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드 |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96 개의 자세한 답변

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세이프 가드 –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투데이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134회 및 좋아요 31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세이프 가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 세이프 가드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이투데이 쉬운경제 Easy Economy [세이프가드]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세이프가드]편 응용해보기:
정부, 미국에 韓세탁기 세이프가드 철회 강력 촉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70000
경제신문 이투데이
▶ 공식 홈페이지 http://www.etoday.co.kr/news/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today/
▶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etoday12

세이프 가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이프가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세이프가드(safeguard)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6/2022

View: 5695

1.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협정 – 한국무역협회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산업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량 제한은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과거 3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1126

세이프가드 (Safeguard) – 통상

심각한 피해를 예측 또는 발견한 뒤에 취해지는 다급한 대처이기 때문에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부른다. 세이프가드는 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안전밸브다.

+ 여기에 보기

Source: tongsangnews.kr

Date Published: 7/29/2022

View: 5294

[틴틴 경제]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뭔가요? | 중앙일보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상품이 너무 값싸게 들어와 그 나라의 국산품이 안 팔리면 자국민들이 큰 …

+ 더 읽기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4093

통상 이슈 브리프 세이프가드(Safe guard) 제도

세이프가드(Safe guard) 제도. 통상본부 통상정책실 정지연 차장 [email protected].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월 22일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자국.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kbiz.or.kr

Date Published: 2/13/2021

View: 7762

PASS 세이프가드 < 상품 원장 < 상품 < T world

PASS 세이프가드. PASS 앱에서 금융기관 인증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부가세포함)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tworld.co.kr

Date Published: 2/27/2022

View: 110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세이프 가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세이프 가드

  • Author: 이투데이
  • Views: 조회수 4,134회
  • Likes: 좋아요 31개
  • Date Published: 2019. 8. 2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UAF1F8MU7A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세이프가드(safeguard)는 가트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무역상의 제한을 가맹국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트의 원칙이나 세이프 가드는 그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제도로써 비교하자면, 제소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로써 나뉜다.

세계 무역 기구(WTO)에서 회원국은 자국 내 생산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 증가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행할 수 있다.

WTO와 UNFCCC의 개념은 국제법 안에 관계되어 있다.[1][2][3]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한국무역협회-KITA.NET

01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제도 해설

1.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협정

WTO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협정은 전문과 함께 14개의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이프조치의 발동기간과 대상, 발동 절차, 대상국의 보복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실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의 실체적 요건

1) 수입의 증가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입의 증가가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수입의 증가 모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협정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첫 번째 요건이 수입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국과 조사대상 수출국간에 동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하여 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럴만한 우려의 존재 ‘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있어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우려의 개념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피해를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WTO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증가된 수입품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서 주무당국은 동 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계량 가능한 성격의 모든 관련요소를 평가하며, 특히 관련 상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인 수입증가율 및 증가량,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그리고 고용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관한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의 존재 WTO세이프가드 협정은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관련 상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 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가된 수입물품 이외의 요소가 국내 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가 증가된 수입물품에 기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정도 및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증가와 이외의 기타요인이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을 때에는 그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규제국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조사절차의 이해

1) 조사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조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공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공청회 개최 등 적절한 방법이 확보되어야 하는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은 사실 및 법규 적용에 관한 결론이 기재된 보고서를 공포해야 한다. 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 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고,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허가 없이는 공개하지 못한다.

2) 통고 및 협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행하려는 회원국은 조사절차의 개시 및 그 이유, 피해판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및 연장에 관하여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하려는 조치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상품의 수출회원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고와 협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회원국은 잠정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협의는 조치가 취해진 후 즉시 개시된다. 협의 결과와 중간재검토 결과, 보상의 형태, 그리고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정지는 관련 회원국에 의하여 즉시 상품교역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잠정조치 심각한 피해의 명백한 증거가 있고, 판정을 늦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만한 결정적 상황이 있는 경우 잠정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는 관세인상의 형식으로 해야 하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 중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후속 조사를 통해 증가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신속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조치

1) 대상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쿼터를 할당할 때 시장에 새로 진입한 국가와 종래 계속해서 공급하던 국가 간의 차별은 허용되고 있다.

2) 내용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산업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량 제한은 통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에 해당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평균수입량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3) 적용기간 세이프가드 조치는 4년까지만 허용되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산업이 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는 경우 4년을 추가하여 8년까지 조치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2년을 다시 추가해서 최대 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재검토 세이프가드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회원국은 적용기간 동안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재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조치를 철회 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하여야 한다.

5) 재발동 동일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발동은 기존의 세이프가드 조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며, 소한 2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가능하다. 180일 이하로 부과된 잠정적 조치는 5년의 기간 내에 동일 상품에 대하여 2회 이상 취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1년 후에는 재발동 할 수 있다.

5.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조치의 보상, 보복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행위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일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국에게 제공하는 보상 조치와, 수입국 무역에 대한 양허나 의무적용의 정지와 같은 보복조치의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 조치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후 90일 이내에 발동되어야 하고, 상품교역이사회가 당해 보복조치의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하며, 상품교역이사회가 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 물량의 절대적 증가로 인하여 취해졌고, 그 조치가 WTO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이프가드 조치가 유효한 첫 3년 동안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6. 긴급수입제한(Safeguard) 협정의 기타 사항

1) 개도국 우대조항

세이프가드협정은 개발도상국을 우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개도국이 수출국인 경우와 수입국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도국이 수출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 개도국의 수출액이 해당 수입국의 조사대상상품의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면 동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세이프가드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하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합한 것이 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보상

세이프가드조치는 수출국의 공정무역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려는 수입국은 규제대상인 수출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수입국은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국들과 자국간에 GATT 1994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와 다른 의무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적절한 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보상을 위한 양자협의 개시 후 일정한 기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 수출국들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취해지고 동 조치가 세이프가드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 최소 3년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 (Safeguard)조치 분쟁해결 절차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발생하는 협의와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WTO 체제 내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각서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적용한다.

통상

마지노선(Maginot Line)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을 일컫는 말로 마지막 한계선을 의미한다.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자유무역에도 이 마지노선이 존재하는데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징조다.

세이프가드는 바로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다.

자료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자유무역의 빛 그리고 그림자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다자(WTO) 또는 양자(FTA)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가 되면 상대국의 시장이 열려 수출이 증대되는 반면 우리나라 역시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서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수출이 늘어나면 국가의 부가 축적되는 동시에 수입이 늘면서 그 부는 유출된다. 이런 가운데 무역수지가 흑자와 적자 사이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다. 당장은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사업 변경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후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일장일단(一長一短). 자유무역의 빛과 그림자다.

방패 없이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1945년 GATT 가입을 승인받았다. 보호무역과 불공정경쟁이 난무하던 국제경제의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자유무역시대로의 통일을 이뤄낼 보검을 부여받은 것인데, 미국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자유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방패 또한 스스로 제련하도록 주문했다. 1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이프가드다.

이 세이프가드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해당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생겼을 때 활용된다. 해당 상품에 대한 의도적 관세 인상 또는 비관세장벽 제고 등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국내 산업이 일시적이나마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결국 생존 자구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수호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조치다. 심각한 피해를 예측 또는 발견한 뒤에 취해지는 다급한 대처이기 때문에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부른다.

세이프가드는 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안전밸브다. 국가 간 시장 개방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국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세이프가드의 존재 이유는 확실하다.

법·제도로서의 세이프가드

자유무역을 위한 GATT·WTO협정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수출입 제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정문에 세이프가드 협정과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일종의 이율배반이다. 그렇지만 GATT·WTO협정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예외조항으로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세이프가드는 같은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인 덤핑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교역 상대국이 공정한 관행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이기 때문에 발동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따라서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 먼저 특정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해야 한다. ② 그리고 동종이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 또는 그러한 위협(threat of serious injury)이 포착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심각한 피해란 다른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나 그 우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와 달리 덤핑이나 보조금은 그 자체가 불공정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는커녕 실질적 피해 수준만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심각한 피해는 국내시장에서의 해당 상품 점유율, 판매, 생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용 등 8개나 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2 ③ 마지막 발동 요건은 ①과 ② 사이 인과관계(causal link)의 존재다. 다시 정리하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이 원인으로 국내 동종 또는 경쟁 산업에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음이 발견되면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잠정적)관세 인상 또는 쿼터 방식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달리 문제를 야기한 국가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취해진다. 다만 수출국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 역시 국내 산업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최대 4년까지 발동이 가능하며 연장할 경우 8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3

공중증(恐中症) 생길 뻔했던 한·중 마늘분쟁 4

[틴틴 경제]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뭔가요?

Q.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외국산 세탁기나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세탁기나 태양광 제품 말고 다른 수출품은 괜찮은 건지, ‘세이프가드’의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해요.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 대상

WTO 협정문 2조가 근거 규정

미국의 통상 압박 거세질 우려

한국, WTO 제소 추진 맞대응

자국 기업 보호 위해 수입 제한하고 관세 더 물리는 거죠”

A. 틴틴 여러분은 영어단어 ‘세이프(safe)’와 ‘가드(guard)’의 뜻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해 붙이면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상품이 너무 값싸게 들어와 그 나라의 국산품이 안 팔리면 자국민들이 큰 타격을 입겠죠. 이때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품에 불리한 조건을 두고, 상대적으로 국산품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 ‘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번역합니다.

세이프가드가 국제사회에서 처음 명문화한 건 1947년입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 국제무역 질서의 모태가 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을 맺었습니다. 이때 맺은 GATT 19조에 세이프가드 내용이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이후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협정문 2조에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유무역 장려를 대원칙으로 삼은 WTO 체제에서는 ▶수입 증가 ▶수입국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합니다. 세이프가드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수입국은 수입품에 의해 해당 나라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 특정 국가의 상품만을 겨냥해서 조치를 취하면 안됩니다. 수입품 규제 범위를 설정할 때도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 후에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향후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도 권고하고 있죠. 만일 세이프가드를 당한 상대국이 협의 결과나 보상 내용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WTO가 마련한 갈등해결 절차를 거쳐 보복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의 구체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높게 매겨 자국 내 수입품 유통 가격을 높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 1500원 안팎에 팔리는 소주가 외국에서 종종 1만원 넘는 가격으로 팔린다는 얘기를 들어 봤나요. 그 이유는 해외 운송비가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외국에 소주가 건너갈 때 그 나라 관세를 물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물리면 자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관세를 올리는 대신 물량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만큼만 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못 들어온다’는 식으로 세이프가드를 정하는 거죠. 아예 수입품 규모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WTO는 물량규제 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는 물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관세율 조정이나 물량규제 외에 자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등도 세이프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이 발동한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내용을 살펴볼까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산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죠.

미국은 3년간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 연 120만 대에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쉽게 말해 관세율 조정과 물량규제를 적절히 혼합한 조치입니다. 연 120만 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1년 차 20%, 2년 차 18%, 3년 차 16%)를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두 배가 넘는 관세(1년 차 50%, 2년 차 45%, 3년 차 40%)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죠. 미국은 세탁기 완성품뿐 아니라 부품에도 별도의 TRQ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셀 TRQ는 연 2.5GW(기가와트)로 정했습니다. TRQ 이하는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물립니다. 또 다른 태양광 제품인 태양광 모듈은 전 수입 물량에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막연히 숫자로만 들으면 미국이 어느 정도로 수입제한 조치를 했는지 잘 가늠하기 어렵죠. 미국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튿날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 민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도하고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죠. 김 본부장은 앞서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미국 조치가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수입 증가, 수입국 피해, 둘 사이의 인과 관계)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WTO 제소와 별도로 미국에 보상 논의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결렬 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를 단독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다양한 무역 제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해 재협상이 시작됐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틴틴 여러분,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무역 제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됐나요.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며 알찬 신학기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심새롬 기자 [email protected]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세이프 가드

다음은 Bing에서 세이프 가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 세이프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
  • 수입
  • 수출
  • 무역
  • 경제
  • 세이프가드란
  • 세이프가드설명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YouTube에서 세이프 가드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용어: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란? // 이투데이_쉬운경제 | 세이프 가드,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