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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일반저작물 등록 ·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 일반저작물 양도 등 · 컴퓨터프로그램 양도 등 · 신청전 필수확인사항 · 온라인 등록신청 안내 · 수수료 안내 · 사본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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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ros.or.kr

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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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입니다. …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국가공인 자격C-SAM.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자격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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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pc.or.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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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기본 상식 – 네이버 블로그

기본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이러한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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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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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요약 안내서 – Thales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창작물 도용을 방지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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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pl.thalesgroup.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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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 1) 상용소프트웨어 · 2) 프리웨어(Freeware) · 3) 쉐어웨어(Shareware) ·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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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vitetour.tistory.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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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만 했을뿐인데”…SW저작권위반 합의금이 2억?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귀사 IP 주소에서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실 수 있으며, 처벌을 면하시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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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ddaily.co.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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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 등록 및 권리 발생 – CBLaw.Net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과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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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blaw.net

Date Published: 4/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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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 Author: 저작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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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1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UqQAmiuFsc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본 상식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로,

이러한 권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IT업계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출판, 건축 등 많은 업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요약 안내서

시간과 노력, 비용을 쏟아부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가 필요한 이유

기업 수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타 무단 사용

기업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안 침해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잠금 장치와 열쇠로 제품을 보관하여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다릅니다. 보호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승인 없이 여러 장치에서 복사, 복제하거나 사용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또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 해커가 침투해 수집하기 쉽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 보호한다는 것은 고객이 정보가 안전하리라 믿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유형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창작물 도용을 방지하여 원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의 한 유형입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 실제 코드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유형 매체에 코드가 고정되는 즉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저작권법이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미 저작권청에 먼저 등록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했더라도 소송을 유일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제품을 복제한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했음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돈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Net 애플리케이션이나 기타 오픈소스 개발 프로그램의 복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히 큰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발견했을 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치하고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할 수단조차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복 코드 심기

저작권 침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코드 내에 중복 구성 요소를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코드를 복제했다고 의심될 때 중복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으면, 코드 복제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전략에는 소송이 수반되지만 적어도 법무팀의 일이 더 수월해집니다.

누가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지 조심하기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은 항상 모범 사례를 따르면서 권한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을 주의 깊게 검증하고 아웃소싱할 때는 신뢰 수준이 높은 추천 자료를 확보합니다.

ID 기반 라이선스 솔루션 사용

최종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D 기반 라이선싱 솔루션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같은 특정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Sentinel EMS와 같은 라이선싱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추적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여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aS 보호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 번 구입해 설치하고 지정된 장치에만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는 구독제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원격 서버를 통해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편입니다. 고객은 여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항상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aS 보호란

SaaS 보호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사용 방지 – 무단 복제·절도로부터 공급기업 보호

2. 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 보안 – 데이터 침해로부터 고객 보호

SaaS 보호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해커가 악용할 수 있는 ‘진입 지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합니다. 최근까지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많은 조직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로 SaaS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를 꺼려왔습니다.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원격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데이터 침해에 훨씬 더 취약해 보이는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이용 가능한 기술로 SaaS 데이터를 매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SaaS 보안 구축

SaaS 공급사라면 잠재 고객에게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하며,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줍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는 고객 데이터 보안을 규제하는 의무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SaaS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최종 사용자 교육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SaaS에 대한 보호는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최고의 보안 수준을 제공해야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보안에 큰 관심이 없다면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에 관한 사용자 교육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암호화는 SaaS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어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가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는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 요구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은 비밀번호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해왔지만 공급업체가 더 복잡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커가 추측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안 전문가 Brian Krebs에 따르면 이상적인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한 한 긴 비밀번호 – 최소 8~10자

일련의 단어를 포함하는 비밀번호 – 숫자나 대문자, 특수 문자도 좋지만 길이가 더 중요하고 문장이면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비밀번호’와 같은 흔한 단어, ‘1234’ 또는 ‘qwerty’와 같은 키보드 조합, 생일, 전화번호, 애완동물 이름 등과 같은 기타 환경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합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고용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레스 Sentinel은 SaaS 제공기업의 요건에 특별히 맞춘 사이버 보안·라이선스 관리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보호 키

도난, 무단 복제 및 액세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보호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호 키란

보호 키는 권한 없는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액세스나 복제 시도를 방지하는 코드 유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키로 보호하면 키가 있는 사용자만 자신의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 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보호 키

동글이라고도 불리는 하드웨어 보호 키는 소프트웨어 액세스를 활성화할 때 연결해야 하는 소형 기기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물리적 장치를 발급해야 하고 사용자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유형이므로 아래의 다른 솔루션보다는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보안상의 이점 때문에 이 유형의 보호 키를 선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호 키

소프트웨어 보호 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특정 장치에 설치하고 이 장치를 이용해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와 키를 함께 다운로드하고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보호 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사용자 장치에 보호 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대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최종 사용자의 장치에 키를 전달하고 작업이 끝나면 원격 서버로 반환하게 됩니다. 여러 장치에서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시간대에 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탈레스 Sentinel 소프트웨어 보호 솔루션

탈레스 Sentinel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솔루션이나 SaaS 보호 솔루션, 보호 키와 같이 유연하고 맞춤 구성 가능하며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보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탈레스 Sentinel이 소프트웨어 수익화 도구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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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라이선스) 종류 알아보기

예전에 인터넷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갖다 쓴다든지,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다면 그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겠죠?

인터넷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그리고 CCL 알아보기

이번엔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율은 38% 정도로 미국의 18%, 일본의 19%는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란 컴퓨터나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등에 대한 지시나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프로그램 저작물과 어문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저작물은 각종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되고, 어문저작물은 설계도나 기술서, 흐름도 등이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친구로부터 정품CD를 빌려 설치하는 경우, 컴퓨터 구입 시 라이선스 없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인터넷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경우, 두 대의 컴퓨터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치한 경우 등이 모두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른 분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2) 프리웨어(Freeware)

3) 쉐어웨어(Shareware)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라이선스(License)는 어떤 권리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MS Office나 한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이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일정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호법도 이를 ‘사용허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작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1) 상용 소프트웨어

쉽게 말해서 상용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에 해당되죠.

즉, 사용 허락의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나 오피스 프로그램, 한글, 그래픽 프로그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제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프리웨어(Freeware)

프리웨어는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자율적으로 갖다 써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일반 개인이 능력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려고 배포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 수 없고, 오리지널 프리웨어에서 파생된 모든 응용프로그램 역시 프리웨어로 지정됩니다.

제작 및 배포의 허용 여부라든지 상업용 목적의 이용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허락 범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알약 같은 소프트웨어는 가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프리웨어지만,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 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쉐어웨어(Shareware)

쉐어웨어는 일종의 시험(테스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사용기간이나 사용기능 등에 일부 제한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하게 해 보고 마음에 들면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죠.

제한이 있는 쉐어웨어를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패치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기능제한을 풀어 사용하면 사용허락을 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4) 공용소프트웨어(Public Domain Software)

공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로 일반인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용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배포합니다.

리눅스(Linux) 운영체제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가 쓸 수 있고,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수정해서 배포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입니다.

5) 번들소프트웨어(Bundle Software)

번들소프트웨어는 PC를 구매할 경우 OEM 계약에 의하여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 제조. 판매회사에서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번들 소프트웨어 단독판매는 불법이고, 사용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컴퓨터를 구입할 때 설치되어 나오는 운영체제인 윈도우 10 같은 것이 바로 번들 소프트웨어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에 따른 라이선스에는

1) 영구 라이선스

한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대부분의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이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하죠.

2) 기간 라이선스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3) 임시 라이선스

계약 후 비용납부가 될 때까지 혹은 전시회나 컨벤션에서 일정 기간만 임대해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기준에 따른 분류로는

1) 1인 1PC 라이선스

뭔지 알겠죠?

1대의 컴퓨터에는 1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2) 동시 사용자 라이선스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동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몇 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버에서 사용자수를 통제하게 됩니다.

3) 사이트 라이선스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나 특정장소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4) 프로세스 라이선스

서버 소프트웨어가 해당되는데 사용자수와 상관없이 하드웨어의 CPU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 라이선스입니다.

5) 서버접속 라이선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형태로는

1) 패키지 라이선스

박스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보통 단품 판매이며, 가격이 제일 비싸죠.

보통 구입하는 운영체제나 오피스, 한글 등이 이런 패키지 라이선스입니다.

2) 볼륨 라이선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몇 명이 사용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1~2개만 받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다수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죠.

3) SaaS

웹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간을 정해 ID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죠.

웹메일이나 더존 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이런 형태입니다.

4) 번들 소프트웨어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문서편집이나 그래픽 편집할 때 쓰는 폰트(font)도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 외에 다른 폰트를 사용해서 외부에 노출되면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인천의 150여 개 초등학교에 윤서체를 사용하다가 소송에 휘말려 큰 혼란이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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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만 했을뿐인데”…SW저작권위반 합의금이 2억?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귀사 IP 주소에서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실 수 있으며, 처벌을 면하시려면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비용 8000만 원에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귀사 IP 주소에서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실 수 있으며, 처벌을 면하시려면 소프트웨어 정품 구매비용 8000만 원에 합의금 1억 2000만 원을 주셔야 합니다.”

최근 전기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았다.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구입된 제품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A사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3개를 구입하고 별도 합의금을 지급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합의를 유도했다. A사가 실제로 사용한 라이선스는 1개에 불과한데, 3개를 구입하자니 비용이 너무 컸다. 합의금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A사는 합의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의 판단을 받아볼지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가장 큰 걱정은 정식 조사절차가 진행되면 A사의 대표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개발사)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침해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기업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곤 한다. 실무에서는 글꼴(폰트), 이미지 등과 같은 저렴한 저작물에서부터 라이선스 하나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설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상담을 진행해보면 100만원 상당의 글꼴 소프트웨어를 침해해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부터, CAD나 CATIA와 같은 고가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당한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침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한 뒤, 합의에 이르면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다.

신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권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합의를 할 의사가 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합의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앞서 A사를 고소한 법무법인은 형사고소와 동시에 1억 원을 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A사를 담당한 에이앤랩은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해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시켰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은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

신 변호사는 “기업은 자사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고소한 것을 명확히 따져보고 합의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고, 분기별로 소프트웨어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CBLaw.Net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 등록 및 권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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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email protected]

써로마인드(http://surromind.ai/)라고 하는 기업의 제품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Surro MLTemplate이라는 이름의 Workflow Template 외에도 총 5건의 SW 저작권을 획득”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획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필자는 ㈜써로마인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김동호 기자, 써로마인드, 인공지능 개발·운영 플랫폼 ‘SURROMINDTM AI Studio’ 런칭, 서울경제, 2021.08.18.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JJUQC4/GK0301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과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처럼 특정한 기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 https://cblaw.net/105

□ 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 https://www.cros.or.kr/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중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했다는 말입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의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민사소송 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과실을 추정하여 주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정보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reginf/copreg/copReg.xml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주묻는질문(FAQ)’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 곳에 모두 등록하면 NITS로 연계되어 최종 성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R&D성과물은 SW자산등록을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주묻는질문(FAQ)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ercen/faq/faq.xml

– 소프트웨어자산뱅크 : https://www.swbank.kr/

□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제작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법인명의로 공표가 되는 업무상저작물로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물론, 근로계약 등에 의해 개발자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관계, 창작일자 등을 명확히 하고 소송에서의 이점을 갖게 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 https://cblaw.net/94?category=495811

□ 써로마인드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아래의 목록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위 기사에서 말한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래의 4개의 등록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써로마인드로보틱스’로 등록된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SurroMLTemplate(써로엠엘템플릿) – 머신러닝 학습 수행 및 학습과정 재사용 템플릿 생성 도구’의 등록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써로마인드의 특허발명 (소멸 특허 배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자연법칙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과 연계하여 발명이 성립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결정되면 출원 시부터 20년간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단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써로마인드는 현재 공동발명에 의한 특허와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2건의 발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써로마인드의 특허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생체 신호를 수집하여 수면상태를 판별하고 수면 인자를 도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METHOD FOR DETERMINING SLEEP STATE AND DISCOVERING SLEEP FACTOR BY COLLECTING BIO-SIGNAL AND SERVER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70041545 (2017.03.31.)

– (공동)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 및 수면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챗봇을 통해 설문을 간소화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챗봇 제공 장치(METHOD FOR SIMPLIFYING A LIST OF QUESTIONS PROVIDED BY CHATBOT BY ANALYZING PHYSIOLOGICAL DATA AND SLEEP ENVIRONMENT DATA AND DEVICE FOR PROVIDING CHATBOT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70089699 (2017.07.14.)

– (권리이전) 바이소스 토픽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연관 검색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ASSOCIATIVE IMAGE SEARCH BASED ON BI-SOURCE TOPIC MODEL). 출원번호(일자) : 1020110001347 (2011.01.06.)

– (권리이전)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PROVIDING CONTEXT AWARE SERVICE USING MOBILE TERMINAL AND SYSTEM THEREOF). 출원번호(일자) : 1020110012531 (2011.02.11.)

– (권리이전)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멀티모달 학습 및 분류 방법(Methods for Multimodal Learning and Classification of Multimedia Contents). 출원번호(일자) : 1020110028333 (2011.03.29.)

– (권리이전) 멀티셋을 이용한 연상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메모리 장치(method for associative information processing using multisets and the associative memory device therof). 출원번호(일자) : 1020090037480 (2009.04.29.)

– (권리이전) 유전자 발현의 시간적 분석을 위한 은닉격자모형(SOLL)(Self-Organizing Latent Lattice Models for TemporalGene Expression Profiling). 출원번호(일자) : 1020030031692 (2003.05.19)

– (단독 개발 및 출원. 공개 상태) 스케일 변동에 강건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피처맵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컴퓨팅 장치(METHOD FOR GENERATING FEATURE MAP FOR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OBUST TO SCALE VARIATION AND COMPUTING DEVICE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90178757 (2019.12.30.)

– (단독 개발 및 출원. 공개 상태) 자동차의 주변 상황이 위험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주행가이드를 생성하여 경보하여 주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METHOD FOR ALERTING WHEN SURROUNDING SITUATION OF CAR IS DANGEROUS SITUATION BY DRIVING GUIDE, AND DEVICE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9017875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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