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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 해시넷 위키

스마트 계약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 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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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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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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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4/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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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이 이끌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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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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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용어사전] 스마트계약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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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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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엄 (스마트 계약)이란? – Phemex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이 도입한 새로운 기능으로써 무수히 많은 새로운 분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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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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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 및 응용 | K-MOOC

스마트 컨트랙트란 무엇인가요? …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컴퓨터 언어로 구현하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자동으로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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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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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스마트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일방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의미하므로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음. – 스마트계약을 설계한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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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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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대한 동향과 현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이 등장하였으며, 활용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스마트 계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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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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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7분 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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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스마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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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체인 2.0이라고도 한다.

역사 [ 편집 ]

1994년 닉 자보(Nick Szabo)가 처음 제안했다.

2013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금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부테린은 기존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트코인을 포크(fork)하여 새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고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개발자가 직접 계약 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을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 다만, 솔리디티(Solidity)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아닌 일반인들이 직접 스마트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코딩하기는 어렵다.

2017년 4월 삼성SDS㈜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참고하여, 기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안에 이더리움 가상머신(Ethereu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자체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갖춘 넥스레저(NexLedger) 플랫폼을 개발했다.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은 무엇인가? 스마트 계약이 이끌 금융업 혁신적 변화의 가치

블록체인

현연수

원본기고일: 2016년 7월 11일

1.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신 가치창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The Future Blockchain

역사적으로 계약의 위반에 따른 중재와 벌칙의 시행은 언제나 국가 또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공유 네트워크를 통하여 계약과 계약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기반 하에 확보된 자동화된 계약처리의 형태’에 대하여 미국의 프로그래머 닉 자보(Nick Szabo)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라 이름 붙였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계약 이행 및 검증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자동화 되고, 계약실행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 없이,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하게 만든 것으로 복잡한 사업상의 계약을 적은 비용과 합의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이끌 새로운 가치 변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기존의 금융 업무 영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비트코인(Bitcoin)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부터 시발된 통화 및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본원적 업무 영역은 물론, 유∙무형 자산을 포괄한 모든 재화에 대한 평가, 가치 Lifecycle 관련 모든 거래가 모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시스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유형

적용 Use Case 특징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동일 증명 작업을 기반으로 상호 약속된 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큰 적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① 상호 거래 및 검증이 빈번하며, ② Data Ownership 및 보안이 민감하거나, ③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④ IT 시스템의 확장 및 효율화가 가능한 업무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적용에 적합한 대표적인 업무 영역이다.

금융

블록체인 1.0 기준에서는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중개기관 없이 순수 자금의 이동·전환·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블록체인 2.0에서는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자금이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계약의 내용을 포괄하는 사전·사후 업무처리 범위로 관련 서비스 영역이 확산되어 거래 당사자 간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른 자동 실행을 기반으로 하는 P2P 중심 계약 시스템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블록체인을 통해 소유권을 관리하고 음원 구입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등록하여 사용자 대금 지급에 따라 실시간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구현하면, 불필요한 중개자가 제거되고 프로세스는 단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은 공유경제의 한계점인 보완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 사용자 차량이나 집을 연동하고 IoT와의 결합을 통하여 사물 스스로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실행할 경우, 중개 기업을 거치지 않는 사용자 간 직접 거래가 실현된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참여자에게 배포될 수 있다.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Contracts on Bitcoin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는 DDoS 등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처리 과정만 거치며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할 수 있는 화려한 작업(for, while 등 순환로직 처리)은 처리하지는 못하게끔 설계된 스택 기반의 실행 언어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생태계의 개발자들은 거래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의 발전을 이끈 몇 가지 유의미한 결과물이 등장하였다.

‘컬러드 코인(Colored Coins)’은 블록체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가상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하여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자산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컬러드 코인 형태의 ‘OAP(Open Asset Protocol)’ 방식은 주식발행, 포인트 전환 거래 등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Use Case 발굴을 선도하였다. 또한 ‘다중서명(multi-signature)’ 방식은 특정 주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인출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키를 적용하여 보통 n개의 개인키가 존재할 때 (n 보다 작은)m개의 서명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기술로, 비트코인 거래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Ethereum

블록체인 2.0을 대변하는 대표주자인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모든 자산을 올릴 수 있고 각 자산이 구동하거나 거래되는 방식까지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하나의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편집된 언어인 스크립트(Script)언어를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더리움에서는 자체적인 튜링완전언어인 Solidity라는 자바 기반의 독립적인 별도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실상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자유도와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더리움 기술을 통해 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뿐만 아니라, 준(準)금융 어플리케이션 개발, 나아가 탈중앙화된 형태의 자율 조직/회사를 구현하려는 시도까지 관찰되고 있다.

삼성SDS 블록체인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삼성SDS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기존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참조하면서도, 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적 거래 파라미터 활용을 통하여 동적 데이터 참조에 따른 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보안성, 안정성, 무결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실행을 위하여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 Ethereum VM (Virtual Machine)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취하였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on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특화기능 및 거래 프로세스 자동화에 따른 비즈니스 룰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므로 서비스 및 상품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하며, 업종, 채널, 지역 제약 없는 글로벌 플랫폼 생태계 형성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4. 금융업 Use Case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 보험

보험업의 특성상 손해보험 보상 업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가입자, 보험사, 손해사정, 정비업체, 병원, 사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확인 및 검증 처리 절차를 위하여 각기 상이한 대외 업무 처리를 통한 복잡한 인터페이스 프로세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보상 프로세스 진행과 관련 관련자간 동일한 증빙문서에 대하여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변조가 불가하면서도 처리 절차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으로 자동 진행하여 블록체인 기반 연계업무를 누수 없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원천 소스코드 ID는 블록체인 내 구성되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블록체인 내에서 가상 실행환경을 통하여 안전지대 내 존재하는 참조 파라미터 정보를 활용하여 각 사용자 간섭 없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값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공동의 블록체인 시스템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은행

Barclays 은행은 ’16년 4월 영국에서 개최된 ‘Barclays Accelerator’ 행사에서 Smart Contracts 기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국제스왑딜러협회’ 기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이자율 스왑 거래를 시연한 바 있다. 계약 문서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실시간 확인 및 검증을 통하여 해당 스왑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이 자동 실행되게 함으로 은행으로서는 처음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시발을 알렸다.

주요 용어를 화면에서 정의 후 실행하면 표준 계약서가 자동 작성되어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시간 확인 및 컨펌을 통하여 계약 실행에 따른 검증 및 협업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서 및 거래 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 자동 작성 후 블록체인을 통하여 공유된 계약 문서를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동일 문서에 대하여 상호 확인 후 최종 컨펌을 하면 블록체인을 통하여 해당 컨펌 상태가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전달된다. 당사자 간 최종 확인을 통하여 컨펌된 거래는 옵션 행사일에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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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용어사전] 스마트계약

출처=unsplash

스마트계약이란 기존에 서면으로 이뤄지던 계약을 코드에 따라 블록체인으로 자동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신뢰 관계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아닌 프로그래밍 코드가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중개인이 없어도, 혹은 신뢰가 없어도 개인과 개인(P2P)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징

분산성: 스마트계약을 이용하는 블록체인은 각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계약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배포됩니다.

조건 만족성: 스마트계약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때만 미리 설정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율성: 스마트계약을 통해 모든 종류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불변성: 스마트계약은 배포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스마트계약은 특정 기능이 사전에 구현된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가능성: 스마트계약은 배포 전 다양한 방법으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분산화된 댑(Dapp)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 불필요성: 계약하는 대상이 스마트계약을 통해 서로 신뢰하지 않은 관계여도 데이터 상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 스마트계약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하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누구에게나 공개돼 있습니다.

사용 사례

스마트계약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코드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계약으로 개발자가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소스코드를 볼 수 있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P2P 계약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계약은 자금을 전송하거나 교환할 때 유용합니다. 이를테면 코인 지갑, 탈중앙거래소(DEX),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투표 시스템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

스마트계약은 한번 배포가 되면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능이나 보안 취약점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오라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모든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외부의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오프체인이라하고,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온 것을 온체인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은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안으로 가져오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라클 문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계약은 비교적 단순한 계약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조건의 스마트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은 ‘코인데스크 프리미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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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엄 (스마트 계약)이란?

이더리엄 (스마트 계약)이란?

이더리엄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암호화폐 플랫폼으로써 현 시가총액으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도입한 후 암호화 산업 전반을 재정의했습니다. 이더리움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트코인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vs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은 여러모로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목표를 가진 두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자면 둘 다 분산형 시스템으로써 이들을 제어하는 엔티티가 없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은 노드라고 부르는 참여자들이 자원 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운용됩니다. 즉, 둘 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존하여 데이터 또는 거래를 안전하고 공개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해당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 측면에서 분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분산된 공개 원장에 기록된 최초의 암호화폐 또는 자금 이체 시스템인 반면 이더리움은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자체 디지털 통화인 이더 (ETH)가 있지만 이는 전체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 일뿐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을 크게 확장하여 다른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DApp)을 만들고 배포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런 응용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거나 기존 개념의 새 버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산형 금융 또는 디파이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제 3자 중개자 없이 재구상 및 재구성 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은행 등의 수수료 없이 세계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생성된 모든 이자 및 거래 수수료는 대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말로 모든 상호 작용이 사용자간에 직접 발생하는 진정한 P2P 시스템입니다. 이더리움의 암호화폐 구성 요소만 비트코인과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2100 만입니다. 반면에 이더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10 분보다 훨씬 빠른 블록 당 평균 12초의 블록 채굴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채굴은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요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맞춤형 전용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 대중이 ETH 채굴에 참여하는 것은 훨씬 쉽기에 더 많은 탈 중앙화를 장려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이 도입한 새로운 기능으로써 무수히 많은 새로운 분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 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서를 서명한다고 해서 약속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약은 항상 깨지거나 무시됩니다. 이런 종이 문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법률 및 정부 기관의 집행 능력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억제 수단일 뿐입니다. 스마트 계약에는 이런 약점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의도 한대로 정확하게 실행되는 컴퓨터 코드로 표시됩니다. 일단 배포되면 자동화 되고 검열 되거나 변조될 수 없습니다. 돈, 데이터, 콘텐츠 또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의 거래 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하지요. 스마트 계약은 자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코드가 특정 작업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의 효력을 설명 해볼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전자책을 사고 싶다는 가정을 했을 때 신뢰가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면 판매자가 실제로 제품을 보낼 것이라는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판매자가 책을 먼저 보내면 지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겠지요. 한 가지 해결책은 지불을 보류하고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를 해제하는 중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입니다. 물론 에스크로 회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겠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개인도 돈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합니다. 이더리움망에서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지정된 금액의 자금이 대상 계정으로 이체되면 장부 사본을 자동으로 보내는 코드가 훨씬 더 효과적인 솔루션이거든요. 구매자와 판매자 외 중개인이 요구되지 않고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모든 것이 블록체인에서 검증 가능한 공개 거래 기록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발자는 이런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상상하는데로 더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규 서비스는 모두 탈중앙화, 자동화 및 투명성의 특성을 공유 할 것이고 이것이 현재 디파이 대유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양한 전통 금융 및 은행 서비스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이더리움망에서 재창조되고 있지만 분산 가능한 산업은 금융 외에도 많죠. 개표 시스템, 소셜망, 심지어 게임까지 모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습니다.

ETH의 단점

실제로 많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에는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함인 인적 오류가 있습니다. 편집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 코드는 결국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과 같습니다. 실수를 했거나 가과로 악용 가능한 버그가 남았다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수는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요. 물론 새롭게 개선된 버전의 계약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전 계약을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는 이미 기록되어 블록 체인에 영구화 된 상태이기에 일반 합의를 통해 거래를 되돌리고 기본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변경 불가능한 원장의 핵심 철학에 위배되죠. 이런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이더리움망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ETH의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흥미진진한 분야는 아직 성장 중이고 지금까지 여러 번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회복했습니다.

스마트 계약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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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Ⅰ. 스마트계약의 의의

▶ 환경의 변화

○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블록체인 1.0의 사례로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2.0의 단계로 변화되며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함.

▶ 스마트계약의 의의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스마트계약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계약의 개념적인 요소와 특징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계약의 정의를 이끌어 냄.

○ 스마트계약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코드라 정의할 수 있음.

○ 전통적인 계약과 스마트계약을 비교하고, 스마트계약을 활성화시킨 이더리움과 대표적인 The DAO 사례를 소개.

▶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 컴퓨터 과학자 닉 자보(Nick Szabo)에 의해 처음 소개된 “Smart Contract”의 개념이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을 통해 비로소 구현 가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함. 특히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통해 개발된 이더리움 플랫폼은 초기 암호통화 중심으로 활용되던 블록체인이 분산화 어플리케이션(DApps)을 구현가능하게 하고, 스마트계약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설명함.

▶ 스마트계약 활용사례

○ The DAO 사례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전문직 법률산업, 예측 및 상품 서비스 시장, 공익적 산업의료,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활용사례를 소개함.

Ⅱ.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연구·입법 동향

▶ 스마트계약의 구조

○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하이퍼레저 페브릭(Hyperledger Febric)에서 스마트계약 구현에 사용되는 체인코드(chaincode)를 간략히 소개함.

▶ 연구 동향

○ 민간 부문

– 민간 부문에서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부터 컨소시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이더리움 기업 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EEA에 소속된 법률산업워킹그룹(Legal Industry Working Group)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스마트계약 시스템 법제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서는 개별 국가나 주(state)를 중심으로 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자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법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제별로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스마트계약, ICO(Initial Coin Offerings)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주제별 비중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스마트 계약에 관한 심층적인 법정책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된 초기의 법정책적 연구는 의회,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와 같은 규제기관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스마트계약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

– 스마트계약에 관한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최근 연구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2030년까지 호주 정부가 디지털통화, 스마트계약, IoT등에 활용된 분산원장기술을 호주 사회의 ‘필수 서비스’로 인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음.

▶ 입법 동향

○ 각국이 스마트계약을 새로운 입법의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됨.

○ 미 국

– 미국은 연방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기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을 겸하고 있음.

–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계약 그 자체만을 주요하게 다룬 법안은 아직까지는 없음. 대체적으로 스마트계약을 다룬 주법들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분야의 활성화라는 큰 차원에서 스마트계약의 정의 내지는 개념을 다루는 정도의 입법화 수준임.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리조나(Arizona) 주 등이 스마트계약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버몬트(Vermont) 주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한 입법화가 시도된 바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다룬 법안은 2014 온라인시장보호법안이 유일하나 현재까지 의회 계류중.

○ EU

– 2014. 4. 7.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상통화에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2016. 7.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테러공격의 증가 등을 계기로 AMLD4의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함.

– 2016년 5월 26일 EU 의회 멤버(MEPs)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투표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Skatteverket v. David Hedqvis 판결은 가상통화의 지불수단성을 인정하나 유형 자산(tangilble property)이 아니라고 보아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 아시아

–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 파산 사태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이러한 맥락에서 2016. 5. 25.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자에게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함.

– 필리핀중앙은행(BSP)은 2017년 6월 19일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과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최근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연간 최대 해외송금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의 거래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작함.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제안됨. 개정안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안 제2조제23호 신설), 가상통화취급업을 정의하고 각각의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도에 따르면 향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업체가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해외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함.

Ⅲ.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

– 스마트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일방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의미하므로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음.

– 스마트계약을 설계한 자가 제공한 코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실행됨. A가 코드를 작성하여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B가 메시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토큰 구매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위 거래를 구분해서 보면, 1) A의 코드작성, 2) 코드의 공개, 3) B의 조건성취, 4) 토큰의 이전으로 구분됨.

○ 스마트계약의 유상성

– 급부의 현실가치 : 스마트계약의 급부는 현실의 계약과 달리 급부가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됨. 예를 들어 A의 급부는 토큰이고 B의 급부는 이더라는 가상화폐인 경우, 결국 스마트계약은 가상의 재화의 거래행위가 되어서 가상화폐(이더)와 토큰의 가치에 따라 계약의 유상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가상세계의 가치창조 : 이더리움 플랫폼이라는 가상세계에서 그 끝단은 이더와 통화의 교환이라는 현실세계의 가치와 연결되지만 가상세계 내부에서 가치의 창조와 교환이 이뤄지고 있음. 즉 앞서 든 예에서 토큰은 가상세계에서 창조된 재화로서 가상세계에서 그 가치가 증감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 토큰과 이더의 차이 : 가상세계에서 특히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더는 현실세계의 통화의 역할을 함. 토큰은 단순히 재화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다시 토큰이 통용되는 거래계의 범위 내에서 토큰은 다시 작은 통화의 기능을 할 여지가 없지 않음. 이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더는 분산형으로 발생되고 거래소는 거래의 중계 역할을 하는데 반해 토큰은 집중형으로 발행되므로 A의 전자지갑은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에 해당하게 됨.

– 토큰(코드 개발자)의 신뢰성 :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그 발행인(코드 개발자, A)의 신뢰에 기반하여 발행되므로 발행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가상세계 내에서 교환되는 가치의 불균형이 발행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의 신뢰는 다시 보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이더에 의한 가상세계 내의 담보제공 등의 수단이 요구됨.

○ 스마트계약의 다중성

– 코드는 대체로 이더를 대가로 하는 유상계약의 형태로 입력되지만 경우에 따라 코인을 발행할 경우 합동행위성을 가지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음.

▶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 블록체인 기술이나 스마트계약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 전자거래의 신뢰성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전제하였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원장을 마련하고 원장에의 기입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분산원장방식의 신뢰성 확보 방법

– 거래내용의 무결성 : 블록체인 기술과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은 참여자가 보관하는 모든 원장을 수정하지 않고는 원장을 변조할 수도 없어 거래내용의 무결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 에스크로우 기능 : 계약상의 ‘급부의 자동실행’이라는 스마트계약의 특성이 사실상 에스크로우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 위조·부인방지 :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도 이러한 위조·부인방지를 할 수 있어 기존의 전자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음.

– 다른 참여자의 확인 : 블록체인 또는 스마트계약도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블록체인의 거래확인 절차를 신뢰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대신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거래 리스크

– 중앙정보저장 : 블록체인은 양당사자 이외에도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당사자도 접근하여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리스크 관리의 변화 : 블록체인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중앙의 당사자에 의해 통상 수행되던 집단성 업무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감소하는데 기여함에 있음.

▶ 스마트계약의 지급수단 – 암호통화

○ 암호통화의 재화성이 금융투자상품성으로 나타나므로 암호통화는 ‘금융상품성 전자지급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

– 암호통화(crypto currency) : 암호통화는 단순히 보안성이 강화된 중앙집중형으로 발행된 전자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분산형으로 발행되는 화폐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화폐와는 완전히 구별됨. 암호통화는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두고 분산형으로 발행되는 화폐를 지칭한다는 특징을 가진 전자화폐임.

○ 재화성 vs 지급수단성

– 암호통화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통화는 그 재화성에도 불구하고 지급수단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화성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지급수단성 vs 금융상품성

– 암호통화의 재화성이 금융투자상품성으로 나타나므로 암호통화는 ‘금융상품성 전자지급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전자화폐성 검토

– 암호통화는 전자화폐의 전자정보성, 금전가치성, 유통성, 지급수단성 등을 갖추고 있지만 환금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로 보기는 어려움.

○ 암호통화의 본질

– 채권성과 물권성을 검토 함.

– 요컨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 플랫폼의 이더(ETH)와 같은 암호통화는 제한적 물권성을 가진 금융상품성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계약법상 문제점

○ 스마트계약의 계약성

– 협의의 스마트계약이든 광의의 스마트계약이든 모두 전통적인 계약 개념과는 구별됨.

○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의 목적, 행위의 주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

○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과 이행, 승낙의 철회문제를 살펴봄.

▶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

○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봄.

○ 스마트계약과 전자서명법

– 스마트계약에도 전자서명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인전자서명, 국제간 거래와 전자서명, 다중서명 등 그 적용상 문제점에 관해 살펴봄 .

▶ 금융법 관련 문제점

○ 은행거래, 금융투자거래, 보험거래, 외환거래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제점과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

○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과 모델로 발전되고 있음. 블록체인의 분산된 노드는 정보주체이기도 하고 처리자와 위탁자 역할도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슈가 존재함.

○ 블록체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법적 분석을 통해 활용적인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Ⅳ. 스마트계약의 입법론적 과제

▶ 민법, 소비자보호법

○ 스마트계약의 거래법적 특성과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관계 및 입법론적 포섭방안을 고찰함.

○ 스마트계약은 채무의 발행,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관련 제도(위험부담, 해제·해지, 보증·담보, 소송·중재) 등에서 제한적 해석이 불가피함. 그리고 익명성 보장이 현행 법질서와의 상충도 고찰의 대상이며 인공지능기술과 합쳐져 계약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계약의 주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도 요구됨.

○ 소스코드와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제안서가 불일치할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문제됨. 이에 관한 검증절차의 도입이 바람직한가 검토를 요함.

▶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전자문서법에 관한 쟁점을 살펴봄

○ 전자서명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서명과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협력하여 스마트계약의 보안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법상의 거의 모든 규정이 스마트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전사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제안서의 문서성, 공인전자문서센터 규정,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은 스마트계약에서 재검도가 요구됨.

▶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 스마트계약에서 활용되는 암호통화는 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동법 제2조 1호)에 해당하지 않고 분산형 지급수단이어서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거래지시 등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스마트계약상의 암호통화는 그 성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거래구조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을 암호통화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딜레마가 발생함.

○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박용진의원안)에 관해 소개하고 그 적절성에 관해 간락히 검토함.

○ 전자어음법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의 형식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도 제정된 차제에 전반적 개정이 요구됨.

▶ 상법, 회사법

○ 회사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는 등기의 공시력보다 우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법과 유사한 규범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실익이 있음.

○ The DAO와 같은 유형의 스마트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은 조직의 설립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어, 전향적으로 회사법에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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