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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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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 나무위키

3.3. 가정에서의 사생활 침해[편집] … 주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경우다. … 애초에 자녀들의 방문을 열어두라고 강조하는 건 그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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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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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 법과 이야기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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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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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 영어 번역 – bab.la 사전

영어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장들. 이 문장들은 외부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저희 bab.la는 어떠한 책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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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abla.kr

Date Published: 3/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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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범죄 증가한 이유 – Sciencetimes – 사이언스타임즈

사생활침해 범죄 증가한 이유 … 해킹으로 사생활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 카메라 기능을 몰래 동작시켜서 우리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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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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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어떻게 해야 하나 – 환경일보

두 번째 발제는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나선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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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kbs.co.kr

Date Published: 5/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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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페북 끊고, 익명성 보장 ‘메타버스’로 | 중앙일보

그간 SNS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주요 소비층인 20·30대 ‘MZ세대’의 탈SNS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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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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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생활 침해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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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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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미국 [ 편집 ]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광의로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무단침입과 구별되는 점은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토지에 불법침입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 편집 ]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뮤엘 워런(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이다.[1]

상업적 이익을 위해 원고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용 [ 편집 ]

유명 씨름선수의 얼굴을 허락없이 정력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한 예이다.

원고의 내밀에 대한 침해 [ 편집 ]

잡지기자가 옷을 갈아 입는 유명배우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도하는 경우 내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피고를 잘못된 시각에서 묘사하는 사실 출판 [ 편집 ]

개인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 [ 편집 ]

본 공개는 합리적인 개인에게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여야 한다. 공개된 사실이 진실인지는 상관이 없다.

주요 판례 [ 편집 ]

Hamberger v. Eastman ,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McClain v. Boise Cascade Corp., 271 Or. 549,. 533 P.2d 343 (1975).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사 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란?

모든 개인은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소신 및 행동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 정보가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한다. 사생활 침해는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개인 정보 및 신분(Identity)의 남용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종류의 사생활 침해는 명의도용(Appropriation of Name), 무단 침입(Seclusion), 허위 사실 유포(False Light), 그리고 개인 정보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가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만으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 사유(Causes of Action)가 될 수 없다. 각 주(State)는 제각기 다른 사생활 침해의 소송 사유(Causes of Action)를 가지고 있으며 소송 사유의 요소에도 차이가 있다.

명 의도용 및 초상권 침해(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누군가의 명의, 초상권, 혹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목소리, 초상화, 서명,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영리(Commercial)나 비영리(Noncommercial) 목적과 상관없이 이윤을 취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 적 정보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모든 사람은 사생활이 밝혀지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내용을 사회에 유포하여 사적 정보 공개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뉴욕 주의 사생활 침해법(Invasion of Privacy Laws)은 이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적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주의 법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왜 곡된 사실(False Light)

사람들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왜곡(False Light)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발설된 내용이 사실이면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명예훼손 소송과는 달리 왜곡된 사실 유포만 증명할 수 있다면 내용에 어느 정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 단 침입(Intrusion of Solitude)

모든 개인은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허락 없이 사적인 공간에 타인이 침입하는 것을 무단 침입이라고 한다. 무단 침입은 보통 관음증 환자(Peeping Toms), 스토커(Stalker), 전화를 통한 추행(Phone Harassment),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기록(Private Records)을 뒤지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사생활 침해는 주 법(State Law)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주(State)에 따라 그 법에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몇몇 주는 원고가 다른 부분을 추가 증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해당 진술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매우 소홀한 채로 그냥 보도했다는 점(Reckless Disregard)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의 강도와 범위는 해당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bab.la 사전

Korean English 영어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장들

이 문장들은 외부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저희 bab.l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생활침해 범죄 증가한 이유 – Sciencetimes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작년 기준으로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21건이나 된다. ‘몰카천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더 심각한 것은 몰카 발생 범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2010년 몰카범죄 건수는 1,134건이다. 2016년에는 7,700건의 몰카범죄가 적발되었다. 7년 만에 무려 6.5배나 증가한 셈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몰카범죄로, 여름철이 되면 경찰과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몰카라고 하면, 범죄자가 카메라를 들고 몰래 상대방을 도촬 (도둑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해킹과 함께 더욱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사인 JTBC는, “아프리카 TV 시스템 관리자 코드가 해킹당해 BJ (Broadcasting Jockey)의 방송 전 모습이 웹 화면으로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관리자 코드는 아프리카 TV의 캠 화면을 켜거나 끌 수 있는데, 이를 해킹해서 악용한 것이다. 아프리카 TV 측은 JTBC 측이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코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해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이다.

스마트 기기로 유출되는 개인 사생활

아프리카 TV 해킹의 진위를 떠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커는 악성코드로 노트북을 감염시킨 후 사용자 카메라 기능을 몰래 동작시켜서 우리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몰카범죄를 위해서 굳이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위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 CCTV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키면 남의 사생활을 쉽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촬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스마트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을 악용해서 개인 생활을 유출 시킬 수 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는, “Stealing PINs via mobile sensors: actual risk versus user perception” 논문에서 스마트 기기 해킹으로 도청, 도촬, 위치추적, 자료유출이 쉽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전문 방송인 CNBC도 2016년 2월에 스마트 기기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의 심각성을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범죄 포털 사이트인 ‘다크넷 (Darknet)’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제어권을 탈취하는 악성코드를 판매하고 있다. 악성코드를 구매해서 스마트 기기에 몰래 심으면 누구든지 스마트 기기로 사생활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CIA (미국 중앙정보국)의 도청사건이 있다. 지난 3월 위키리크스 (WikiLeaks)는, CIA가 삼성과 애플이 생산한 스마트 기기를 해킹해서 일반 사용자들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장비를 설치할 필요 없이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을 도청할 수 있다.

심각해지는 스마트 기기 해킹, 각별한 주의 필요

정리하면 스마트 기기를 해킹하면, 얼마든지 몰카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청, 위치추적,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도 유출할 수 있다. 해킹 기술이 앞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이러한 해킹 위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스마트 폰을 해킹한 후에 도촬 해서 장면을 구현하는 악성 공격 기술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로버트 템플먼 (Robert Templeman)이 개발한 기술인데, 플레이스라이더 (PlaceRaider)로 명명했다. 플레이스라이더는 사용자 스마트 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을 몰래 실행시켜서 무작위로 촬영한다. 그런 다음 무작위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서버로 전송해서, 사진 파일을 자동으로 취합해 공간을 재현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책상 위에 있는 카드번호, 달력에 있는 일정 정보 등 주위에 있는 정보를 해커가 빼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새로 생겨나는 스마트 기기 또한 해킹을 더욱더 심각하게 할 전망이다. 올해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스피커가 큰 화두였다. 이와 동시에 도청에 대한 우려도 큰 화두였다. 알렉사와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가 도청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의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는데, 간단하다.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해킹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리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과 ‘피해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공공장소에서 무선 네트워크에 함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다. 해커가 만들어 놓은 덫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한다면, 보안 앱에서 제공하는 공유기 체크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백신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매주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셋째 스마트 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해커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끊임없이 분석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취약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악성코드에 감염될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스마트 기기의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이전보다 기기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악성 감염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원격으로 카메라와 마이크 앱을 실행시켜서 훔쳐볼 경우, 메모리와 기기의 열 방생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많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밀번호와 같이 중요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굳이 저장해야 한다면, 암호화를 걸어두어서 해커가 중요 파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가상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스마트 폰의 경우, 해커는 원격으로 사용자가 스마트 폰 키보드에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 정보 입력 시에 가상 보안 키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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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어떻게 해야 하나

[환경일보] 홍익대 법학연구소(소장 사동천)와 숭실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는 오는 12월 20일(월) 14시부터 18시까지 홍익대 홍문관 10층 대강의실에서 “사생활 침해와 음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국사회 병폐진단 특집 동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음해 문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에서의 사생활 음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정재룡 전 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 내에서 주로 인사상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깎아내리는 등 비방, 음해, 모함 등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반규만 타슈겐트주립법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사생활이 유출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나선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야간 베란다 촬영 행위, 실내 CCTV를 해킹해 가정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차량 도감청 기기 무단 장착, 발렛파킹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에 의해 차량 블랙박스가 무단 복제(차량 내 대화내용 유출 등)되고 협박까지 이른 사례 등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서 ‘농촌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가 세 번째 발제에 나선다.

농촌의 경우 공간적 여백이 있는 곳이라 사생활 침해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하다는 목소리는 현대적 교양에 익숙한 귀농귀촌자들 중심으로 호소되고 있다.

귀농귀촌 100가구 가운데 87%가 사생활 침해로 불편을 경험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에 전반에 대한 사생활 보장제도 강화와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선 교수는 시골정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토박이 지역민들의 텃세와 침해 실상을 조명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공주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네 번째 발제에 나선다.

홍선기 교수는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타인의 일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친분있는 지인의 험담과 추측에 기대어 제3자의 일상을 모략하고 왜곡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들을 진단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종길 국가정치법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번 행사는 자기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을 험담하는 음해자로 돌변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 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생활 침해 우려” 페북 끊고, 익명성 보장 ‘메타버스’로

저무는 1세대 SNS

새내기 직장인 정모(27)씨는 최근 자신의 7년 된 계정을 삭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탈퇴했다. 정씨는 “직장 동료·상사들이 페이스북 친구 등록을 요청하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불편했다”며 “비공개로 (계정을) 전환해도 되지만 문득 이렇게까지 페이스북을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요즘 온라인에서 자주 들르는 곳은 페이스북처럼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닌,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정씨는 “내 SNS 게시물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 SNS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다는 감정노동을 안 해도 돼서 좋다”며 “주변에 비슷한 이유로 SNS를 끊고 있는 친구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는 요즘 페이스북 같은 기성 SNS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국내에서 ‘탈(脫)SNS’에 나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이상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올 2월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페이스북의 일일 이용자 수(DAU)는 19억2900만 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100만 명이 감소했다. 페이스북 18년 역사상 DAU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처음이다. 이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 주가는 14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210.18달러로 지난해 9월 최고점(382.18달러) 대비 45%가량 하락한 상태다. 메타 입장에선 인스타그램이 건재한 게 위안거리이지만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새 수익원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위기감이 고조됐다.

사실 한국은 SNS의 인기 하락이 덜 체감되는 나라다.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 DMC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89.3%의 국민이 SNS를 이용, 세계에서 두 번째로 SNS를 많이 이용했다. 1위는 아랍에미리트로 99%였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일본은 74.3%로 29위, 미국은 72.3%로 31위, 중국은 64.6%로 37위에 그쳤다.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해외 주요국의 민심은 한국과 사뭇 다른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평균 SNS 이용률은 53.6%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튜브 덕에 이 정도 수치가 유지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영상 기반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2세대 SNS는 계속 인기인 반면, 페이스북·트위터 등 1세대 SNS는 인기가 예전만 못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기반 유튜브·인스타는 인기 여전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도 1인당 월평균 SNS 이용시간은 ‘유튜브 대 나머지’의 구도일 만큼 유튜브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DMC미디어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유튜브에 27.1시간을 할애할 동안 트위터엔 10.1시간, 페이스북엔 7.2시간을 쓰는 데 그쳤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국내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유튜브 이용률은 65.5%로 2019년의 47.8% 대비 급등했지만 페이스북 이용률은 4.7%로 2019년 9.9%에서 급락했다. 유튜브는 사회적 소통 기능을 갖춰 SNS로 분류되지만, TV 프로그램의 대체재라는 점에서 일반 SNS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용찬 KISDI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TV 시청시간은 줄고 유튜브 이용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내외에서 기성 SNS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정점을 찍었던 SNS 인기가 세계 각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오프라인의 다른 ‘즐길 것’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선 지난 9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방탄소년단(BTS)이 5만여 명의 팬을 맞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공연과 프로스포츠 경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유럽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동안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막았던 국가 간 빗장도 속속 해제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은 아예 모든 입국 제한 조치를 없앴다.

2025년 메타버스 시장 6배 커져 33조

그간 SNS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됐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주요 소비층인 20·30대 ‘MZ세대’의 탈SNS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MZ세대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특성을 보이지만 기성 SNS는 여기에 줄곧 약점을 노출한 바 있다. 2018~19년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됐는가하면,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인맥과 학창시절 친구 등을 구분하려는 개인적 욕구와 SNS 특유의 제한 없는 연결성이 상충돼 애로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MZ세대가 기성 SNS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3차원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로블록스는 월간 이용자 수(MAU)가 1억6000만 명을 넘어섰고,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는 글로벌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하는 등 메타버스 플랫폼의 인기 상승세가 무섭다.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70억 달러(약 33조원) 규모로 기존보다 6배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메타버스 플랫폼도 사회적 소통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SNS와 대척점에 있다기보다 3세대 SNS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지만, 가뜩이나 유튜브에도 밀리던 기성 SNS 입장에선 강력한 경쟁상대인 셈이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사명(社名)을 메타버스를 의미하는 메타로 바꾼 것도 이런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크게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기 힘든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의 누적, 정치 등 대중적 기피 콘텐트의 SNS 침범도 페이스북·트위터 등의 인기 하락에 작용 중이라는 해석이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그랬던 것처럼 SNS를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으로 애용하는 정치인이 늘면서 지지자들까지 SNS에서 정치관을 나누는 경우가 과거보다 급증했다”며 “여기에 피로감을 느껴 떠나고 있는 이용자가 적잖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들로 SNS의 세대교체 열풍이 계속 거셀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개장한 싸이월드가 1세대 토종 SNS로서 선전할 경우 국내에선 세대교체 흐름이 더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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