재, 입증책임 적용의 논리 부족 등 사법적 논란은 여전하다. 앞으로의 공인논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내용 면에서 공인개념을 보다 확장, 일반화하기 위한 적절한 판례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 방법 면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학제적 연구차원의 판례비판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recent judgment standards of the courts regarding the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standards of judgment for defamation cases are ambiguous and arbitrary, and ignore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speech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courts have amended their viewpoints dramatically, and have made meaningful case judgments that expand the freedom of speech.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judgment standards are changing dramatically. The foundation of new judgments is the interpretation standar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freedom of speech. Courts have received viewpoints raised in arguments regarding public figures. and have began to improve the persuasiveness of the judgment. They have accommodated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and have expanded the acceptance scope of public interest, a truthfulness and impartial criticism. New judgment standards will act as a concrete and realistic standard to resolve lawsuits related public figure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such as the absence of general access standards. and deficiency in the logical application of proof liability. Two issues can summarize the efforts to resolve controversies related public figures efficiently. One is to establish appropriate case judgment principles to expand and generalize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and the other is to make academic critics against case judgments a major issue, which make the application scope of immunity of unlawfulness.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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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는 공산주의자” 발언은

사실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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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공산주의자 발언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는 부림사건 변호인이자 A 정권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공산주의자이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된다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위 공산주의자 발언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도14995 판결과 대상판결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된 각각의 인물의 정치적 성향은 상이하지만,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리 역시 동일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였음을 자축하는 정치적인 모임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공산주의자 발언을 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다양한 의견은 창의성의 발현이며, 잘 차려진 풍요로운 밥상과 같다. 다양성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요체이고, 비판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상호 검증과 논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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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회부’ 사실 공개

회사의 공공이익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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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징계절차 회부 사실 공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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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기사에 ‘기레기’ 댓글

사회 상규에 위반된다고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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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도라이 사건)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군 교육사령부 여군 75명이 함께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라이’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은 목욕탕 청소상태 점검방식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단체채팅방은 피고인을 포함한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비공개채팅방으로, 교육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어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고, 교육생 상당수가 별다른 거리낌 없이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 해설

대상판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표현을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이다. 모욕죄는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종종 위헌론이 제기되는 범죄이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에 관하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모욕죄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을 검토함에 있어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삼고 있는바, 모욕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향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채팅방의 공간적 특성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표현의 수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해당 표현으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2017도17643 판결(기레기 사건)과 함께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일련의 판결이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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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들의 단체카톡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더라도

비공개 의사소통 공간에서 불만 토로

상관 모욕으로 볼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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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6.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던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A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 계속 중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실명확인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실명확인 조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익명표현은, 본심을 표명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라면 위축될 수도 있는 표현이 익명성의 확보로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표현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의해서만 그 취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므로 표현 주체의 고정된 이미지 등으로 인한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의 익명표현의 경우,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과 표현의 주체가 표현 내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익명표현의 특성이 결합하여 허위 정보 및 정보의 왜곡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실명확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몇 차례 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의 실명확인 조항 등에 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단한 선례가 있다(2010. 2. 25. 2008헌마324등 결정, 2015. 7. 30. 2012헌마734등 결정).

대상결정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인터넷언론의 공적 책임이라는 가치와 익명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환경의 긍정적 측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허용되고 있지만, 인터넷환경의 부정적인 측면 내지 현상이 선거운동기간의 상황적 특성과 결합할 경우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한 범위의 익명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의 지적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익명표현을 허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실명확인제를 통해 사전적·포괄적으로 차단하게 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아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 조항의 문제점은 익명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까지도 사전적·포괄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되고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억제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와 관련한 익명의 의사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에 필요한 고유한 주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명확인이라는 사전적·예방적 규제를 통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편리성에만 치우친 측면이 있다. 대상결정은 실명확인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중요한 결정이다.

김기수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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