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소 가 | [중앙법률]#138 소의 종류와 소가(1)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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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얻을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소가에 따라 사건의 관할(소액, 단독, 합의)이나 인지료 등이 달라지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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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소 종류로는 확인의 소, 증서진부확인의 소, 금전지급청구의 소,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종류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상의 소 종류와 그 소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교육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국비지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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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 뜻! – 제주도 렌트카 – Tistory

이 두단어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소가가 책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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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rypto-wanderer.tistory.com

Date Published: 9/20/2021

View: 274

원고소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 민사 – 무료법률상담[법무법인 …

그런데 법원 사건검색 에보니 종국결과 원고승. 원고소가 65.258.100. 수리구분: 제소. 라고되있습니다. 피고인저는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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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cafe.daum.net

Date Published: 5/10/2021

View: 5664

원고소가 개념 질문드립니다. | 로톡

안녕하세요. 원고소가에 대한 개념 질문드립니다. 조정회부된 사건에 대핸 원고소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고 A,B,C와 피고 D가 있다고 가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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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talk.c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5425

법률용어 중 ‘원고소가’ 라는게 뭔가요? 조공유) – SLR클럽

원고소가… 원고의 소송가액…입니다…. 즉,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얼마를 받게 해 달라는 판결을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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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lrclub.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5037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은 B가 부담한다고 덧붙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26/2022

View: 8395

소가 산정방법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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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pport.klac.or.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9657

소송비용 계산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송 유형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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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fs.scourt.go.kr

Date Published: 2/24/2022

View: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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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법률]#138 소의 종류와 소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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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 고소 가

  • Autho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Views: 조회수 1,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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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n5lHcoVI8k

원고소가 5000만원 무슨의미인가요?

1.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얻을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소가에 따라 사건의 관할(소액, 단독, 합의)이나 인지료 등이 달라지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무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네임카드가 안보이는 경우에는 우측 아래 ‘∧’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소가’ 뜻!

‘원고소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자성어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법률용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반대말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원고소가의 소가 뜻

네이버 사전의 ‘소가’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두단어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소가가 책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나옵니다.

원고소가가 낮을수록 인지세 가격이 작아집니다.

원고소가의 책정은 객관적으로 이익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채무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액이 원고소가가 됩니다. 그리고 채무관계에 원고 승소가 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원고소가보다 높습니다.

이유는 최초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채무관련 이자 5%, 소를 제기한 이후로는 15%의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의 경우 원고소가는 월세 등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니라 건물 시가액의 30%의 절반으로 잡습니다.

만약,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원고소가는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도, 책정된 소가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고소가의 반대말은 피고소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패소 후 항소를 할 때, 피고소가가 책정됩니다.

법률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원고소가도 책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고소가의 뜻만 아시고,

실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때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기쉬운 원고 소가 예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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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28일 민사재판 토지인도부분에서 선고결과가 원고승 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그런데 판결서에는 토지인도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 사건검색 에보니 종국결과 원고승

원고소가 65.258.100

수리구분: 제소

라고되있습니다

피고인저는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소할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LRCLUB, 디지털 사진가를 위한 커뮤니티

‘원고소가’는 100억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원고소가 100억이 의미하는게 뭔가요?자게이들 중에 분명 변호사나 판사 검사도 있을거 같아서요. ㄷㄷㄷㄷ모닝 조공—————————–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0)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내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비도 내야겠지요.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미리 수백만 원의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의 여비도 법원에 미리 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소송했는데 졌다면요.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또 내야 합니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3심은 2배입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최종 승소했다고 칩시다.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껏 들인 비용 생각이 날 것입니다. 법상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왜 내가 아까운 돈을 들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법은 소송 비용에 대해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A가 B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법원은 B가 A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소송 비용은 B가 부담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 A는 소송에 이기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B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소송비용확정절차’라고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하면서 들인 인지대, 변호사 보수, 감정료를 모두 산정해서 정산한 후 바로 패소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다 보면 몇 년은 금방 흘러가고 일련의 송사를 겪게 되면 이제 소송은 지긋지긋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소가가 큰 사건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이겨도 개인들은 소송 비용 청구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소송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불경기 속에 소송 비용이라도 회수하려는 신청 역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소송 건수보다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서 승소했다 해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마다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청구해서 100% 승소하면 심급당 740만원의 변호사 보수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상소하고 A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이겼다면 A는 B에게 2220만 원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재판에서 무조건 한쪽이 이기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A는 B에게 받을 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는데, 재판을 해보니 5000만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국 B가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했다면 결과적으로 A, B는 절반씩 이긴 셈입니다. 이때 법원은 소송비용 중 A, B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할 겁니다. 이때 A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신청했다면, A, B가 들인 모든 소송 비용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면 잉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원에서 소송 비용을 아주 정교하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을 청구해서 100만원을 승소했다고 해서 A가 99%, B가 1%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A가 전액 부담하거나 아니면 B가 10% 정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많아지면 소송 비율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9000만원을, C를 상대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하나의 소를 제기해서 전부 승소했다고 칩시다. 보통 판결문에의 소송 비용은 피고들(B, C)이 부담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인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소송 비용은 B, C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하지만 자기보다 9배나 많이 진 B와 동등하게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C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원에서 판결할 때 소송 비용은 B가 90%, C가 10% 부담한다고 C를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법원에서 그렇게까지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떨까요. 보통 법원이 쌍방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조정 조항에 넣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더는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승소한 재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잠자는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진 재판이 있었다면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머6152).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국가가 당사자가 된 사건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안에만 소송비용청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5년이 지나서야 소송 비용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민사 소송을 했다가 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소송 비용까지 물어줄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소가 산정방법

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

금전지급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 원(비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 원

소송비용 계산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 원)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방식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2. 청구변경신청 시에는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x 0.9

3. 항소장, 상고장은 각각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1.5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민사 조정신청시에는 조정신청금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수수료 계산방식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조정신청 금액 x 0.04% + 5,500원) x 0.9

5. 항고, 재항고장의 경우에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9,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7. 특허소송은 모든 사건의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 원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 특허상고장은 종이소장 인지액 기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상고장 일경우 819,000 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9. 제소전화해 사건일 경우 소송목적 가액에 따른 인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0.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정액 0원 ~ 3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인지액 계산방식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 1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 10)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 10)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 10) x 0.9

12.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 [예시 :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지연손해금(민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소송촉진등

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한 청구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함을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보전 또는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의약정에 따른 규정손해금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지급청구는

해당없으므로 산입하여야 함]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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