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성립 요건 |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251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사기 성립 요건 –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로튜버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5,663회 및 좋아요 196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

사기 성립 요건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 사기 성립 요건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이병찬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이야기
http://lawtuber.com/ptn
상담전화 : 02-412–7702 / 빠른상담 : 010-4240-4701

사기 성립 요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의 여러가지 유형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doorul.tistory.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3876

사기죄 – 나무위키

3.1. 보호법익과 구성요건[편집] …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2022

View: 10000

[사기성립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asanlaw.com

Date Published: 7/30/2022

View: 9023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안 | 로앤굿 포스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 …

+ 더 읽기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0/13/2021

View: 8603

[포춘LAW] 사기죄 성립과 처벌, ‘고의성 유무’도 중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fortunekorea.c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603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사기 성립 요건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기 성립 요건

  • Author: 로튜버TV
  • Views: 조회수 15,663회
  • Likes: 좋아요 196개
  • Date Published: 2020.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GDxIu113Z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포함한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그러나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이다. 즉 사기취재죄(詐欺取財罪)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이다. 반면, 사기이득죄(詐欺利得罪)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다.[2]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갚지 않고 도주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 편집 ]

조문 [ 편집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 성립요건 [ 편집 ]

범죄는 구성요건(Tatbestand)에 해당하는가, 위법성(Rechtswidrigkeit)을 조각하지는 않는가, 책임(Schuld)을 조각하지는 않는가의 삼단계 심사를 차례로 거치며,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시키면 무죄가 된다. 이 세 가지를 범죄 성립요건이라고 부른다.

구성요건 [ 편집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3]

기망행위 [ 편집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5]

재산상 손해 [ 편집 ]

독일 형법 제263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한국 형법 제347조에는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나뉜다. 통설은 필요설이나[6] 판례는 불요설을 일관하고 있다.[7] 그밖에 사기취재죄는 불필요하나 사기이득죄는 필요설을 취하는 이분설도 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7]

고의 [ 편집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8]

불법영득의사 [ 편집 ]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9]

위법성 [ 편집 ]

위법성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책임 [ 편집 ]

책임조각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무죄가 된다.

사례 [ 편집 ]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피해자 장회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0].

판례 [ 편집 ]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11]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12]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 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13]

피고인이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 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14]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15]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16]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7]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8]

사기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19]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20]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1]

전화 진찰만을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 [22]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23]

사기미수죄 [ 편집 ]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24]

사기죄의 통계 [ 편집 ]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죄인 반면, 한국은 사기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14년까지 절도죄가 1위를 차지 했지만, 그 이후에 사기죄가 절도죄의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의하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당 1152.4건의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25]

원인 [ 편집 ]

사기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개인의 윤리 의식은 약화되고 반면에 돈과 재산에 대한 욕망이 과해진 것으로 뽑고 있다. 죄를 짓더라도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생기게 되면서, 사기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중국 [ 편집 ]

중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미국 [ 편집 ]

미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영국 [ 편집 ]

영국에서 사기죄라는 것은 매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전면 보장된다.

일본 [ 편집 ]

일본에서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거나 하는(예를 들어 무임숙박을 하는 것,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 본래 유상으로 받는 대우나 서비스를 불법으로 받는 것) 행위, 또는 타인에게 이것을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의 하나이다. 일본 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일본 형법 제250조)

같이 보기 [ 편집 ]

사기죄 성립요건 및 사기죄의 여러가지 유형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사기범이라고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체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 불문합니다.

재산상이익은 노무제공,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과 채무면제, 채무변제의 유예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취득이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75도760).

2.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의견,가치판단”이 기망행위의 대상이냐에 대하여 아니라는 주장이 다수설입니다.

작위, 부작위 불문합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사실상의 재산적 처분능력이 있는 타인으로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심신미약자도 기망의 상대방에 포함되나, 유아·심신상실자는 제외됩니다. 광고사기외 같이 불특정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반드시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지만, 그 상대방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삼각사기, 소송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사기죄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입니다. 착수시기는 미수범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3. 착오 발생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합니다. 착오란 인시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동기의 착오로도 족합니다.

기망행위와 착오 발생 간의 인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결여된 경우 미수범이 됩니다.

4. 재산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물물교부, 재산상이익 제공 등) 또는 부작위(취거의 묵인, 청구권 불행사 등)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재물의 점유 또는 재산상 이익이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피기망자의 인식, 즉 처분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삼각사기). 처분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 소송사기).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 재산상 손해 불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해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2003도7828).

6. 재산상 이익의 취득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7.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필요

묵시적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

묵시적 기망행위란 언어나 문서를 수단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무전취식, 무전숙박

처음부터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취식, 숙박을 한 경우 취식,숙박행위가 지불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2. 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

처분권 없는 자가 자신이 소유자이며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물을 처분하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1501 판결).

3. 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 예금인출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행위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표현하는 묵시적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해서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을 편취한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부작위 기망행위 사기죄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 즉 적극적인 행동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 즉 아무것도 안함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은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할 것

②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고지의무가 있어야 할 것

③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그 행위양태에 있어 동가치로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판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 요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계속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의사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 전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 대하여 위 채무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양수인에게만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이 채무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270 판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을 당시 매수인이 자기앞수표 1장을 착오로 보태어 함께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과장광고와 사기죄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는 상관습이나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용인될 여지가 많으나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벗어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제목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오리, 하명, 누에,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녹동달오리골드’라는 제품이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등의 성인병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라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행위를 하여 고가에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TV홈쇼핑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TV라는 영상매체를 이용한 스스로의 강도 높은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검품위원이 아닌 자가 TV홈쇼핑업체에 납품한 삼이 제3자가 산삼의 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의 종자를 뿌려 이식하면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방송에 출연하여 위 삼이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연산삼의 종자를 심산유곡에 심고 자연방임 상태에서 성장시킨 산양산삼이며 자신이 조합의 검품위원으로서 위 삼 중 우수한 것만을 선정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진실규명이 가능하고 구매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구체적 사실인 판매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성인 동영상물에 대한 광고용 선전문구 및 영상을 게재하고 이를 통해 접속한 사람들을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안에서, 위 광고내용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실제 제공하는 영상물과 광고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

용도사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착오란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외환위기 후 신규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소송사기

1. 의 의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삼각사기의 일종입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가. 주체

소송사기의 주체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가능합니다.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나. 방법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증거를 조작한다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불리한 사실에 대한 묵비 정도로는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만하기 충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됩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다. 판결의 처분행위성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자에 대한 소송이나 사자 또는 허무인에 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라. 고의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3. 실행의 착수시기

원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 피고의 경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4. 기수시기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

5. 기 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재물을 편취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성립.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추가 성립.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lawldc.modoo.at/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안

법률정보

사기죄란 제 3자로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했을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인 경우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만일 빌린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빌린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모두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는 사기를 저지르려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이는 사기죄로 혐의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빌렸을 당시에는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피지 못할 사정이 생겨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가 사기임을 파악하고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형사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는지와 재산상의 피해가 상대의 이익이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판단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야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경찰기관에서 고소를 기각할 수 있기에 계좌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나누었던 문자 등을 준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위해서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였을 때 재산상의 처분이 이루어지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속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속아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기각된 사례가 많으며 이는 빠른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게됩니다.

사기죄는 피해회복하기에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춘LAW] 사기죄 성립과 처벌, ‘고의성 유무’도 중요

장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포춘코리아=문필주 기자]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섬유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현지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고소인들은 A씨에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의 사업구조, 현지 규제관련 이슈 그리고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 등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불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해외 현지 책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잠적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해 A씨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A씨 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A씨는 투자 사기혐의의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다.

피의자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해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

장훈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애매한 경계에 서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가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출신, 검사출신, 판사출신,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도움말 :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문필주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기 성립 요건

다음은 Bing에서 사기 성립 요건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 형사전문변호사
  • 가사전문변호사
  • 파트너스법률사무소
  • 이병찬변호사
  • 형사
  • 보이스피싱
  • 이혼
  • 상속
  • 민사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YouTube에서 사기 성립 요건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돈을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알고 고소하자! | 사기 성립 요건,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