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장 |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나스닥 상장! 29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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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요건’을 통한 KOSDAQ 상장 | 와디즈 캐스트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에 기반한 상장요건이 추가되어 적자기업도 코스닥 시장을 통한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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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adiz.kr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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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성공한 ‘테슬라 상장’ 티몬은 어렵다는 이유 | 아주경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테슬라 요건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현재까지 카페24(2018년), 제테마(2019년), 리메드(2019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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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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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1호 상장 노린다…마켓컬리, 상장심사 ‘첫단추’

‘테슬라 요건’이란 지난 2010년 나스닥 상장 후 날개를 단 테슬라처럼 ‘한국판 테슬라’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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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6875

[스타트업 용어] / 테슬라상장 – 매일경제

즉, 일반 투자자들이 테슬라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후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초기 공모가격에 비해 9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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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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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이익미실현 …

일반적으로 테슬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장예정 주식 수에 주식 한 주당의 가치를 곱한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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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iotimes.co.kr

Date Published: 5/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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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 더벨 – 국내 최고 자본시장(Capital Markets) 미디어

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은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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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bell.c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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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상장에 유니콘·테슬라가 왜 나올까? – 브라보마이라이프

유니콘 특례 상장ㆍ테슬라 요건 상장은 무슨 말? (마켓컬리홈페이지). 최근 금리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모주를 철회하는 기업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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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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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머스크 ‘테슬라 상장 폐지 자금 확보’ 트윗 내용에 거짓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려 주주 등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원이 트윗 내용 중 거짓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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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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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상장을 통해 알아보는 테슬라 상장 – 벤처스퀘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당시 미 금융당국은 테슬라의 기업가치, 즉 시가총액만 보고 상장을 허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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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enturesquare.net

Date Published: 1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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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배 레버리지! 나스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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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테슬라 상장

  • Author: 스펙터 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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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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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요건’을 통한 KOSDAQ 상장

“적자 기업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Tesla가 미국의 주식거래 시장인 나스닥에 상장한 것이 2010년도의 일입니다. 2017년 1분기 동안 테슬라는 25,000대가 넘는 전기차를 보급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가 넘게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거침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테슬라는 미국 굴뚝산업의 상징은 제너럴모터스(GM), 세계적인 식품회사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와 야후(Yahoo)보다도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슬라도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연간 결산 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테슬라가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였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의 나스닥이라 불리우는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카카오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을까요?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요건에 따르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에 기반한 상장요건이 추가되어 적자기업도 코스닥 시장을 통한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테슬라요건’을 통해서 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KRX)는 증권사가 테슬라와 같이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이라도 향후 성장가능성이 뛰어나다면 해당 기업을 직접 추천하여 상장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과거 대규모 시설 및 장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해 주로 활용되었던 주식시장이,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R&D를 가속하는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증권사만 좋은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 되었습니다.

공모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풋백옵션(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하면 상장주관사가 공모가격의 90%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증권사로서는 내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상장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역시 풋백옵션에 기대어 단기 베팅을 하기보다는 장기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에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방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스타트업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앞으로 IPO를 통한 이익 실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SM 시장을 통해 매매가 개시된 모헤닉게라지스나 파도에너지를 만드는 인진, 한국 수제맥주계의 대부 세븐브로이 등 와디즈를 통해 투자자를 만난 다양한 기업들 중 코스닥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는 첫 사례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테슬라 요건’ 1호 상장 노린다…마켓컬리, 상장심사 ‘첫단추’

진태현(왼쪽), 박시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박시은(42)·진태현(41) 부부가 유산했다. 결혼 7년 여만에 임신했지만, 출산 3주를 앞두고 아이가 떠나 안타까움을 줬다.

진태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2022년 8월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이 끝나고 화창한 정기 검진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없이 심장을 멈췄다”며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다”고 알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아 우리 태은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방송국에서 초대해준 시간도, SNS로 함께 공유한 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다.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아내 마음 잘 보살피고 몸도 잘 회복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야겠다. 우리 부부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적었다.

진태현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적같은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늘 그랬듯이 잘 이겨내겠다.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다”며 “아이를 기다리는 수술실 앞에서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다른 의미로 아내를 기다리는 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은 겸손함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

“지금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와 모든 것을 함께하겠다. 후회없이 9개월 동안 태은이를 사랑해서 다행”이라며 “나중엔 꼭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팬들과 지인들이 보내준 선물은 다시 올 다른 태은이를 위해 잘 간직하다 그때 아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 시은아, 불운도 아니고 누구에 탓도 아니니까 자책만 하지 말자”라면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또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가 봐. 고생했어. 아홉 달 동안 태은이 품느라.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괜찮아. 사랑해”라고 전했다.

박시은과 진태현은 5년 열애 끝에 2015년 결혼했다. 2019년 딸 다비다(24)를 입양했다. 2년 여만인 올해 2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2번의 유산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힘들었다”며 “지난해 12월 또 한번의 자연스러운 기적이 찾아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스타트업 용어] / 테슬라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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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자가 나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을까요?A. 간단한 질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좋지 않은 물건들이 진입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지요? 마치 돼지고기 시장에 구제역에 걸렸던 고기들이 버젓이 유통된다면 누가 돼지고기를 사 먹으려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란 일반인들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열어준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물건은 바로 회사의 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쁜 기업들의 주식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려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역시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그런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과거에는 주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자’가 ‘좋지 않은 기업’을 뜻하는 신호로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리고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적자가 나더라도 좋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오랫동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거대한 매출을 일으키며 성장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적자가 난 기업 = 좋지 않은 기업’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이죠.대표적인 기업이 일런 머스크가 창업한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는 2010년 6월 29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이 시장에 유통돼도 된다고 나스닥 거래소 측은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과 같은 거래소에서 적자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량하다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과거 한국에는 적자기업이 상장하려면 ‘기술특례상장’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했던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면 시장에 일반인들에게 팔아도 될만큼 품질이 보장된 주식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였습니다. 2005년 도입됐습니다. 한국거래소(KRX)는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하겠다는 기업들의 기술을 매우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거래소는 기술을 평가하는 12개의 전문 평가기관을 미리 정해 두는데 이들 중 2곳을 무작위로 지정한 다음, 한 곳에서 A 이상, 또 다른 한 곳에서 BBB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야만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후 거래소가 상장 적격심사를 또 한차례 보아서 상장을 시켜 줍니다. 매우 까다로운 이 제도를 통과한 회사로는 ‘바이로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계통의 통증을 치료해 주는 치료제를 미국에서 임상실험(3상) 중인데, 무려 시가총액이 4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그런데 이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기업에게만 유리했고 IT 기술기업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우량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장이 되고 한국에서는 상장이 안되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테슬라 상장 제도’가 2017년 1월 도입됩니다. 테슬라 상장의 정식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외형을 갖춰야 합니다.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등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테슬라 요건에 의해 최초 상장된 기업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카페24입니다.그러나 정부가 보기에는 이런 외형조건을 갖춘 곳이라 하더라도 우량주식이라고 인정해 주기엔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상장시키겠다고 나선 증권회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이 테슬라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후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초기 공모가격에 비해 90%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공모가격의 90%가 되는 금액으로 일반인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도록 말입니다. 즉, 물건을 사갔는데 품질이 나쁜 것으로 판명나면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불(환매청구권) 제도 때문에 증권사들이 테슬라 상장을 많이 이용하려 하지 않자 정부는 2018년 1월 제도를 약간 완화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테슬라 요건에 의해 기업을 상장시킨 경험이 있고, 환매청구권을 부담하지 않았던 증권사의 경우 우량 증권사로 인정받아 환매청구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시킨 증권사는 환매청구권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테슬라상장’이 도입되던 2017년 1월에 동시에 도입된 적자기업의 상장제도가 두개 더 있습니다. 먼저 ‘성장성 특례상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테슬라상장’처럼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외형은 크게 따지지 않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대신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연결시켜주는 증권사(상장주관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품(상장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 보증해야 하는 의무가 테슬라상장에 비해 더 강합니다. 상장 한 뒤 6개월 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으면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모가격의 90%에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장한 회사는 셀리버리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상장한 이 회사는 2019년 5월까지 공모가격(2만 5000원)의 90%인 2만 25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상장을 담당했던 증권사(DB금융투자)의 위험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4월 12일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6만 3800원 이네요.’테슬라상장’, ‘성장성 특례상장’이 도입되던 2017년 1월 등장한 또 하나의 적자기업 상장제도가 있습니다.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제도가 그것입니다. 평가받을 만한 기술은 없지만 독자적인 사업구조를 통해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에 적합한 상장 요건인데요. 외부전문기관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상장이 허용됩니다. ‘테슬라 상장’은 카페24가 있고, ‘성장성 특례상장’은 셀리버리가 있는데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은 아직 첫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상장하겠다고 나서는 스타트업들은 꽤나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번역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스타트업인 플리토와 유아 콘텐츠 ‘캐리언니’를 보유한 캐리소프트 등이 그들입니다.스타트업이 항해하는 목적지 중 하나인 기업공개. 즉, 일반인들에게 내가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절차. 그 관문이 굉장히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돼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회사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충족되기 위해 스타트업들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런 다양한 특례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많은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라클 어헤드 신현규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경진의 기술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상장제도(이익미실현 특례상장) #5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테슬라 상장 트랙을 이용하면 IPO가 가능하다

[바이오타임즈]전세계 각지의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인 나스닥에서 2010년 6월 큰 사건이 있었다. 미국의 엘론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에 성공한 것이다. IPO에 성공함에 따라 많은 공모자금을 기초로 테슬라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자동차 업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

적자기업 테슬라의 상장사건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여파를 남겼고, 한국의 테슬라를 재현하기 위하여 이익미실현 특례상장 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다. 다만 테슬라 상장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에게 의미전달이 쉽기에 자주 쓰인다.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만 있다면 테슬라 상장을 이용하여 코스닥(KOSDAQ) 시장에서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테슬라 상장은 사업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에 의하면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상장이 가능하다.

1.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2.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일 것

3.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기준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 원 이상)일 것

5.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일 것

즉,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현재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다.

테슬라 상장과 현행 코스닥 일반상장은 조건부터 큰 차이가 있다

테슬라 요건 중 외형요건을 현행 코스닥(KOSDAQ)시장 일반상장요건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상장과 테슬라상장의 외형 요건 비교

테슬라 상장의 외형 요건을 일반상장의 외형요건과 비교해보면, 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가총액과 매출증가율 및 매출액 기준에 따른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을 단독 요건으로 하여도 상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장예정 주식 수에 주식 한 주당의 가치를 곱한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더하여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물론 매출액이 아직 일정 규모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업가치평가(Valuation)을 높게 받는다면(시가총액 1천억원 이상의 시가총액 단독 요건을 충족) 상장 또한 가능하며, 그 외에도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하다.

위 요건 중 PBR 200%의 의미는 자본총계 대비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2배 정도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로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표시되어 있을지라도 상장기업이 따라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면 모두 부채로 바뀌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거나 보통주로 투자 받지 않은 이상 PBR이나 자본규모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슬라 요건 자체가 이익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가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스타트업을 상장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므로, 이미 초기 투자를 받을 때부터 기업가치를 너무 높게 매겼다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테슬라 요건에는 3개월 의무 풋백옵션 부담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테슬라 요건 상장 시 적용되는 풋백옵션과도 관련이 깊다. 서두에 간단히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테슬라 요건 상장에는 주관사의 풋백옵션 조항이 붙어 있다. 이는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주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공모가격으로 상장하였음에도 상장 후 3개월 간 주가가 공모가격 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격의 90% 가격에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한다.

만약 기업가치를 500억 원으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 시 시가총액 1,000억 원(예를 들어 발생 주식 수 천만 주, 공모가격 1만 원)의 기업가치로 공모가격을 확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로 인하여 초기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어느 정도 충족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약 상장 후 주가가 9천 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주관사가 지게 되는 것이고 상장 후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공모주 주주들로부터 9천 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되사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공모가격을 높게 책정한 주관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공모자금에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주관사가 기업가치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도록 하는 풋백옵션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다만 그 주관사의 부담이 과도하여 이는 테슬라 요건을 이용한 상장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사례는 2018년 초 제 1호로 상장에 성공한 카페 24가 있다. 상장초기에는 공모가격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풋백 옵션이 지날 때까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유지할 수 있었다.

작년 2019. 11월 필러와 의료장비를 만드는 제테마가 테슬라 상장요건을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상장 시기: 10월 목표)를 통과 하였다. 이는 2호 테슬라 상장사 및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1호 테슬라 상장사이다.

테슬라상장에는 질적심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테슬라 요건을 적용할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에 따른 질적심사를 “성장성 심사”로 전환하여 별도의 질적심사 기준에 따른 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에 매출과 이익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이익 미실현 사유의 타당성(R&D, 생산시설 확충 등 성장성을 축척,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자라면 그 타당성을 인정), 독창적 사업모델, 시장경쟁력 등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보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즉, 성장성 심사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공모자금 투자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는 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테슬라 상장 질적 심사항목

기술 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과의 차이점을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① 기술 특례상장과의 차이점: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기술 특례상장은 오로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기술성을 인정받을 경우 일반 상장 시 요구되는 계속적사업이익 등의 영업성과의 요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특례상장이다.

특례상장은 일반 상장과 비교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상장제도로 분류된다. 반면,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은 일반상장 요건을 일정부분 변형하여 외형 요건을 낮추고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질적 심사의 요건을 성장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꾸는 등 일반 상장의 요건을 일부 변형하였을 뿐이다. 일반상장과 동일한 상장 심사 순서를 거친다는 점에서 두 특례상장은 큰 차이가 있다.

② 성장성 특례상장과의 차이점: 테슬라 요건은 3개월, 성장성은 6개월의 풋백옵셥 의무기간이 있다

기술 특례상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2016년도 말 도입된 특례제도로는 테슬라 요건 상장뿐만 아니라 성장성 특례상장제도가 있다. 두 상장제도는 크게 외형 요건의 기준과 풋백옵션 기간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일반상장 요건을 변형한 형태인 테슬라 요건과 달리 경영 성과를 보지 않으며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10%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되며, 상장 주선인, 즉 증권사가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초기에 발굴하여 상장심사 청구를 하는 구조이므로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까지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풋백 옵션의 경우, 테슬라 요건 상장은 3개월, 성장성 특례상장은 6개월의 의무기간을 두고 있어 그 기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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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요건 상장, 업종 다양성 강화되나

이 기사는 2021년 03월 15일 08:0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특례 상장)은 다양한 강소 기업들 중 적자 상태라도 ‘성장성’을 고려해 증시에 입성하게끔 만든 제도다.하지만 그동안 주로 바이오 업체 위주로만 활용되면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올 들어선 다양한 비바이오 업종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비바이오 예비심사 승인 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후발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테슬라 요건 상장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자 기업이라도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성장성 특례상장, 기술 특례상장과 차이점이 없다. 다만 풋백옵션 기간, 외형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특례상장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제도는 기술 특례상장이다. 기술 특례상장은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사업성 평가 대신 기술 평가 절차를 거친다.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을 임의로 지정받아 한 곳에서 A, 나머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된다.다만 바이오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쿠팡처럼 성장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마땅한 기술이 없어 특례상장 혜택을 못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을 추가했다.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가 기술을 보장하고 추천까지 하는 제도로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은 △시총 500억원 & 매출액 30억원 & 2년 연속 매출액증가율 20% △시총 500억원 & PBR 200%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등 일정 수준의 외형을 갖춰야 한다.풋백 옵션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풋백 옵션’은 보유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야 한다. 풋백 옵션 기간은 성장성 특례 상장은 6개월, 테슬라 요건 상장은 3개월이다.제도 도입 후 약 4년간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오는 17일 상장하는 바이오다인까지 총 7곳이다. 이 중 4곳이 바이오 기업이다.올해부터 업종 다양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제주맥주가 코스닥 예비심사에서 통과되면서 다양성 증가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다.제주맥주가 테슬라 상장요건으로 코스닥에 도전한 부분은 한국거래소 측으로서도 반가웠다. 비바이오 기업 상장 사례가 오랜만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심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후발주자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됐다.거래소는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등 여러 요소에서 합격점을 줬다. 제주맥주는 2020년 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입증했다.시장 자체의 성장세로 안정성도 검증됐다. 일반 주류업체의 50분의 1 규모지만 수제맥주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30% 성장했다. 투자자들이 상장 전 전환사채 등을 전액 전환하며 자본잠식 이슈도 미리 잠재웠다. 이외에도 양조장 설비 증설, 판매처 확대 등 수치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여기에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어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시도하는 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다.한국거래소는 최근 적자 상태여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일 경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을 예고했다. 쏘카, 티몬, 야놀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테슬라 요건 상장 후발주자로 거론된다.야놀자는 3000억원대에 달하는 연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시가총액&매출액’ 규정을 기반으로 코스피 상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상장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은 적자 상태라도 코스피 입성을 추진할 수 있다.티몬과 쏘카 등도 유력한 테슬라 요건 상장 후보다. 티몬은 최근 프리 IPO에서 3050억원을 유치하며 한국거래소 측이 요구한 자본잠식을 해결했다. 아직 적자 상태인 만큼 테슬라 상장 요건 트랙이 유력하다.쏘카도 작년말 영업손실 71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매출액이 2567억원이며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신설될 단독 상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주맥주 상장을 통해 알아보는 테슬라 상장

지난 주 5월 26일 수제맥주회사인 제주맥주 주식회사(이하 ‘제주맥주’)가 일명 ‘테슬라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번 시간에는 제주맥주을 통해 테슬라상장에 대해 알아보겠다.

테슬라의 나스닥 상장과 코스닥의 테슬라상장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할 2010년 당시 테슬라는 엄청난 적자기업이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려면 여러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당시 미 금융당국은 테슬라의 기업가치, 즉 시가총액만 보고 상장을 허용해줬다. 이렇게 적자기업이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가 높으면 기업가치만 보고 상장하는 것을 ‘테슬라상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코스닥에 테슬라상장이 도입되었다. 테슬라상장으로 최초로 2018년에 인터넷 쇼핑몰 솔루션 업체인 카페24가 상장했고, 21년 현재까지 총 6개회사가 테슬라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하였다.

테슬라상장이 아닌 코스닥 일반상장 요건

테슬라상장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코스닥 일반상장 요건을 살펴보겠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수익성 또는 매출액 등이 아래 4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신규상장 심사요건_일반기업 상장요건 (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50억 이상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 이상 &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 (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자기자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 이상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4)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시가총액·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 기준시가총액이 200억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위 4가지 요건 중에 공통적인 것이 바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즉, 세전이익이다. 다시 말해, 이익이 나야 상장을 할 수 있다. 제주맥주를 보면 2020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416억이고, 세전손실이 18년은 73억, 19년은 136억, 20년은 114억이다. 이렇듯 제주맥주는 세전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요건으로는 상장할 수가 없다.

기업가치 1천억 이상이면 테슬라상장요건 충족

테슬라상장요건의 정확한 명칭은 ‘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이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아래 5가지 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신규상장 심사요건_이익미실현기업 상장요건 (1) 시가총액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2)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이상 &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3) 시가총액·매출증가율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이상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이상 &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 (4)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시가총액이 300억 이상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 (5)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일 것

위 5가지 요건 중에 4가지는 시가총액, 즉 기업가치를 보겠다는 것이다. 위 표의 기준시가총액은 ‘공모가격 X 상장예정주식수’으로 계산된다. 즉, 기준시가총액은 상장했을 경우 기업가치인 것이다. 제주맥주의 경우 확정공모가액이 주당 3200원이었고 상장예정식수가 55,995,890주이므로 기준시가총액은 1791억이다. 따라서, 기준시가총액이 1천억 이상이므로 (1)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여 코스닥상장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건인 (2)부터 (5)까지도 제주맥주가 충족했는지를 살펴보겠다.

(2)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비율

공모 전인 20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339억(연결재무제표 기준)이고 공모를 통해 262억을 조달했으므로 공모 후 자기자본은 601억이다. 따라서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 비율이 298%(=1791억/601억)이므로 200%를 넘기 때문에 (2) 요건 역시 충족한다.

(3) 시가총액·매출증가율

제주맥주의 20년 사업연도 매출액은 215억으로 30억 이상이다.

제주맥주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74억 72억 215억

위 표에 따르면 19년 매출액이 18년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증가하지 못했다. 따라서, (3) 요건은 총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가총액·매출액

시가총액이 1791억으로 300억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인 20년 매출액이 215억으로 100억을 넘기 때문에 (4) 요건은 총족한다.

(5) 자기자본

5가지 요건 중 유일하게 시가총액 관계없이 자기자본(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만 고려한다. 제주맥주의 정확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은 알 수 없으나 기사에 따르면 20년 11월이다. 그리고 20년에 유상증자로 129억, 전환사채 전환으로 269억,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으로 197억이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20년말 현재 자기자본은 339억(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IPO 준비 시에 프리 IPO 유상증자 실시, 전환사채 및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20년 11월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은 25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 자기자본 요건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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